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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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292회 제3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6-12-06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먼저 심사한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강화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특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대로 미세먼지와 관련되어 전 국가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로 인한 조기사망자와 관련된 숫자가 언론상에 발표가 됐는데, 이 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배출되는 총량이나 농도를 규제하자면 사전 전 단계로 지금 현재 국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을 못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배출허용기준을 개별사업장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국가기준은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현실하고 수치상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사전 절차로서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통제하자면 지역환경기준을 강화시켜 놓아야 하고 초과할 우려 수준을 통제해야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쉽게 말하면 상위법보다 우리 자치법이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법 충돌이 없을 것인지, 법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지금 묻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없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상위법과 관계없이 충남도에서 제정한 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가능하다, 또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상에서 대기환경기준을 강화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아니어서 발전소라고 하는 특정시설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아니고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대기질이 어떤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국가기준이, 예를 들어서 아황산이 0.02ppm이면 우리 충청남도 대기환경기준은 0.01로 낮추겠다 정도거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것이 단속기준이 아니라 환경기준을 삼겠다는 얘기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기본 조례상에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환경기준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환경기준이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화력발전소나 배출시설업소에서 배출하는 기준치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전 전 단계죠. 이거를 강화해놔야 발전소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이거죠.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지금 조례안을 상정해서 환경기준을 강화하고자…….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하기 위한 전 단계 법리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맞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거를 강화함으로 인해서 배출허용기준치가 강화되는 건 아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할 수 있는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될 텐데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그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내년 상반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문제는 그건데, 허울 좋게 충청남도 환경기준치를 전국에서 제일 좋게, 국가 기준치보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기준치 설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 없으면 이거는 빛 좋은 개살구다, 이건 도민을 개 속이듯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속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마련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법적 마련을 하는데, 법적 근거 준비를 하는데 과연 배출허용기준치를 강화했을 때 상위법과 저촉되는 법리적 충돌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이 아니라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잘못해서 이거로 끝나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당연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작업하고 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배출허용기준치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배출허용기준치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기준…….
재표

홍재표위원

환경기준은 할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이 되어 있고,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존법에 “시·도지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근거가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충남 도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더 숨쉬기 편한 대기환경, 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신동헌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많이 갖고 있겠습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기대하고 꼭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 환경기준과 본 조례안의 환경기준을 비교할 때 어떤 항목에서 어느 정도 강화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사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든 안 하든 간에 답변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전문위원이 하시는 일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가 환경기준 대기 부분에 아홉 가지 항목에 대해서 국가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평균치, 하루 24시간 평균치, 1시간 평균치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광역시·도별로 보면 특별시, 광역시가 대부분 우선적으로 지역의 환경기준을 설정했는데 도 단위에서 한 거는 경기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번에 충청남도가 세 번째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준 대비해서 보면 항목에 따라서는 오존농도만 빼놓고는 전 항목 국가기준 대비 한 30∼50%를 낮춘 수준에서 충청남도 환경기준을 설정했고요. 이것도 사전 연구용역하고 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향후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정책수단을 여러 가지 도입해 나가면 지켜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설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홍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래도 이슈가 되는 게 미세먼지인데, 이거는 국가기준보다 지역 단위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2개 항목에 대해서도 국가기준대비 70∼80% 수준에서 설정 제시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니까 이게 의무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무화가 되는데 시설비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충전시설 보급사업을 정액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것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중이용시설, 일정 요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이거는 비용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비용 지원이 안 되고 시·군단체장이나 시·도지사가 한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지금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충전시설과 관련된 사업은 계속하는 겁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실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실 큰 대형주차장에도 충전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조례 제정안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이런 것들을…….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주차단위 대수 200대 이상일 때 1기, 1,000일 때 2기 이상, 1,500일 때 3기 이렇게 하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하는데, 시설하는 것을 개인이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이 아파트 지을 때 그걸 의무화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시행사가 설치해야죠.
용일

강용일위원장

시행사가 해야 된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마트면 마트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같은 데가 거의 충전시설을 다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제주도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해서 전체 다 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도지사가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 생각에는…….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돼 있다는 얘기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0여 년 전부터, 하나의 섬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탄소제로도시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제주도와 손잡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 차량은 전기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섬, 이런 식으로 해서 카본프리아일랜드라고 국가재정사업으로 제주도에 50 대 50 정도 비율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급률이 대단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제주도는 특성상 속도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거리가 어쨌든 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이쪽에 지금 현재 전기충전시설을 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는 없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이거는 법으로, 조례로 의무사항을 주는 거죠.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법이 돼 있죠? 제정이 돼 있겠네, 그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저희 조례 설치와 관련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조례를 하려면 어쨌든 모법이 있어야 되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그거에 의거해서…….
용일

강용일위원장

거기에 의무로 되어 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시·도에 조례를 처음 제정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내년도부터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예측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 공중이용시설이나 대형건축물에 부속되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완속충전기는 87개, 급속충전기는 37개 이 정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하여튼 의무화가 되면 상관없죠, 그렇죠? 공공시설이나 아파트가 됐든 마트가 됐든 큰 시설에 있어서 의무화가 되면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미세먼지, 아까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우도 환경기준을 아무리 정해 놓아도 발생되는 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도에서 아무리 지정을 해 놨어도 이런 것이 다 선행되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다. 화력발전소의 문제도 있지만 중국발 황사 그런 것도 있겠고,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이 50%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로 기준을 정했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 의무화 시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신동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류재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재흥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류재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신동헌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천안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산안 644쪽 지방자치자본보조에 곤충박물관 건립 3억 원을 예산 성립하셨는데, 목적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656쪽 축산악취개선 추진사업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을 성립시키셨거든요.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지원 1억 2,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고 오전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몰사업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일몰사업으로 되는 게,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한 310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건 왜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주로 상하수도 분야에 대한 사업량이 변경돼서 그런데요.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하수관거사업 같은 경우 170억, 180억 또 면 단위 하수처리장설치사업 같은 경우 수십억 단위로 조정되다 보니까 물관리정책과 같은 경우 약 10% 정도 사업 감액이, 주로 그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일몰사업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 BTL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이 종료돼서 끝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부 사업량 조정이 있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상하수도 분야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남도 같은 경우가 조금 저조한 편이고요. 특별시,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사회 인프라 투자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사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그 정도 비율은 아니지만 조금 준 추세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보니까 휴양림 숲 가꾸기 사업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용일

강용일위원장

산림환경연구소에 휴양림 숲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명칭이 바뀌어서 따로 예산이 선 것 같은데? 산림가꾸기 사업?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 예. 저희가 숲 가꾸기사업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명칭이 다른 유형의 사업이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내내 똑같은 내용이면 구태여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나, 헷갈리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몰사업이 있어서 환경녹지국의 예산이 좀 많이 줄었다는 부분이, 과연 우리가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까지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국가 예산이 일몰사업으로 됐다는 건 아쉽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뉴스에서 어제 보니까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할 경우 한 140만 원, 많게는 143만 원까지 지원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차량 중량 대비해서 다소 지원액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2000년 전 거는 폐차값, 소위 말해서 보험개발원에서 그 당시 차량가격 평가한 거에 100%를 주고, 2005년 전 거는 차량 중량이 좀 다른데 대략 한 200만 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폐차를 하면, 그것도 역시 미세먼지 환경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폐차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05년 전 차량이 배출저감 장치가 의무적으로 완화된 장비가 설치된 차량이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그 돈을 지원받으면 경유차를 다시는 못사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집행부석에서 폐차할 때만 지원되는 거여서 상관없습니다.)
폐차할 때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는 경유차를 또 살 수가 있느냐?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살 수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살 수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경유차는 계속 사고 폐차를 시키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뭐냐면 2005년 전 차량은 배출저감 장치가 요즘으로 따지면 최고 성능의 장치가 아니거든요. 소위 말해서 후연소장치, 촉매 이런 차량 장치가 붙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던 시기의 노후화된 차량이거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생산된 차까지만 해 주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 뒤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할 때 보조를 안 해 주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까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용일

강용일위원장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다. 그럼 한시적이겠네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에 올해 본예산까지는 수도권만 해당됐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만 해 주다가 올해 추경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에서는 처음…….
용일

강용일위원장

내년도는 전국으로 확산을 다 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아무래도…….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런 내용이던데 보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어쨌든 수도권만 하다가 이제는 전국에 2005년도 이전에 생산된 경유차에 대해서는 폐차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 얘기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정회

14시03분 속개

김명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천안시 출신 김문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에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만이 이 곤충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천안시를 시작으로 해서 곤충산업을 통해서 단백질 보충원이 될 수 있는 식품 쪽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곤충박물관만 단순히 건립하는 건지, 여기와 같이 연계되는 그러한 사업도 진행이 되는 건지 국장님이 아시는 선까지 답변을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오전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곤충박물관 건립 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자연환경보존법 상에 의한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탐방시설 중심으로 돼 있는 겁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탐방을 목적으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곤충산업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농가와 협력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곤충산업의 육성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지역적 특성 이런 거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자연탐방시설, 박물관 이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국비가 한 15억 정도 큰 금액 유치를 예산군에서 했는데, 그래서 곤충박물관만 독립된 형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주시고, 농업기술원에 관련된 그 일에 대해서도 제가 농업기술원에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저도 확인을 할게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문규

김문규위원

제가 무인악취포집기 설치에 관련된 부분을 자료요구했는데, 이쪽 홍성지역에서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마 도와 홍성군이 50 대 50 사업으로 2억 5,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홍성군만 국한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내에도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 또 축산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에 관련된 악취 민원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홍성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충남 도내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는 시·군에도 사업이 확대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 좀 가져주시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계속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한적한 곳에 있던 축산시설이 지금의 입장에서는 도심에 위치하는 형태로 해서 각종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정이나 충남도정에서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내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다분히 시범사업 성격이어서 운영노하우를 통해서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지금까지는 악취가 발생되면 주민들로부터, 저희 지역에서도 그러한 집단민원이 있고 제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악취를 맡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감정 몰라요. 한여름에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저는 천안시의 환경관리과 아니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연락을 하거든요. 연락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데까지는 근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옛날에 대전에 있을 때, 지금은 내포로 왔지만. 그러한 시간이 경과되면, 또 현장에 와서 직접 기계 설치하고 어쩌고 그러면 그 냄새가 또 안 나는 거야, 그때 오고 출동해서 오면 이 사람들이 작업을 안 하니까. 그래서 단속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전에 저도 무인악취포집기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이러한 설치 지원 사업을 하시길래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시·군에는 무인악취포집기를 지원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국장님이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문규

김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제안설명서에 보면 5쪽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문규 전 의장님께서도 악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5쪽에 보면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이 2억 4,800만 원 감이 됐거든요, 2016년도 예산입니다.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일몰과 더불어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서 2억 4,800만 원 감이 됐는데 지역주민들은 ‘악취, 악취’ 아주 지금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하지요. 존경하는 김문규 위원님께서도 문을 못 열 정도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논산도 그렇습니다. 논산도 그런데, 더군다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2억 4,800만 원까지 감해가면서 민원을 접해야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비위생매립지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곳에 신경을 못 쓰고 예산을 감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7쪽에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서도 내내 다 같은 금액이고, 분뇨처리 시설도 14억 9,2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군 단위에 위치한 매립지가 일정 시점 이후로는 위생매립지화 돼서 시설의 어떤 요건을 다 갖춰서 위생매립지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 웅덩이에 일방적으로 무단 투기했던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해 나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순차적으로 해 가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비위생매립지가 정비됐습니다. 서천군, 예산군 쪽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단 올해 서천군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계획 분으로는 예산군만 남아서 사업비가 일부 1개 시·군만 해당돼서 줄어드는 형편인데 과거에 비위생매립지 형태로 있는 곳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비위생매립지가 지금은 활용되는 형태는 아닌데, 과거에 비위생매립지로 조성돼서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생매립지가 현존하는 입장에서 악취를 유발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요인을 바로바로 찾아서 최단기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도 대부분 시·군 단위로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3년 기간을 걸쳐서 계속 보강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대부분 ’16년도 종료사업으로 되고 일부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또는 계속사업 이렇게 분류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는 올해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시·군 단위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계속 시설보강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 운영관리상의 문제점들은 계속 시정조치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2016년도니까 2015년도에는 실무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직원들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고맙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 사업을 우리가 감시킨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심스러워서 감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1∼2억이면 몰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이 될 정도라고 한다면 직원들께서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금년도 예산과 2017년도 예산도 세심하게 위원들께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할 테니까. 정말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곳에 쓰일 건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질의할 건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655쪽에 보면 물 절약 시설구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1억 4,700만 원 이것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655쪽 물관리정책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9억이 있습니다. 또 661쪽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이 있습니다. 빗물저금통이 물을 모으니까 그것도 저금통이라고 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좀 봐주고요. 또 662쪽 임산물 유통개선 지원 2,700만 원 있고, 또 668쪽에 밤 수확망 설치 2억 8,400만 원, 임산물 생산 육성 2억 7,300만 원, 673쪽 보호수 정비 2억 6,600만 원 녹지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먼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랑 충청남도가 협약을 맺어서 하는 협력사업 중 하나인데요, 작년 가뭄과도 관련이 되고요. 그런데 2012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건축법상 절수형 양변기가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6ℓ짜리, 그런데 기존 것들이 13ℓ∼16ℓ를 사용하는 그러한 양변기인데 1회 사용당 약 10ℓ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가정 용수에서 화장실 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0∼40%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 절약 시범사업을 하자고 그쪽에서 제안이 왔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학교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여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변기 교체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시·군에 신청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양변기 10ℓ × 사용횟수 이렇게 하면 단일 년도 사업비만큼은 확보가 안 되지만 1년 절감효과라고 하는 것이 한 5,000∼6,000만 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사용하면 물 절약에 대한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해 보자라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2∼3년 전에 먼저 했고요, 물 절약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 지속가능물관리연구센터인데 서울대학교 교내 학교시설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를 충분히 봤다라고 해서 절수용 양변기를 이용한 물 절약 시설 구축 시범사업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한 15년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 시·군이 3 대 7, 그래서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서 30개소 혹은 60개소 해 나가는데, 역시 시·군 수요자 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신규 화장실을 짓는 경우는 한 2억 정도가 되고요. 개보수나 간이 첨단형으로 놓는 경우는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화장실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7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14개 시·군에 도비 9억, 시·군비 21억 해서 30억을 투입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본 위원 생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도, 보도블록이 있지요? 보도블록 한 장만 집어넣어도 물 절약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도블록 한 장만 넣어도 물 절약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절약하려면 사실 공직에 계신 분들 나 자신부터 절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여기 제안설명서를 봐도 양면을 다 쓴다면 이거 여섯 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쪽입니다. 이런 거 하나부터 차곡차곡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절약하면서, 물 절약 관계는 정말 보도블록 한 장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절약하려고 하지 말고 홍보를 하고, 이런 제안설명서 같은 것도 양면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가면서) 이런 것은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이면지로 쓸 수 있는데, 이 책자 낸 것은 못쓰지요? 그냥 소각하고 폐지해야 되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는 모습 속에서 홍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작년 같은 경우 가뭄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바꾸는 사업도 있을 수 있지만, 절수용 용품이라고 해서 밸브로 조금 덜 내려가게 해 준다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벽돌을 넣는다든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에 대한 공급관리는 수원확보를 통해서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물수요 관리다라는 측면에서 지적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ℓ짜리, 4ℓ짜리가 있는데,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신도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것이 절수용으로 되어 있어서 물통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이 6ℓ짜리가 되는데 물 절수 양변기를 여학교에 하는 건데 적어도 그 사업이 비용들인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시책 성과여부를 내년 이 시점이 되면 평가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도록 해서 환류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충남도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버려지는 빗물을 모아서 조경용수라든가 청소용수로 사용하자라는 취지로, 대부분 도비 2억, 시·군비 2억 매년 4억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지붕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받아서 하는 정도로 큰 사업의 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대략의 사업이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제도를 변모시킬까 이런 고민, 시·군에서도 새롭게 정책변화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공사업을 떠나서 민간부분이랑 엮어서 조금 크게 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방향에서 정책에 대한 재평가 역시 해 볼 단계가 되었고, 그 사이에 한 58개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보급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똑같이 예년처럼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을 요구한 형태가 되었는데 2016년도 이전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2017년도 임산물 유통개선과 관련되어서 2,7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15개 시·군 산림조합 중에 한두 개가 특화사업을 따오게 됩니다. 따오게 되면, 사업비는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비 정도로 인건비, 재료비, 연료비, 통신비 차원에서 산림조합에 지원하는 성격으로, 관서당 경비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2,700만 원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밤 수확망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로 2억 8,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일정기간 계속해 왔던 거고, 지역적으로는 공주·부여·청양 지역이 주로 대상인데 밤생산 농가에 대해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친환경 밤생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수확망을 지원해서 노동력이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동의 양을 줄여주는 작용을 해서 수확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임산물 생산육성사업 같은 경우도 이름이 비슷하지요. 비슷한데, 역시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 임산물 생산 장비, 그다음에 방지장비 그렇게 해서 장비와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것, 혹은 제초장비 이런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비료를 준다든가 밤나무의 수종갱신을 한다든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지원한다든가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천안시 같은 경우는 호두나 고사리 같은 것이 해당될 수가 있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표고 이런 작목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끝으로 보호수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우리 도내에는 1,077개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150개 본 정도에 대해서 썩은 상처부위를 도려내고 메움을 해 준다든가 경우에 따라 나무에 약물주사 같은 것을 놓는 경우도 있고요, 보호수 생육환경 정비를 위해서 주변을 정리해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48본을 해서 천안, 금산, 공주, 홍성 사업신청 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밤나무 수확망이라고 한다면 검은 천을 바닥에 깔아주는 거지요? 깔아서 상에서 하로 밤이 굴러 내려오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형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님 설명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우리가 ‘지원, 지원’ 좋습니다. 지원을 해 주면 해 줄수록 좋겠지만, 우리가 주면 줄수록 양양이라고, 사실 그 망 자체는 얼마 안 갑니다. 얼마 안 가는 것을, 그런 것까지 다 시시콜콜 지원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 따라서 지원해 준다는 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된다고 하면 지원도 해 줘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대로 나간다면, 지금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농민, 나가서 우리 국민들, 앉아서 공무원 되신 분들한테 밥도 떠먹여 달라고 할는지도 모르고, 손도 안 대고 코풀어 달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안 줄 것은 안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미리 나가서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범사업 예산 같은 것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서 그냥 밤수확할 때 위에서 흘러내려 오게 하는 것, 망 얼마 되지도 않는 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저는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나가서 시험해 봐서 “이것은 시범포 삼아서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예산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 위원입니다. 신동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태안지역 동문배수지와 관련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3년 말 기준 상수도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가 충청남도이고, 충청남도 최하위가 충남 태안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태안군민들은 세금을 안 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당시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최대한 2017년도까지는 충남의 평균 보급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속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 투자된 예산이 수백억이 됩니다. 관로매설, 동문배수지사업 이렇게 해서 수백억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15억 6,800만 원 예산이 서기는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마무리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그 예산만 가지고는? 그러면 그동안 수백억 투자된 예산이 1년 동안 더 활용 못하고 묵히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간절히 맑은물을 먹고자 하는 군민들의 바람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 갖고 계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도 국·도비 합쳐서 15억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부족분이 있어서 저도 걱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2014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올해까지 만 3년, 내년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만 4년인데 최대한 그 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안읍에 기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남문배수지가 4,700톤으로 읍 소재지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동문배수지는 읍 소재지 일부 시내권 권역하고 기업도시 4,000톤을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신규 설치 및 증설하는 부분인데 동문배수지가 8,000톤 규모로 총사업비 94억 7,700만 원, 금년까지 66억 3,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분이 28억 4,6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 포함해서 21억 정도가 투입될 거여서 약 7억 정도가 모자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주 정상적으로 따지면 2018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에 계상된 부분하고, 나머지 7억 정도가 국비 없이 도비, 군비만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도와 군에서 추경이든 어떤 형태로든 최대한 마련해서 내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재표

홍재표위원

마무리를 그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8년도 예산으로 하면 이것이 행정적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18년 연말에나 가야 준공되고 ’19년도나 가야 해당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사업비를 투자했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하루빨리 관계 대상자들께서 우리 도민들이 맑은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신동헌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에 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말끝이 흐려지시는 것 같은데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예산서 668쪽에 보면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만, FTA 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대비 4억 1,674만 5,000원이 증액된 거네요. 여기 보면 아까 밤 수확망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몇 개 사업장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도 4개 시·군 11개소에…….
재표

홍재표위원

4개 시·군, 11개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밤 수확망 설치하는 것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호두 생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천안 같은 경우 고사리도 있고요, 밤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 부여, 청양은 아무래도 작목상 밤 형태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유통장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도 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도비인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것이 11개소에 총 11억 정도 투입되는데 도비가 2억 7,000만 원, 군비가 약 4억 원, 약 40% 정도 자담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군비가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군비가 3억 9,600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도비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억 7,300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담은 얼마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4억 6,198만 원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었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예산서는. 예산서를 국장님이 한번 봐보세요, 668쪽.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FTA 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지원 말씀입니까?
재표

홍재표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산림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돈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지금 예산서상에 국·도비만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비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참고자료에만 지금 되어 있고요, 비율은 6 대 4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6 대 4요, 시·군비 매칭비율이? 자부담도 있다면서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자부담 40%로 60% 중에서 3 대 7이거든요. 도비가 3, 시·군비가 7, 비율은 60%가 보조이고 40%가 자담인데 60% 중에는 3 대 7 비율입니다. 도비가 30%, 시·군비가 70%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자담이 40%?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개인인가요,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인가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부분 법인단체, 지역현안사업과 연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법인이나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목반, 법인, 단체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것이 전부 다 그래요?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나 지역 임산물 생산육성, 똑같은 11개소예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밤 수확망 설치 같은 경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이것은 품질향상이라든가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농가한테 지원해주는 거고요.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품목별로 생산원가 절감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은 지금 말씀드린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지역현안에 걸려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명시된 금액은 순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순도비?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을 도비로 반영해서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설명서에는 국·도비 매칭 비율, 자부담 이게 명시되어서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게 제출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는 국·도비만 표시되어 있고…….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서는 그렇다 치고 사업설명서 말이에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사업설명서는…….
재표

홍재표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100% 도비 사업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부기상 시·군비라든가 자담을 표기하지 않고…….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고 사업설명서.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설명서에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따로 이렇게 질의를 안 하면 위원님들이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따로 찾아뵙고서 이걸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만나서 추후설명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조금과 관련된 질의를 위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보조금을 제가 농정국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심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보조금 빨아먹는 빨대족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계획해서 이거 빨아먹는 찰거머리 같은 무리들이 있다,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사실 말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에서는 이 실태에 대해 현장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시·군에서 자료 올리면 그거 보고 문제없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말할 수 없이! 비근한 예로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죠?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사후관리 규정도 있고, 거기에 보면 법인인 경우는 자본금이 자부담보다 많아야 돼요. 그렇죠?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법인이 갖고 있는 자기 자본금이 자부담 비율보다 많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자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충족되지 않는 업체에다 예산지원을 하는 거야.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요즘은 전에 같지 않고…….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금년에도 많고 내년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전 실·국에 자료요청을 다 했는데 아직 안 오더라고. 아직 안 왔어요. 농정국 하나 빼고 다른 데는 오지 않았어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은 제도개선이 돼가지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농가한테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자부담을 시·군에 예치를 해서 그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명해졌고…….
재표

홍재표위원

많이 투명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변칙운영을 하는데요, 자부담 금액을 예치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이렇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자부담 비율이 5억입니다. 그런데 지원받고자 하는 회사의 자본금이 4억밖에 안 돼요. 자본금이 4억밖에 안 되는 회사에서 자부담 5억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자본금에 관계없이 일반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는 1억 이상만 되면 법인으로다 유지를 시키거든요, 일반 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은 자본금에 관계없이 좌우지간 조합원들이 돈을 건다든지 해서…….
재표

홍재표위원

저기 과장님!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그 돈은 예치해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옳으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가 보네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일정사업을 하려면 좌우지간 자본금을 증액하는 것보다도…….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서 이게요, 산림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적과 취지는 산림이나 농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또는 도민의 발전, 경제발전, 농업발전, 임산물에 관계된 부분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말씀인데 신규업체는 그렇게 봅니다만, 기 운영돼 오던 업체들은 어떻게 보느냐면 지난해, 전년도 말 기준해서 기업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진단 받아가지고 자기자본비율이 자본금의 50%를 충족하고 있을 때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건실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 규정이 나와 있어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농업법인도 매년 사실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능력이 없으면 그런 사업에 참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다가 부도내고 도산하는 업체가 비일비재합니다.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게 누구 돈을 없애느냐면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없애는 거예요. 제가 질의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그러면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이 3억, 이게 몇 군데 사업장인가요?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국장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FTA 대비 명품 임산물 육성 지원이라고 예산서상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질의를 주시다 보니까 그런데요, 밤 수확망 설치 같은 경우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던 사업인데…….

김명선위원장대리

이돈규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도비, 시·군비 형태로만 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두 번째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같은 경우도 도비, 시·군비만 가지고 저희가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자 선정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한 거고요. 세 번째 자부담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사업 같은 경우 아까 도비 2억 7,300이 되는 거고요, 시·군비가 3억 9,600이 되는 거고, 어쨌든 세 번째 사업이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8억 6,800은 세 가지 사업을 도비 일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도비가 밤 수확망 설치,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 이 세 가지 사업이 도비 8억 5,81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세 가지 사업 토탈.
재표

홍재표위원

맞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사업지를 한 군데에다 주냐?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각 사업마다 적어도 3개, 6개 시·군이 해당되는 거죠.
재표

홍재표위원

각 사업마다 다르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밤 수확망 설치는 몇 군데 사업장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공주, 부여, 청양에 475㏊가 해당되는데 공주 40㏊, 부여 360㏊, 청양 75㏊ 사업량이 일단 정해져 있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몇 개 사업장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업장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재표

홍재표위원

사업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사업지 선정된 게.
돈규

이돈규산림녹지과장

(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일단 돈을 내려 보내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미리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내려 보내주면 그 돈에 맞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 선정 절차를 밟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설계, 자부담 확보, 사업성과 그렇게 따로…….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을 여기서 보내면 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니죠, 저희가…….
재표

홍재표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올해 3개 사업 모두 일단은 사업대상지하고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시·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9월,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저희가 도비 지원액을 산정한 거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친환경 임산물 생산단지는 어느 시·군에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6년도에는 3개 시·군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5개 시·군에 4,268㏊ 사업면적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3개 시·군 몇 군데 사업장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역시 이것도 시·군당 저희가 사업량을 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라고까지는 그렇고, 2017년도는 5개 시·군이고 면적으로는 4,268㏊, 역시 이 건 같은 경우 저희가 시·군에 올해 9월∼10월 사이에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사업량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내려보냈죠. 그래서 대개 산림녹지 임산물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시·군에 대한 배정량은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세 번째 사업은 지역 임산물 생산 육성 사업인데 이거는 몇 개 시·군에 몇 군데 사업장이나 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4개 시·군에 11개 사업장, 그래서 천안시가 2개, 공주시 하나, 부여, 청양이 4개씩 이렇게 1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무슨 문제를 볼 수 있느냐면 사업 계획도 없이 4억 1,600만 원, 지난해 전년도 예산의 약 배 정도를 도비만 늘렸단 말이죠. 도비만 이렇게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는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재표

홍재표위원

몇 군데 사업장에 어떻게 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도비만 이렇게 많이 늘려서 세운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일단은…….
재표

홍재표위원

일단 많이 세우고 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재표

홍재표위원

위원들이 깎을 걸 예상해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9월, 10월경에 내년도 분에 대한 사업량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시·군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걸 토대로 주는 거고, 시·군에서는 내년 ’17년 1월, 2월경에 사업자 단위로, 법인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성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거여서 저희가 언제든지 상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지원 여부 세부목록은 내년 2월∼3월경에 확인할 수가 있죠. 이 3개 사업의 도비가 올해 대비 두 배 정도로 는 것은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사업계획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세웠다는 걸 위원들이 어떻게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좋게 얘기해서. 이것을 임산물 업자들 또는 우리 농민들 위해서 신동헌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도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으니까 깎아야 된다는 것인지,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도 아까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소위 말해서 어떤 일관된 합당한 사유 없이, 꼭 지원해야 될 연유가 없이 너무 누수 되게 보조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걱정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적어도 올해 9월∼10월경에 시·군 단위로 사업량은 조사했고, 시·군 단위 사업이 내년도 개별사업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별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 여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해당 시·군에서 점검해서 보조금이 누수 되거나 잘못 집행되거나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더 챙겨보셔야 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돈 눈먼 돈’이라고 해서 보는 게 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적어도 이거 정도는 막아야 되는 것이 의원과 공직자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질의주시고 제 답변을…….
재표

홍재표위원

아까 이돈규 과장님이 1억 이상만 있으면 관계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이 있어요. (의사직원에게) 사무원 이리 와 봐요. 내가 프린트를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거 갖다가 국장님 드려봐 봐. (의사직원, 집행부석에 자료전달)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능력 없는 업체에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지원합니까? 그거야말로 특혜지. 그래서 그 업체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잘 운영해서 성공해가지고 잘만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죠. 이게 사기업이라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돈 호주머니에서 꺼내갖고 주는 거라면 절대 그렇게 못 줍니다. 투자하는 거라면 그렇게 투자하겠어요? 자격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회사한테, 능력이 안 되는 회사한테 돈 몇 억씩 집어주겠냐 이거예요, 공동투자로.

김명선위원장대리

홍 위원님, 일단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재표

홍재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무슨 취지의 말씀으로 걱정해 주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표

홍재표위원

이런 부분은 누수가 없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FTA 임산물 육성 지원이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 증액된 부분이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말씀드려야 되지, 우리가 생각해도 지금 답변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작년도 대비해서 도비 부분만 해도 두 배가 늘었다, 그건 맞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시·군 수요조사 것을 우선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량도 두 배로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이돈규 과장님이 충분히 홍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나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국장님께서 고사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어느 부서에서 나간 겁니까, 예산이? 종자대가 어느 부서에서 나간 겁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고사리라면 기본적으로 산림녹지, 임산물에…….
덕빈

송덕빈위원

임산물 맞습니다. 임산물이라 한다면 전이나 답은 안 되는 거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목과는 상관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목과는 상관없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과정에서 현지를 다 답사했습니다. 많은 지역을 답사했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도라지 심은 장소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나갔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못 해서 지적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고사리 종자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모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모르시죠. 지금 예산을 감액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목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감액하기 위해서. 고사리묘 종자가 가장 상급이 6,000원입니다. 3,000원짜리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6,000원짜리라고 했을 때 3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만 가지면 300평을 충분히 심고 남습니다. 제가 평으로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농가가 심은 것이 900평을 심었습니다. 900평을 심었는데, 이 농가에 나간 돈이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돈이 얼마입니까? 돈이 차이가 나죠? 그분들 인건비 사고 자부담 없이 100% 지원했어도 돈이 남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지금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이 어느 목에 들어가 있는지를 저한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고사리품목과 관련해서는 도내에 생산되는 부분이 1년에 한 212톤 정도 되니까 고사리도 주요생산 시·도 중 우리 도내도 한 군데인데, 그렇게 산채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은 희망산천만들기 사업이라는 명으로 했는데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취나물, 고사리, 산마늘 이런 거에 대한 따로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작년도에 나간 예산입니다, 2015년도. 2015년도에 심은 밭입니다. 밭에 심었는데 고사리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농가를 밝혀달라면 밝혀줄 수 있습니다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가 청양입니다. 청양인데, 두 자리 심은 것이 900평인데 900평에 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 어느 목에 달아있는지만 저한테 일러주신다면 그런 거에 참조해서 예산을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올해 2016, ’17년도 예산 사업 목에는 없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없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없고, 저희가 희망산천만들기를 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4년간을 했는데, 주로 산채재배 지원, 산채저장시설 가공장비를 지원했는데 종료는 됐지만 그런 희망산천만들기란 이름의 사업이 성과가 있었는지 또 그런 임산농가가, 어떻게 보면 소득상 혹은 생산기반과정에서 그 사업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평가를 금년 중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 예산에 담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드리지 않고,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실무들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느냐”고 한번 따져 물을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643쪽에 보면 덕산도립공원 생태관찰 및 이용시설 설치로 작년에 6억 5,000인데 금년에 19억 9,290만 원이 증액돼서 26억 4,29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덕산도립공원 내에 생태탐방시설, 이용시설 사업을 하는 건데 올해부터 ’16, ’17, ’18, 3년간에 걸쳐서 171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설계비 같은 경우로 사용했던 거고요, 내년도 ’17년, ’18년에 본격적인 사업 시공비가 들어가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예산 군비까지 합쳐서 10억이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억 정도가 설치됩니다. 탐방로, 체험장, 인공습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이게 생태관찰하고 이용시설하면 결과적으로 탐방로 아니에요, 그냥?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탐방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원, 탐방로, 체험장, 생태교육장,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인공습지라고 그랬는데 연못 이런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도립공원이 충남도에 몇 개가 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3개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3개 있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청양 칠갑산하고 금산 대둔산하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덕산하고요.

김복만위원

그런데 여기 대둔산하고 칠갑산은 사업이 안 들어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존에는 3개 도립공원에 대해서 도비,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하는 형태를 취해 왔는데 덕산도립공원같이 대규모로 투입이 되는 게 저희가 국비 받는 형태로 돼서 50%는 지투로 받고 나머지는 배분하는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매년 타 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한 5억에서 10억 사이의 도비, 시·군비 분담하는 정도는 투입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산로, 탐방로 보수정비하는 부분…….

김복만위원

지금 이번에 권역개발 몇 개년 사업이라고 해서 내포지역하고 공주지역을 하는데 거기서 빠진 시·군이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균형발전 말씀하시는지?

김복만위원

예, 빠진 곳이 어느 시·군인지 아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계룡하고, 금산하고, 보령하고, 서천이 빠졌어요. 소외지역 좀 신경 쓰시라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도청이 이리로 왔다고 해서 내포만 1년에 몇 십억씩, 얼마든다고요? 3년 동안에 몇 백억이 든다고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70억 드는데요.

김복만위원

170억 들면 금산 쪽에 17억 주면 안 되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도립공원을 내년부터 도에서 환수한다는 취지인데 대둔산도립공원도 공원계획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시설을 중앙정부에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복만위원

알았는데, 그러니까 금산 사람이 대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요즘 소외를 받고 산다고 금산 사람들이. 이게 충남인지, 대전인지, 전라북도인지, 충청북도인지 구분이 안 돼요, 금산 위치가. 다 소외받잖아. 백제권 권역도 빠지고 다 빠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 못 할 바에 대전으로 보내지 뭐 하러 이렇게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저 남쪽에 외딴섬 하나 붙어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남이자연휴양림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금산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야, 뭘 가냐 여태껏 살았는데, 같이 살자,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좀 도와주고 협력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끌어안아야 되는데 완전히 개밥에 도토리 식으로 대접하잖아, 홀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대접 받을 바야 대전서 오라고 받아주니까 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 쓰고, 도립공원 하나 가지고도 편중돼서 지원하고 개발한다면 문제가 있지요. 지금 대둔산은 충청남도하고 전라북도가 같이 2개 도가 정상에서 경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는 개발이 많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살펴줘야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대둔산도립공원 계획변경과 관련돼서 시설유치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이고, 알았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알았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644쪽 곤충박물관 건립 3억이 서 있는데, 3억 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설계용역비예요, 뭐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3억, 예산 군비 3억, 6억이 투입되는 거고요.

김복만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입니다.

김복만위원

봉수산이 어디예요?

김응규위원

예산.

김복만위원

그것도 예산이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것도 예산이에요. 예산, 홍성 아니면 방법이 없구먼, 금산을 이리로 가져오든지 해야지. 그다음에 생태지도가 4억이 서 있는데 생태지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생태지도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이런 이름인데요, 이완구 지사 당시 공약사업으로 충남도가 그때 법제에 있지 않을 때 처음 15개, 그때는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만 5년이 나가서 2단계를 하는 건데, 소위말해서 시·군 단위 자연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동식물이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종류가 사는지, 식생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자연현황도라는 이름으로 조사하고, 토지이용현황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면을 겹쳐서 시·군당 어느 지역이 보존대상지역인지, 어디를 개발할 건지 그런 것을 시·군 차원에서 마련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보존할 곳, 개발가능한 곳…….

김복만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15개 시·군을 하는데 이 4억 갖고 되겠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에 4개 시·군하고요, 도비 1억, 시·군비 1억해서…….

김복만위원

물론 거기도 금산은 빠졌겠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순차적으로 합니다.

김복만위원

제일 밑에 있으니까 제일 늦게 하겠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아,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가 이해가 안 가요. 물관리정책과에서 도시침수 대응 208억 3,5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올해 5개 시·군에 25개 지구를 하는데 내년까지 하면 1개 시·군 빼놓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시·군에 해당 지구 수를 했는데…….

김복만위원

내년에 1개 시·군이 어디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보령을 제외하고 논산, 부여, 홍성, 예산이 내년 말까지 다 종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시·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령까지 5개 시·군에 올해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4개 시·군이 완료되고, 다음연도에 보령이 완료되고 이런 식인데 이것이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4∼5년 단위로 거의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만위원

수요지가 없어서 감액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특히 신규를 추가적으로 ’18년도 이후에는 찾아 넣어야 되는 대상입니다.

김복만위원

산림녹지과 662쪽에 지역산림계획수립 연구용역에 1억 1,880만 원이 서 있어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하는 것인데 이것도 진작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하고 수종갱신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적정한 수종을 선택해서 경제림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잖아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청남도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그 지역에 어느 수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산림청 차원에서 충남도를 대상으로 결과가 나왔고, 당시에…….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역산림계획이라고 해서 10년짜리 계획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나와 있으면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역단위 표토나 기후조건에 맞게 어느 수종이 적합한가를 산림청에서 연구해 줬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산림 분야 산림기본법에 따라서 10년간 국가, 그러니까 산림청이 되겠지요. 산림경영과 관련된 부분, 산림자원과 관련된 부분 이것을 총망라하는 계획을 국가에서 수립했는데 시·도지사도 10년 단위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제6차 충청남도 지역산림 계획이 되는데 내년까지 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5차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가계획과 연동한 제6차 충청남도 지역산림 계획을 만들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산림청하고 별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특별히 구분이 되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시·도 계획을 짜는 것은 당연한 건데 상당 부분 위상으로 보면 규모상 축소판이라고 할 것도 있지만 지역의 특색에 맞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나무를 심을 거냐.

김복만위원

산림청에서도 그런 것을 계획 세워서 산림계획을 수립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계획이고, 그러면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 대신 산림청 국가계획은 우리 지역특색을 적정히 반영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요, 또 실제 시·도지사 법정의무계획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다른 일반적인 계획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10년 단위 기본계획이라서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연구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김복만위원

이것이 순도비네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다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한다는 것도 아리송한데, 알았고요. 그다음에 691쪽 산림환경연구소 항공방제약제를 여태껏 구입을 안 했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항공방제약제요?

김복만위원

예.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매년 하는 거지요.

김복만위원

9,742만 원이 신규 계상된 것으로 나왔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 자체 소요되는 항공방제약제비를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상항공방제를 ’16년에도 700㏊에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도 약 800㏊ 정도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김복만위원

전에는 왜 없었느냐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나왔는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약제비를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회 추경분에 반영했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 부분에는…….

김복만위원

도비 지원이 있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6,742만 원 말씀해 주신 것은 금강휴양림, 안면도휴양림으로 우리 도 사용분입니다.

김복만위원

국비가 매칭되어 있어요. 지방정원 조성해서 18억 8,050만 원이 서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방정원은 안면도자연휴양림 내에 기재부 합동연수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복만위원

거기다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시설부대비가 18억 8,050만 원이 들어간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금년도는 설계비하고요.

김복만위원

얼마나 큰 지방정원을 만드는데 이렇게 돈이 19억 가까이 들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방정원과 관련해서 올해부터 2019년까지 4년간 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산림청…….

김복만위원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시설부대비하고 금년에 18억 8,050만 원이 들어간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가 설계를 했고 자문위원회 거쳐서 연말 11월, 12월에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지방정원사업이 조금 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원사업을 안면도 쪽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순천만에 국가정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에 1호·2호를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저희가 국가지원 하에 올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만위원

순천정원박람회에 가보셨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복만위원

상당히 잘되어 있지요? 그것은 세계잖아요, 한국이 아니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국가정원 1호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정원만 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정원이 다 집합되어 있는 데가 순천이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을 잘 배치해서 이런 것이 관광산업일 수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충남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요. 신동헌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소외되는 시·군이 없도록,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상생발전, 균형발전하는데 나는 상생발전, 균형발전을 어디다 써 먹는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어디다 써 먹는지 이해가 안 가. 국장님 지금 충남이 상생발전하고 균형발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지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계획은 실무선에서 세우는 것이지, 참고 좀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 637쪽 하단에 보면 자연휴양림 운영이 있거든요.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어디어디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가 직접 운영하는 데는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안면휴양림입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아닌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니고 시·군 휴양림 포함해서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다 포함해서요.

김응규위원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면서 시·군이라고 하니까 지금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1개소.

김응규위원

여기에 들어오는 입장객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객 수가 개략적으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도 전체로는 제가…….

김응규위원

자연휴양림과 관련해서 방문객에 따른 입장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도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는데, 잠깐만요. (자료확인) 우리 도내 전 시·군 포함해서 연도별 자연휴양림 이용 현황을 보면 2015년도가 223만 5,000명 정도, 금년도 9월까지 153만 명 정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오히려 작년 메르스 있을 때보다 조금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액으로 따지면 작년도가 55억 3,500만 원, 금년 9월까지가 36억 정도 됩니다.

김응규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하고 지특, 도비 예산인데, 이렇게 방문객 수도 늘어나고 입장 수입도 증가일로에 있는데 예산은 대폭적으로 30억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자들이 많고 입장 수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강도 해야 되고 편익시설을 증진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할 곳이 많은데 이렇게 1∼2억도 아니고 30억씩 감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왜 이루어졌는지, 더군다나 83.37%가 감되었는데, 특히나 여기는 지특예산이 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자료확인) 637쪽 자연휴양림 운영 말씀을 주신 것은 순수 우리 도 금강자연휴양림, 안면도휴양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30억이 왜 줄었느냐면…….

김응규위원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지요? 11개소 시·군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예산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제가 시·군것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0억이 준 것은…….

김응규위원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올해 저희가 휴양림 특성화사업을 37억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마무리되었어요, 도 휴양림 2개에 대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비만 6억 정도 내년에 계상되는 거고요. 시·군 11개소에 대한 휴양림 신규 분은 없고요, 보완사업으로 내년에 시·군비 포함해서 올해 45억, 내년도 42억, 휴양림을 계속 시설보완해 주고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금년도나 내년이나 비슷하게 투입됩니다.

김응규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연휴양림 운영은 도립 금강자연휴양림하고 안면도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두 도립자연휴양림이 입장객 수도 늘어나고 수입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종합계획이 끝나는 당해 연도이기 때문에 운영관리비만 예산에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 휴양림 특성화사업이라고 일제 쭉 한 것이 끝났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특성화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합니까? 내내 자연휴양림이기 때문에 휴양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이나 수입은 그런 쪽으로 보강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요, 또 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상에 목을 세워서 사업비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손익분기점은 수익입니다, 전반적으로.

김응규위원

알겠고요, 640쪽 중간부분에 보면 환경교육 체계화 구축에 있어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해서 광덕산, 금산, 서천, 서산, 우리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 금산지역이 항시 변방에 있어서 서러움을 당했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비로 해서 6,000만 원, 천안 광덕은 9,000만 원 이렇게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자꾸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는데 천안은 9,0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고, 금산, 서산, 서천 세 군데는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설명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먼저 말씀하신 민간경상사업보조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국비랑 도비가 같이 함께 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 환경단체로부터 환경교육사업에 대한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통상적으로 보면 한 7∼8개 단체에 대해서…….

김응규위원

이것이 응모사업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응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체마다 한 800∼9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도비와 합쳐지는 상태이고요.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교육센터 금산, 서산, 서천에 있는 것은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입니다. 다만 광덕사는 도에서 위탁하는 건데…….

김응규위원

광덕에서는 도비만 가지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김응규위원

잘하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잘하고 있느냐고, 사후관리 한번 해 보셨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최근 올해 중에 현장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서 쓰는 교재를 발급해 준다든가, 선생님들을 양성해 준다든가 하는 것을 광덕산에서 담당하고요. 나머지 금산, 서천, 서산은 지역 단위, 시·군 단위에서 그 지역에 맞는 생태자원을 이용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거고요.

김응규위원

지역환경교육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광덕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내에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데가 천연림이 우거지고 이러한 환경센터를 운영하기에 더 좋은 곳이 아닌가 싶어서, 잘되고 있다면 더 확산을 시켜야 되고 또 지원해 주고만 있다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마침 5개년 계획에 충청남도 제2차 환경교육진흥계획,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어제 용역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시·군 단위의 여러 가지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강화시켜 달라, 시·군에도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교육사업이 교육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특색에 맞게 환경교육을 할 여건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1쪽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이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전국 시·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충청남도 가입자 수는…….

김응규위원

가입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돼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1만 7,000 가구 정도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응규위원

11만 7,000 가구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대충 중하위입니까, 하위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중간 정도로…….

김응규위원

자료가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이것은 비산업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요즘은 공동주택 단위로 많이 확산시켜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지금 배출기준치에서 37%를 감축해야 되는 결정된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탄소포인트해서 보상금도 나가는데 어느 정도 돼요, 보상금 수령액이? 보상금이나 상품권으로 나가겠죠? (○집행부석에서 1가구당 최대 2만 원까지.)
최대 2만 원? (○집행부석에서 예, 1년에.)
이거 보상금을 좀 더 높일 방안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건 국가기준입니다.)
다른 데 어디에서는 많게는 50만 원씩도 단지별로 이렇게 보상금이 나가던데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아파트단지 단위로…….

김응규위원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렇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여기 인센티브 지급에 도 분이 있고 시·군 분이 있는데, 도 분 같은 경우가 아파트,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런 데는 아파트단지 단위로 하면 그 정도 이상의 인센티브가 갈 수 있죠. 충청남도가 비산업 분야에서 2020년까지 줄여야 되는 탄소배출량이 약 630만 톤 정도 됩니다. 630만 톤 정도 돼서, 그게 5개년 동안으로 따지면 한 50만 톤 정도 되는데, 이런 포인트 제도 등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정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충청남도는 탄소포인트제 가입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해마다 목표 세대 수를 저희가 정해 놓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만 9,000세대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김응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퍼센트로?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목표치 세대 수 대비해서 성과비율을 따지면 전체 가구 수 대비 그거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기준으로 따지면 11만 7,000세대 정도 가입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전국 탄소포인트제도 가입 비율이 몇 %인지 압니까? 30.1%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충청남도도 평균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공동주택단지에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인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공동주택단지 이런 데를 의무화시켜서 온실가스를 저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친환경 도시, 친환경 광역도, 충청남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방안이 있다면, 의무화시키려면 법제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조례에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절감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조례로 제정 가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642쪽 중간에 보면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 가치 평가 연구용역으로 1억 5,000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 다녀오셨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제가 5월 달에 동북아자치단체연합 환경분과위원회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김응규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한·중·러·일?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북한, 몽골,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아닌데, 동북아자치단체연합에서 하는 것은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석에서 거기를 포함해서 21개 나라입니다.)
21개 나라? (○집행부석에서 예.)
충청남도에서 이건 제안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전체 총회가 아니고요, 환경분과위원회.

김응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충청남도에서 제안한 사항이 뭡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자치단체연합은 지방정부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환경분과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발표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블루카본에 대해서 NEAR(동북아자치연합) 차원에서 연구하자.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갯벌이나 산호나 바다 식물을 통해서 탄소를 흡수해서 저감하는 것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연구용역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마침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안을 끼고 하구를 갖고 있는 충청남도 입장에서는 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잠재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연구할 거고 동북아 차원에서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왔고요.

김응규위원

그런데 같이 제안했는데 참여하는 국가는 어디 어디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일단은 개별 지방정부가 어디를 하겠다 그거까지 논의된 건 아니고요. “내년도 공동연구 과제로 같이 올려서 하자, 먼저 충청남도가 거기에 대한 시범연구를 하겠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국가 R&D 사업에도 분류가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과 연계해서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우리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연구가…….

김응규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삭감하면 어떻게 돼? 많은 돈도 아니고 1억 5,000인데, 다른 데에서 둘러쳐도 되죠?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럴 여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럴 여지가 많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생태지도 같은 거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0쪽에 보면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국·도비 편성했는데,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시·군당 2개소씩 내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마을에 조림, 숲 가꾸기, 그다음에 편의시설 앉혀놓는 거, 거기에다가 숲길 조성해 주는 것을 마을에 집중적으로 통합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을 어떻게 보면 숲이라는 이름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처음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래서 마지막 해가 2021년도인데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234억이 소요되고요. 그럼 여기에 따른 마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시·군에서 두 군데씩 올리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를 시·군에다 내려주는 형태인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20년, ’21년 마무리…….

김응규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돼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된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응규위원

사업설명서 832쪽 보면 총 사업비가 234억 9,000이고,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설명서에 있어요. 그렇다면 832쪽 고향마을 숲 가꾸기 지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기간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종합플랜이 나와 있느냐 이거지. 안 나와 있으면 아까 시·군에서 두 군데씩 선정해 준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렇게 시·군에서 올라오면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일선 시·군에 2개씩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첫해 연도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수요조사 한 거를 토대로 내년도 당초에 30개소를 예상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으로 내역을 받은 건 23개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마을 숲이라는 개념이 산림산업을 통합적으로 하는 개념에서 그 사업 특성에 맞게 시·군에서 선정을 받았고요. 2021년이라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지만, 첫해 연도다 보니까 호응도나 이런 것도 조금 봐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있어도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치우치는 선정이 되면 안 되겠다는 우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금산 같은 데는 금 같은 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고향마을 숲 가꾸기 지원 사업을 해서 마을주민과 산주가 같이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마을주민과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특히 더 배려를 해 준다면 낙후된 지역 위주로, 또 그런 쪽은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천연림이. 잘 가꾸면 충청남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쪽에 많이 신경써줘서 선정에 따른 민원소지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BTL사업 예산과 관련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688쪽에 보면 관용차량 교체 예산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관용차량 교체면 내구연도가 얼마나…….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7년.
덕빈

송덕빈위원

7년 됐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 수는 몇 ㎞ 됐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확인) 30만㎞가 넘었다고 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많이 탔네요.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하시는 국장님 또 실무님들 뵈었을 때 국장님은 달인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머리 맞대고 조율하면서 위원님들 답변에 고심했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흐뭇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유대관계가 됐으면, 흔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과장들 위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국장님께서 정말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업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흐뭇한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지키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탄소포인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한 1억 100만 원이 감됐거든요? 감된 이유가 뭔지?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년간의 전기사용량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정 연도가 되다 보니까 사실 차감폭이 많이 떨어졌죠. 차감폭이 많이 떨어졌고, 사실은 공동주택위주 같은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일단 가입돼 있는 편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라고, 최근에 조금 덜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생각보다는 부진했던 사유 중의 하나는 공동주택은 그런데 일반 단독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개별 방문을 해서 진단하는데, 활동비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활동가라고 그러죠? 컨설턴트해 줄 수 있는 인력난에 시·군에서 조금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이게 15개 시·군한테 다 지원되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15개 시·군, 또 도분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구는 어떤 기준에서 인센티브를 주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가정, 상업 등 전기, 수도 사용량을 2년간 평균 대비해서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절감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당 1원을 주는 거죠.

김명선위원장대리

포인트당 1원?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충분히 홍보했으면 시·군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쪽에서도 국장님 한번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온실가스라는 이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에너지란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가정과 상업 부분에 대한 일종의 포인트 관리, 마일리지 이런 거를 같이 접목해서 추진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기요금도 아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것을 느끼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음에는 중부권 648쪽,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이 국비가 12억 6,000이 지원되는데 이게 공주라고 했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다 마무리가 되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올해 ’16년 말에 완공됐어야 되는데, 사실 국비 지원을 올해 환경부가 예정대로 못했습니다. 2016년도에 3억 5,000을 하고 추경에 3억을 성립 전으로 줘서 6억 5,000 정도를 줬는데 내년도 계상분 12억 6,000만 원이 올해 들어왔어야 될 부분인데, 환경부에서는 사업진척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또 환경부에서 이 사업비를 확보 못 해서 조금 늦게 준 편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8% 집행률과 공정도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 ’17년 6월 달까지는 완공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국비 내년도 12억 6,000만 원만 오면 6월 달 안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2012년도에 환경부 공모사업에 도나 공주시가 참여해서 됐는데, 이름이 중부권 아니겠습니까? 이게 꼭 공주시 단일지역에 대한 사업은 아니고요. 충남, 대전, 세종 이쪽 중부권인데, 환경성질환자 아토피, 천식 이런 질환자에게 환경체험실, 치료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시에서는 보건소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지역 옆에 공주 금학동 주미산이라고 자연휴양림이나 생태공원이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달까지 완공이 다 된 것으로 알거든요.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내년도 6월 이전에 환경성질환센터까지 갖춰지면 거기가 산림휴양, 힐링, 치유 이런 복합단지가 되는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대상자들은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르신들하고 다 포함이에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환경성질환자라고 하는데 연령 구분은 없는 거고요. 공주 시민에 국한하지 않고 충남 도민, 대전 시민도 이렇게 그런 타이틀로 중부권이라고 달았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아토피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환경…….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천식 이렇게 다 해당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치유를 하는 그런 센터인 모양이지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상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정비 사업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작년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12개소를 했고, ’17년도에도 1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으로는 사실 거의 끝난 거고요.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존에 민간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업이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가 있고요, 대부분 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하냐면 지방정부에 자본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을 투자시켜서 공사를 한 후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은 그렇다 치고 이자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 보면 공사비가 거의 이자비로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BTL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환경부 예산 가지고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니까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BTL사업이 실제 시공상에는 거의 다 일단락이 됐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게 수익이 맞는지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645쪽 제일 하단, 생태지도 제작 지원이,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 이완구 지사 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그럼 충청남도에서 생태지도를 작성할 곳이 어디라고 봅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 당시에…….

김응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집행부석에서 다 됐습니다.)
금강유역도 다 되어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15개 시·군이 다 되어…….

김응규위원

금강유역도 생태지도가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도내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내는 다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그것을 다시 지금 개선하는 걸 하는 겁니다.)
아, 개선하느라고 하는 예산이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653쪽 중간에 매립시설 설치지원에서 당진시에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 7억이 반영됐는데, 이거 환경부 예산 국비확보가 안 됩니까? 순수하게 도비 가지고만 해야 되는 건가요? 도비하고 지방비만 가지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국비 대상사업 같은데.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매립시설 전체에 대한 부분은 국비, 도비, 특히 당진 시비가 포함돼서 이 사업이 완료됐죠. 그런데 침출수 처리 부분에 대한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농도가 안 맞다든가 이래서 일종의 개선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응규위원

그게 국비 지원 대상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사실 신규 설치 사업 같은 거는 그런데…….

김응규위원

침출수도 마찬가지로 다 정리가 됐는데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하니까 그 침출수를 수거해서 정화시켜서 하는 데에 보내는 거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일단은 저번에 국가보조사업으로 완료가 된 건데 침출수가 방류수 기준을 못 지켜서 일부 보강개선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몫이 더 큽니다.

김응규위원

지방비 몫이 크다면 좋은데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안 되니까 많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당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환경녹지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