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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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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구의 경우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해 서구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구민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이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탁계약 체결,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