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류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변함없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구의 경우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업체의 노사분규로 인해 서구의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 및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구민의 서구청에 대한 불신이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민간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보완하고 지도․감독 및 수탁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여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체결 계약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계약 해지 사유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으로부터 나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는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계 공무원과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서구의회 의원 2명,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당해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 공무원의 수는 위원총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탁계약 체결, 안 제12조에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안 제13조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지 지도․감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6조에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