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순희입니다. 이번 안건은 조례안이 두 건, 동 신설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류정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총력전 개념을 바탕으로 전 국가방위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향토방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방위법을 근거로 2007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이후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으며, 우리 구의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운영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확고한 통합방위 구축기반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구 직제개편 사항도 반영코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먼저 제2조 심의사항 중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였으며, 제3조에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와 610기무부대의 서구담당관, 서구재향군인회장을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수를 당초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조직개편으로 총무과로 이관된 민방위 간사를 총무 간사로 일원화하고, 실무회의 및 안건상정 등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경찰간사 및 소방 담당 간사, 심리전 담당 간사를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협의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반영하여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규정을 반영하여 이번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우리 구 거주 외국인 주민수도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외국인주민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거주외국인’ 용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으로 변경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조례 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2조 용어의 정의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대상이 일치되지 않는 점이 있어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90일 초과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정의하고 그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제5조 외국인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구체화하고, 자치단체에서 매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관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지원대상을 외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가정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에 외국인 및 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 서비스와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8조~12조, 외국인주민 지원 민관협의체 신설입니다. 종교․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종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로 변경 구성하여, 지원계획 및 지역공동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심의토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또한, 제13조부터 15조,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외국인주민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지원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통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 포상에 대해서는 기존 포상 및 외국인에 대한 표창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표창은 지방자치단체 포상 조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른 동 신설에 대한 의견 수렴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시의 균형발전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 변경에 따라 편입되는 지역에 동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 중인 자치구간 경계 조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11일 행정안전부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앞으로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 북구에서 우리구로 편입되는 동림동과 운암동 일부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시 지역주민들은 동 주민센터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동림2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조성된 대규모 아파트단지 지역으로 독립된 동 신설을 강력히 희망하였으며,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편입지역에 대한 동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동 신설에 따른 명칭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13일간 편입지역 주민 총 5,956세대를 대상으로 통장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0.3%인 2,998세대가 참여 하였습니다. 이중 법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78.6%인 2,355세대가 동천동을 희망하고, 행정동 명칭에 대해서는 77.4%인 2,320세대가 동천동을 희망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동천동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달 중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후 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 승인 후 9월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10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구간 경계변경에 따른 동 신설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