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난을 목숨 바쳐 극복한 호국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이 널리 퍼지는 6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제1차 본회의를 7월 10일에 개의하여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5일, 특별위원회 2일, 공휴일 2일 등 총 11일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조금 전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안녕들 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원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해 주셨고 조금 전 김원태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갑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사무처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한영 총무담당관입니다. 신동희 의사담당관입니다. 한찬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많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노광빈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노광빈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장
노광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태위원
없긴 왜 없어요?
전체웃음

김종문위원장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세입 예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액이 있는데,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그외수입, 224-06번인데 그외수입 626만 원이 전체 과오납 환급액이에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 환급액 발생 원인은 뭐라고…….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왜냐하면요, 9대 때,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기관부담이 4.5%고 개인부담이 4.5%잖아요? 그래서 9%의 국민연금을 내는 건데 임춘근 의원님이 그때 공무원이었어요, 교사. 교사니까 거기서 냈어요. 냈는데 의회에서 또 뗀 거예요.
용호
이용호위원
아, 이중?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예. 국민연금을 정산하잖아요. 매년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우리 의회가 낸 중복된 금액을 받은 거예요.
용호
이용호위원
전체 세입액에서 상당비율을 환급액이 차지하길래 의회에서 뭔가…….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특별하게 이번에 많은 원인이 그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의원 국내여비가 있어요. 205-03번, 이것이 지금 45.6% 집행해서 50%도 집행을 못했단 말이에요. 집행 못한 이유는 아마 출장횟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이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절감차원에서 보면 좋은데 예산 추계상황에서 보면 추계를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50%도 집행 못할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세웠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추계 부실이냐 아니면 연도별 예산액이 그대로 변동이 없는 건지 말이죠? 이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산출추계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되네요? 70∼80% 집행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맞고요, 예산액이 그동안의 집행사항 추계를 봤을 때 많은 것도 같고…….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많은 게 아니라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50%도 집행 못하니까…….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집행은 의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의원님들한테 정액으로 드리는 의정활동비하고 이 여비하고의 경계와 상충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무처에서 정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로 가더라도 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행사라든지 도나 의회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련 단체가 있잖아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단체에서 하는 공식적인 행사라든지 여기에서 초청이 오고 그러면 그건 의정활동비……, 저의 생각입니다.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드리는 정액보다는 의원님들의 공적인 업무로 봐서 상임위에서 출장을 하고 의장의 출장 결정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은 저희 사무처에서도 각 위원회의 수석들하고 상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가시면서도 그런 것을 알려 주셔야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알리셔서 그런 일이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이게 150만 원이 얼마 되지도 않고 어려우신데 전화 한 통화면 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 국내여비 가지고 건건이 항상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처장님 말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들이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누구 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거 돈 몇 만 원도 아닌 것을 가지고 간다 뭐한다고 하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을 상임위원회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요! 이러이러한 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시켰으면 좋겠고, 사실 어떤 때는 영수증을 갖다 줘도 미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의원 국내여비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여비가 남는 겁니다. 80㎞ 이상 원격지 먼 데는 여비를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꼭 잠을 자야만 여비를 준다고 하는 지침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도 처음 1∼2년 동안은 와서 많이 자고 했는데 이제는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1년에 자는 비율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타가야 되는 것을 못 타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의회에 오면 오는 거에 대한 것은 여비를 정산해서 줘야지, 그전에 무슨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했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배제시켜 버리고 하니까 몇 번을 얘기해도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오고 여비를 타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타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번 그전에 지적당했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묵살해 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하지만 이거 참 안타깝더라고,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다가 좀 해서 그것을 부드럽게, 해도 사실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지적당해야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 먼저 하고 상임위원회에다가 의원들이 움직이는 상황, 어디 초청을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체크해서 올려주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사실 적어요. 이것도 남는 게 아닌데 집행을 안 하려고 한다니까. 꼬치꼬치 묻고 뭐 하고 하니까 돈 문제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처장님……, 그거 하나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가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일 자요, 여기 하는 대로 매일 잔다고. 매일 자면 6만 원인가 7만 원인가 얼마씩 주더라고. 계산을 안 하니까 모르고 그렇게 주는데, 안 자는 사람은 그냥 교통비만 왔다 갔다 하고 끝나버려, 아무것도 뭐 주는 것도 없고. 사실은 이거를 줄이면, 내년도에 만약 우리 같은 사람, 자는 사람들 계속 자면 이것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추계가 잘못됐다고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안 쓰기 때문에 그렇지 추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데 부드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의원님들의 여비 문제까지도 중앙정부의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이런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의원님들의 여비를 60㎞ 이상의 원격지에서 오신 의원님들이 주무실 때에 한해서 줘라. 이런 것이 대통령령에 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우리 스스로 조례에 정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하니 우리 공무원들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니. 그동안, 오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시·군 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 못 하셨잖아요. 본 법의 정신은 그렇지 않은데 대통령령에 그걸 규정해 놔서 시·군 감사 못 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에 대한 여비 조례도 시·군 자치단체의 조례로 맡겨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차제에 나오신 것처럼, 어제 운영위원장님 전국 회의도 있었으니 우리도 계속 건의는 하는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대통령으로 명정이 확실히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한테, 내 부하직원한테 “야, 이거는 그냥 해 드려라” 소리는 상급직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도 좀 더 자치정신에 맞게 중앙집권에 맞지 않는 이런 적폐나 잘못된 것은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태위원
알았어요. 할 얘기 없지 뭐.

김종문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한 7% 정도씩 남았잖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혹시 수고스럽더라도, 공통경비에서 따져서 사십 분 의원님들로 나누면 한 분당 500만 원 꼴로,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각 지역에 계신 분들 의회방문 이런 걸 충분히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남은 것은 작년도에 연구모임이 좀 적었어요. 후반기 새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연구모임이 6개 위원회로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연구모임 활동이 작년도에 조금, 올해는 더 넘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관계는 남으면 한 10월 달쯤에서 추계를 해서 긁어모아 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연구모임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데에 집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을 각 부서로 분산하다 보니까 잔액인데 전체적으로 모이면 또 그렇게 되니까…….

이공휘위원
한 3/4분기 지나서 어느 정도 추계해 보고.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예, 좋으신 말씀이시라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공휘위원
1인당 500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좋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의견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비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요, 31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 총무담당관실이 당초 360만 원 잡았었는데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면 당초 행사계획이 무엇이었나요?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행사운영비 큰 것이 작년도에 동북아포럼이 있었고요.

김종필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액 별도로, 물론 각 담당관실별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다른 담당관실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일부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는 통째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이거는 행사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사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각 위원회에서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를 풀로 세워서 집행하는 겁니다. 의회 차원에서 어디 행사 있다고 해서 큰 프로젝트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필위원
아니, 당초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담당관실별로 어떤 행사에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겠다고 해 가지고 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총무담당관실에 360만 원이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액이 다 불용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당초에 뭔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북아포럼은 의사담당관실이라든가 어디서 세웠고…….
갑연
김갑연사무처장
아, 이거, 전액 불용한 거요?

김종필위원
예.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이건 운영위원장협의회, 우리가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 못 했어요.

김종필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래 보니까 PC를 설치해 놨어요. 이렇게 보면 단말기만 없는데 회의 때 해서 이런 자료 만들 필요 없이 모니터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가요?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저쪽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PC는 확보해 놨는데, PC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가, 예를 들어서 안건 같은 것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런 자료 같은 것이 PC에 올라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김종필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PC……, 그런 것도 구축해 놓고 같이 설치해서 운영되도록 해야지 지금 다 설치해 놓고, 각 위원회별로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하드웨어 정도만 해놓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김종필위원
그러니까요. 하드웨어는 올해 예산이 수립되어 있었고, 나머지 소프트…….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아니, 올해 예산은 집행부 예산이에요. 우리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행자위에서 전체 풀로 도 전체 사는 데 그중에서 우리가 한 40개를 빼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김종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소프트웨어를 갖춰서 그렇게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보충해서, 국민연금 과오납 626만 원을 다시 환급받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예.

김종문위원장
지난번 환급의 사유는 임춘근 의원님이 학교에 복직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납부금액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은 건데, 이미 임춘근 의원님은 2014년도, 거의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 과오납이 626만 원이면…….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465만 원이고요, 나머지는 카드 쓴 거 이런 거 정산하고…….

김종문위원장
아무튼 이게 그때 정리가 못 되고 작년 결산에 정리한 거로 봐서는 미처 우리 의회사무처도 이 부분을 모르고 계속…….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그렇지요. 몰랐었습니다.

김종문위원장
지급한 거죠.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지급한 것이 2010년 12월부터 2013년 2월 달까지 27개월 동안을 이중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게 나온 거예요.

김종문위원장
불찰이 있었지요. 업무적으로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러면 과오납은 의회에서 부담한 44.5%만 우리가…….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4.5%.

김종문위원장
4.5%만 우리가 받은 건가요? 아니면 임춘근 의원님이 국민연금 납부한 거를 받아서 다시, 임춘근 의원님 부담 금액을 거기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두 번 냈으니까.
갑연
김갑연의회사무처장
학교에서 임춘근 의원님은 4.5%만 내요. 학교 기관에서도 내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냈다는 거지, 개인이 낸 것은 상관없지요.

김종문위원장
이해했습니다. 김갑연 사무처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의회사무처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충분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처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갑연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