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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29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7-06-08

이공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분발언과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집행부의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고 오늘은 감사위원회,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감사를 통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질의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최두선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만,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업과 관련해서는 매년 사업비를 정산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정산액은 연말이 돼야 금액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동안 세입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매년 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해서 앞으로는 세입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량비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관외출장을 간 경우에 특근매식비를 지급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저희 자체 감사에서 도 본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감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세입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질의를 준비 안 하셨나요?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 각 시·군 감사하는 모습을 제가 가서 뵌 적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이번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지적을 통한 적발보다도 예방차원의 계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각 시·군의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차원, 예방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감사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서 감사위원회는 예산도 별로 많지 않은데 회계 결산할 것이 뭐 있겠느냐 이런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감사위원회 전체 예산이 6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볼 것이 있겠느냐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개선책도 얘기가 나오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요즘 법무부하고 서울중앙지검하고 문제가 된 특수활동비 집행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큰 사회적 파장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 충청남도도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감사위원회 얘기가 아니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특수활동비는 중앙부처만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특수활동비 성격의 예산을 충남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특수활동비는 본래 영수증이 없는 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정원이라든지 청와대라든지 국가기밀과 연관되어서 이것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할 수 없는 걸로 감사원 계상증명 규칙에 의해서 규정을 하면서 중앙부처에는 이 돈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전에는 특정업무 시책추진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과거에는 업무추진비가 그런 성격이었는데 지금은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저희 감사위원회는 매월 정액으로 얼마씩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의 특수활동비와 유사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는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특정업무활동비로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저희 업무추진비는 다 영수증으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충남도내에 김영란법 위반으로 적발이나 아니면 신고된 사례 같은 것이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작년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의가 아니고 그것이 전혀 없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당진·평택항 도계분쟁과 관련한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 하셨나요? 기억은 혹시 하셔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기억은 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다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해서 위원님께서 만약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 후에 별 말씀이 없으셔서…….
익환

유익환위원

저는 그 얘기가 들여다보시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위원장께서는 다시 무슨 얘기가 있으면 들여다보려고 그랬다는 말씀이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시 말씀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했다면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한번 들여다보셔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점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져. 지금 저 엄청난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혹자들은 이것이 당진시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번 저한테 물어봐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상에 변경한 사항은 왜 바꾼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당초에 건수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공직문화 정착 등급 청렴도가 원래는 건수로 하지는 않고 원래 등급으로 해야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것을 잘못 건수로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등급으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추진성과가 청렴도 상위권 도약 계기 마련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렇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만족도 실시, 그다음에 부정부패 차단, 청렴도 직원 인식설문 및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수가 아니라 오타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오타를 수정해서 등급으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청렴도가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거든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올해는 전국 2위를 달성했다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예산은 불용돼도 야단을 맞고 과도하게 써도 야단을 맞는데 감사위원회는 전체 예산 6억 5,658만 원이라 그다지 사업예산 없이 운영비나 기타 경비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이라고 여기에 434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정확한 사업명이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사업인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사실은 공직부패와 관련해서 저희가 연찬회를 하는데 요, 행사운영비로 연찬회 경비입니다. 큰 제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찬회를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행자부에서 연찬회를 저희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저희가 한 번을 생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김종문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연찬회를 하면 저희가 시·군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도 감사 공무원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감사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직비리제보 강화에 대한 행사운영비 중에 37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공직비리 제보 강화, 공직부패 척결 및 부패 예방 이렇게 같은 맥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제보 강화하고 척결 및 부패 예방하고는 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이 부서가 감사과하고 조사과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공직비리하고 예방을 망라해서 연찬회를 매년 2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외부전문가도 초빙해서 설명도 듣고 종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래 부서별로 본예산에 10%씩 절감하게 되어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20% 이상 과다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칭찬받아야 될 불용예산인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부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작년에 탄핵정국과 관련해서 행사나 이런 것을 자제하라는 중앙정부의 요청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감사위원회는 대부분 다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주로 행사운영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줄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업무추진비 중에 식대부분 절감이 있는 것으로…….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접대성 경비이기 때문에 식대경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권익위하고 협의해서 우리 업무추진비 규정대로 쓰는 것은 청탁금지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행자부에서 그런 문서를 받아서, 저희 각 자치단체에 내려왔고 그 기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인 것은 3만 원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 규정대로 집행되도록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님들, 조금 더 제가 시간을 할애하면 최근에 저희 충청남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했고 지금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는데 일선 시·군의장단협의회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중복예산이다, 감사가 중복성이 있다 또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혹시라도, 이건 오늘 결산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 감사위원장님 소견은 어떠신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단은 저희 감사가 국정감사, 의회감사, 그다음에 저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원, 행자부 감사 이렇게 크게 대별되어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행정감사만 말씀드리면, 저희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만 말씀드리면 중복감사는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이미 감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하지 말고 기존 감사 결과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방자치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장감사나 시·도감사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방자치법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나 행자부 유권해석도 그것이 가능하고 또 조례제정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약간 오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서, 다만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의 감사도 시·군에 종합감사 나가고 있지요? 몇 년 주기로?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3년 주기로 나가는데 일선에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된다, 행정력에 대한 부담을 공무원들한테 감사가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도에서 나가는 감사라기보다 저희가 법을 토대로 해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장님 보실 때 시·군에 우리 도 종합감사를 3년에 한 번 나가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군이 자치단체의 제일 하위기관인데 시·군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감사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행자부 감사, 그다음에 시·도 감사, 너무 감사가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모든 감사들이 법상으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 법령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중복을 피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시스템이 발달되면서 가급적이면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자료수집을 해서 감사기간 동안만 가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점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 종합감사를 나가면 시·군의 공무원들이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와서 항의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신가?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건 전혀 없구먼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반갑습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께서 조금 거론하기는 했지만 감사위원회 및 도민감사관 운영에 불용예산액이 1,269만원으로 총예산 7,900에서 불용액이 16% 되는데요. 아까 업무추진비를 덜 써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감사위원회 회의를 덜 열었다든가, 도민감사관한테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덜 줘서 그런 거 아닌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부 다 이것이 대부분 예산이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다 보니까, 작년에 좀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도 수당이나 이런 걸, 그러다 보면 위촉식 행사 이런 것도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이 덜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서.

김종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라든가 도민감사관 회의를 줄이지 않았나, 안 그러면 불참한 위원들이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집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작년에 탄핵정국이다 보니까, 행사나 이런 것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금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도민감사관 운영해 가면서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도민감사관한테 받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감사관이 53명 정도 되는데 감사할 때 거기서 제보 받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천안시나 공주시 종합감사를 끝냈는데 거기 가면 도민감사관들이 의견을 주는 게 많습니다, 감사를 해달라고 제보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필위원

도민감사관은 전체 53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원이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임기가 2년인데요, 현재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53명으로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필위원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감사위원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군이 우리 도와 함께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가 이런 것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셔야만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두선 위원장님이 도민감사관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은 도민감사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보면 제보가 제일 중요하지 우리가 찾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공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잡는 것 보면 대부분이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감사관제도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요, 또한 2년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도민감사관으로서 제보 좀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은 재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두선 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두선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양한 학습과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발전과 열린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상기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민환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이상용 역량개발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두환 교육운영과장님은 금년 6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파견근무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상기 원장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지난해 교육과정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803만 원이 발생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4,803만 원 집행잔액 사유는 교육과정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은 정예공무원 양성과정, 전문교육과정, 사이버교육과정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교재 인쇄비 등으로 사용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 4,803만 원 내역은 사이버 위탁교육 조달청 입찰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4,655만 원과 집행잔액 148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건물 내진성능 용역을 했던 것 같아요. 6,3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진성능검사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 내용은 관련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 임민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은 국민안전처에서 와가지고 같이 저희하고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종필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해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처에서 정기적으로 지진을 대비해가지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안전처에서 같이 해가지고 작년에 10억 저희들이 안전처에서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6,300만 원인데 이것을 국민안전처로 주는 건가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그것은 안전처하고 같이 하는데 안전 진단하는 전문업체가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 업체로 저희들이 집행한 겁니다.

김종필위원

내진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해보나요, 어떤 식으로, 강도검사를 하나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그 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원이 ’94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다 보니까 내진설계가 현행에 맞춰서 건물이 신축된 게 아니다 보니까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그것을 봐야 되는데, 기준이…….

김종필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셔야죠.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6,300만 원이나 사용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는 뭐였어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내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육생이 1년에 수천 명이 오가는데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다 보니까 안전처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더라고요.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22억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국비로 10억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계상하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에서 12억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맞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내진시설 보강은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창문틀하고 건물 기둥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종필위원

기숙사 생활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의동 얘기하는 건가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강의동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진 다 보강하면 좋겠지만 강의하다가, 지진이라는 게 갑자기 팍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설보강을 꼭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생활관 같은 경우는 자다 말고 대피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는 몰라도 강의동은 사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차피 공공시설물이 기준에 의해서 예방 위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처의 그 기준도 미리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보강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국민안전처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한다고 하지만 효율성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전에는 실은 내진설계라고 하죠, 건축할 때 대부분 반영을 안 했어요. 물론 국민들의 또 공무원들의 지진 비상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만 더 꼼꼼히 한번 이것을 잘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위에서 내려온다고 보강할 것이 아니라. 실은 이것을 보강했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떤 매뉴얼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우리 재난안전실도 있지만 같이 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죠. 내진진단 평가기준하고 지난번에 했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함축해서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단결과라든지 기준을 별도로, 어차피 저희들이 추경에 또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게 하시죠.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작년에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많이 절감이 되어서 일정부분은 공히 업무추진비를 감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업무추진비는 아주 꼼꼼하고 알뜰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거의 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른 집행잔액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잘 쓰셨다. 그렇게 되면 다음 업무추진비를 실·국별로 일괄적으로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면 공무원교육원은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셈이 되는 거죠. 저는 2016년도 세입 결산금액, 세입예산액이 2억 4,505만 원인데 징수액이 13억 789만 원으로 이렇게 결산보고를 주셨는데, 이 징수내역 13억 789만 원을 자료로 안 받고도 우리 원장님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징수세액이 10억 6,824만 원이 증가되었잖아요? 이 사유는 내진보강사업비가 국가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수입으로 정예반 위탁교육비가 2억 4,202만 원이 들어왔고 세종시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을 위탁합니다. 그 사업비가 6,507만 원 그리고 출자나 출연기관 위탁교육비 138만 원 등으로 10억 6,28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10억 받았으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에 57억 8,453만 원은 이것 받기 전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해서 쓰셨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 10억 예산이 작년 12월 중에 배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그것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때 우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건물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셨잖아요? 본관동하고 생활관하고 2개 동만 했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관련 저기는 총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이 지금 몇 개 동인가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현재 저희가 크게 교육동, 후생동, 생활관 이렇게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교육동, 후생관, 생활관, 본관동 4개로 되어 있나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3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동하고 교육동은 아시다시피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붙어있거든요, 앞 동은. 그다음에 뒤로 대강당하고 구내식당 있는 데가 후생동이고, 거기도 통로는 연결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생활관은 두 동으로 별도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강당은 후생동에 포함되어 있어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할 때 후생동은 포함이 안 되었네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내진점검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내진보강이 어디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할 때 후생동은 이번에 안 하셨다는 거예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아니죠, 전체 다 했습니다. 붙어있거든요, 다 건물이 통로로.
종화

이종화위원

자료에는 사업량에 본관동하고 생활관 이렇게만 되어 있길래.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어차피 다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에 대한 상세자료가 있죠, 설계도서가?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건물배치도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그 설계도서만 봐도 이게 내진설계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반설계가 되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설계도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 이 건물이 노후진행 상태에 따라서 내진설계를 했지만 또 오래되었다든지 그러면 콘크리트가 노후가 오기 때문에 정밀진단이 필요한데 이게 6,300이 지출되었네요, 이 사업에?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진단비로 미리 판단을 해서 그게 들어간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용역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지난해 7억 8,000에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7억 4,300이 집행되었네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이번에 안전진단을 대강당도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는? 내진보강해야 된다고 나왔나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거기 리모델링한 것은 내진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처음에 ’94년도에 입주할 때 의자라든지 이런 게 구식으로 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내부 시스템, 내부적인 것을 주로 리모델링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내부마감재하고 조명시설, 음향시설, 의자교체, 냉난방 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7억 4,300이 집행되었는데,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신 거 아니에요, 소음제 등으로? 그러면 여기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예산의 집행이 잘못된 거죠. 내진보강부터 한 다음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부 다 해놓고 내진보강하려면 외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 내부에서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다 뜯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여기 대강당은 지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묻는 겁니다.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는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큰 공사 같은 것은. 그런데 거기에서 사전에 그런 것은 다 검토가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교육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뜯고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해서 좀.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청사 유지관리 이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3,000만 원 예산이 있고 지출이 2,855만 7,710원 또 연구개발비로 연구용역비가 5,400만 원이, 그러니까 이 위에 전산개발비하고 교육과정 계획지원에 연구용역비 5,400만 원하고, 연구개발비로 이거 두 건이죠? 연구용역비가 5,4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연구용역비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5,400만 원 용역비가 뭐냐 하면 2016년도 역량평가과제 개발이 있습니다. 3·4급 개발 및 평가운영비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용역이 4,238만 원이고요, 역량강화교육 교육홍보 동영상 및 부교재 제작비가 1,150만 원입니다.

김종문위원

연구용역비 줄 때는 이 기관이 정해져 있나요? 본래 연구용역비는 경쟁입찰해서 하지 않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입찰해서 협의해서 역량평가과제 할 때는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연구용역비 경쟁입찰을 한다고 해도 5,400만 원 연구용역비에 비에 비해서 낙찰가가 5,387만 8,000원이면 거의 5,400만 원에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경쟁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 용역비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 당시에 4개 업체가 들어왔었거든요? 제안서를 네 군데에서 받아서 우리가 제안심사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사해서 선정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하여튼 연구비나 낙찰가격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게 경쟁입찰 해서 결정을 했다니까 세부 경쟁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졌겠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 위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에서 잔액이 6,148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대강당 수리하면서 의자 개수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때 한번 운동장 같은 데 접이식으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의자 같은 것 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걸로 보강한다는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 예산을 낭비하라는 건 아닌데 삥 둘러서 바깥쪽에 의자 왜 뺐다가 넣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 놓으면 자리가 부족한 거를 보충할 거 같은데, 그 생각은 안 하셨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대강당 말씀하시는 거죠?

이공휘위원

예.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이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이공휘위원

바뀌셔서 그렇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저로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민환

임민환교육총괄과장

교육총괄과장 임민환입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가급적이면 현대식으로 부족할 때는 이렇게 하라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의 그 지적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신축한 교육원 같은 데를 몇 군데 현장 방문해서 비교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효율성은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만 옛날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뭐냐면 장애인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 그런 거는 보강을 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토의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했는데 크게 저기는 없어서…….

이공휘위원

아직 안 늘어나는 거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결산서, 작년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에요? 행자위 거 결산서상 307페이지에 보면 주요 성과에서 교육 운영에 인원이 그게 다인가요? 아니면…….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작년에 60개 과정에 5,393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308페이지에 보면 달성 만족도 측정을 했잖아요? 그거에 보면 응답인원이 3,795명으로 응답률이 90.7%라고 했는데 5,393명에 대한 응답률을 표시한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걸 역산해 보면 인원수가 4,184명이 나오거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에서 4,018명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90.7% 3,795명이면 4,184명이 나오더라고요. 4,018명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사이버…….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도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사이버 강의하시는 분들은 만족도 평가 같은 건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사이버는 만족도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알겠습니다. 만족도 평가한 설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거기 부임 언제 하셨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 3월 2일 날 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3개월 됐네, 수고 많으셔요. 우리 도에서 예산 57억 8,000을 지원해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럼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나갈까, 그것은 좋은 지방정부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여기에 속한 공직자들이 행정 수요에 맞는 능력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뭘까, 우선 공무원들이 역량을 갖춰야 되겠지요, 거기 와서 교육받고 있는 공직자들이. 글쎄, 아까 설명하는데 이상용 과장님을 무슨 센터장이라고 하셨어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역량개발평가센터장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언제부터 운영해서…….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에…….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군요. 저도 생소한 설명을 아까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역량을 가진 인재를 키워 나가는 건데, 여기에 원장님도 보셨겠지만 요즘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지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인사청문회를 왜 할까 보면 아마도 국민들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얘기가 되는 그런 수준의 공직자이기를 바래. 일반 9급 공무원이 됐든 8·7·6·5·4·3·2까지 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기서도 사람을 선발해서 문제가 없을 사람이다라고 들여놨는데 국민 눈높이에 보면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육원 같은 데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적어도 저런 생각들을 공직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원이 됐으면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요.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공직자들이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바라는 게 뭐나면 청렴도야. 그리고 거기에 또 바라는 건 친절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인성 문제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역량을 갖춘 공직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만 드릴게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신규과정이나 정예반 장기과정 그런 과정에 청렴교육하고 공직가치 함양이라는 과정이 2시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한두 번 해 가지고 이게 될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가 어쩌다 국민들 인성이 잘못돼서 그랬는지 뭐했는지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인성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인성이 뭐야, 인의예지예요. 이게 인성인데,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을 운영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김종문위원

아까 연구용역비, 4개 업체가 경쟁입찰로 결정됐다고 하는데, 입찰방식하고 4군데 업체내용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또 거기에 평가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쟁입찰을 하려면 가격점수 몇 점, 객관적 평가 몇 점, 주관적 평가 몇 점,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다 입찰을 띄워서……, 조달청에서 하나요?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조달청 줘서 했는데요, 결정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해서 정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공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지출액이 13억 9,608만 8,180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135페이지.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13억 9,608만 원을 집행했는데요, 여기서 교육시설 개선으로 3,215만 원을 집행했고요, 청사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청사유지 관리로 1억 3,552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청사유지 관리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리고 시설비가 주로 많은데요, 대강당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공사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고맙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까 유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인성교육이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거로 기억이 되는데 공무원 임용자들이, 주로 근무하다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임용되고 바로 교육을 받고 일선에 근무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집합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임용자들이 주로 옵니까, 아니면 근무하다 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원래 교육훈련법에는 임용 전에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지키지 않고 임용 후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전국 시·도 교육훈련기관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훈련법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자부에서 강행규정으로 고쳐서 임용 전에 교육을 해야 된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해야 된다”로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런 제도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선적으로 근무를 하면 이미 그 세계에 젖어갑니다. 교육을 받고 갔을 때는 ‘어? 내가 교육을 이렇게 받았는데? 교육한 게 맞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미 근무를 하다 오면 ‘아, 나는 근무할 때 이렇게 했는데, 교육 이거 뭐 이래’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임용되고 나서 바로 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일선에서 근무를 해야만이 정상적인 공무원 사고로 갈 수 있다. 또 아까 유익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공무원이 지켜야 될 품위,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문제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린 아이들이 막 버릇이 나빠요. 그거 고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가르친 대로만 하면 괜찮은데 잘못된 걸 고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강제규정으로 해서 “해야 된다”라고 고쳐야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상기

김상기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상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