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296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4

유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서형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남궁영 행정부지사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해 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 2항, 3항을 일괄상정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제안설명, 결산검사결과보고, 결산검사결과에 따른 처리결과와 조치계획보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신 김종필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보조금 정산액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영

남궁영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간부소개에 앞서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결산심사의 내용상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세입·세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과 정산잔액이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 정산사항을 결산서에 반영하라고 하는 김종필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전국적인 e-호조 시스템상의 문제라서 수정하지 못했고, 특히 시스템 운영기관인 행정자치부에 건의조차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의 전국 통일적인 결산시스템, e-호조 시스템에 대해서 정산사항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송 농정국장입니다. 정병희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맹부영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재중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김석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인 사) 유병훈 재난안전실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 개의 이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을 챙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례없는 가뭄과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마는 210만 도민들의 단결과 화합 및 도의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도정 각 분야에 걸쳐서 보람과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2016년도 우리 도의 순자산은 13조 5,0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5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2.4% 개선되었으며, 세수 증대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재정운용은 계속해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 가운데 지역 기업들의 수출활동 지원을 통해서 2년 연속 전국 무역흑자 1위를 달성한 바 있고, 수출 지원정책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우수기업들의 지역 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되는 정부 예산을 사상 최대 5조 3,108억 원을 확보해서 저성장시대 극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환황해시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미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9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충남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리고 국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 또 제도적인 한계 등으로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에서는 금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회계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가 제출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용찬입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김용찬 기획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하신 이종화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 홍성군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포함한 도의원 3인 그리고 예산회계전문가 3인, 공인회계사 2인, 세무사 2인 등 모두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종화 대표 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일정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2015년도 처리결과 보고와 2016년도 조치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 및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이원균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도분 지역개발기금에서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시·군별 융자현황, 마지막으로 금산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사업별 총 예산현황, 그리고 금산시장 인삼 시·도별 시장점유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예산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53억 9,700만 원인데 예산의 성립시기와 구체적인 불용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 예산액에 정리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제출해 주시고요. 이월사업 175건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5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예산 전액 명시이월된 것이 있는데 10개 사업이 있어요. 10개 사업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옵니다만, 이 10개 사업에 대한 예산성립 시기, 구체적인 이월사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작성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고이월 중에서 3,000만 원 이상 사고이월 사업내역 이것도 예산성립이 언제 됐나, 예산성립 시기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이냐, 1회 추경이냐, 2회 추경이냐 구분해서 잔액발생시기 이것은 원인행위 일자가 되겠죠. 원인행위 일자 그다음에 구체적인 이월사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가뭄극복과 관련되어서 지난해 2016년도 결산에 보면 주요 세부집행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어제까지 우리 15개 시·군의 가뭄극복과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의 농업환경 프로그램이라는 사업비 141억이 계상되었는데 오늘 결산하고 관련은 없지만 집행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 좀 주시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업소의 건설공사 수행지원 32억이 예비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대답없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난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했던 행자위의 김종필 위원님께서 보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정산한 후에 세입·세출 결산서상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시·군 보조단체 등에 배부한 금액으로 결산서상에 반영하고 있어 보조금 정산상에 누락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이러한 결산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의미 있고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김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결산 총괄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조기 집행하고 최대한 결산서상에 반영하라’는 공문만 시행한 것으로 후속조치가 완료됐다고 보고한 것이 있는데, 지적한 취지에 맞지 않고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보조금의 집행흐름을 확인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상임위 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에 세입·세출 결산서상 보조금 집행잔액과 정산액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사항을 결산서상에 반영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시스템 운영 주관인 행자부에 면밀한 건의를 하고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도 본청 실·과라든가 사업소에 사업순기 조정을 해서 정산을 결산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 공문만 보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권고사항 취지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결산서상의 집행액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시·군과 기관단체 등에 보조한 사업비가 실제로 얼마나 집행됐는지도 도민에게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의 현재 보급 운영 중인 전국 통일적 결산시스템이 정산까지는 아직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는 올해 적극적으로 행자부랑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그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무적 차원과 도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시스템이 변동돼야 정확한 정산결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결산 때 보조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보조금 집행사항을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는 보조금을 결산까지만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정산은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실·과에서 실·과장 책임하에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조금 집행사항을 정식으로 보고하는 건 없다 이거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시스템상에는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의 입장과 결산검사 시에 보조금 집행과정이 보고돼야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되고, 또 결산검사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령 등의 제도적 개선 또 e-호조 시스템 이런 부분을 빨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뜻을 적극 반영해서 수시로 행자부에 건의하고 진행상황도 같이 공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구신가요?
정희

정정희위원

여기요.

서형달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윤선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이 되면 보조금을 다 미처 못 쓴 금액이 나오지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소하지 않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해소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간에 한 3년 치 정도 해소한 그 금액을 주세요, 어디 어디에서 해소를 하셨나.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금 결산서 첨부서류, 증빙서류에 보면 2015년도 반납액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3년 치를…….
정희

정정희위원

왜냐하면 시·군 단위 어느 어느 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 못 했나 그거를 알고 싶거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2016년도 건은 아직 정산이 진행 중인 데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쇄연도가 12월이기는 하지만 시·군에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직접 집행하는 건 2개월 내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고, 간접 집행하는 건 3개월 내에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시기가 6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다는 거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보조금 종류도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과장 책임하에 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조금 통합시스템을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건 저희가 최대한 자료가 되는 대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그 부분은 시·군별, 부서별로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1차 추경이 끝나는 시기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부과 결정액의 약 97.5% 정도, 체납액 일소에 노력한 흔적이 많이 드러나는데요,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결손처분율이 미수납 대비 13%가 넘고 있어요. 54억 2,0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적절한 처분인지, 신중한 분석과 조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웬만하면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 요건에 맞으면 지방세를 계속 끌고 갈 수 없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 요건이 체납액이 종결되고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할 때라든가 징수건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날 때라든가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게……, 부득이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54억 이 좀 넘는다고 그랬죠? 54억 2,200만 원을 제외한 약 355억이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됐어요. 이월한 유형을 보면 무재산이 36억, 또 행불 19억, 납세태만자 84억 정도, 그다음에 징수 유예된 게 3억, 소송 계류 중인 게 또 있고요. 그런데 납세태만자의 비율을 제가 산출해 보니까 24%에 해당이 돼요. 24%가 납세태만자예요. 이 고액 체납자도 문제지만 납세태만자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대책은 있습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징수대책은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도·시·군하고 합동 T/F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조례도 제정했는데 그전에는 3,000만 원이었지만 1,000만 원 이상이면 체납자의 금융재산이라든가 대여금고를 조회·압류할 수 있게끔 했고요, 공개도 하고 있고요. 또 자동차 징수촉탁도 확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출국금지도 하고 있고요, 그런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요, 결손처분은 체납액 감소 등 어떠한 행정실적 거수를 목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납세의무를 다한 성실납부자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조세 형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과오납 처리 문제에 있어서 407억 6,100만 원인데 지방세가 342억, 세외수입이 11억, 보조금이 54억이요. 그런데 과오납 반환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늘어났어요. 대폭 증가됐어요. 2015년도에 197억 5,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407억 6,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대폭 증가했는데, 특히 지방세 과오납 처리만 342억이 넘습니다. 이 과오납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소송이 있었는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55억을 일단 환급하다 보니까 그런 과오납이 확 늘어난 거는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주요 원인은 뭐예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에 따라서 삼성디스플레이랑 과오납 소송을 했는데 그쪽에서 불복청구를 해서 저희가 패소한 게 주요 원인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살펴봤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불경기 속에서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과다 징수해서 환불해 주는 조치 이런 것은 행정상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과 보다 정확한 부과결정 그다음에 틈샘 없는 세무행정을 통해가지고 대주민 신뢰 세정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삼성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런…….
용호

이용호위원

또 이게 불신을 초래하거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시·군 직원들하고 실·과까지 해서 워크숍이라든가 세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같이 해서…….
용호

이용호위원

유의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이윤선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예, 지금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패소한 것이 증가의 주원인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소송의 패소 문제는 갑자기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소송이 한 해 이렇게 증대된 거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이런 과오납에 대한 소송들이야 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과오납 사업별로 건건이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고,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삼성디스플레이에 155억 원을 환급했고요, 한국증권금융에서 12억 원, 그건 당진 건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방세를 잘못 부과했다는 거잖아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맞다고 그때 당시는 판단을 했는데 조세…….
병국

유병국위원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부분도 있고 보조금을 잘못 처리한 부분도 있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보조금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건 세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여기 결산서 63쪽에 보면 보조금 12억 4,600만 원이 에너지산업과의 수납 총액으로 잡혀 있고, 12억 4,600만 원이 과오납 반환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건 지방세고요, 아마 그거는 제가 볼 때 세외수입…….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63쪽.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보조금은 담당 실·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시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장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실. 기획조정실장님, 경제통상실장께서 유병국 위원님께 답변을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서형달위원장

지금 답변하는 내용이 부서가……,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오납 관련되어서 왜 과오납이 됐는지,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 건건이 자료를 주시고, 결산서 63쪽 12억 4,600만 원에 대해 과오납 반환액으로 잡힌 사유가 무엇인지 이따 오후에 2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됐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총 14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누구 안 하셨습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9건은 작성을 해서 의석에 놓아드렸고요, 이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지금 취합 중에 있는데, 4건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정리되는 대로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정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잔액 회수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건건이 다 정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가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산인삼엑스포 사업별 총 예산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다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실장님, 백낙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하게 되면 직접 브리핑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그렇게 다른 위원들보다도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직접 해 주세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위원님들, 오후에 속개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서형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던 충남지역의 가뭄극복 관련해서 잠깐 물음을 하겠습니다. 결산에 큰 이상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아니고요, 다만 매년 지속되는 가뭄을 좀 더 극복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께서, 그 자리에 농정국장이라든가 부지사님께서 배석을 하셨지만 공주보에 지금 8.75를 8.5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잠깐 마이크를 빌려서 지하수와 지표수의 개념을 확실히 알고 앞으로 물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충청남도에 어떻게 관정을 파고 있고 이런 것을 실무진에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현재 되어 있는 지하수 관리도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서 비가 안 오니까 어느 지역의 관정에 물이 잘 나오면 그 관정을 옆에 사람에게 주지 않아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논에 파놨다고 해서 국가에서 농림면적 얼마 한도로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물싸움이 돼서 싸우기는 싫고 하니까 아마 도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시청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방송에도 보셨지만 지하수 의존도가 제주도 다음으로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 관리 체계가 어떻게 보면 엉망이라고 할까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계제에 앞으로 이런 물 관리 체계를 새 정부와 함께 다뤄졌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농정국 소관인데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하실까요? 제가 농업환경 프로그램 관련돼서 잠깐 물음을 하고 싶거든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건 농정국장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장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 2016년도에 맞춤형 비료라고 해서 도비가 약 59억, 15개 시·군에서 198억 8,000 맞춤형 비료를 공급한 게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벼 재배 경영안정직불금에서 86억에다 자치단체 포함해서 약 400억 규모인가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일몰되고 여러 단체들과 지사님의 협약에 의해서 농업환경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 제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이어서 141억 원의 예산이 설 때도 제가 약간 의구심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도비로 이렇게 순수하게 141억을 세울 때는 재정적인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까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는 예산실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은 결산을 다루는 날이지만 141억이라는 도비를 투여해서 농업인들한테 나누어 주든 어떤 보조사업을 하려면 당초에 시비 포함해서 근 500억 가량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를 상당히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1원을 지급한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당초에 제가 관련 소관 부서 팀장에게 듣기로는 경영체 등록이 된 땅에 1평이라도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연 소득 3,700만 원 이하의 농가에 한해서 1가구당 36만 원씩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환경프로그램 약관에 의해 협약을 해서 1가구당 36만 원을 지불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지금에 와서 이·통장님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뒷받침이 어려우니,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변경된 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빼 보니까 질소질 비료를 과다하게 쓰니 친환경비료로 낮춰주기 위해서 141억 도비가 순수하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굳이 농업환경 프로그램이라고 하지 말고 추경에 바꿔서 맞춤형 비료로 공급하라 그 소리예요, 저는. 왜냐하면 질소질 쓰는 것을 친환경비료로 공급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친환경 프로그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부기상하고 현장에서 지급되는 상황하고는 맞지 않아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맞춤형 비료로 그냥 공급하셔야지요. 지금 맞지 않잖아요. 원래는 지사님의 뜻도 그랬고 농정과 소관도 그렇고 저희들 뜻도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주는 것에 대혁신을 이루고자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의 목적과 달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을 앞에 놓고 닦달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485억이 시·군에 배정되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농업환경이 되면 농업환경이고 어떤 보조금이 되든지 간에 좀 더 새로운 발전적인 방법을 모색하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도비가 수반되니까 당초에 예산을 수반할 때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됐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예비비에서 32억을 간접비로 지출했잖아요,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조길행위원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 5년 계약을 해서 을하고……,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 갑과 을이 체결을 해서 갑과 을의 계약 체결 내용보다 5년이 연장이 됐지요? 사업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지체보상금조로 지금 32억을 물어준 것 아니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연무 간 국지도 확포장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조길행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충남 도내 이런 관련돼서 간접비를 지출한 게 있습니다. 다른 쪽에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 어천∼공주 간도 그렇고 이런 사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32억만 지출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싸움을 하려면 상당한 기일동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임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간 낭비가 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체보상금이 됐든 그 사람들의 노무비가 됐든 통신비가 됐든 전기세가 됐든 물어주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하루에 얼마인지 아세요? 267만 원 꼴입니다, 지금 저희가 물어 준 것이. 다른 쪽도 이런 게 지금 많아요. 많은 것은 아니고, 보통 보면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체보상금이나 간접비를 물어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당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한 부분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세웠으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32억이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공사를 할 때 간접비 청구소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만큼 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오늘 저희가 지적하는 것에 그냥 따르지 말고 실장님이나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노력을 해 달라 그 말씀이에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다른 쪽에서도 한번 제가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32억이라는 많은 돈이 간접비로 주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송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조길행 위원님의 질의에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병국

유병국위원

오전에 질의드렸던 과오납 관련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형달위원장

누가 하셔야지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면서) 아까 12억 4,000 특정자원…….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오전에 유병국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12억 4,600만 원 과오납 반환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월부터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처음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업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인데, 이게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얹혀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 것인데 특별회계로 저희가 국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처음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고서 일반회계에서 과오납 반환금을 세출 처리하고 나중에 작년 4월 29일 날 특별회계로 세입 처리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별회계 운영 과정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세입인데…….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저희가 도비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국비 온 것에다가 특별회계에 도비를 붙여서 도 청사…….
병국

유병국위원

특별회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특별회계로…….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세입을 받았어야 하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일반회계로 왔다가 반납하고 다시 특별회계로 제대로 받았다?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사업시기를 놓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도 청사에 태양광 설치 사업을 하는 건데 작년도에 사업 다 마무리 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억 4,600만 원도 과오납 407억 6,1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동헌

신동헌기후환경녹지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입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눈에 띄는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야 예산 운영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세출 분야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세출 분야에서 보면 결산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검사의견 그리고 오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이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매회 예산편성 시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 명시이월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또는 세입 관리가 부실하다 이런 얘기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시정되지 않느냐면 예산 총괄부서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각 부서, 사업예산 집행부서의 노력과 공통적인 정신 가지고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불용액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있지요? 집행잔액이 2015년도에 747억에서 작년에 827억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대비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불용률도 증가할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산출과 추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추경 예산을 통해서 추경 예산 편성될 당시 예상되는 불용액, 집행잔액을 포함해서 각 부서에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에 회계연도 폐쇄하고 나면 그냥 불용액만 잔뜩 남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불용액 가지고서 익년도 추경예산 편성하기는 쉬울 줄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예산운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불용액을 감액하든지 아니면 정리하든지 이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 총괄부서보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예산관리가 더욱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면 낙찰차액이 약 349억이 넘고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71억, 예산집행 유보가 664억, 보조금 집행잔액 이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41억 정도 나왔는데, 입찰결과 발생하고 있는 낙찰차액, 집행사유 미발생한 예산, 예산집행 유보된 사업예산,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우리 재정현실을 볼 때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한다면 추경 예산 시에 감액하든지 전액 삭감 조치해가지고서 타 재원으로 활용해서 유용하게 예산집행이 되고 계획이 수립돼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부서에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산부서 혼자의 힘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잘 활용해가지고서 알뜰하게 감액 조치할 건 감액조치하고, 삭감할 건 과감하게 삭감 조치해가지고서 타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집행부서에서는 이미 계상된 예산관리는 마치 남의 일로 생각해요, 뒷전이에요. 본예산에 한 번 세워놓으면 예산이 언제 집행될 것이며 예상 집행 가능액은 얼마고 집행 못할 것이 얼마인가 예산편성 시마다 판단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조치가 돼야 되는데 각 실무부서에서는 예산 한 번 세워놓으면 그만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 없고, 시급한 사업은 산적해 있죠,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의 협조가 부진하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불합리한 예산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액과 예산유보액 등은 예산관리 부서와, 특히 예산집행 부서의 안일한 예산관리에서 오는 결과로 판단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산 운용면에서 하나의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예산추계, 또 산출에 의한 소요액에 아주 최근접 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해야만 건전한 재정이 운용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산회계운영의 기법 제고도 한편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결산내용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네 가지인데 아직 취합 중이라고 하네요. 자료 되는 대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세입 분야에 있어가지고서 몇 가지 제출요구를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래요. 불용액 처리가 22건에 53억인데 대부분 예산관리 소홀에서 오는 이월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왜 그렇게 됐는가 분석을 해 보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보나 마나예요,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예상되는 불용액을 과감하게 파악해가지고 삭감 내지는 감액조치를 통해서 필요 시급한 분야, 필요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불용액이 최소화되죠. 그리고 이월사업이 175건인데 3,000만 원 이상 전액 명시이월한 것이 10개 사업에 31억입니다. 이런 건 문제 아닙니까? 예산은 세워놓고. 이게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예요. 전액 집행도 안 해 가면서 다음연도로 이월시킨다? 이것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 명시이월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검토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은 이월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과감하게 사전 자체심사를 통해가지고서 승인요구를 내줘야 되지, 그냥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 취합이나 해가지고서 이게 의회 소관이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이월시키고 승인 안 해주면 이월 안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부서에서 이월여부 사전심사를 합니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산심사 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심사를 하면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제가 요구대상 보면 승인될 사항이 한두 가지밖에 안 돼요, 명시이월이. 전부 다 유기지, 유기성. 그냥 방치하고 있다 나중에 가서 “아이쿠, 이 예산 집행 안 돼서 사업해야지” 하다 보면 절대공기 부족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어쩌면 예산을 다 사장시키는 악성 예산관리예요. 관례가 그래요, 지금. 이것을 고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꼭 명심하시고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형달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이용호 위원님 말씀한 내용, 우리 예결위원님들은 항상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남는 것은 예산총괄한테 의뢰를 해야 불용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이죠?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서형달위원장

앞으로 2017년도 예산 결산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장

오늘 이용호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질의해 줬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지금 결산, 이윤선 국장님 소관이죠?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예.

서형달위원장

이윤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할까요?

백낙구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백낙구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을 보니까 자체수입은 예산현액에 비해서 876억 8,000만 원 정도 초과세입이 발생됐고, 의존수입은 오히려 382억 7,300만 원이 감소가 됐어요. 전반적인 부분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자체수입은 각 실·국장님들도 관련이 되지만 세입은 조금 내놓고 세출은 마음껏 내놓다 보니까 자체수입은 엄청난 금액으로 초과세입이 됐다고 보는데,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에서 줄어든 것인지 의존수입이 382억이나 줄었거든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자료 없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의존수입에 대해서는…….

백낙구위원

2016년도 지방세 미수납액을 보면 전체 금액 중에 납세태만이 84억 3,9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납세태만이라면 납세자가 잘 안 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유가 납세태만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체납세금 징수율이 매년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반증적인 예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지방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 중에 시효소멸을 보면 2016년도는 2015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200 가량 늘어났어요. 이것은 중간에 공직자들이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매년 시효소멸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더욱 노력을 해서, 이게 분류하기가 애매한데 납세태만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 직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고 감소내역은 저희가 국고보조금 72억 원이 정부의 세수부족으로 덜 왔고요,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70억이 미교부돼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들어가시고요.
윤선

이윤선자치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와 관련해서 농정국장님!

서형달위원장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자치국장님이 국고보조금이 국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미교부돼가지고 세입이 감소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75페이지를 보면 밭농업직불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8억 3,4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지원금 집행잔액 8억 5,200 해서 16억 8,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농식품부에서 2016년 11월에 국고보조지원 통보사업이 됨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서 정리를 못 하고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지만 교부된 국비 전액을 집행하여 실 집행잔액 없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추경절차 없이 교부된 국비 전액을 집행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언제 집행했어요, 집행시기가?
왜냐하면 2016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자금이 미교부됐으면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2017년도에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답변이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발생은 했지만 교부된 국비 전액을 다 집행해서 잔액이 실제로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없다는 자체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2016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 답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16년이나 ’17년 양개년도 걸쳐서 결산심사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들어가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서형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백낙구위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 38페이지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을 보면 문화재과에서 문화유적 관광자원화 지원 등 해서 2건이 있고, 체육진흥과에 지방체육시설 지원이 있고 운동장 시설지원 등 2건, 관광산업과에 1건, 이래서 5건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국비가 미교부된 사유가 뭔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세수부족입니다.

백낙구위원

국비 세수부족?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데요, 세수부족으로 국비가 교부되지 않고 늦게 된 거죠. 올 2∼3월에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금년도 상반기가 거의 다 돼 가는데 이 자금이 왔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2월하고 3월에 다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와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다 왔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럼 이 5개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서형달위원장

김영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국고보조하고 관련된 분야인데요, 국고보조사업 집행 부진 지적 관련해서 투자입지과에 보면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38억 7,000만 원이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오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했는지, 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이유가 뭔지 좀 답변을.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은 산업단지에다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 예산은 배정을 받았는데 38억 7,000만 원이 송금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38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물론 국토부에서는 기재부의 재정형편상 국가의 돈이 어려워서 안 보내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해가지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고 배정요청 공문도 보냈고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나요? 38억 7,000이 안 와도 문제가 없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까지는 2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아산하고 대산 쪽인데 이미 금년도 사업에는 제외가 됐고요 다른 사업으로 이미 대체가, 그러니까 대산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됐고 아산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과다 돼가지고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면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사업비가 다른 게 있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다른 사업으로 된 겁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예산 말고 다른 것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업단지에 대해서 용배수로 사업은 끝난 거죠.

백낙구위원

그러면 아산 디지털, 서산 대산 2개 사업 38억 7,0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공업용수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다 해결됐다 이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당초에 돈 안 줘도 되는데 그랬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게 아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자체 이월금이 너무 과다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고요, 대산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변경해가지고 아무 이상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사업 완공이 안 됐으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한 1조 1,9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보면 오히려 세입이 엄청나게,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한 2.5% 늘어났으니까 오히려 세입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을 보면 결산결과가 한 7,800억 정도뿐이 집행이 안 돼가지고 예산현액 대비 67%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제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관련 융자지원 현황을 받아보니까 작년도부터 물난리가 일어가지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토록 방침을 했는데, 이것 보니까 신청을 해서 지원한 데가 부여하고 서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별도로 상수도 정비 관련한 사업들이 있어서 전체 한 898억이 지원은 됐는데, 이것 가지고 상수도 노후관이 다 정비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이런 사항들이 다 통보가 됐을 텐데, 전혀 쓰지를 않고 노후관은 노후관대로 완전히 다 정비가 안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융자를 기피하는 시·군의 이유나 또 세입에 비해서 집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장되고 있는데 사장되는 예산에 대한 조치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을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워낙 누수율 문제가 심각해가지고요, 작년에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무이자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누수율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국가에 국비지원 요청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지방비나, 시·군비로 워낙 큰 사업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국비가 지원되면서 거기에 도하고 시·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을 무이자로 준다고 함에도 안 하는 이유를 보면 일단 자치단체에서 융자 받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융자를 받으면 그만큼 부채가 늘어나니까. 또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평가해요. 부채상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들 때문에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으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래서 많이 빌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하나 더 하면,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 1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도, 지방채 상환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을 당초예산에 4억 8,0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을 않고 전액 불용처리 했어요. 이 내용 아시나요, 실장님?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백낙구위원

그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말씀하신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성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억 9,200만 원 남았는데, 당초 사업을 할 때 도가 63.7%, 부여군이 36.3% 이렇게 사업비 분담을 해가지고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잔액에 대해서도 분담비율에 따라 저희가 부여군한테 줘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여군한테 고지를 했는데 부여군에서는 분담금 청구를 위한 사업정산 등 사전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여군에서 하지 못해가지고, 저희는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전액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받아들여야 될 것을 군에서 안 줬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줘야 될 것을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부여군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받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 못해가지고 저희가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여군한테…….

백낙구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못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이 지연되면 그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어차피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도 자금 여유만 있으면 차환을 해서라도 빨리 상환을 해야 될 입장이고, 이율이 높은 지방채는 낮은 지방채로 차환을 해서라도 갚아야 될 입장에 있는데, 자금을 놔두고도 상환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여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백낙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금이 없어서 차입해야 될 것을 한 달이라도 늦게 차입하면 그만큼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지만 상환해야 될 부분을 제 때 상환을 못하면 그만큼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제때 제때 해서 빨리 서둘러서 상환을 했어야지. 그게 개인적인 빚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놔두고 안 갚을 수 있어요, 이자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도립대학교는 여기 누구 온 분 없죠? 있어요?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부분은 없으니까, 도립대학교 세입예산 보면 세입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1억 4,570만 원 더 추가세입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학교가 이렇게 예상 외 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바로 바로 추경 예산에 정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아, 하나만 더요.

서형달위원장

시간이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래요.

장내웃음

서형달위원장

백낙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기획조정실장님, 이윤선 국장님, 정송 국장님, 이창규 국장님, 김영범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광섭

정광섭위원

예,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사실은 좀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농정국장님 잠깐만.

서형달위원장

농정국장님, 간단히 해 주세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환경 실천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이게 올해 사업이죠?
도비가 145억 5,000이죠?
그런데 집행계획에 보면 도비교부가 1,425만 8,000원만 됐거든요? 현재 된 것이.
예, 왜 이렇게 적게 됐는지.
그런데 집행계획이 답변서에 보면, 1,425만 8,000원밖에 도비 교부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확인하려고 지금 국장님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145억 5,000 중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언제 정도나 지급이 됩니까?
그러니까 추진방식이 보면 “시·군 읍·면 마을 농업인, 농협과 질소질비료 적정 시비 준수를 협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협약을 했어야 됐네요?
그런데 이게 농협이 아닌 일반비료를, 그러니까 농협과 협약이 안 되고 일반비료를 매입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것도 같은데, 농협 같은 데야 친환경비료가 아닌 다른 비료를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써야 되는 부분이고 매입을 하면 정확하게 나올 텐데, 일반 가게나 이런 데서 비료를 거래하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지켜질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농협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나머지는 전부 다 연말에 한다?
그러면 현재 지급된 것은 1,425만 8,000원만 돼 있고?
이해했습니다. 들어가시죠.

서형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등 3건 안건의 의결에 대한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거쳐서 2016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등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가 있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형달위원장

실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담을 예정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