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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204회 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2-03-07

장재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3월 5일 6차 행정사무조사에 이어 집행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이 앞전 보상과정에서 ‘토지조서나 물건조서를 서명날인 받지 않은 것은 행정행위상 무효다.’ 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들을 보니까 확고한 것은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다, 행정행위가 무효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기하게 되면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행정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발언은 방금 말한 것에 의해 수정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논의되었던 것은 제외하고 기타 사항으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녀원 차폐방음벽을 시행사가 했던 방음벽하고, 추후 수녀원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설치된 방음벽이 별도로 있는데 이 부분에 도로 예정된 비용으로 쓰지 않고 우리 서구청 예산으로 썼습니다. 도로법상 관련 규정을 보면 도로공사 부대시설은 방음벽 공사에 해당 되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우리 돈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사업 승인할 때 20가지 내용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심의를 도시개발과에 하면서 수녀원 경계선 부지에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조건부 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로개설 수탁개설하고 별개로, 말하자면 시행사가 처음에는 36m실시했다가 추가로 요구해서 10m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개설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계속, 말하자면 수녀원 측에서 자기들이 임시로 설치했는데 보기도 흉해서 시 365코너에 적극 건의하고 청장님도 만났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시에 건의해 가지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의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추가 설치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이 최초로 이야기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주무관 송대우입니다. 수녀원 방음벽 민원도 알고, 당초 수녀원에서 사생활 침해로 인해 설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심의 시 생울타리 등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도로개설은 별도의 조건부 사항입니다. 또 하수도도 있을 것이고, 개별 건에 의해서 부과한 겁니다. 수녀원 방음벽 같은 경우 당초 방음대책을 수립하라고 할 당시 부지 경계선까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거기까지 했는데 또 10m를 요구해 가지고 46m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만 우리한테 수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진흥더블파크가 준공됐습니다. 만약에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준공이 안 됐을 것입니다. 또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안씨 문중 소유 토지입니다. 거기에 설치 요구가 와서, 시행사에서 당연히 개인회사니까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 했던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최초 제기 시점이 언제라고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승인날 때도 수녀원에서 민원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 그곳에 성토구간이 있고 설치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절치구간은 옹벽이 쳐서 있어서 안 보이는데 성토구간이 보여서 지금 거기가 설치된 구간 아닙니까? 당초 원목으로 해놓은.

류정수위원

승인 이유가 아니라 과정상에서도 이것이 제기가 됐다고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파트 승인에 보임으로 인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행위심의라고 있습니다. 1만㎡ 이상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땅을 깎고 파는 절 성토 문제 때문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땅 성토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예측돼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 때 당시 구 의원님이 의견을 게시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받아들여서 대지 경계선까지 방음벽을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애초 수녀원 경계까지도 46m가 56억에 포함된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닙니다. 별도로 자기들과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이것도 포함 안 된 것이고, 근데 우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주도로가 있을 것이고 부속물이 있습니다. 부속물 시설도 공사비에 들어갑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들어갑니다.

류정수위원

근데 왜 여기는 공사비를 뺐어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도로 부속물은 전체적으로 강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속물을 설치하는데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방음벽 시설이 다 부속물입니다. 거기에 적정 위치, 필요성을 따져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개발행위 승인 과정상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도로의 부속물이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 자체는 시행자가 직접 설치한 것으로 해서 우리 도로 수탁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렇게 합의했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탁자가 하기로 해서 수탁자가 설치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가까운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아루 아파트도 20m 도로구간은 자기들이 방음벽을 설치했어요. 원래 소유주가 방음벽을 설치해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획선 도로는 이미 도로가 생기는 것을 알고 있고, 계획선 도로가 났기 때문에 방음이 예상되면 원칙은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개설한다고 해서 거기다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법에 도로 부속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김옥수위원장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은 방음시설인가요, 아닌가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소음규정이 넘었을 때 방음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음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이 설치한 시설물은 차폐 목적이 우선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 개설할 때 방음벽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수녀원, 코아루 아파트입니다. 두 군데가 왔는데 우리는 방음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방음 설치를 못 합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아루 아파트는 청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양쪽에 차폐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수림시설을 했고, 수녀원 쪽도 당초 우리가 수녀원하고 협의할 때 수림시설로 목적을 같이해서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수녀원 쪽에서 당초 시행사가 설치했던 목재하고 똑같은 재질로 해주라고 해서 재질이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관련 서류가 금호동 준공검사원 2011년 9월입니다. ‘금호동 수녀원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 모든 문서에 방음벽이라고 되어 있어 문서에는 방음벽이라고 해 놓고 설명할 때는 방음벽이 아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실질적인 목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측에서 실시한 것은 당초 도시계획 조건에 의한, 수녀원 경계부에 설치하기로 한 방음벽이 맞습니다. 그것은 시행사 측에서 설치하였고, 우리 구에서 설치한 차폐방음벽의 실질적 목적은 수녀원 사생활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민원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폐벽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수녀원 측에서 방음벽이라는 표현을 해서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용어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행사가 했던 공법하고 다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같습니다. 왜 같으냐면 저희들도 처음에 다른 것을 검토했었는데 수녀원 측에서 시행사 측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것으로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 공정을 따라갔습니다.

류정수위원

방음시설도 도로법상 규정이 있죠. 방음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로 해서 돼야 된다는 것, 똑같은 것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방음시설이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사생활 보호 차원의 순수한 차폐시설이면 이런 방음시설 금액이 아닌 훨씬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류정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저것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수녀원 측에서 똑같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도시미관이나 균형을 고려해서 똑같이 설치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녀원에서는 똑같이 해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었고, 수녀원에서 2010년 8월 16일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설치한 ‘가림막’ 대신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방음벽을 본인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이 옵니다. 수녀원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됐고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가림막’이라는 표현과 ‘방음벽’이라는 표현을 따로 썼습니다. 민원인들이 방음벽이라고 해서 설명하기 쉽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가림막과 방음벽을 구분했습니다. 본인들이 공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이 전에 시행하였던 똑같은 방음벽 재질과 비용으로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류정수 위원께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수녀원에서 가림막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초 수녀원에서 공사 휀스를 쳤습니다. 수녀원 자체적으로 공사 휀스를 쳤는데 그걸 가림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철거하라는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녀원 측에서 설치하겠다고 허락해 주라고 했는데 예산 문제로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속 수녀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차폐가림목에 대해서, 코아루아파트 같은 수벽시설도 검토했는데 전혀 안 된다 하고, 오직 요구는 기존에 했던 목재 방음벽하고 똑같은 재질로 해주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녀원에서 재정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면담을 계속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걸 수녀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광주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왔습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재단 자체에서 수녀원을 통해서 온 것으로 압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원인들이 방음벽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썼다고 하셨습니다. 민원에 대한 설명의 편의성 때문에 방음벽을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수녀원에서는 가림막과 방음벽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류정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가림막이 아니었고요. 수녀원은 방음벽이고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제가 설치한 감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방음벽이냐 차폐벽이냐…… 우리가 표현상 방음벽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따져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목재 설치한 자리는 도로개통 후 소음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짐작으로는 소음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수녀원에서 방음벽과 차폐벽을 구분할 줄 몰랐다. 그래서 그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음벽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것이 잘못 됐다는 것이고, 수녀원에서 방음벽을 설치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도 우리 서구에서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분명히 법에 있는 것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에 국장님께서는 도로개설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요성을 두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류상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왔다니까요.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사유를, 어제 증인이 말씀하듯이 공사가 다 되어 버렸으니까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인가 공시에 의한 도로개설 공사에 의한 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어 있고, 채권자는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 바, 공부상 중복 기재되어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보상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공사를 금지하여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절차보다 이 판결문 내용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소송문제는 순흥 안씨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 백씨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시작한 것이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조건부 승낙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조건을 들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승낙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승낙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걸 입증을 못 하셨어요. 가처분을 구분해야 할 것이 순흥 안씨는 구두로 반승낙을 했고 지장물도 철거해 줬고 보상금도 수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건부일지라도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패소하죠. 수원 백씨가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백씨하고는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에 소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공사중지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났다든지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의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소송에서 순흥 안씨는 졌습니다. 수원 백씨는 소송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수원 백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공사 추진했던 감독입니다. 조금 전에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할할 수 없어서 구두승낙을 받은 것이었고요. 그 때 공사 시점에서 전체가 안 되고 일부만 됐지만, 시점부터 보상을 해 갔기 때문에 수원 백씨와 순흥 안씨 외에 매입하지 않고 땅을 건드린 것은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증인 질문․답변 시 안씨 문중에서도 승낙해 줬다는 것을 인정했었고, 그리고 백씨 문중에서는 아직까지 승낙해 줬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전번에 백씨 문중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공사 발주한 것이 2009년 3월부터입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의 제기하신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12월 말이 돼서 공사를 반대한다고 ‘하지 마라, 중지하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왜 그러십니까?”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돼 가지고 2010년 1월 8일 중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4월 15일 백씨 문중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진정 내용은 이번에 하고 있는 공사를 변경해서 수녀원 옆에 있는 중로 2-175호선도 같이 개설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였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씨 문중에서 구두승낙을 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백씨 문중의 땅을 건들었을 시점인 4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 공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완성이 됐더라면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황을 살피거나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근거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승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소나무와 관련해서 안씨 문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토지조사서나 공문을 보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청에서 이 부분이 자연목이 아니고 식생수라는 것을 충분히 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자연수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어제 오셔 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나무 심은 지가 3, 40년이 넘었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伐期齡),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伐期齡)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기다 소나무는 기준 벌기령(伐期齡)이 25년입니다. 그러면 어제 증인이 말씀하신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기령(伐期齡) 2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씨 문중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나무를 조사해서 90주인가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저희들이 통지했을 때는 분명히 소나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열람공고하고 통지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아위원

공식 청장님 직인이 찍힌 2008년 12월 16일 공문에는 손실보상계획 열람통지라는 제목으로 토지조서하고 물건조서를 문중에 보냈는데, 거기 물건조서에는 소나무 90주, 묘 4기까지 포함해서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토지조서도 물건조서도 서명날인 돼서 상호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마무리 되지 못 하고 훨씬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김옥수위원장

시행자의 통지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구청장의 통지도 잘못됐나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제 그 분의 말씀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분이 아침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받았다고 우리가 보여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어제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때 감정평가사를 어제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직들이 많기 때문에……. 벌기령(伐期齡)이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평가에 포함된 것이냐, 90주가 있다는데 빠진 것이냐. 벌기령(伐期齡)을 우리도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가 크면 보상비가 나오고 비싸다고 판단했었는데, 감정평가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간이 넘으면 뭣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계장님, 업무의 전문가도 그걸 몰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아셨을까요? 벌기령(伐期齡)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도 처음 듣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감정평가에 나무 벌기령(伐期齡)을…….

김옥수위원장

근데 구청장이 물건조서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잘못 보냈네요? 계장님 잘 보낸 거예요, 잘못 보낸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봤을 때는 잘 보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근데 평가대상이냐 아니냐는 감정평가사가 해 주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평가조서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보냈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입 토지에 어떤어떤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지장물 내에 소나무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김옥수위원장

구청장 도장 찍힌 문서가 물건조서로 왔단 말입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러니까 그 물건조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건조서에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 있는 것을 세세히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를 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있는 데도 없다고 한 것보다,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넣어준 항목을 갖고 평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감정해서 이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평가한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조서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때에 따라 ‘제외’가 있고 ‘포함’이 있습니다. 제외라는 것은 당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평가를 안 해 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준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벌기령(伐期齡)이 지나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입니다. 제외하고 포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황현택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이 분한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 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위원장님, 저희 구청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보내서 서명날인 받는 과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작성된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의가 제기돼서 이의 제기한 내용을 부기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어떤 의미인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 자료입니다.

황현택위원

이 부분을 그 분한테 보냈으면 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항목이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통지기간이 14일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보내놓고 나면 물건항목을 자기가 내 재산이 들어간 부분이 빠져 있나 들어 있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빠졌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빠져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삽입시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분이 이 내용을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렇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안씨가 됐든 백씨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적으로 보상이 누락됐다라고 규정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안씨 문중에서 90주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중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서구청장 면담을 해가지고 보상 안 된 90주에 대해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찌됐든 간에 문중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쪽으로 이식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서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제가 그 당시 실무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보상과정에서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과정 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떤 민원인에게 알릴 부분은 당연히 해 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당시 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민원인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고 있었다고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문중에서도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겠어요. 지난 번 증인 출석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령이 4, 50년 된 소나무예요. 이런 소나무들을 벌목을 해버렸어요. 문중에서는 이걸 식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연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목이든 식재든 간에…….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주 효령동에서 제2시립묘지 조성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니기다 소나무를 조림하기는 하였으나 산림법상의 절차나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원심이 기록상 니기다 소나무가 법에 정해진 입목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 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의 니기다 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소유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분명히 그 문중 땅 안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보상을 안 해준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입목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분들의 진실된 마음은 읽을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정황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그 분 자제가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안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흥 안씨들은 기타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이라든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상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네가 이익이 있었을 것인데도 고소장을 제출 안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은 저희보다 그 법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추측일 뿐이지…….

김옥수위원장

추측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답니다. 왜냐하면 수원 백씨가 고소장을 만들었다가 왜 안 했냐면 담당자가 다칠까봐 안 했답니다. 착한 분들입니다. 이 하자에 대해서 들추고 싶지 않았으며 개인들도 아니고 문중 돈이기도 하고, 꾸역꾸역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력 발휘가 부족하시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알고도 결과를 예측해서 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선의로 받아주세요.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 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입목에 대한 보상대상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목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한다고 답변해 왔고, 실제목이라고 주장하니까 공부했다고 했고, 벌기령(伐期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행정력의 부재이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든 안해 주든 차치하더라고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베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씨 문중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사를 승낙해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조건부.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그때 당시 조건부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들어가려면 당연히 나무를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낙을 받고 베었던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원 백씨 것은요?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수원 백씨 문중에서 안 해줬다고 하는데 구두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구두승낙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구두승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도시재생추진단 김민규입니다. 수원 백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 백씨 회원님들, 총무님과 저하고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장소는 금호식당, 나루터, 보길도횟집, 전원일기, 쌍촌동 한샘약국 앞 백일식당 등 여러 차례 회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정황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고, 구두승낙이라는 것은 당사자 입증책임이 법률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저한테 ‘도와줌세, 도와줌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증명할 수 있냐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왜 이 앞전에는 말씀을 못 하셨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백 회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피해버려요. 저는 구정 때인 줄 알았는데 어제 이야기하시는 게 시제 날이었나 보데요.

김옥수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구두로’ 이걸 포기했어요. 저에게 두 분의 과장님과 담당관님께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녹음한 것이 없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묻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두승낙이라고 설명하시니, 증명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인의 승낙 없이 벌목한 것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원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의 정황으로 안씨 문중에서 우리가 처음 4월 며칟날, 진정서 내용에서도 보면 공사를 중지해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전 4월 15일 진정서에 저희들한테 2-175호선 병행해서 개설해 줄 것에 대해 건의를 했던 것이지 공사 중지를 해주라, 이런 내용은 서류상으로 전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구두 승낙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여기서 우리가 말로 이긴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류상 공사 중지했으니까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접수했던 사실도 없습니다. 마지막 2009년 10월 저희한테 와가지고 돈도 안 주고 왜 공사하냐고 해서 설득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공사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없어버리니까 그 다음 해 이것은 도저히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후속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만하게,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황상으로 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습니다. 조건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니 순흥 안씨 인정할게요. 그러면 수원 백씨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벤 것은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그 양반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묵시적으로라는 단어 쓰지 마시라고요. 정황상 쓰지 마시라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만약에 우리가 남의 땅에 도로를 낸다고 밀어보십시오. 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현장에서도 항의를 했고, 구청장에게 두 번 항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정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수원 백씨 문중의 소나무를 벤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자가 있다,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에 대해서 우리도 답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이것은 행정력 집행인데 명확하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정력을 집행하지만 그 사항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는, 저는…….

김옥수위원장

묵시적이라는 단어도 안 됩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강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거 아닙니까, 토지수용도 하고. 소유자한테 나무를 베고 알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순흥 안씨가 인정했다고 하는데 인정했던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김옥수위원장

조건부였는데 거기까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미안하답니다. 잘못된 거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잔여지 문제 관련해서 수녀원 외에 다른 토지 주인들께서 잔여지 청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청구를 받아들인 건가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됐는지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잔여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과 관련한 서류도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아까 수녀원 잔여지 문제는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부적절했음을 인정했구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양영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착공 연월일이 2009년에서 준공 연월일이 9월 4일입니다. 그 뒤 변경계약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변경계약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변경계약서가 작년 12월 30일에 준공 변경 날짜를 2011년 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진흥더블파크 입주 시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서류적인 것에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계약상 도로준공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지금 협약서 상 도로 준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자기들이 도로 개설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됐다면 진흥더블파크…… 이름이 바뀌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에서 구청에 와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준공이 안 되면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 상에 그 문안은 안 들어가야 되구만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 문구라는 것은 도로개설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을 때 그 조항…….

양영애위원

이 문안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네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지금까지는 그 아파트 준공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저희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날부터 2년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준공 날로부터입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준공은 안 되어 있죠?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도로개설 예산이 나갔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개설 예산이요?

양영애위원

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공사비는 계약에 의해서 기성금도 있고 선급금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워 요청하면 그 분들이 공사한 만큼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옹벽만 안 되어 있는 상태에, 포장만 거기 부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연히 남아 있죠.

양영애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 도로개설을 못 하고, 3년 동안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비를 내줘버렸다는 것은, 지금 다 내줘버렸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양영애위원

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닙니다.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이것이 방음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가림막 수준의 순수한 사생활 보호 차원이면 이 공사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돈은 방음벽 공사비로 해 놓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러니까 재질상의 문제이지 코아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70m 하는데 1,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구비 들여서 했는데 차폐시설로 했다면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재질로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류정수위원

동일한 재질로 해 주라고 하면 그동안 다 해 줬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류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정을 처리하면서 행정법에 합법성이냐…

류정수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왜 말이 안 된다고 하십니까?

김옥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잠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섞인 질의나 답변을 하시거나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 도중에 끊어서 답변하시거나 답변 도중 끊어서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수녀원 부지에 대한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집행부는 방음시설이 아니고 차폐시설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하고, 도로개설 과정을 토지 수용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개설을 시작할 때는 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고 다음에는 분할측량이 시작되고 지장물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감정평가는 2개 사에 해서 평균치를 적용해서 합니다. 모든 도로개설이나 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전 열람공고해서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땅이 편입되고 지장물이 빠진다거나 잔여지가 발생하면 잔여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잔여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필요 없는 땅을 많이 사 달라고 한다든가… 지장물이 빠진 것은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끝나면 실시계획인가가 됩니다. 인가라는 것은 관공서에서 했을 때는 인가입니다마는 개인이 했을 때는 건축허가와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거기에서 공사를 추진하다가 발주를 합니다. 보상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공사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보상이 80% 이상 되면 대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다가 대체적으로 편입 토지 협의 지연이라든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관련 법상에 손실보상의 원칙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보면 이것이 사전보상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는 것처럼 전액보상이 원칙입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런데 이번 도로공사하면서 이것이 지켜졌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이번 도로개설에서는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무슨 특이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첫 번째는 토지 분할이 되지 않았습니다. 2개 토지에 국유지가 지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과 분할을 위해 몇 년 협의를 해도 소유자들이 분할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두승낙을 해서 사전보상하지 않고 사후보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공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공사 이전에 몇 %나 보상이 되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제 기억으로는 3필지 정도만 되지 않고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보상이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필지의 면적이 워낙 커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류정수위원

2009년 3월 9일부터 착공했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류정수위원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3월 9일 이전까지 보상비가 3월 6일 1억 8,220만 원, 8,700만 원, 1억 2,400만 원, 이 정도만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2필지 빼고 다 이루어졌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공사하면서 점점 그 이후로 보상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공사 착수 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공사 착수 전에 40억 보상금 중에 4억도 보상하지 않았는데…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상보다 공사를 우선해야 했기 때문에 먼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김민규 실무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법에는 공사 전에 전액 보상원칙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이번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3필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보상되었다고 했는데 류정수 위원님 근거에 의하면 많은 부분들이 이전에 보상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사전보상을 하고…

김옥수위원장

원활한 공사 진행도 좋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사전보상이 원칙입니다.

류정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녀원 부지 중에서 잔여지로 몇 필지를 매입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전체 면적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잔여지를 몇 건 정도 매입한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위탁수수료 7,7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어디다 쓰셨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수녀원 305번지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 드리면 위탁협약 후 수녀원 측에서 자꾸 민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15m 도로가 개설되어 도로를 횡단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그 땅을 수녀원 측에서는 쓸 수 없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 땅을 매입하면 공원부지로 나중에 공원 개발 시 좋은 일이라 판단되어서 회사 측을 설득해서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자 그리고 구청, 수녀원 측과 협의해서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그 돈으로는 매입을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서 구청, 회사, 수녀원 측과 수녀원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경기가 힘든 마당에 그 많은 돈으로 총 377㎡에서 19㎡가 들어가고 358㎡가 남는데 이 358㎡를 회사에서 부담하라는 소리냐, 너무 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시시설개발금이나 사유토지매입비 등 4가지 안 중에서 행정위탁수수료로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윗분의 결정을 얻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수녀원 부지에 대한 잔여 부지를 했죠?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류정수위원

잔여지를 매입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설영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잔여지 매입은 법에 나와 있듯이 제74조에 의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의 목적이란 당시 어떤 과소 면적이나 거기에 어떤 행위를 자기 지목하고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매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당시 매입했던 금호동 305번지, 여기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당시 매입 관계는 강우진 실무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당시 금호동 305번지는 수녀원에서 쓰던 텃밭으로 상추도 키우는 등 거기서 수확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협약을 체결한 뒤로 수녀원 측에서 15m 도로와 옹벽으로 단절되기 때문에 그 텃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5번지가 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자가 매입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시행사와 수녀원 측이 구청에서 만나서 회의를 개최, 수녀원 측에는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매립하기 어렵다고 설득했고, 시행사 측에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잔여지에 대해 돈을 부담해서 매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거부했고, 이 민원을 해소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공원부지이고 공원이 개발되면 매입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로 매입하더라도 괜찮다는 판단으로 매입한 것이고요.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수녀원에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

지목이 전(田)이었고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법을 보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그런데 도로가 개설되고 옹벽이 섰거든요. 그래서 수녀원에서 바로 진․출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관련 대법원 판례를 봐도 잔여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다른 문중들의 민원은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고 수녀원의 민원은 다 들어줬습니다. 관련 협약서 제7조 중간을 보면 ‘서구 금호동 445-9번지 등 잔여 토지와 도로 법면 조성 토지는 을의 부담으로’ 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을은 에스앤에스비전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잔여 토지도 을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305번지 같은 경우는 잔여지의 개념이 아니고 편입되는 면적이 19㎡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입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시행사에서 매입하도록 유도하려고 만났고요.

류정수위원

매수 청구서에 잔여지라고 해 놓고 이것을 잔여지가 아니라고 하면…….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그때 당시 수녀원 측에서 잔여지 청구가 들어왔고…

김옥수위원장

강우진 실무관님,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방음벽이면 방음벽인 것이고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잔여지면 잔여지인 것입니다. 앞으로 서류로 합니다. 구두로 그런 거 없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잔여지 매수 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도 이것을 사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으로 시행사를 만나서 사 달라고 설득했던 사항입니다.

류정수위원

이것이 설득할 사항입니까? 협약서에 잔여지는 시행사 부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시행사 측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잔여지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사고 조금밖에 안 남아서 그 땅에 집을 못 짓는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한데, 현재 여기는 377㎡에서 19㎡만 편입되고 나머지는 편입이 안 돼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래서 잔여지가 아니면 애초에 사줄 이유가 없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민원 해소 차원에서 매입한 부분도 많고 나중에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매입할 땅이기 때문에…

류정수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요. 여기만 이야기하세요. 다른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잔여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텃밭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같은 잔여지로 매입했던 365-5번지는 지목이 종교부지이고, 이것은 떨어져 있으니까 목적대로 못 쓴다고 쳐도 이것은 지목이 전(田)이고 본래 목적이 텃밭입니다. 그러면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득이하게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입니까?

김옥수위원장

이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그 토지 개념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잔여지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방금 류 위원님의 근거에 의하면 잔여지 매입 조건은 원래대로 ‘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때’ 라고 했습니다. 금호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농사는 탄약고 있는 쪽에 짓고, 저희 집도 서창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냇가를 건너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다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혹시 텃밭으로 용도가 폐지되었나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물론 지역마다 토지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토지는 도로가 단절되고,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회사 측에 부담해서 매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수수료로 잔여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불가피하게 매입했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네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잔여지 개념을 보자면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잔여지 개념으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부적절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그렇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 했지만 도로를 개설하는데 합법성이냐 합목적성이냐를 많이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아까 같이 규정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인 것하고 도둑이 와서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하고 감정적으로 사람을 싸우다 죽인 경우 등 법에서 판단할 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잘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정수위원

일단 수녀원 방음벽 설치 문제, 보상 전 공사 시작 문제, 잔여지 매입문제 이 3건에 대해서 도로법이든 관련 법규를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서류의 명칭까지도 부정하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습니다. 분명한 것은 잔여지 매입에서도 협약서를 지키지 않았고 잔여지를 매입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해 줬고, 분명 수녀원 방음벽은 공사비에 포함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포함시키지 않았고, 말 그대로 차폐벽이면 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도 방음시설과 똑같은 공법으로 해 놓아서 우리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짧게 답변 듣고 김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시 시점에 도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소유권 다툼이 있어서 분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 공사를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구두승낙을 받고, 증인들도 말 했지만 안씨 문중에서 묘지 이장을 해 줘서 공사를 시작했던 것이고, 공사 진행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은 도저히 아니라고 해서 보상이 안 돼서 구청에 왔고, 2009월 12월 말경에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2010년 1월 8일에 부득이 공사를 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010년 8월 11일 날 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분할측량이 완료되어서 공특법에 의해 협의취득을 하고자 했으나 그래도 문중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를 거쳤습니다. 아까 방음벽에 대해서는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방음벽이 꼭 공사의 부수시설로 해야 된다… 지금 뭐냐면 아파트 사업 승인할 때 20가지 조건부 사항이 있는데 그 조건부 사항 이행이 도로개설에 의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수녀원 경계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부터 공사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행사에서 경계부분을 설치했는데 수녀원에서 10m를 더 해 달라고 해서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시 365코너에도 넣고 계속 저희들이 알기로는 윗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저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몇 번을 이야기해서 공사가 결국은 아까 같이 매입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지 방음벽 같은 경우는…….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마무리로 하셔야 될 말씀으로 지금 질의․답변해야 되는데 조금…….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사업시행 검토의견 이의재결서에 보면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토지의 특성상 2010년 9월에 분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아무리 빨리 마무리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승낙을 해 줬다면 마무리되었을까 싶고, 그러기 전에는 소송이 완료되어야만 분할측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할측량이 안 돼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늦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되었다면 면적도 확실하게 나왔을 것이고 민원인들이 말하는 돈이 적어진 그런 민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할이 안 돼서 도면상으로 면적을 추정하다 보니까 분할측량 면적과 달라진 것이 사실로 약 48㎡가 줄었죠. 그래서 민원이 더 커지고 그것이 공사가 지연된 절차상의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위원

국장님께서 행정을 처리할 때 합법적이냐 합목적성이냐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할 때 합목적성이어야 조속한 도로개설이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부득이하게 이렇게 밀어붙이고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분할측량은 2010년 9월에 되었고 지금은 2012년 3월로 그러고도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빨리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수를 두고 진행했지만 결국은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되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수녀원 방음벽 설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공사 시작 전부터 도로 주변의 방음벽 문제는 제기된 사항이었고요. 협약서에 공사비를 갑이 산출하게 된 근거를 보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여러 가지 주변의 민원이나 도로개설에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꼼꼼히 설계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계에 포함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수녀원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서도 코아루에서 역시나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하기 전에 설계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민원을 체크하고 주변 사항들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아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민원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민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한사람과 대화할 때는 되지만 문중이라든지 단체로 할 때는 사람이 각각 생각이 다르듯이 민원이라는 것은 한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할을 못 하는 사항인데 공사는 해야 되고 소유권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서 인정되기 때문에 재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내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씨 문중에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서 문제가 더 커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분명히 법에 있는 것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에 국장님께서는 도로개설을 빨리 진행하고자 하는 목적에 중요성을 두고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안 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류상에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나왔다니까요.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한다면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때 상황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사유를, 어제 증인이 말씀하듯이 공사가 다 되어 버렸으니까 공사중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인가 공시에 의한 도로개설 공사에 의한 예정지로 지정고시 되어 있고, 채권자는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인 바, 공부상 중복 기재되어 있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보상금의 지급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공사를 금지하여할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의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봤을 때 아까처럼 절차보다 이 판결문 내용도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잘못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소송문제는 순흥 안씨와의 문제였습니다. 수원 백씨는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시작한 것이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기를 조건부 승낙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 조건을 들어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승낙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승낙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고, 그걸 입증을 못 하셨어요. 가처분을 구분해야 할 것이 순흥 안씨는 구두로 반승낙을 했고 지장물도 철거해 줬고 보상금도 수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건부일지라도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패소하죠. 수원 백씨가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백씨하고는 재판을 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에 소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에서 보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공사중지로 인해서 손해가 많이 났다든지 억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위원회나 중앙토지위원회의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말씀 인정합니다. 소송에서 순흥 안씨는 졌습니다. 수원 백씨는 소송도 하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수원 백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가 공사 추진했던 감독입니다. 조금 전에 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토지보상 완료 후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분할할 수 없어서 구두승낙을 받은 것이었고요. 그 때 공사 시점에서 전체가 안 되고 일부만 됐지만, 시점부터 보상을 해 갔기 때문에 수원 백씨와 순흥 안씨 외에 매입하지 않고 땅을 건드린 것은 없었다고 기억됩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증인 질문․답변 시 안씨 문중에서도 승낙해 줬다는 것을 인정했었고, 그리고 백씨 문중에서는 아직까지 승낙해 줬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정황상 봤을 때 전번에 백씨 문중 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공사 발주한 것이 2009년 3월부터입니다. 2009년 12월까지 공사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의 제기하신 적도 없고요. 그러다가 12월 말이 돼서 공사를 반대한다고 ‘하지 마라, 중지하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왜 그러십니까?”하고 이야기하다가 안 돼 가지고 2010년 1월 8일 중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2009년 4월 15일 백씨 문중에서 서구청을 상대로 진정을 한 게 있습니다. 진정 내용은 이번에 하고 있는 공사를 변경해서 수녀원 옆에 있는 중로 2-175호선도 같이 개설해 주십사 하는 진정서였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백씨 문중에서 구두승낙을 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한창 진행 중이고, 백씨 문중의 땅을 건들었을 시점인 4월 15일 진정서를 제출할 때 이 공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참작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가 완성이 됐더라면 이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황을 살피거나 감정으로 하지 않고 근거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승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어제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소나무와 관련해서 안씨 문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갖고 오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준 토지조사서나 공문을 보면 어제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청에서 이 부분이 자연목이 아니고 식생수라는 것을 충분히 안다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는 자연수라고 계속 주장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어제 오셔 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나무 심은 지가 3, 40년이 넘었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계를 검토해 봤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입목에 대하여는 벌기령(伐期齡), 수종, 주수, 면적 및 수익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 중 벌기령(伐期齡)에 달한 용재림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기다 소나무는 기준 벌기령(伐期齡)이 25년입니다. 그러면 어제 증인이 말씀하신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벌기령(伐期齡) 2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씨 문중에 사업시행자 측에서 나무를 조사해서 90주인가 통보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행자 측에서 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저희들이 통지했을 때는 분명히 소나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열람공고하고 통지했을 때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은아위원

공식 청장님 직인이 찍힌 2008년 12월 16일 공문에는 손실보상계획 열람통지라는 제목으로 토지조서하고 물건조서를 문중에 보냈는데, 거기 물건조서에는 소나무 90주, 묘 4기까지 포함해서 보낸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토지조서도 물건조서도 서명날인 돼서 상호 확인하는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일이 마무리 되지 못 하고 훨씬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김옥수위원장

시행자의 통지도 잘못됐다고 했는데 구청장의 통지도 잘못됐나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잘못 본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제 그 분의 말씀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 분이 아침에 오셔서 저희들한테 공문을 받았다고 우리가 보여드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어제와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김은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때 감정평가사를 어제 만났습니다. 저희들도 시설직들이 많기 때문에……. 벌기령(伐期齡)이란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 평가에 포함된 것이냐, 90주가 있다는데 빠진 것이냐. 벌기령(伐期齡)을 우리도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무가 크면 보상비가 나오고 비싸다고 판단했었는데, 감정평가사는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간이 넘으면 뭣하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계장님, 업무의 전문가도 그걸 몰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아셨을까요? 벌기령(伐期齡)이라는 단어를 오늘 저도 처음 듣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감정평가에 나무 벌기령(伐期齡)을…….

김옥수위원장

근데 구청장이 물건조서를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구청장이 잘못 보냈네요? 계장님 잘 보낸 거예요, 잘못 보낸 거예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봤을 때는 잘 보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보내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근데 평가대상이냐 아니냐는 감정평가사가 해 주기 때문에 평가하면서 평가조서에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보냈다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어요?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편입 토지에 어떤어떤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 지장물 내에 소나무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김옥수위원장

구청장 도장 찍힌 문서가 물건조서로 왔단 말입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러니까 그 물건조서를 말씀드린 겁니다. 물건조서에 저희들이 당연히 거기 있는 것을 세세히 다 집어넣습니다. 넣어주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의 여부를 따져 가지고 우리에게 평가를 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있는 데도 없다고 한 것보다, 우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넣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넣어준 항목을 갖고 평가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러면 평가사가 감정해서 이 부분은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평가한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조서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때에 따라 ‘제외’가 있고 ‘포함’이 있습니다. 제외라는 것은 당초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평가를 안 해 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해준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벌기령(伐期齡)이 지나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입니다. 제외하고 포함은 분명히 다릅니다.

황현택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이 분한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 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위원장님, 저희 구청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보내서 서명날인 받는 과정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서 작성된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의가 제기돼서 이의 제기한 내용을 부기하지 않으면 이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어떤 의미인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평가를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 자료입니다.

황현택위원

이 부분을 그 분한테 보냈으면 그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항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항목이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통지기간이 14일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문을 보내놓고 나면 물건항목을 자기가 내 재산이 들어간 부분이 빠져 있나 들어 있느냐를 검토해 가지고 빠졌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빠져 있다면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삽입시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분이 이 내용을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거죠?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그렇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는 안씨가 됐든 백씨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상이 누락됐다라고 규정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그와 관련해서 안씨 문중에서 90주 보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문중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어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서구청장 면담을 해가지고 보상 안 된 90주에 대해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어찌됐든 간에 문중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쪽으로 이식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혀 문서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제가 그 당시 실무담당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보상과정에서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고 과정 했을 때 그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떤 민원인에게 알릴 부분은 당연히 해 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아까 말했지만 당시 조서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하는데 민원인들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고 있었다고만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문중에서도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겠어요. 지난 번 증인 출석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수령이 4, 50년 된 소나무예요. 이런 소나무들을 벌목을 해버렸어요. 문중에서는 이걸 식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자연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목이든 식재든 간에…….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주 효령동에서 제2시립묘지 조성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니기다 소나무를 조림하기는 하였으나 산림법상의 절차나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대법원은 원심이 기록상 니기다 소나무가 법에 정해진 입목 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산림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입목 보상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 없이 보상의 대상이 아닌 이 사건의 니기다 소나무에 대하여 보상을 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소유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률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분명히 그 문중 땅 안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혀 보상을 안 해준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관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입목에 관한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장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그 분들의 진실한 마음은 읽을 수 없습니다만 그 당시 모든 정황으로 봐서, 제가 알기로 그 분 자제가 검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흥 안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흥 안씨들은 기타 소유권 등기 말소소송이라든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보상과정에서도 충분히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자기네가 이익이 있었을 것인데도 고소장을 제출 안 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아마도 그 부분은 저희보다 그 법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 추측일 뿐이지…….

김옥수위원장

추측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답니다. 왜냐하면 수원 백씨가 고소장을 만들었다가 왜 안 했냐면 담당자가 다칠까봐 안 했답니다. 착한 분들입니다. 이 하자에 대해서 들추고 싶지 않았으며 개인들도 아니고 문중 돈이기도 하고, 꾸역꾸역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피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정력 발휘가 부족하시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알고도 결과를 예측해서 안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선의로 받아주세요.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매끄럽지 못 하게 처리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 입목에 대한 보상대상은 지금에 와서 판단하기…….

김옥수위원장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목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한다고 답변해 왔고, 실제목이라고 주장하니까 공부했다고 했고, 벌기령(伐期齡)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건 행정력의 부재이고 전문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보상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건 차치하더라도 남의 땅에 있는 나무를 마음대로 베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안씨 문중 대표님께서 오셔 가지고 공사를 승낙해줬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조건부.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그때 당시 조건부로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들어가려면 당연히 나무를 베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낙을 받고 베었던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수원 백씨 것은요?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수원 백씨 문중에서 안 해줬다고 하는데 구두 승낙을 받았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구두승낙을 증빙하실 수 있습니까? 구두승낙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도시재생추진단 김민규입니다. 수원 백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원 백씨 회원님들, 총무님과 저하고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습니다. 장소는 금호식당, 나루터, 보길도횟집, 전원일기, 쌍촌동 한샘약국 앞 백일식당 등 여러 차례 회원님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고요. 정황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고, 구두승낙이라는 것은 당사자 입증책임이 법률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증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저한테 ‘도와줌세, 도와줌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증명할 수 있냐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왜 이 앞전에는 말씀을 못 하셨고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백 회장님께서 입장이 난처하니까 피해버려요. 저는 구정 때인 줄 알았는데 어제 이야기하시는 게 시제 날이었나 보데요.

김옥수위원장

그래서 제 이야기는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미 ‘구두로’ 이걸 포기했어요. 저에게 두 분의 과장님과 담당관님께서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녹음한 것이 없어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묻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두승낙이라고 설명하시니, 증명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주인의 승낙 없이 벌목한 것은 잘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원성만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의 정황으로 안씨 문중에서 우리가 처음 4월 며칟날, 진정서 내용에서도 보면 공사를 중지해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전 4월 15일 진정서에 저희들한테 2-175호선 병행해서 개설해 줄 것에 대해 건의를 했던 것이지 공사 중지를 해주라, 이런 내용은 서류상으로 전혀 저희들한테 없었습니다. 구두 승낙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해 버리면,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여기서 우리가 말로 이긴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서류상 공사 중지했으니까 해주라고 저희들한테 접수했던 사실도 없습니다. 마지막 2009년 10월 저희한테 와가지고 돈도 안 주고 왜 공사하냐고 해서 설득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공사 중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이 없어버리니까 그 다음 해 이것은 도저히 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가 후속절차를 밟은 거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원만하게,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정황상으로 라는 단어를 쓰는데, 좋습니다. 조건부라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으니 순흥 안씨 인정할게요. 그러면 수원 백씨 산에 있는 소나무를 벤 것은 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잘잘못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그 양반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묵시적으로라는 단어 쓰지 마시라고요. 정황상 쓰지 마시라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만약에 우리가 남의 땅에 도로를 낸다고 밀어보십시오. 공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현장에서도 항의를 했고, 구청장에게 두 번 항의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 정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제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수원 백씨 문중의 소나무를 벤 것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하자가 있다,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에 대해서 우리도 답변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이것은 행정력 집행인데 명확하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행정력을 집행하지만 그 사항에서는 묵시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다는, 저는…….

김옥수위원장

묵시적이라는 단어도 안 됩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제외입니다. 도시계획은 우리가 강제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뚫는 거 아닙니까, 토지수용도 하고. 소유자한테 나무를 베고 알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성위원

순흥 안씨가 인정했다고 하는데 인정했던 것은 아닌 것 같구요.

김옥수위원장

조건부였는데 거기까지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미안하답니다. 잘못된 거죠.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아위원

잔여지 문제 관련해서 수녀원 외에 다른 토지 주인들께서 잔여지 청구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까?
문환

박문환도로실무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별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실은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토지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토지수용위원회를 열어서 청구를 받아들인 건가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진행됐는지요?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잔여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과 관련한 서류도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주거환경개선실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아까 수녀원 잔여지 문제는 부적절했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요. 부적절했음을 인정했구요.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양영애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착공 연월일이 2009년에서 준공 연월일이 9월 4일입니다. 그 뒤 변경계약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변경계약 공사기간이 아닙니다. 변경계약서가 작년 12월 30일에 준공 변경 날짜를 2011년 2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되는데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진흥더블파크 입주 시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절차상, 서류적인 것에 어떤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계약상 도로준공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지금 협약서 상 도로 준공이라는 것은, 만약에 자기들이 도로 개설해 가지고 준공이 안 됐다면 진흥더블파크…… 이름이 바뀌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파트에서 구청에 와 가지고 데모하고 난리일 것입니다. 준공이 안 되면 이전 자체가 안 됩니다.

양영애위원

협약서 상에 그 문안은 안 들어가야 되구만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 문구라는 것은 도로개설로 민원이 생겨 가지고 아파트가 준공이 안 됐을 때 그 조항…….

양영애위원

이 문안은 삭제해야 할 부분이네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지금까지는 그 아파트 준공해 가지고 우리한테 민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긴 것입니다.

양영애위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 있고, 사실 저희 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도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2년인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날부터 2년입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준공날로부터입니다.

양영애위원

그러면 준공은 안 되어 있죠? 준공도 안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는 도로개설 예산이 나갔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개설 예산이요?

양영애위원

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공사비는 계약에 의해서 기성금도 있고 선급금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려워 요청하면 그 분들이 공사한 만큼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같은 경우 옹벽만 안 되어 있는 상태에, 포장만 거기 부위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당연히 남아 있죠.

양영애위원

지금 어떤 부분에 도로개설을 못 하고, 3년 동안 도로를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현재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개설비를 내줘버렸다는 것은, 지금 다 내줘버렸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양영애위원

예.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닙니다. 공사비가 남아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얼마 남아 있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애위원

도로개설공사비가 얼마 나가고 얼마 남았습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로개설 공사비는 1억 5,400이 남아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성(旣成) 신청이 오면 한 만큼은 우리가 돈을 내줬고 앞으로 준공검사를 하면 변경 금액에 대해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양영애위원

그렇다면 2011년 2월 9일까지로 변경 계약서를 썼는데 현재는 변경 계약서도 없이 1년 동안 그대로, 서류상에 아무 것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변경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량이…

양영애위원

변경 계약은 이미 날짜가 끝나버렸어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날짜가 끝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공사가…

양영애위원

이미 공사가 여러 번 중지되면서 설계변경이 3차까지 왔어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물량 증가로 인해서 그때도 중지 상태이고 지금도 중지 상태입니다. 변경할 때도 중지 상태에서 했고요. 만약에 오늘 공사를 해지한다면 그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양영애위원

말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놔둬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당장 해빙기이기 때문에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를 요청하면 공사기간 통보가 옵니다. 43일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해지일로부터 공사기간이 43일간 늘어납니다. 위원님 말씀은 2010년 1월인데 왜 지금 하냐고 하시는데 지금 푼다면 4월 말이나 5월까지 준공기간이 나옵니다.

양영애위원

공사기간 동안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협약서에서는 ‘불가피한 추진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시에 갑은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고 을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고 되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간에 공사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를 안 따릅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협약에 준해서 모든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사실은 모든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보상 협의를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 아닙니까? 수탁사는 돈만 주거든요.

양영애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의 조건은 여기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로공사라는 것은 아파트 준공과 도로개설이 연관돼 부관(附款)사항에 붙은 것은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첫째는 도로나 수녀원 방음벽이 36m 똑같습니다. 그것도 안 했으면 아파트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 질의는 더 연구하시고 잠시 정회 후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양 위원님께서 변경계약서에 관한 질의가 아직 덜 끝나서 계속해야 되는데 오실 동안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수녀원에서 2010년 7월에 제출했던 민원 내용을 보면 ‘처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도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조건, 친환경적 방음벽 설치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도로개설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약속했던 방음벽을 연장해 수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약속, 예산이 없다고… 처음 약속처럼 잔여구간 방음벽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건에 의하면 도로개설하기 전에 방음벽을 해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의하였고, 당연히 서구에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된 공사로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처음 약속처럼 잔여구간까지 방음벽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서구청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대로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몇 일자 문건입니까?

김옥수위원장

2010년 7월 29일자입니다. 타이틀이 ‘365생활민원센터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잔여부지 매입과 수도생활을 방해 받지 않은 환경조성 그리고 해 주는 조건, 괄호 안에 방음벽 설치, 옹벽으로 삭막해진 공간에 대한 조경, 공사 소음 최소화를 받아들이고 도로개설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수녀원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번에 보면 ‘약속했던 방음벽의 시정을 요구한 결과’, 8번을 보면 ‘방음벽을 연장해’, 11번에 보면 ‘처음 약속처럼 잔여구간 방음벽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이 문제는 수녀원 측에서 365생활민원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우리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허가 시 수녀원 경계까지는 방음벽을 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추가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수녀님들이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민원 답변을 보시면 약속한 것도 없고 방음벽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녀원하고 별도로 추가 약속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녀원에서 도로개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동의를 했다고 되어 있고 반대를 했던 분들이 동의해 줄 때는 뭔가 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당초 이 도로 자체의 허가 승인이 공동주택 사용 승인과 동시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어떻게 내라는 쪽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때 나온 요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탁 받고 나서는… 뭐 그전부터 있었던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수녀원에서는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이 맞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당초 개설할 때부터 반대했다면 도로개설 자체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해서 수녀원이 반대했다는 자체를… 아마 공동주택 승인 시 그런 말을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김옥수위원장

어쨌든 수녀원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했고 다음에 동의를 하여 줍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 4번에 자세하게 있죠. 잔여부지 매입, 방해 받지 않을 환경 조성.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이 관계는 건설과보다는 아파트 시행사와 이야기했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였네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우리는 받은 사실이 없고 시행사 자체에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허가 조건이기 때문에 경계부지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김옥수위원장

11번을 보더라도 서구청에서 조속한 도로공사와 처음 약속처럼… 그러면 시행사에서 약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발주처가 서구청이니까 서구청 약속과 동일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가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최초로 도로개설 공사한다는 것을 결정한 자체는 공동주택사업 승인 시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때 거기에 대해 안이 나왔다면 그 안에 대해서 그쪽 도로가 개설되었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아마 그때 제시가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탁 받은 뒤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아무튼 시행사든 서구청이든 누군가는 약속을 했네요? 여기는 서구청이라고 적시를 했습니다마는 약속을 했으니 그렇게 된 것이고, 최소한 수도하시는 수녀님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고요. ‘처음 약속처럼 잔여구간’이라고 덜 해 준 구간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할래? 뭐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약속처럼…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당초에 공동주택 승인사가 방음벽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은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한테 시설요구를 했는데 예산도 없고 해서 우리가 못 한다고 했더니 수녀원 측에서 공사용 펜스를 쳐 버린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방음벽 문제로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중간 중간에 수녀원하고 우리가 계속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아루 아파트 같은 수림시설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약속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세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이 관계는 우리가 약속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문서상으로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민원을 낸 것이지 우리하고 약속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 365생활민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이네요.

김옥수위원장

개인 주택도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여기는 수도원이니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그 약속을 누가 했던지 했을 것입니다. 아까 시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시행사가 해도 어차피 책임은 서구청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당초 수녀원 경계까지는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원이 예견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음시설 대책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서 승인 조건이었고 나머지 잔여구간도 플러스되면서…

김옥수위원장

왜 이 문건이 사실에 가까운 설득력이 있냐면요. 아까 잔여 토지를 사주는데 류정수 위원님의 자료에 의하면 법에 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동원하면서 여기를 사주셨고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것처럼 잔여부지 매입과 수도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 주기로 약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도로개설에 동의하였다’ 이렇게 잔여부지 매입까지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건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자꾸 반복이 되어 갑니다마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는데 처음에 시행했던 것처럼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런 말씀들이 모아지면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여부지 매입과 수도생활을 방해받지 않을 환경, 약속했던 잔여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론에 도달해서는 답을 내시겠고, 우선 약속에 대한 증거 제시를 못 하므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3일째 하고 있는데 계속 위원들의 지적에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합목적성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다. 그리고 이제 와서 어쩌라는 말이냐?’ 이렇게 답변하시면 우리도 답답합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로를 어떻게든지 개설하는 것이 1차적인 특위의 목표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행여나 이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이 향후에 이런 사업에서는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은 잘못했다고 털고 가고 ‘시정하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겠다. 등’ 발전적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수녀원 방음벽 관련해서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3번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1․2․3차에서 어떤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첫 번째 사유는 당초 설계에 보도 폭이 2.5m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시설 기준이 바뀌어서 가로수를 심는 곳은 최소 3m로 확장이 되었고, 2차는 코아루 아파트 뒤쪽으로 대절토부(산허리를 잘라낸 부분)가 있는데 그쪽 부분의 법면에 대해서 녹생토공법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법면에 대한 배수로를 설치했습니다. 3차는 이번에 백씨 문중의 토지가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됨으로써 당초 법면이었는데 법면으로 부득이하게 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옹벽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할 때 475m 도로 보도에 가드레일 설치가 되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산 쪽으로는 가드레일이 없고 산 건너편 쪽으로 옹벽 설치 구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수녀원 쪽은 가드레일이 되어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당초 설계가 이번에 방음벽을 추가 설치한 구간까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애초에 수녀원 쪽에 이런 방음시설이 문제가 되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이번에 옹벽 설치하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대해서 그 구간만큼 가드레일을 삭제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방음시설로 하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협약서에도 있잖아요. 4조, 2항 중간에 보면 ‘사업시행 후 제반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시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그러면 당시 가드레일을 방음시설로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비로 해서 하면 되잖아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자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류정수위원

아니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가드레일 자체를 방음벽으로 교체하자는 말씀이십니까?

류정수위원

그렇죠. 가드레일을 안 하고 방음시설을 했잖아요. 왜 이것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지 않았느냐고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또 반복되는데요. 방음벽의 실질적인 목적 자체가 작년 추경 자료에도 보시면 사생활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 자체가 도로에 꼭 필요한 시설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진짜 도로에 필요하고 목적 자체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의 의미하고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탁자와 협의한 결과 수탁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구 예산을 선택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설계변경을 3번이나 하면서도 애초에 가드레일을 안 했잖아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가드레일 설치하려고 기둥까지 세워놨습니다.

류정수위원

아니, 처음 설치할 때도 이것은 이미 예견이 되었잖아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수녀원 경계 부위만 예견이 되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부터 수녀원에서는 계속 제기를 했어요. 사생활 보호와 수녀원의 본래 목적 기능을 위해 도로개설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처음 설계부터 방음시설로 해야 되는데 다 가드레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었고, 설계변경도 안 하고 그냥 또 시행사가 별도로 한 거잖아요. 공사비에 포함도 안 하고요. 처음부터 안 했고 중간에 세 번이나 설계변경하면서도 이것은 문제가 충분히 됨에도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러니까 자체 수탁비에서 설계변경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류정수위원

당연히 그렇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수탁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류정수위원

그러면 공사의 범위에 왜 가로등은 해 놓았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가로등은 당연히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류정수위원

여기도 당연히 방음울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부속물에 방음시설물도 있고. 그러면 가로등은 부속물이고 방음시설은 부속물이 아닙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방음시설은 부속물이 맞습니다. 방음시설을 설치하려면 소음 규정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자체는 소음 규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폐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차폐 목적의 시설물을 방음벽 규격 또는 재료를 써 가지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차폐시설 중에 재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김옥수위원장

지금까지 차폐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차폐를 쓰지 않기로 했죠. 여기는 방음벽입니다. 모든 문서가 방음벽이고 재질도 공사 자체도 방음벽이었습니다. 차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작년 추경의 설명 자료를 보시면 목적에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음 목적이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못 집행한 것이 되잖아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용어에 대해서 혼돈이 있어서 용어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용어 판단의 잘못이 아니라 방음벽 공사를 해 놓고 그것을 차폐 목적으로 했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차폐 목적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방음시설이 아닌 차폐시설을 해야죠. 예산에서의 차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사 자체는 방음벽으로 해 놓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46m 구간에 대해서 누가 봐도 방음벽이냐 차폐시설이냐 용어에 대한 논리이지, 방음벽은 낮에 65㏈ 이상이 되어야 법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것은 도로개설이니까 설계변경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위 허가 때 경계 부분만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고 해서 처음 36m를 먼저 했고 수녀원에서 다시 10m를 더 해 주라고 해서 우리가 했는데 가서 보면 알아요. 거기가 아무리 차가 다닌다고 해도 65㏈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이것은 차폐 목적이지 방음벽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잘못되었다? 이것은 누가 봐서도… 미관상 같은 것으로 해야 보기 좋지 다른 것으로 하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했지…

김은아위원

국장님, 이미 그 도로를 타고 방음벽이 끝까지 설치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끊겨서 한쪽은 수림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미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방음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박윤철 실무관이 사생활 보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면 당연히 공사도 차폐시설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했고 공식적인 공문서에도 방음벽 설치로 되어 있고 공사내역도 방음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음벽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공식 서류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말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해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예산이 똑같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그 관계는 코아루 아파트도 차폐 목적인 수림시설로 해서 1,700만 원 들었습니다. 거기가 290m 정도 되는데 수녀원도 아마 그것으로 했다면 훨씬 예산이 줄었겠죠. 그렇지만 기존에 설치한 부분이 있고 수녀원 측도 같은 재질로만 요구하고 해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2007년 1월에 공청회 했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개발행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수녀원에서는 거기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 문제를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아마 2007년도면 공동주택 승인하기 전에…….

류정수위원

이 공사를 하다가 수녀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설계할 때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야기를 했고 또 뻔히 예견되는데 최초 설계에서 그 시설로 하지 않고 가드레일만 해 놓고 공사비에는 빠지고, 도로법 제2조, 4호에 도로에 방음울타리, 가로등이 똑같은 부속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방음시설로 처음부터 설계하고 예산도 여기서 하도록 해야지, 3번씩이나 설계변경하면서도 반영을 안 하고, 그것도 이 사업 외 별도로 시행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서 하고 또 나머지를 방음시설로 해 놓고 방음시설이 아니라고 하고, 방금 국장님이 거기가 방음시설을 할 소음이 아니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이미 방음시설로 해 놓았는데 그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방음시설로 설명 자료에도 있어요. 55㏈로 소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방음시설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2개 다 방음시설로 하지 않고 차폐로 했으면 1억 가까운 돈 중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겠느냐고요. 다 방음시설로 해 놓고… 가림막이나 차폐벽으로 했을 때보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차폐벽도 차폐벽 나름이고 방음벽도 방음벽 나름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방음벽이라고 한 것은 2006년도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음벽을 설치하라고 위원회에서 못을 박은 겁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에서 수녀원 경계부까지, 다시 말하면 방음시설을 높이로 표현했을 때 높이를 벽돌로 쌓는다면 3m까지만 쌓으라고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수녀원측에서는 5m를 쌓아주라고 요구한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녀원 경계부인 36m까지만 해달라고 숫자는 못이 박아져 있지 않지만 경계부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녀원 측에서 더 요구해 가지고 10m, 46m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46m를 해 달라고 하면 시행사 측에서 말을 듣겠습니까?

류정수위원

최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잘못했네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차라리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0m, 60m 못을 박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류정수위원

그때 여기는 뭘로 하라고 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차폐벽이나 방음벽, 차폐 나무도 좋다고 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준 것은 ‘생울타리 등 방음대책을 수립할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부지 경계부까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승인 조건부 사항에는 도시개발과 개발행위 협의 의견 다에 ‘서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미 거기에서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데 설계하면서도 빼먹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빼먹은 게 아니고 시행사에서 하라고 했어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류정수 위원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럽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아파트라는 것은 승인 조건부 사항이 이행이 되어야만 준공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이행이 됐다고 판단됩니다만 도로개설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걸 한 걸로 보고, 방음벽에 대해서는 당초 경계부까지 하라니까 거기까지 했습니다. 했으면 시행사에서는 모든 충족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습니다. 46m 교부금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시행사하고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라는 조건에도 10m를 더 해준 것이 있는데 46m를 더 해주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과다하지 않느냐고 해서 부득이하니 우리 구비를,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56억이나 받아 가지고 14억이나 돌려주면서……. 보세요. 시행 후 제반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 시 추가 사업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렇게 설계 변경해서 추가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것도 어느 정도 쌍방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녀원 경계부까지 하라고 못을 박아줬는데 추가로 하라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없었다면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었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 했는데도 시행사 측에서 완전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교부금 시비를 들여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 지금 방음벽 개념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습니다. 2001년인가 광암교 아시죠? 운암 벽산블루밍 쪽 가는 곳은 방음벽을 투명하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하고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전부 불투명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운전자들도 햇빛을 보고 가야 하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고속도로도 투명한 방음벽으로 바꿔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이걸 몰라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 미관과 방음벽의 조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똑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처음 설계해서 빠진 것도 잘못하지 않았고, 3번이나 설계변경하면서도 이걸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 잘못하지 않았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시행사 측과 협의를 해 봤는데 시행사 측에서는 당초 위원회에서 결정한 구간까지밖에 못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56억 원은 뭐하러 다 받아놔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56억은 공사추정사업비와 보상비입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니까 추정이잖아요. 여기에서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서 해야지, 협약서에 그렇게 해놓고 못 한다 해가지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계부까지라는 말만 없었어도 저희들이 어떻게 계속 협의하고 추진하겠지만 못이 박아져 있어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 그것을 들고 저희들 말을 안 들어주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돈이 다 있다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 협약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의 협약이 이뤄져야지 공사가 집행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수탁사에 공사를 부담하라고 해도 안 되니까 우리는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왜 그러냐면 방음벽 설치 규정에서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와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협약서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협의도 상대방에서 들어줘야 협의가 이뤄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했던 것이지, 제가 말을 하면 계속 똑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라고 해서 보통 36m만 하는데 10m 추가해서 46m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객관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해준 부분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이쪽 시행사 측과 다시 논의해서 얼마든지 확인해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표현하면 수녀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사실 교통량도 전혀 없습니다. 좀 늦게 해줘도 사생활 침해도 없습니다. 등산객들이 하루 10명도 다니지 않는 지역이에요. 수녀원 측에서는 빨리 하고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민의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시행사 측 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심을 덜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진행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사 과정은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 갑론을박해도 이 부분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이나 집행부 측에서는 원칙대로 했다, 우리는 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았느냐. 누가 봐도 구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강하게 이 부분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그렇지만 내가 공무원이지만 개인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구비가 지출됐다는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전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중간정산해 준 것도,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지 보대낍니다. 얼마나 보대꼈으면 중간정산해 줬겠습니까? 우리가 중간정산을 해주면서 “좀 더 해라, 더 해라.”해서 10m 더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놔두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시에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시 교부금 끌어다 여기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황현택위원

국장님, 사실 다른 민원이었다면 신속하게 처리될 리가 없었죠. 다른 민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수녀원에 피해를 많이 끼치지도 않은데 수녀원에서 민원이 오니까 그걸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후를 따지면 그것보다 시급한 민원이 많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녀원에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금방 해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는데 수녀원에서 민원제기를 하니까 얼른 해줘버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꼭 우리 구비로 해야 할 사항이었느냐는 것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협약서 내용대로 해 가지고 돈이 더 있으니까 해버리면 저희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추가로 하면 되는데 협약서에서 안 들어주면, 수탁을 받아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아까 양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협약서에 을의 책임이라고 하면, 우리가 수탁을 받아버린 이상 도로에 대해서 준공을 책임지기 때문에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에서 우리한테 수탁을 맡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수탁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뭣 하러 우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실 전임자들은 다 가버리고 저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제가 맹세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공사하면서 직원들이 몇 번 부딪치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김민규도 부대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안 하려고 다 도망가 버려요. 국장 입장에서 보상업무 보라고 하니까 나가버리니까…….

김옥수위원장

국장님 했던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정황이라는 것이…….

김옥수위원장

정황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서에 있는 내용만 말씀하시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김옥수위원장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누가 봐도 황 위원님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방음벽 설치했던 공사기간이 언제였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011년 8월 22일부터…….

김옥수위원장

됐습니다. 총 얼마 들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총 도급액이 4,345만 3,000원.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시행사에서 했던 방음벽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건 시행사 측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것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부금으로 했던 시점이 2011년 8월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시공사에서 설치했던 부분, 경계부까지 설치했던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2010년 3월부터 2010년 4월 사이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애초에 했어야죠. 생울타리 등으로 차폐벽이든 방음벽을 하라고 시방서 매뉴얼에 있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김옥수위원장

언제 결정됐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2006년 10월 25일.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할까요, 안 되어야 할까요? 수녀원에 차폐벽으로 하라, 수목 등으로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설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시행자가 안 했으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시행자가 설치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설계를 왜 안 하냐고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설계는 시행사에서 하수도도 묻고…….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왜 빠져 있냐고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시행사에서 당초 이 조건은 충족해서 준공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왜 이 부분이 설계에 빠져 있냐고요?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이 20여 가지 됩니다. 그 중의 하나인 도로에 대한 것은 서구청에서 해줄 것을 요구했었구요. 방음벽도 20가지 조건 중 하나의 조건인데 그 조건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수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그 부분은 애초에 정해지지 않았나요? 조금 전 류정수 위원이 말씀하신 3번 설계 변경했을 당시…….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정수 위원님께서 협약서 제반 여건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 추가 부담한다는 그 조항은 도로이용 상 필요한 시설물, 즉 처음 1차 설계변경할 때 보도 폭이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 돈으로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법면부 같은 것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20여 가지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서구청 책임이었고, 20여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시행사 책임이라고 하셨죠?
우진

강우진하수실무관

예.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연장된 부분은 아까 약속했던 방음벽 연장구간이라고 했는데 그런 약속을 안 했다고 하시니 할 말이 없다고 내가 했습니다. 증명을 못하면 서로 접는 겁니다. 저 근거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명을 못 하니까 접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잔여구간 방음벽 설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잔여구간도 시공사에서 해야죠. 도로개설로 생긴 민원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방음벽은 도로개설로 생긴 민원이고, 도로시설물이고, 부속물입니다. 근데 우리 구청에서 세금 들여 한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는데 왜 어쩔 수 없었냐? 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왜 했느냐고 여쭤 보려고 했는데 20여 가지 조건은 시행사에서 해야 한다고 그러셨죠? 다른 부분도 당연히 해야 하는데, 우리 도로개설과 관계한 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도로시설물이고 부속물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방음벽이 도로시설물입니까, 아닙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방음벽은 도로시설물이 맞습니다. 차폐벽은 도로시설물이 아닙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공사와 관련돼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도에 돈을 돌려주기 시작해서 그 당시 반환금이 2,400만 남았죠? 그 공사 얼마 들었다고 했죠? 4,300짜리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시행사에게 얹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청의 기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돈이 없는데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쓰게 된 거 아니에요? 반환금이 없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돈은 그 안에 다 있어요.

김옥수위원장

돈이 어디에 있어요? 돌려주고 나서 반환금 2,400이 남았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지금이니까 2,400 예정이지 옹벽공사까지 해서는…….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도로시설물을 도로공사비로 하지 않고……. 도로시설물을 공사비로 하지 도로시설물을 할 재원이 뭡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도로시설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버리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심의 때 한 것은 회사에서 지켰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수탁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인데 수탁사에서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니까…….

김옥수위원장

당연히 안 들어주죠. 준공은 끝났고 화장실 다녀와 버렸는데 왜 구청 말을 듣겠습니까? 2,000만 원 만들어 가지고, 협의하는 데 2,000만 원 드는 것을 보름간 사정했다고 그랬죠? 시공사 가서 사정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돈이 없으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옹벽 변경해 가지고 지출할 돈이 1억 5,400입니다. 지출할 돈을 빼고 나면 2,680만 원 정도를 정산해 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럼 그 때 있었던 재원으로 방음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옹벽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방음시설이든 차폐시설이든 꼭 구청에서 해야 한다는 증명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김옥수위원장

도로개설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도로시설물을…….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김옥수위원장

도로시설물이란 말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에서 한 공사를 방음벽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계시고 저희는 차폐벽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실제로 근거 없이 그런 것은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인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근거해서, 그 자료는 분명히 방음벽 공사로 되어 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판단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 온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를 보고 65db 이상일 때는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것이 아닌데 억지 민원을 했는데 전부 민원이라고 해도 다 해 줄 수는 없다니까요.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민원해결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한 게 분명히 코아루에서는 아파트 가까이 있어서 했다고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코아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그렇게 했어요. 코아루에서도 민원이 15m 접한 데를 해주라고 해 가지고 전 청장님 계실 때 아침에 가서 조기면담을 해서 이것은 방음벽 성격이 아니고 보기 싫으니까 수벽을 조성해야 된다 해서 집행했었어요. 민원이라고 전부 다 해준다면 일을 못 해버린다니까요.

황현택위원

코아루도 수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도 해주라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억지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지을 때 20m구간은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자기 자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는 게 맞는데 전 청장님 계실 때 민원을 넣어서 65db 이상이 된다든지 밤에 50db 이상이 돼가지고 측정이 된다면 다시 예산을 끌어들여서라도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민원을 달래는 것이지,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어찌됐든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도로시설물에는 방음벽이 포함되어 있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료가 그러니 그렇게 받아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공사한 자료에도 방음벽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에도 차폐벽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예요. 도로시설물로써 시행사하고 충분히 협의가 잘 안됐다고 하시지만 협약서에 보면 ‘공사비 실소요액은 갑이 산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이미 수녀원으로부터도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설계변경할 때 넣어서 공사를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산낭비를 한 것 또한 사실이구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산 낭비였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럼 앞으로 안씨 문중에서 그 방음벽에 대한 철거요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말했잖아요. 민원을 달래기 위해서, 어제 와가지고 여기서 조정하니까 안씨 문중에서도 와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돈 찾아갔겠어요? 재판을 해보고 이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결국 다 수용해 가지고…….

김은아위원

그것은 보상문제인 것이고, 방음벽 설치 관련해 가지고 안씨 문중에서는 여덟 분이 와서 방음 못 하게 막았고, 그걸 막은 걸 우리 집행부에서는 50명이나 동원해 가지고 허리 들어서 보내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이 뭐였냐면 안씨 문중에서 추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 주라고 하면 철거해 주겠다는 사후 약속이 있었다고 어제 분명히 했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했었습니다. 공문을 보낼 때 토지가 개발되면 우리가 철거해 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안씨 문중에서 팔든지 직접 건축 공사해서 2, 3층 높이를 했는데 건물을 가린다 했을 때 철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현재는 텃밭도 아니고 잡종지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개설한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현재로써는 건축 짓거나 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층 높이로 공사해서 방음벽이 그 건물에 지장을 준다면 철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지금은 철거해 주라고 해도 철거해 줄 의무는 없다는 말이에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 해도 그 자재를 전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안씨 문중에서 내일쯤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철거를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철거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씨 문중에서, 그분들이 어제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맺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양반 낫 들고 덤볐습니다. 저희들이 촬영한 카메라도 다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김은아위원

얼마나 억울했으면 세상에 낫 들고…….

김옥수위원장

남의 땅에 허가도 안 했는데 방음벽을 설치하고, 차폐벽을 설치하세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걸 남의 땅이라고 보십니까? 토지수용재계획이 되고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나면 언젠가는 저희들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옥수위원장

좋습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문 다하셨습니까?

김은아위원

예.

김옥수위원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수녀원에 차폐벽을 해야 하는데 방음벽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차폐를 해야 합니까? 방음을 해야 됩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차폐가 목적이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차폐는 아까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생울타리 등’이라고 적시해 줬습니다. 생울타리는 290m 하는데 1,700만 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40m 하는데 4,400 들었다는데 어떤 것을 했어야 될까요? 차폐를 했어야 될까요? 방음을 했어야 될까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폐나 방음이 다른 게 아니고…….

김옥수위원장

차폐를 우선시한다면서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나무를 심을 수도 있었지만 수녀원 측에서 워낙 나무 심는 것을 반대하고 저희들도 도시미관과 형편을 고려하자 해서…….

김옥수위원장

차폐 차원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차폐 차원에서 도시 미관과…….

김옥수위원장

차폐벽을 해야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도시미관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김옥수위원장

도시미관에 수벽이 나을까요? 방음벽이 나을까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기존 설치된 방음벽을 고려해서…….

김옥수위원장

방음벽과 수벽 중 미관이 어떤 게 낫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김옥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때 재원이 얼마였다고 했습니까? 재원이 있었다. 방음벽을 공사비 재원으로 했을 때 옹벽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방음벽을 공사비 재원으로 했을 때 옹벽 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또 주라고 사정합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드린 자료를 보시면 3차 설계변경 때 옹벽 설계까지 하고 남은 돈이 2,600만 원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옹벽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방음벽은 당연히 도로공사와 관련된 민원이었고 도로시설물이었습니다. 돈이 없었다고 하니까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옹벽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일단…

김옥수위원장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옥수위원장

옹벽 예산이요.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옹벽 설치하고 나서…

김옥수위원장

먼저 방음벽을 우리 공사비에서 설치했다면 다음 옹벽 예산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부금을 타 옵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백씨 문중 자체가 보상비 여유금을 남겨 놓고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2,400 정도 남은 것으로…

김옥수위원장

12월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공사비가 마이너스 2,900입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보상비 5,300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마이너스 2,900이니까 서로 상대하고 2,400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이 있었는데 당시 4,300이 드는 방음벽을 이 재원에서 했었다면 지금 옹벽 예산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했었더라면 그것은 아니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우리는 방음벽 자체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면 시행사에다가 계속 하라고 하시지…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니라는 것을 ‘계속 했었다면’ 하고 물어보면 계속 답변이 똑같죠.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로시설물을 공사비로 해야죠.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위원님은 계속 시설비라고 하시는데 방음시설은 도로부속물이 맞는데…

김옥수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수녀원에 설치한 것이 차폐 공법입니까?, 방음벽 공법입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목재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차폐를 하기 위한 자재가 나무냐 방음벽이냐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차폐는 수벽도 가능하고 290m에 1,700밖에 안 듭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차폐 목적을 위한 방음벽도 가능합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미관이 더 좋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임의대로 해 버리면 수녀원 측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녀원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랬지…

김옥수위원장

아까 ‘차폐벽 공사를 우리 공사비로 했더라면’ 이라고 하니까 추측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잘하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못 했으면 못 한 것입니다. 왜 상대방에게는 추정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은 예측을 하십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잘하려고 합니까? 언제까지요. 도로시설물을 공사비로 해야지 세금 써 놓고 ‘어쩔 수 없었다, 잘 하려고 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도로시설물 판단하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는…

김옥수위원장

법에 되어 있으면 법을 따릅니다. 의원도 공무원도 법에 따라야 합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방음벽 설치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예산 설명할 때도 차폐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폐시설의 재질을 나무로 했느냐 방음벽으로 했느냐 그것을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장

왜 방음공법을 썼냐는 것입니다. 닭 잡는데 왜 소 잡는 칼을 씁니까?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수녀원과 수림으로 하려고 몇 번 협의를 해 봤는데 등산하면서 다 보인다고 아예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코아루도 집이 보입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코아루는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김옥수위원장

안 해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격다짐으로 했습니다.
윤철

박윤철도로실무관

재질상으로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폐 목적으로 했는데 어떤 재질을 사용했느냐 그렇게…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공사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세금으로 썼고 또 시공사에, 어떻게 보면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말 안 들어주고 재원은 없고 세금으로 했다고 하시니 ‘추측하지 마십시오.’, ‘했더라면’이라는 단어는 안 된다 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했더라면’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옥수위원장

재원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위탁사에…

김옥수위원장

도로시설물은 공사비로 해야 한다고 규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로시설물을 세금으로 하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대로 합시다. 그 규정을 가져와 보세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법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옥수위원장

저는 더 모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공하신 분들이잖아요.

황현택위원

국장님, 저희가 봐도 수녀원에다가 일방적으로 뭔가 표현을 해서 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중로 2-175호선이 2008년 6월에 민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거기 노선을 없애고 중로 2-239호선으로 연장, 변경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황현택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녀원 앞으로 지나는 도로를 폐쇄했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폐쇄를 한 것은 아니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의 문제인데요. 도로를 하는 것은 도로계획 결정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을 못 하니까 자기가 개설하고 들어간만큼 용적률을 상승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고 그 계획은 본인들이 제출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시로 올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아파트 층수를 깎던지 올리던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도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아루 아파트 20m까지 못 가고 끊길 것 아닙니까? 그 면적만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변경이 되어서 동사무소 내려가는 노선을 연장해서 20m를 건설본부에서 일부 개설해서 연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2009년 4월에 백씨 문중에서 이 부분에 도로를 내주라고 민원을 제기했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예.

황현택위원

수녀원 측에서 이 도로를 처음 개설하려고 할 때 반대해서 데모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그쪽으로 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현 상태대로 밑으로 공사하는 것으로…

황현택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으로 연결시켜 봤을 때 수녀원이라는 틀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차폐막도 먼저 설치해 주시게 된 원인이 발생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수녀원에서 당초 설치했던 것은 지대가 조금 낮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과 몇 m 안 떨어진 곳에 건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36m는 시행사에서 설치했던 것이고, 다음에는 실무관들이 답변을 다 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사한테 추가로 해 줄 것을 협의했는데 결렬이 되고 민원은 계속되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옥수위원장

방음벽 문제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중요한 것이 65㏈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방음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음시설로 되었지만 그것은 방음 목적보다 차폐라고 하는데 여기가 수녀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일반 다른 시설이라면 말 그대로 차폐라고 해도 말이 되죠. 그런데 여기는 수녀원이라서 보다 더 정숙을 요하고 사생활 침해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저것 해서 방음벽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방음시설이 아라고 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36m는 조건상에 포함되어서 안 했다고 쳐도 나머지 부분을 하는데 관련 규정들을 보면 도로공사로 인한 시설에서의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원인제공자는 시행사입니다. 이 도로개설에서 우리하고 이해되는 부분을 왜 해 주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도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면 원인제공자인 시행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우리 돈으로 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에 구비를 들여서 그 도로개설 공사를 했다고 가정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돈 있는 만큼만 금액에 맞게 공사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욕심으로 한다면 안전시설물이 아닌 이상 빼놓고 도로개설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인 부속시설물 설치가 들어갑니다.

김옥수위원장

과장님, 어차피 추측성 아닙니까? 앞으로 ‘했더라면’ 이 질문은 하지 마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공사했다면 나중에 원인제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류정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미 아파트는 착공이 들어가고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구청한테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준공이 2009년 8월 10일 날 났는데 우리가 3월 3일 도로개설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불과 몇 개월입니까? 5개월 남겨 놓고 들어가는데 이 위험한 것을 뭐한다고 덜렁 받습니까?, 그쪽한테 계속 하라고 해야지? 불과 5개월 남겨놓고 위탁수수료 7,700…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개설을 사기업들한테 강제로 해서 기반시설도 하고 위탁수수료도 받으면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데 이것은 꿩 먹고 알은 다시 줘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어려운 것을 집어 들었는데 시간은 없어서 공사는 밀어 붙여야 되고 협의는 안 되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준공이 안 돼서 현재 신천힐탑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구청에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그 상황에서 아파트 분양률이 엄청나게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호소하고 지금도 미분양이 60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점을 호소해서 구청에서 입주민들을 바라만 보고… 구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입주한 사람들은 구청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 저 민원 해서 수탁 받아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지, 저희들이 일을 받고 싶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류정수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원만하게 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수녀원에서 제기한 민원들은 어쨌든 다 해결해 주고 같이 수용당한 주체들의 민원들은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아까 민원을 어떻게 다 들어주느냐고 하셨는데 민원을 들어주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리고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한 것입니다. 방음시설 문제는 집행부는 계속 차폐시설이라고 하는데 서류상에서는 어쨌거나 모든 공법도 방음벽으로 해 놓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니라고 하면 한 번 방법을 찾아봅시다.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받아야 될지…….

김옥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 시간을 통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3월 13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3월 9일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