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이용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교원인사과 소관인데요, 명퇴수당이 이번에 1억 4,26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교원 명예퇴직 수당이라는 것은 보면 신청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감액했다라고 그렇게 아까 설명이 됐는데, 이 명예퇴직 수당은 당초 예산에서 어떤 방법으로 계상이 됐나요?
교원인사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당초 예산에 많이 계상해놨다가, 은닉해놨다가 이번 추경 예산에 쓰려고 그런 의도로…….
절대 아닐 테지. 그러나 심의하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이 의심이 간다,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인재과 소관인데 259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학교운영비로 11억이 있어요. 11억이 이번에 증액됐는데, 이게 운영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죠. 앞으로 금년 남은 것이 3개월여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3개월 남았는데 학교 운영에 11억을 투자한다?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리 특별교부세라 하더라도 과다계상이 아니냐 이 얘기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니, 미리부터.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지 지금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11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하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서, 산출기초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산출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체육인성과장님. 수영교육활성화 예산이 7억 4,70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게 학교 수가 학교마다 470만 원씩 한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403개교로 알고 있는데?
제가 틀립니까? 학교마다, 3개 학교가 틀리다면 벌써 1,200만 원이 틀려. 공립초로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4개교가 포함돼서 407개교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이런 것을 얘기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예요. 방학중 돌봄학교 운영하는 것 인건비 있죠?
인건비가 여기 보니까 3억 8,000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역시 결국은 본예산에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급여 지원 있죠, 학비지원?
학비지원에 있어가지고 국립을 제외한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 34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무려 11억 원이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당초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 예산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는 보니까 추계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세우고 1차 추경에 27억을 또 증액했어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1회 추경 때는 어떻게 해서 27억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까? 그때 당시 이유는 뭡니까?
신청자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추계가 무지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든지. 그래도 될 것을 굳이 1회 추경에 증액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 운영하면 안 된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총무과 소관인데요, 145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공무원 법정부담금 이것도 3억 8,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예산도 법정경비나 의무적경비는 본예산에 우선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부담금은 지금 와서, 당초 예산 추계에 오차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세워놨다가 이제 와서 감액을 한단 말이에요. 추계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최근 3년 동안 부담금 나간 평균율을 따져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산 편성 지침에. 그런데 그때하고 변화가 이렇게 커요?
이것도 이게 당초예산에 과다계상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요구할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산출기초를 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야 되지, 또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올린다고 하면 예산부서의 역할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죠. 문제는 각 예산요구하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예산이 제대로 맞는다 이 얘기입니다. 시정 좀 해 주세요.
교원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는 또 대폭적으로 감했는가 하면 교원인건비는 대폭적으로 늘렸어요. 이게 추계가 잘못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산출을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대폭적으로 들락 날락하는 증감사유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세입분야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세입분야도 여러 가지 의심사항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재산 매각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94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해당되는데 토지 매각수입하고 건물 및 구조물 매각수입입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상에 세입을 잡을 때 여기 현황을 보면 재무과를 비롯해서 8개의 지역교육청에서 매각하는 게 31개교가 돼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해당하는 게. 31개교가 되는데, 이 매각수입만 해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2억입니다. 82억을 상회해요.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시에는 재산 매각수입이 29억으로 잡혀있어요. 그러면 29억하고 82억 하면 11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당초 예산수입 편성을 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 개념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취득과 처분, 그리고 유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양여, 대부라든지 또 투자관리 이런 게 종합된 것이 공유재산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수립해가지고 당해연도에 시행할 것을 당해연도 전에 승인 받을 사항은 자체 의회승인을 받고, 자체 관리할 것은 자체 관리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지금 이것을 보면 의회에 승인 받는 재산규모,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규모만 공유재산 관리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대로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합하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82억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는 29억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9억이라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요구 시에 세입으로 잡은 것이 29억인데 그때에는 내년도 우리 재산관리상에 얼마만큼의 매각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게 82억이 됐다고 하면, 비율도 제가 따져봤습니다, 283%가 증가됐어요.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미리 예(豫)자 쓰지 않습니까. 예상해서 수립,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확정된 것만 하려고 하면 뭐 하러 해요, 성립전예산으로 다 편성하면 되지!
그것은 아니고, 자 봐요!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그때 예측되는 사항을 다 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해야 하고 양여할 것은 양여하고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다 집합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공유재산 관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의회에 승인받는 규모 이상만 관리하니까 이게 문제가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잘못 판단한 거란 얘기죠. 왜 그러면 이 예산이 2회 추경에 와가지고, 갑자기 82억을 매각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내용 31개교를 전부 다 보니까 의회의 승인 받지 않을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누락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공유재산 관리상에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건물 및 구축물도 그래요.
보령, 서산지원청의 관사라든지 분교장 매각하는 것도 그래요. 이게 왜 당초 예산 수립할 때 또는 연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없던 게 들어가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있으면 본예산에다가 매각수입을 넣어야지 왜 지금 넣어요, 1회 추경에도 안 넣고?
일단 예산의 수입으로 잡아야죠. 세입이 뭡니까? 예측되는 세입을 미리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확정된 사항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재산을 매각하려다가 9억에 잡혔으면 나중에 정리추경에 1억을 감하든지 많이 하면 더 증액을 시키든지 해야 마땅하지,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예산에 안 잡았다는 것은 예산 관리를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의 매각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 소관의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교육적 가치가 상실됐다거나 아니면 교육용으로서 뭐가 폐지됐다거나 이때 처분계획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있어야 되죠!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아까 얘기대로 일정한 규모 이상만 받는 것이지, 그 이하도 받습니까? 자체관리 해야 되지 그러면. 보니까 1년 동안의 계획을 전부 다, 이 재산은 크고 작고 간에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취득을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해가지고 이 재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이 재산은 자체관리하고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재산관리가 되는 거지 의회 승인 받는 것만 공유재산 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애기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얘기예요. 10∼20% 틀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가요. 왜 그러냐면 지가상승이라든지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283%가 증액이 됐다는 건, 29억에서 어떻게 82억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추계를 잘못했든지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이 있다 이 얘기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에는 여기가 다 들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 게 다 들어가야 되죠.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것 들어가고서 의회 승인사항은 의회 승인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 관리상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의회 승인받는 것만이 공유재산 관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돈 발라가지고 석축을 하고 투자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그런 것 공유재산 관리할 때 전부 다 넣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좋겠지만이 아니라 당연히 올려야 돼요, 그게 다 관리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다 포함해서, 적고 많고 간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선별해가지고, 지금 취득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30억 이상인가요? (「20억」하는 이 있음) 20억? 20억 이상 의회에 받는 거고 거기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중에서 의회 승인 사항만 빼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거지.
그런데 조금 규모가 작다고 해가지고 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자투리 땅 팔고 폐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미승인 대상 재산 다 팔다 보니까 29억이 82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29억도 빼고 전체로 따지면 120억이 넘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본예산까지 포함해서?
이게 잘못된 재산 관리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제가 31개교를 전부 다 뒤져봤어요.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이유, 전체적으로 본다면 관리 잘 못한 거예요. 심의 받는 것 가지고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전체적인 관리가 소홀하다 이 얘기예요.
이와 같이 283%가 증액이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28% 증가했다는 건 이해가 가겠네요, 감 됐다든지 말이야. 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제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라는 것은……. 전부 다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넣되 의회 승인받을 것은 승인받고 자체적으로 처분하고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83%가 증액됐다는 얘기는 그동안 조금 규모가 작거나 한 재산은 소홀히 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전부 다 포괄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대로 취득과 처분, 양여가 됐든 대부가 됐든 또 아니면 투자 관리를 하든 간에 이게 전부 다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것 포괄적으로 계획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에 안 올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추계를 잘못하는 거예요.
금년도에 매각할 대상은 매각 성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매각계획에다 넣어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매각계획에 있는 재산은. 이것이 매각이 안 된다면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면 유찰됐기 때문에 추경 정리예산에서 세입을 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리해야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산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정된 것만 합니까? 그런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 매각이다 아니면 재활용이다 아니면 관리다 구분해서 나오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양식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관리해야지, 금년에 매각할 대상을 매각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거지! 그러니까 물건이 10개교라면 금년에 매각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이것은 금년에 매각 가능성이 없다든가.
가능성 있는 것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매각이 안 된다면 정리추경이든지 어디 확정됐을 때, 매각이 불가능할 때 예산정리를 해야 되죠.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