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본 위원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예산에서도 더블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서형달 위원입니다.
서천교육청 관계를 누가 담당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서천교육청은 관심이 없어요!
서천교육청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주차하는 데 시설이 복잡하다 이 말이야. (자료를 들어보이며) 오늘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이런 자료를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충청남도 서천군청은 5만 1,000평으로 짓겠다.
이게 바로 서천군청의 자리입니다. 이게 서천소방서 지을 자리예요, 이게 공원 할 자리입니다. 서천군에서는 서천교육청하고 같이 가야 행정타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충남교육청하고 서천교육청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살펴보다니? 2017년 4월 18일 날 조사 설계용역 착수를 서천군청하고 개발공사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천교육청에 대해서 같이 해 달라고 얘기를 못 했느냐 이거예요!
더 이상 얘기를 않고,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완공 사업기간을 잡았어요. 오늘 나온 겁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가능하면 서천교육청을 빠른 시일 내에 짓고 싶은 의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관심 밖으로, 매일 천안이나 아산이나 대도시학교 짓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 시골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행정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살펴보다니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서천교육청 설계용역비를 넣었어요? 안 넣으셨죠?
이것 위원님들 나눠드려. 남는 것 행정국장 드려. (자료 전달) 충청남도개발공사가 이미 서천군하고 조사 설계용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충남교육청이 정보가 늦는 거예요!
늦죠? 설계용역을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데 본예산에 넣겠습니까? 아니, 다른 시·군교육청은 그렇게 빨리 지으면서 왜 서천교육청은 늦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대로, 추진사항 계획보고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이미 나와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군청만 지으면 옆에다가 교육청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이 서천군청만 짓고 교육청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서천교육청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행정타운을 한다는 겁니까? 한번 상의를 하셔서 서천교육청에 대해서 현장을 보시고 내용이 어떤 것인가 결과를 위원님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저는 울분이 터지는 거예요! 왜 서천군청만 넣고 교육청은 안 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안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육가족들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행정타운은 서천 구 역전 자리에 5만 1,000평이에요!
행정타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제대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본 위원이 서천군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서천교육청을 옮기게 되면 내 개인적인 얘기인데, 장항중학교에 여자중학교 하려고 하는 데 20억 짜리 땅이 있어요.
그놈을 장항중학교 내에 여학생을 합친 거예요. 그걸 아세요? 아시죠?
도교육청에서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만 주면 건물 짓습니까? 건물 지으라니까 못 짓잖아.
여자중학교 있는 데도, “자, 여자중학교 서천교육청 부지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런 얘기 했더니 서천군수가 아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답을 안 준다는 얘기는 서천군청하고 교육청을 따로 놓으라 그 소리예요. 그런 것을 행정국장이 알고 계세요.
서천교육청은 서천군청에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개발공사 내용을 보시니까 어때요? 그것만 답하세요.
개발공사 계획보고 보니까 어때요? 저는 눈물이 납니다! 서천군을 이렇게까지 천대를 해야 되나.
도교육청은 맨날 천안에다 건물이나 짓고 왜 서천군은! 아니, 그러면 도의원들이 한 번 서천군청에 가서 대화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내용은 없었잖아요? 제가 앞으로 학교 평준화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서형달 위원입니다. 기관별 각목내역서의 129쪽을 좀 봐주세요.
행정국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사립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을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기에 산출내역은 1,000억이 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재정결함보조금 1,090억 원 이상을 사립고등학교에다가 주는 거죠?
본예산에 왜 못 넣었습니까? 본예산에 왜 못 넣고 추경에 또 넣느냐 이거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어느 학교가 내지 않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10%도 내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모르고, 위원들을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자, 130쪽을 보세요. 예산고등학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돈 많이 줘요.
그런데 예산고등학교는 3.4%밖에 안 냈다. 그리고 한마음고등학교는 6.6%, 대흥고등학교는 1.55%, 서해삼육고는 좋다 이거예요, 30.25%, 많이 냈어요. 나사렛새꿈학교는 9.17%.
그러면 이런 학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10%도 안 내는 학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할 행정국장께서 무조건 주는 겁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그렇게 본예산에 넣고도 1,000억을 추경에 넣습니까? 아니, 예산고등학교 교주(校主)가 충남도교육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가보지는 못할망정 아까 백낙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현재 상태에서 예산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마음고등학교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못합니까? 무조건 ‘위원들이 모르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본 위원이 오늘 대비해서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받았어요.
이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충청남도 사립학교가 낼 돈이 총 12억 6,000입니다.
그렇죠? 12억 6,000이죠, 법정부담금? 그리고 교육청 지원액이 9억 5,500이죠?
법정부담금 9억 5,500을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얘기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어려운 점이 많죠. 지원할 걸 지원을 못하고 보조사업을 못하고 교육청 지원을 하니까, 그리고 법인 납부액을 보면 3억 얼마밖에 안 냈다 이거예요. 오늘 본 위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얘기하면 “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팔봉중학교 같은 데는 학교의 재산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재단 이사장이나 행정과장이 모른다고 감사 결과보고에 나왔어요.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철저히 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립학교 감사를 했을 때,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항고등학교 의무액이 1억 6,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청 지원액이 1억 6,400이다 이거예요. 납부액은 473만, 그것밖에 안 냈어.
그리고 장항고등학교 비율이 2.88%다. 참 기가 막히죠. 사실이죠?
아니, 위험하고 뭐하고 장항고등학교가 내야 할 돈은 내놓고 안전사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재단 이사장이 서울에서 전세 사니까 낼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재단이사장 사표를 내라, 그만 두는 게 편하다, 교장, 교감, 행정실장, 차라리 도교육청에다 인사권을 위임해라,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그쪽에 없어요, 여기 안 나와, 본 위원이 따로 받은 거니까. 호서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 정원이 33명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를 2명 해야 되는데 7명을 하겠다. 도교육청은 좋을는지 모르죠, 돈이 덜 들어가니까. 덜 들어가죠?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 봤을 때는 사립학교니까 기간제교사를 일부러 많이 채용하고, 도교육청에다가 임용고사 합격자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기간제교사 과다채용, 4명보다 15명이 많은 19명으로 28%를 차지함. 천안상업고등학교가 그렇다 이 말이야. 이런 것을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다, 교장·교감 경고 통보를 했다 이말이야.
그걸로 끝나. 사립학교는 아무리 경고하면 뭐해? 공립학교 같으면 교장이 더 이상 못 해, 그걸로 끝나.
그러나 사립학교에서는 경고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이 하는 경고성을 무시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엄청 많습니다. 팔봉중학교가 이런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학교장 임용하는 데 공고일 미준수, 이런 것은 형식적이죠? 그러나 본 위원은 사립학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싶어요.
과연 기간제교사를 순서에 맞게끔 하느냐? 기간제교사가 2명까지인데 왜 5명, 7명 하느냐? (책상을 치며) 그 이유를 상식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1년 단위로!
그 이유를 아세요? 이유를 아시냐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석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충남도교육청이 재정상에 손해를 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실에서 준 내용을 보면 보령정심학교 공사계획에 문제가 있죠? 충남도교육청에 재정적으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립학교 같으면 아웃이야. 그런데 사립학교는 도교육청 감사실을 우습게 안다 이 말이야. 감사관님께서, 혹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피해를 가져올까봐 말씀드려요.
학교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시 정관에 위임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문제가 되는 게 공립학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를 과다하게 뽑고 1년 만에 다시 선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아시죠?
앞으로 정관에 위임 규정을 명분화 시켜서 충남교육청에, 이게 재정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오늘 차시 변경 가능하죠?
서형달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의 135쪽 좀 봐주세요. 누가 유치원 담당하는 과장님인가요?
유치원! (○집행부석에서 135쪽은 시설과 담당입니다.) 단설유치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얼마 들어갔어요? 53억 들어갔죠? 53억에 단설유치원을, 잘 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53억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태안에 단설유치원을 신설한다고 몸부림쳤다 이거예요.
도교육청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 다 설명하세요! 설명 못하시면 행정국장이 설명하세요!
그것은 얘기하는 소리가 바둑아 바둑아 처럼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치원 신설에 따라 53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이 돈이 많아서 흥청망청 그런 식으로 하냐 이거예요! 단설유치원이 태안에 자리가 잘 됐어요?
행정국장, 맞아요? 잘 됐습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아니까, 태안단설유치원 위치가 잘 됐느냐 그 소리입니다!
만일 행정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오시면 차량 그렇게 많이 안 쓸걸? 그렇게 핑계잡지 말고! 본 위원이 태안유치원과 관련해서 53억 2,000만 원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요즘 사학재산 관계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에 지적당한 것이 하필이면 문제가 있는 학교만 감사에서 지적당했다!
예. 예를 들어서 보령정심학교에 특수학교 안전편의시설은 해줘야겠죠? 0.9%를 냈는데 2억 100만 원을 가져가요.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거예요. 돈을 주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아는 건데, 0.98%밖에 안 낸 보령정심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정심학교 이사장을 만나본 적 있냐 이거예요! 자,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교원임용 부적정! 보령정심학교에 나타났어요. 학교장 임용 및 공고일 미준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20일까지 한 명을 뽑는구먼! 공고를 20일 날 해놓고 한 명을 뽑아요!
그게 보령정심학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의 교사를 뽑기 위해서! 15일 전에 뽑는다고 하면 좋은데, ‘20일까지’ 하면 오늘 20일 날 공고를 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 사람을 뽑는 거야. 그리고 기간제교사 35명에 대해서 임용절차를 법인 주관으로 진행하지 않고, 학교장이 시행하고 제비용을 학교에서 부담. 다시 말하면 사학재정을 도교육청에서 돈이 많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충남도교육청이 재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른 위원회 위원들이 그 말을 해요! 흥청망청 돈을 쓴다고!
우리는 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쓰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러지 않아요! 특수학교에 시설하는 것은 시설해줘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교원을 임용할 때 부적정하게 한다 이거예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교장이 경고를 맞았어요! 교장에게 경고를 하면 끝납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그만 이렇게 해도 그만! 공립학교에서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학기관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 지금 얘기하는 법정부담금에서 벌칙을 함에도 이런 조치를 만들었냐 이거예요! 제가 볼 테니까, 사학기관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돈을 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나 돈에 대한 출처! 분명히 결과를 알아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충남교육청을 우습게 안다 이거야!
사학의 법정부담금을 안 낸 학교, 문제가 있어요.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나사렛새꿈학교는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부적정! 내가 돈과 관련된 것만 얘기합니다.
자, 팔봉중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도 도교육청에서는 관심 없잖아요!
자, 천안상업고등학교 8건 중에서 2건만 얘기할게요. 공사계약 정산 부적정, 또 하나는 시설사업 집행 감독검사 및 관리 부적정. 사립학교가 맨 그런 것만 터져!
이게 되겠어요? 그리고 돈 내는 것, 보통으로 알아! 279만 2,500원 천안상업고등학교에서 냈어요.
돈만 내면 돼! 돈만 내면 경고 맞아! 그 대신 공립학교 같은 데는 돈을 내고도 경고를 맞으면 절대 사무관 안 돼!
그렇죠? 자,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재정상 처분에 17건을 받는데 보통 2,200만 원을 회수를 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돈을 주고도 2,200만 원을 회수한 거예요.
그렇죠? 회수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학재산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사학의 운영실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기자회견하실 용의 있어요?
절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사립학교가 경고를 이런 식으로 맞으니까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림여자중학교하고 서천정보고등학교하고 내 지역입니다. 예?
서림여자중학교 운동장하고 서천정보고등학교 운동장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 관심 없죠? 교장이 둘이에요.
서림여자중학교장 따로 있고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장 따로 있고 교감 따로 있고 행정실장 다 따로 따로 있어요! 무슨 병설을 얘기해! 행정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말로만 있지, (책상을 치며)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지!
좀 열심히 하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제가 하는 얘기는 정보를 준 거니까, 서림여자중학교가 학교운동장이 몇 평이고 거기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확인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사학에 대해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 있어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지원청하고 본청 업무보고할 때 더블되는 것 있죠?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본청에서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을 혼동시키고 있어! 혼동시키지 마세요!
제가 금년인가에 얘기했죠? 진학지도 한다고 하고 얼렁뚱땅 돈을 여기에서 청구해서 저기에서 빼고. 잘 보세요.
본 위원이 그렇게 놓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일 직속기관할 때 시·군교육청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역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청하자! 그래야만 예산을 확실히 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