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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장재성 의원 발언

211회 제본회의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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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지난 9월 10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211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회기 내내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목적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월 9월 16일 제정,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항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번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경님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광주서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고 민간단체의 선도·교육활동 장려와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상호협의 대상기관에 광주서부경찰서장이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의장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