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엡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결산검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 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주민 편의시설 정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9억1,8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311억5,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7%인 4,338억9,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0억2,3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715억1,200만원, 사고이월은 240억1천만원, 보조금 반납액 41억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재원사장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916억6,5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5,83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995억100만원이고, 지방세는 278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95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6억5,200만원, 보조금은 1,665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67억9천만원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1,233만7,477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52만3,940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가 9.1%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이 5,531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1억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950억2,300만원이 이월, 489억8,100만원이 불용되는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9%인 4,091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집행액은 농림해양수산 21.8%, 사회복지 20.3%, 기타 14.7%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금액이 많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57.6%이며, 농림 및 해양수산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에 56.1%, 수송 및 교통이 66.6%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미흡하고, 일부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용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적 변화에 맞는 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과다한 이월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경상경비절감, 선심성, 전시성 사업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를 통해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