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이용호 위원입니다. 교육연수원 소관인데요, 본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에 있어서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국외봉사 여비가 있고 국외체험연수 여비가 있어요. 봉사연수와 체험연수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외연수에 있어서 봉사연수가 60명, 체험연수가 84명인데 내용도 각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인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 인원이 총 144명인데 말이지요. 국외연수를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봉사연수·체험연수를 통합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봉사하러 가서 국외체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겸해서 날짜를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꼭 필요한 체험분야가 있다면 봉사 끝나고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으로 보는데, 60명, 84명, 연 인원이 144명인데 이것은 너무 무리한 책정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연수원 소관인데 20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일반연수 있지요?
교육훈련 차량임차료가 20대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0대에 대한 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년도 활용한 실적을, 몇 대나 활용해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 졌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그다음에 충무교육원 소관인데 615쪽, 학생수련과정 운영 지원에 각종 캠프운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서에 나타난 것만 봐도 협력의식 함양캠프가 있고, 시민교육캠프가 있고 놀이문화캠프가 있고, 어울림캠프가 있고 또 독서기행캠프, 독자적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통폐합이 안 돼요?
목적이 그러니까 통폐합하자는 얘기인데, 제 얘기는 어디에 의심이 가느냐면 캠프 운영의 참여대상자가 계층별로 다르냐, 같으면 통폐합해야 되겠지요. 달라요, 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소관이지요? 방과후교육 지원 등 해서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명이 있습니다. 연주자 출연료가 말이지요, 7명에 60회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연간 60회 내용이 뭡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60회 참여할 수 있는 건가.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본청에도 얘기했고 지원청에도 했고 오늘 직속기관까지 세 번째 계속 되풀이해서 얘기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잘 좀 들어보세요. 이번 본예산안에는 명시이월 예산이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본예산의 특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을 연초부터 조기에 100% 착수해서완료를 하고, 그 지출까지도 연내에 완료를 하겠다는 각오와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예산을 사장시킨 후에 후반기 또는 연말에 임박한 시기에 절대공기부족이라든지 방학기간 외에 공사 불가능, 그러니까 방학기간 중에 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불적절한 이월 사유를 들어서 명시이월할지 둘 중에 하나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연도 내 지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예산액이라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액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다음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부득이한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이 완료되고 지출을 못할 경우에 2년에 걸쳐서 집행토록 해서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합법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학교 관련 시설은 부득이 학생들의 수업여건상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학교사업이 그렇지요. 그런 게 허다한데, 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시에 공사소요일수, 즉 공사기간이지요. 공사기간을 감안해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월요구를 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방치해 놨다가 다급한 전반기, 여름방학도 지난 후에 겨울방학 임박해가지고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후반기 추경에 이월 요구하는 등의 안일한 예산 운용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시간을 빌려가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좀 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신중한 심의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방치·사장되거나 건전재정 운영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는 이런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 제도라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전액을 명이시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 대상사업이라면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라도 예산형편상 익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명시이월 시기도 보면 예산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사업 착공하지 못할 때 명시이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예산편성 시에 미리 명시해가지고 요구를 하는 건데 잘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직속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1건도 없다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로서 앞으로 이런 본예산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월 요구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등 일반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교육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교육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1쪽에 있는 감사 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설치 및 교직원단체 사무실 임대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스마트교실 운영, 민간위탁사업 감사 요구, 공유재산관리 등 7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기초학력신장, 역사교육, 학교폭력 등 27개 사항에서 44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결과 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공모선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응모대상 민간단체가, 우리 도내 관내로 응모대상자를 정할 거죠? 그래서 선발 구비조건도 규정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강화해야 되겠고, 특히 선발기준 있죠? 응모자들에 대한 선발기준을 좀,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추후에 이 프로그램의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가요?
공정한 선발 심의가 돼야 될 텐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그래요.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동의안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수탁대상자가 말이죠,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비영리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이해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 여기 보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했길래 단체가 영리단체냐, 비영리단체냐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영리단체죠? 단체가 비영리단체냐, 영리단체냐 이것을 유권해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예견해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안설명할 때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고 해야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은 따질 것 없이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비영리단체냐 그냥 영리단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