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강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결산기능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도 활용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상황의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 합목적성, 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의 달성 여부 등에 심사 주안점을 두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의 심사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 전략사업 및 일자리창출 지원,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진흥을 통한 농어촌 활력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재원투입, 영세농 지원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투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으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 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0억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6,783억3,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700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9억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의 증가요인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2,297억4,300만원(34.3%)이고, 지방세는 292억300만원(4.4%), 세외수입 344억5,300만원(5.1%), 조정교부금 등 274억7,800만원(4.1%), 보조금이 1,742억4천만원(2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749억1,100만원(26.1%) 등으로 지방재정자립도는 8.9%로 전년도의 9.1%에서 0.2% 감소하였으며, 재정자주도는 50.3%에서 52.8%로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이 6,491억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88억1,7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17%인 1,103억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853억8,200만원 이월, 249억2,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분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이 운용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3%인 5,388억1,700만원으로 기능별 집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농림해양수산 19.1%, 사회복지 18.4%, 일반공공행정 12.8%의 순이며, 전년 대비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325.9%로 증가이유는 공유재산 부지매입과 자산물품 취득이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파트에 62.15%, 공공질서 및 안전 62.2%로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이 부진했다는 요인으로 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의 지출액은 예산액의 38%에 해당하는 321억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07억8,2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하수도 개량사업으로 추진기간 부족과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9.5%에 해당하는 421억3,900만원으로 하수도 개량사업비의 이월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어촌 발전자금, 청사건립특별회계 등 기금성 특별회계의 자금관리와 관계되는 이월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 및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심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의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