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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301회 제2본회의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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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홍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급식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은 2017년도 기준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 1만 8,179명에 대하여 2018년 3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사립유치원 원아 부모님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무상급식이 아닌 식품비 지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뵨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급식지원비는 도교육청 30억 7,500만 원, 충남도와 시·군에서 30억 7,500만 원을 책정하여 총 6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61억 원의 예산은 연간 180일 분으로 사립유치원 원아 1인당 1일 1,850원, 월 2만 7,750원, 연 33만 3,000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통상 사립유치원 급식비는 월 4∼5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2만 7,750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원아의 부모님들은 차액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2017년 기준 도내 단설유치원은 21곳이며 2,785명의 원아가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1일 급식 관련 지원예산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6,287원이지만, 사립유치원 원아들에게는 3분의 1정도에도 못 미치는 1일 1,850원의 급식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권에 정면 배치되는 행정인 만큼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추경을 세워 서라도 급식비에 대한 차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사립유치원 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사립유치원 원아 부모님이나 운영자들과는 전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편성되어 급식비 지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지 못해 반쪽짜리 급식 지원,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급식행정이라는 말들이 분분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도내 136개 사립유치원에서는 원아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수업일수가 230일 이상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이라며 실제로 운영하는 수업일수만큼 지원하지 않는 행정의 발상은 전형적인 탁상행정, 불통의 행정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현물지원방식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여 또 다른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 급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의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라도 2∼3년간 학교급식센터를 통한 납품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6만 8,000여 명의 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지만 급식비는 별도의 지원 없이 보육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들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어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발생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도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은 영유아 추가지원사업 간식비 300원이 전부이며, 10년 동안 변동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이 반영된 간식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지원비에 급식식품비란 명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유아에게 급식비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단설·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 똑같은 충남의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급식비를 차등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동등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