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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303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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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로 인한 방역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다가올 영농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당면한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또 큰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고 농업·농촌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랑 운영을 경제진흥원에 이관을 했는데요, 보통 업무를 이관할 적에는 공공기관이 공조직으로 업무는 이관되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민간인 조직으로 이관을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위탁이 아니고 이관이 돼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저희 도로 회수한 다음에 위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던 게 업무를 이관해서 경제진흥원에서 농사랑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하려면 경제진흥원장이 MOU 할 때 사인을 하게 됩니다, 업무를 다 이관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외적인 기관에서 농사랑 운영이 잘 됐다고 브랜드 대상을 받을 때도 보니까 경제진흥원장이 수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는데 왜 경제진흥원장이 업무협약 할 때 사인을 해야 되고 대표로서 수상을 하러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 잘못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무를 위탁하게 되면 수상은 물론이고 MOU 체결할 때도 도지사가 사인을 해야 정상적인 업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바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예산을 전용한다든지 이용했을 경우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직접적인 감시를 안 받아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 참고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 투명성 있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매월 그달의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요, 또 어떠한 예산집행 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인 방안을 보완해 놨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회에 보고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터넷 쇼핑몰「농사랑」운영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정회

16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문경주기후환경녹지국장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문규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김응규 위원님! 평소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방선거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국에서는 2018년도에도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통해 도민은 물론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병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덕

유병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병덕입니다.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조례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