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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304회 제1교육위원회2018-06-19

이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304회 정례회, 사실상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의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분야에서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협조와 염려 속에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반갑고,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또 날이 더워짐에 따라서 안전사고와 식중독 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대비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교육청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301회 회기 이후 직속기관장과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가 다소 늦어진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 3건과 결산 승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용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되,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늘어나는 교육전문직의 구체적인 배치계획과 함께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자체 정원조정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마침 답변서가 서면으로 제출이 됐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3월 1일 자로 설치가 됐는데요, 예산은 확보가 된 사항입니까? 이용호 그러면 이 조례의 시행일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용호 그러면 공포일 전의 수당지급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이용호 소급해서라도 해야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염려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약 4개월분에 대해서는? 이용호 형평성에 어긋나고, 연구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이 가능해요? 하세요. 이용호 소급해서 지급하면 안 되죠.

여기 공포한 날로부터,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공포한 날 이후부터 지급해줘야지. 필요하다면 부칙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조항에, 지금 여기에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잖아요. 이용호 아니, 이것은 의논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례공포일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용호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소급해서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용호 현 조례상으로는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세요.

이용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이 조례상으로는 소급해서 지급을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이용호 예, 그렇게 해야 이 조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진행 과정에 좀 어떤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이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진행 중에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이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중 오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예, 오인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원안 중 제8조제2항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요,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이용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이용호 그러면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준비를 해서 위원석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가능한 경우에는 소관 국장님께서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좀 받고요」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지금 준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꺼번에 일괄해서 하지 말고……. 이용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세요.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낙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요구하셨는데 또 서형달 위원님께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꼭 좀 시정하고 조치를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예산의 종류는 보는 관점에서 성질상 분류도 있겠고 절차상의 분류에 의한 유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크게 세입·세출의 성질상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해연도 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예측해서 예산 금액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예산에 대해서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변경시키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예산도 그렇고 모두 당해연도에 지출을 할 것으로 보고 예산 편성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성이 부족하고 시기를 상실한, 또 무리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연도 내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유를 붙여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라든지 아니면 쓰지 못하는 돈은 불용처리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굉장히 애매해요, 지금 읽어 보면. 이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상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마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이월은 추경 전에 변경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 또 변경할 이유는 과연 타당한가 이것이 미리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 검토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참 기가 막힐 정도로 부실합니다. 그냥 명시이월 조치해서 안 되면 사고이월 조치하는 거예요.

의회승인 안 받는 사고이월 조치는 교육감 결재만 받으면 바로 사고이월이 되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더라 이 얘기고, 또 불용액도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도 우리가 조기에 파악을 해놨다가 추경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액한 재원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한번 편성해놓으면 그냥 방치했다가 연말 돼서야 불용처리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추경시마다 불필요한 예산은 감액조치를 해놔야 되죠. 그래야 불용액이 줄 것 아닙니까?

또 지금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위 ‘연말 예산 몰아쓰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정상적인 예산운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을 최소화, 또 지원교육청의 이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 세출예산도 우리가 총 3조 6,540억이 좀 넘습니다마는 집행잔액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6%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서별로 사업별로 참 많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만 이 1.6%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산관리 면에서나 예산집행 면에서나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저는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업별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인 공통점이라고 하면 사업의 늑장발주, 그다음에 공사기간 과다계상, 또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조치하는 사례가 허다하더라 이 얘기예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집행잔액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보면 집행잔액사유 설명한 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 사유라면 이 불용액 발생의 원인, 이게 상세하게 명시돼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성의 없이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점 꼭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사유가 그래요. 집행잔액 사유를 쓰라니까 예산집행잔액, 그다음에 사업비잔액, 또 예산집행 종류에 따른 집행잔액, 이러한 등등의 표기로 해서 불용사유가 명확치 않더라.

불용잔액이 발생한 원인과 사유를 규명하라니까 여기 보면 그냥 다 집행잔액으로 표기했어요. 설명서 한번 봐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장애인고용부담금 잔액이 79.8% 남았는데 불용사유가 뭐냐니까 고용부담금 납부잔액. 이것 몰라서 그것 씁니까? 이것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실수업개선 지원비가 20%의 불용이 나왔어요. 이것도 불용사유를 보니까 수업혁신 연수와 코칭연수 후 남은 운영비와 여 비잔액이다. 이것은 과다계상했으면 추경에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액조치를 해야 되죠.

또 교실교과운영제도 보면 공주봉황중학교 선진교실형 시설비 미집행, 집행잔액 사유가 미집행이에요. 이러한 불성실한 사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학력향상지원사업비도 집행잔액 사유가 뭐냐니까 사업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이것 봐봐요.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뽑은 거예요. 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사업비 미집행이 6.7% 발생했는데 하자보수, 학교 자체 철거, 재검사 결과 유해물질 불검출 이런 게 사유예요.

이게 사유가 됩니까? 앞으로 명시이월이든지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는 사유 좀 명확히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은 이월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꼭 좀 시정해 주고, 또 사실 몇 곳 잘 된 데도 있어요.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인가요?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비 8,400만 원을 이월했는데 그 이월사유를 보니까 두 차례의 유찰로 인해서 업체선정 지연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불가피했다. 이런 정도는 써줘야죠.

이것도 다만 아쉽다면 두 차례에 걸친 입찰시기라든지 공기까지도 명기했으면 더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천안교육청의 학교운영비지원 이것도 1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불용처리됐어요. 그런데 불용처리 사유가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불용률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2017년 기본운영비 감액교부금 교부의 미시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것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다만 미교부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조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공유재산을 불용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사유가 토지매입비 감정에 따른 가격과 토지주의 요구액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하고 협의를 위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지연이 됐다. 이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부여교육청 같은 경우 급식환경개선에서 불용처리했어요.

예산액의 75%에 해당하는 돈을 집행을 못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참 잘 썼어요. 부여문화재사업소의 국토부공공토지 비축사업과 관련해서 부소산 주변 특별지구 내 토지를 주택공사에서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일괄 매입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조금 아쉽다면 예산 계상하는 시기, 본예산에 계상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언제 매각계획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다 이런 사유를 기재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출예산 집행잔액 또는 명시이월하는 사유 좀 정확히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사항, 서형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용호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질의내용을 빨리 캐치해가지고 간단하게 답변하시되 명확하게 또 내용을 숙지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집중 좀 해 주세요. 이용호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이용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자, 그러면 서형달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답변사항이 부족하시다는 말씀이죠? 불충분하다는 얘기죠?

이용호 질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호 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교육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호 사실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대책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용호 서형달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주 상세하고 면밀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질의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그리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8건의 의원 입법발의를 포함한 121건의 의안과 연 3조 원에 이르는 예산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도정방문을 비롯하여 교육행정질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교육가족의 복지 증진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누리과정예산 확보와 교권 회복, 주요 교육정책의 안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관련 업무추진에 있어서 다소 어렵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헌법과 법령에 따른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결과 입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의 하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경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운영으로 충남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정책국장님과 이상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