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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유병국 의원 발언

304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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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쓰촨성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님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고 가능성 또한 아주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면 기존에 중국에서도 접경지역에 투자자도 몰리고 있고 자본도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 특히 중국과 교류현황을 보면 자매결연 4개 성 중에 접경지역에는 헤이룽장성이 있고 또 접경을 같이하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은 아직 우호협력 단계인데 물론 쓰촨성과의 결연도 좋지만 통일을 대비한, 접경을 하고 있는 지린성이나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우호협력은 이런 의회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 거예요? 집행부의 교류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고 자매결연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고, 크게는 그렇게 구분해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저는 아주 정서적으로 가까운 게 옌볜주나 아니면 지린성 이런 데가 가깝잖아요? 우리 도민들도 많이 교류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들어본, 그런데 그런 옌볜이나 지린성 같은 데에는 아직 우호협력 단계고 지리적으로 먼 허베이성이나 귀주성이나 광둥 같은 데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가까운 데부터 친분을 쌓는 게 더 시급하고 더군다나 요즘처럼 통일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행부가 이쪽에 더 관심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자매결연은 우리 지방정부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동의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는 이런 광둥성 같은 데가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더 발전가능성이 있는 이런 데하고 더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옌볜주하고 지린성 같은 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자매결연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에 청년일자리를 비롯해서 일자리 부족 또는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우리 도에서 집계하고 있는 도내 실업률은 높아진 건가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런데 실제 저희는 선거하면서 시장이나 상가 다니면서 체감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자영업자들도 장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실물경제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쪽에도 보면 일자리노동정책과에 노사안정 교류 지원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 6억 9,000만 원 포함해서 7억 4,000만 원인데 1억 9,100만 원만 집행하고 6억 3,082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내 체감경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할 때 전세보증금으로 보조해 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그럼 먼저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있던 돈이 환급된 거군요? 그러니까 환급이 아니고 이전하면 지원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세로 안 가고 월세로 가니까 집행 안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월세를 보조해 줍니까, 매월? 이게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었다고 하면 월세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노총 자체 예산으로 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월세도 매달?

그럼 이게 노총도 한국노총도 있을 테고 그런데 똑같이 매년 지원합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 같이? 예를 들어 전세금 내지는 월세의 항목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준 것을 가지고 그중의 일부를 이분들이 월세로 사용하는 건지? 이게 지금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조례나 이런 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꾸고 이런 결정을 노조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성문화된 규정이 있는 것인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전세였다 월세였다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요. 예를 들면 전세 같은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로 전환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소멸되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동안 지원해 왔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과정은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근거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하고 액수나 규모는 도하고 민주노총하고 협의해서 얼마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는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공간 제공이라는 게 건물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원의 일부를 쓰게 하고 임대료를 대신 주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전세금이 5억이었다, 그러면 5억은 나중에 다 회수가 가능하고 매년 5억에 관련된 이자 부분만큼만 도에서 비용부담을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5억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00만 원씩 이자가 발생한다면 500을 비용부담하는데 이걸 월세로 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비용부담을 더 늘리면서 굳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산별노조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민주노총도 그렇게 독립된 건물로 따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에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의 권익신장이라든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가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것에는 동의하는데 다만 지원하는 기준과 형평성 문제에서 공평하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민주노총도 있고 한국노총도 있는데 노총 간에 불협화음도 될 수 있고 그밖에 다른 노동자 단체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정확히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뭐가 더 그분들한테도 유리하고 우리한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서 결정해야지 그냥 바꿔달란다고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