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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윤정민 의원 발언

229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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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

윤정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하루 일정으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성수

장성수총무국장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32만 서구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3,504억 3,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714억 9,400만 원, 지출액은 3,142억 8,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572억 90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가운데 210억 1,900만 원은 이월액이고 25억 7,6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420억 7,900만 원, 수납액은 3,621억 5,7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491억 4,800만 원으로 13.6 %, 세외수입은 779억 8,500만 원을 21.5 %, 지방교부세 85억 6,200만 원으로 2.4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1억 4,500만 원으로 10.3 %, 국ㆍ시비보조금 1,855억 5,500만 원으로 51.2 %,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37억 6,200만 원으로 1.0 %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420억 7,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1.2 %에 해당하는 3,118억 2,2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비 185억 2,600만 원으로 5.9 %,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21억 7,400만 원으로 0.7 %, 문화 및 관광비 55억 8,200만 원으로 1.8 %, 환경보호비 154억 8,200만 원으로 4.9 %, 사회복지비 1,739억 8,500만 원으로 55.8 %, 보건비 96억 6,400만 원 3.1 %, 농림해양수산비 21억 8,800만 원으로 0.7 %, 산업ㆍ중소기업비가 68억 1,600만 원으로 2.2 %, 수송 및 교통비 57억 2,000만 원으로 1.8 %,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182억 1,500만 원으로 5.9 % 그리고 기타 비용이 534억 7,000만 원으로 17.2 %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503억 3,5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34억 3,700만 원, 사고이월 44억 2,400만 원, 계속비이월 6억 8,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3,2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3억 6,0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3억 3,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6,3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8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비 23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억 5,2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6억 1,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6억 4,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 3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공제한 3,200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3,830만 원이고 수납액이 3,830만 원이며 지출액은 3,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0만 원으로 3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77억 600만 원이고 수납액이 86억 5,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억 4,0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8억 1,000만 원으로 명시이월비가 1억 2,000만 원, 사고이월비 23억 5,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공제한 43억 1,9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사회복지, 여성발전, 옥외광고정비, 재난관리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등 총 6종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이 56억 9,700만 원 이었으나 현연도에 11억 9,7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7,600만 원을 사용하여 차인잔액은 8억 2,1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이월액은 39억 300만 원이었으나 현연도에 3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1,6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40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200억 2,900만 원이었으나 5억 3,7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9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2,969억 6,000만 원, 건물이 909억 6,0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676억 1,700만 원으로 총 4,555억 3,7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9종에 47억 2,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0억 2,000만 원으로 2013회계연도에는 지출실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해 작성한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3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8,810억 원이고, 부채는 351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8,459억 원입니다. 자산내역은 유동자산이 837억 원, 투자자산이 42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853억 원, 주민편의시설이 781억 원, 사회기반시설이 6,281억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6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은 유동부채가 57억 원, 장기차입부채가 172억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22억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신청사건립 등 차입금이 195억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에 대한 이자 28억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9억,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이 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3회계연도 수익은 3,108억 원이고 비용은 2,91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96억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현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아끼고 또한 보다 짜임새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 좀 더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꼼꼼하게 사후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은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의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은아 의원)

김은아결산검사위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1까지 20일간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2013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04억 3,9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714억 9,4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210억 5,500만 원이 더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4.6 %인 3,142억 8,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572억 900만 원이였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연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36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보조금 등으로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36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3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0.3 %에 해당되는 354억 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나 앞으로도 징수결정액의 정확한 분석과 세입 확대방안 등 공정한 과세실현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납액 3,621억 5,700만 원은 예산액의 105.9 %로써 200억 7,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5.9 %로 전년 대비 1.2 % 상승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 지출액은 3,118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2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감안하더라도 지출에 비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현액 증가 대책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운영 계획과 경상적경비 등의 절감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93억 3,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26.3 %에 해당하는 24억 6,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4억 7,800만 원으로 이는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차장 건립공사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액은 전년 대비 1억 9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조정액은 8억 2,100만 원이며, 채권현황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33억 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2억 등 총 40억 6,000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 대비 5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94억 2,200만 원으로 이는 철저한 사업별 채무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는 예산편성 시 유사 중복사업을 여러 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관리에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가능한 예산편성 시 금액적 중요성 등을 고려 세부사업을 조정하여 편성토록 함이 예산관리에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성과예산제도가 도입단계인 바 정확한 성과지표와 결과의 도출을 위하여도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1993회계연도부터 2008회계연도까지 발생한 미수액 중 무재산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금액이 2억 2,3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시의적절한 결손처분 결정 등이 요구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13회계연도 중 3,800만 원의 세출이 이루어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소진되어 그 기능이 유명무실한 바 특별회계로서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구청의 관리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포함한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3회계연도 기금의 총수입은 11억 9,700만 원, 총지출은 3억 7,6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 잔액은 65억 1,800만 원입니다. 동 기금에 대한 2013회계연도 운용계획은 총수입 10억 6,300만 원, 총지출 7억 4,000만 원으로 계획 대비 총수입은 107.6 %. 총지출은 50.1 %로 그 운용이 저조한 상태인 바 이에 대한 운용의 효율화 증대방안 요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송기복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과장)
기복

송기복회계과장

회계과장 송기복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회 김은아 위원장님과 두 분의 전문가께서 2014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20일간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조치계획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장재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므로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장님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김은아 의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보고 및 회계과장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보고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시고 결산검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청취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승환

조승환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자면, 당초예산액 3,156억 6,200만 원 보다 267억 9,100만 원이 증가된 3,424억 5,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367억 6,900만 원과 특별회계 56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에 60억 8,0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각종 평가 시상금 등 기타수입에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9억 4,200만 원, 특별교부세 1,6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62억 3,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 131억 3,100만 원 등 총 26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자치공동체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과와 마을만들기팀 신설, 민선 6기 공약사항과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 소통 강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의 효율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표준 온나라 전자정보시스템, 성과관리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6억 2,600만 원,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인력 충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4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어린이공원 방범용 CCTV 설치, 자율방범대 취약지역 방범순찰 강화 지원,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4,700만 원,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보수,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구민의 생활안전 강화 사업에 5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명품 서구를 만들기 위해 농성문화의 집, 서창전통한옥마을 리모델링 사업에 1억 7,700만 원, 상록도서관 건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9억 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보관대 확충, 효광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15억 3,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 서구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와 차량용 블랙박스 설치ㆍ운영비 5,700만 원, 쾌적한 호수공원 관리 등에 7,900만 원,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생활쓰레기 처리에 따른 반입수수료 등에 48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복지공동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동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1억 2,300만 원,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다문화 가족 지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업 등에 57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ㆍ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 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복개상가 고객편의 시설ㆍ고객만남의 광장 설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28억 8,8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과 농업기반 조성 사업 등에 1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 현판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사업 9,100만 원, 마륵ㆍ연화 연립주택 정비계획 수립 1억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8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로써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18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으로 38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55억 8,2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56억 8,4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사업운영비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6,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동천동 대자중학교와 하남대로 사이 고정식카메라 설치비와 전년도 시비 보조금 반납금 등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확보와 추가ㆍ변경 된 국ㆍ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민선 6기 구정목표인 “함께하는 주민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방향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으뜸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조승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영

장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정순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정순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순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9월 17일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6,139만 7,000원보다 0.50 % 526만 5,000원이 감액된 10억 5,613만 2,000원으로 안전행정부의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절감된 것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정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백종한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1,093억 5,200만 원보다 228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322억 4,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2014년도 기정예산액 868억 4,300만 원보다 115억 1,500만 원이 증가된 983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83억 5,800원 중 11억 7,400만 원을 삭감하여 971억 8,400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동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춘

이동춘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2,045억 2,100만원, 특별회계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다문화가족 지원 등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재활용선별장 장비 확충과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예산으로 일반회계 2,373억 5,400만원, 특별회계 56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상정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정민

윤정민위원장

이동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예산 성립 전 사용내역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으로 20건, 국ㆍ시비 보조사업 9건 해서 총합계 특별교부세까지 13억 4만 8,277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사항에만 선집행이 돼야 하는데 선집행한다고 해놓고 사용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불요불급한 사항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의회 상임위원회랄지 예결특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참석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 설명과 질의사항이 있는 해당 부서장만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채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사업 지원, 수산물 현장가공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여채구경제과장

경제과장 여채구입니다. 252쪽, 소상공인 공동브랜드사업 지원은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제과점이나 미용실, 꽃집 이런 곳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검토를 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보니까…… 이게 소규모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세웠었는데 청장님 방침을 다시 받았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다시 연구해서 내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세울 계획으로 있어서 이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1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농수산물 식품부 공모사업 신청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4년도부터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국ㆍ시비 확보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으로 구비 확보가 어려워서 용도가 지정된 기탁금을 기부받아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으로 “30 대 30 대 40”으로 자부담이 4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자부담이 50 %로 되어 있고 국비 30, 시비 15, 구비가 5인데 5 %를 기부금으로 받아서 실시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이는 서창지역에 수산물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사 신축, 약 2,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거기에 냉동시설 및 운반시설을 하면 고용효과가 30명 정도, 연매출은 140억 정도 잡고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이대로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채구

여채구경제과장

현재 기부금을 받아서 세입을 편성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지자체와 의회가 합심해서 기업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에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치단체나 의회가 합심해서 공장 설립이나 기업 유치를 위해 싸게 입주하도록 한다거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설립된다는 것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구정 세입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완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기부금 관계도 절차는 거기서 다 얘기가 됐지만 기부금이 잘못됐다면 감사를 받겠는데 이걸 시작해서 10년간은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지적되면 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빨리 해서 공장이 가동됐으면 합니다.

김은아위원

이게 국비 내시에 따른 시ㆍ구비 확보 사업인데 왜 구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구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채구

여채구경제과장

구정질문을 통해서 복지 디폴트 얘기도 나왔는데 복지비가 60 %가 넘고 있고 공무원들 월급도 겨우 주는 형편인데 이왕이면 구비를 주지 않고 하는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되고, 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공약사항들이 부담이 돼서 구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솔직히 우리가 디폴트까지 갈 재정은 아니었고요. 자체사업이 없어서 방만하게 선심성 예산으로 투여됐던 것을 감안하면 구비 1억 1,000만 원을 확보하지 못 해서 급하게 기부금 처리를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0년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부금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일자리 창출 고용효과가 30명 정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관리가 철저히 됐을 때 증명되는 거고 우리가 체크할 부분인데, 실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계장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니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변화된 것은 없고 어찌됐든 기부금 처리로 해서 그대로 집행해달라는 거죠?
채구

여채구경제과장

최선책을 말씀드렸고, 차선책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은 살려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고 다음 결산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당장 시에서도 예산 편성된 것을 첨부해서 국ㆍ시비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빨리 사업을 시작하도록 차선책이라도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

다른 상임위에서는 이해가 안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덧붙이면 기획실에서 삭감안으로 올라오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시에서도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고 행정적 판단도 필요하죠. 저는 행정적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업이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구에서도 진행되는 게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시비가 확보되면서 발생된 문제인데, 이 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창출되면 거꾸로 시비 확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시를 설득하고 구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이게 만약 우리한테 떨어지면 최소 10년 동안,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5년 동안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부담감을 집행부가 갖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접근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를 떠나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더 나서서 노력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관리감독이 더 소홀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 행정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시비가 확보되니까 부랴부랴 자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정기부금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드린다고 하면 어차피 훈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가 편성을 안 해도 훈령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구비를 확보하되, 현재 1억 1,000에 대한 소액을 올리고 다음 결산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구

여채구경제과장

행정적인 면에서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시비가 워낙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구비를 확보하겠다고 대응하다가 갑자기 시비가 확보돼서……. 그리고 시비 확보가 되기 전에 청장님 결심을 얻었습니다. 1안은 예산을 세워주는 것, 2안은 포기하는 것, 3안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것.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기부금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은 놔두고라도 올해 어쨌든 간에 예산이 편성돼서 교부금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선책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는 결산추경 때는 꼭 좀 세워 주시고, 이번에 3분의 1, 2분의 1이라도 세워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총 3,424억 5,365만 4,000원 중 세입 부분은 1억 1,25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1억 5,010만 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액에 대한 수정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정민곤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민곤 부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곤

정민곤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안 및 새로운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윤정민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3,424억 5,365만 4,000원 중 세입 부분은 1억 1,25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은 1억 5,01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