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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4본회의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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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정병기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상 항소취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330년 고려시대부터 서산 부석사에 봉안되어 있던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 말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일본에 봉안되었다가 국내로 반입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상은 아직까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금동관음보살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금동관음보살상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검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금동관음보살상의 1심 판결 후 즉시 항소하였고 가집행 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지금까지 금동관음보살상은 서산 부석사로 돌아오지 못하고 대전에 있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금동관음보살상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어 왜구에 의해 약탈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약탈문화재로 이는 일본 나가사키현 교육위원회, 일본 규수대학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등 국내 전문가, 문화재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금동관음보살상의 원소유주가 서산 부석사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이 이를 부정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과 충청남도의회는 일본에 의해 약탈된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재가 즉시 환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검찰의 항소취하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검찰이 항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금동관음보살상을 서산 부석사로 인도할 것을 요청하며, 셋째, 정부가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