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07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0-01

김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주신 거 4페이지에 3조4항 보면 ‘지하수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총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경우, 아직 못 찾으셨나요? 가뭄이나 이럴 때 농업용으로 가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도 하시나요? 사후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지금 보면 복원된 도랑 261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 곳에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고 이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