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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308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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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도에서 8억이지만 실제로 매칭하면 16억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50% 하고 시군에서 50%인데 우리가 8억이라고 해도 실제적 보험사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1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우리가 8억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칭사업하고 딱 이거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80 몇 명이면 사실 보험사에 너무, 뭐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래 예측을 해서 드는 보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실효성에 비해서 본 위원은 너무 과다지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계양 위원입니다.

제가 서면질의서로 해서 요청한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하셨지요? 제가 뭐를 요청했냐면 신규사업하고 용역사업비, 일자리, 민간 각종 시설유지 예산, 각 부서별 20% 이상 증액·감액 예산, 연차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게 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하고, 거기에서 보면요, 이게 사실 수치가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보니까 잘 못 찾겠더라고,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그런데 하천기본수립이라고 해서 10억300만 원짜리가 저한테 두 번 들어왔어요, 이게 두 번 중복된 거 맞지요? 저한테 이거 해 주신 거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장 넘어가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있잖아요, 그 앞장에도 있고 뒷장에도. 이거 똑같은 거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이거 가지고 있지요?

여기 첫 장에 보면 끝에서 두 번째 하천기본계획수립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있어, 똑같은 내용이. 앞부분에도 있고 뒷부분에 있는 게 똑같은 내용이 두 개 있어서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용역사업비는 뒤에 또 따로 있는데? 2번에 용역사업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건 1-2이고 이거는 1-1이고. 그 뒤에서는 1-1에서 첨부, 같은 서류, 연결 서류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를 똑같은 사업 똑같이 봐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면 정확하게 들어오지를 않더라고. 1-1하고 1-2이면 연결 서류이지 뭘 따로예요, 용역사업이에요, 자꾸 변명하면 안 되지. 그렇죠? 1-1하고 1-2이면 연결 장 아니에요?

연결 장 맞잖아요. 아니, 그 2번에 용역비 따로 있지. 용역사업비 따로 있잖아요, 거기 2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보면, 이런 자료요구서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중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1하고 1-2이면 연결 서류 아니냐 이거예요, 연결 서류가 맞잖아요. 그 뒤에는 용역사업비 따로 있잖아요, 왜 그런데 또 따로라고 얘기하신데?

연도는 여기 2019년 것 또 따로 있잖아요, 제일 밑에. 2019년도 거는 밑에 보면 2019년도에 따로 나와 있다니까, 하천기본계획수립이. 그 별도로 1-2이면 1-…… 이거 잘못돼서 저희들한테 잘못 준 거지 뭘.

그러니까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말고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서 쉽게 넘겨주지만 우리는 안 그렇다니까, 우리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잘 아니까 슥슥 지나가도 알지만, 이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저한테 세 가지로, 세 번째, 세 번 들어왔어. 1번하고 1-2하고, 2번에 다시 들어와 있다고.

그런데 2019년이라서 따로 놨다 이런 말씀하면 안 되지, 그건 변명이지. 변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안 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생각하시나봐.

이거요, 저희들 다 봐요, 서류요청한 거 다 봅니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저요, 다 하나 일일이 다 봐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에 요청했는데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세세하게 봤어요.

사실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물을 거는 교육 참석자들 식비 주잖아요, 교육생들. 그게 7000원부터 1만 2000원까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전체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페이지수별로 떠들어야 되나? 23페이지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저희들한테 준 거.

안전모니터요원 안전교육비 1만 원이라고 이거 식비 아니에요? 식비예요, 무슨 수당이에요? 23페이지요,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해서, 밑에 산출근거해서 나오잖아요, 1만 원, 450명, 900만 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23페이지. 거기 산출근거에서 안전교육 해가지고 1만 원 나오잖아요.

곱하기 450 곱하기 2, 이게 보상비예요, 급식비예요? 식비 한번 찾아볼까요? 35페이지 9000원 나왔지요?

어디에 8000원짜리가 있는데, 7000원 짜리도 있고. 그게 7000원이고, 8000원이고, 1만 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때는 7000원, 8000원, 1만 원, 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규정이 없나요, 그게? 식비조정비가?

여기 59페이지 보면요, 참가자 급식비 했어요. 이것도 교통비까지 포함입니까? 59페이지요.

급식비 있잖아요, 1만 원 곱하기 120명, 을지 화랑으로 243만 원. 제가 이거 급식비 보고 따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차이 나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 교육생들 아니에요?

글쎄요, 그게 보면 어디는 8000원, 9000원, 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차이나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는 1만 원짜리 주고, 누구는 7000원짜리 주고, 8000원짜리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를 좀 일률성 있게,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어디에는 1만 원씩 주고, 어디는 7000원 주고, 어디는 8000원 주고, 9000원 주고 좀 그렇잖아요, 이게 외부로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간식비 있지요.

우리 교육 가면 간식 나오잖아요, 커피도 사다놓고, 과자도 놓고, 과일도 주고. 그거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131페이지를 보면요, 식수·간식비 해서 85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몇 명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면 재난안전 홍보물 해가지고 40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추했을 때 한 40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40명분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식수·간식 비용을 한번 40명으로 나눠보실래요, 얼마인가? 제가 이거 따지는 이유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일관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사업비마다. 이게 어떤 사업비를 뒤에 두고 감추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임차료가 있었으니까 1박 2일이에요. 임차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에 보면 숙소, 회의장, 간담장 임차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박 2일 코스의 교육 아닙니까? 1박 2일 맞지요.

그런데 40명이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0명에 대한 거야. 그런데 식비도 한번 따져보고요, 그 식수하고 간식비하고 한번 따져봐요, 40명으로 나눴을 때 얼마 나오나. 뒤에 과장님들 한번 따져보세요, 계산기 놓고 지금 당장.

그렇지요, 2만 원꼴 나오지요. 식사비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다과비가 많다, 적다라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되는데 다과비하고 식사비가 장소마다 어떤 사람이 하냐에 따라서 일률적이지 않다.

이걸 묻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분들한테 제가 원수 질 일도 없고. 그리고 안전보안관 450명, 저도 발대식 때 갔었어요, 실장님. 이거 맞지요, 안전보안관 450명?

이 450명 안전보안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3페이지. 안전보안관 그전에 저희들이 참석했을 때 보니까 실제적인 수행, 일 하는 데에 실제 수당도 나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민방위 교육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어요. 민방위 사업들을 제가 각 부서별 20%이상 증액·감액한 사업을 보니까 전부 실행률을 보면 30%, 25%, 전부 다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 말씀드리는 건 2015년부터 ’19년 사이에 있는 모든 거를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세어볼게요. 안전정책과에서 ’19년 동안 민방위에 대한 것을 감액한 것이 2015년 감액률이 –30%, 기술지원 대원 역량강화 및 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30%.

그 밑에 ’15년도 또 있어요, 45% 감액, 그 밑에 또 있고. 민방위 훈련 역량 제고 대응능력 함양 2015년도에 집행률 25%. 다 감소됐다고요, 감액률은 마이너스로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다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든지 이월금, 이건 거의 불용이겠지요, 불용으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지요.

민방위에 관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감액도 아니고 증가도 아니고 계속 축소되어 내려오잖아요. 예산이 작년하고 계속해서 감액돼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민방위 훈련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이 3660만 8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18번에 또 한번 봐볼까요? 18번이면 어디냐면 41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료 또 나오잖아요, 거기.

이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거 강사료가 중복된 거 아니에요? 국비사업비, 제일 처음에, 27페이지에 보면 국비사업 맞아요.

국비사업, 도비, 시비까지 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41페이지에는 국비가 없고 우리 도비하고 시비로만 해서 나온다고. 이게 중복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만큼 해요? 강사가 266명이던데. 강사 수당이요, 여기 앞에 건 25만 원이잖아요.

그 앞에 거는 몇 명인지 잘 몰라, 그냥 강사 수당 해가지고 3660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몇 명에 대한 건지…….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우면서 변명을 하든 뭐를 하든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일단 넘어갑시다. 지금 자꾸 따져봐야, 일단 넘어가고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조사업도 똑같지요.

국비사업하고, 아까 몇 번 설명도 하시고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해서, 이것은 33페이지에 있는 얘기하고. 자체사업하고 국비사업이 있어서 이건 아까도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어떻게 얘기하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쓰냐고, 우리 도민들이. 국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대체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체사업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액도 적지 않아요, 8억이니까요, 물론 우리 도비는 4억 2000이기는 하지만. 사실 유용성 있는 예산인지 참 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 도민들이 집안에 몇 개씩 갖다놓고 그것을 써야 되는 건지 참 의문사항이에요.

김정은 북한 그 양반도 전쟁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강사 실비보상금해서 67만 5000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왜 이렇게 높은지. 세출내역은 상관없는데 요, 이것이 시간당 67만 5000원인지, 아니면 여러 시간 있어서 이렇게…….

수당 중에, 강사 실비보상금 중에 제가 본 것으로는 제일 높아요. 꼬집기도 참 민망한 얘기인데요,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총괄표 도비 100%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0%인가 한번 보세요.

도비 100% 맞아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료제출에 전부 성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면서 다 봅니다. 5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방위협의회 이게 군부대에 위문품 전달하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통합회 운영비해서 1650만 원 되어 있지요? 위문품 사주는데 회의, 또 여러 가지 해야 되나.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장들 말씀하시겠지요. 도지사, 경찰서장 이렇게 해서 만나는 운영비라는 거지요? 그러면 특별사법경찰 추진업무 계획이 87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8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나가서 아니면, 시군에도 있지요? 나가서 민생을 살피고 원산지 표시 및 그 외 유통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집중단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여기 보면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들이 참 많아요.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 및 홍보에 대한 거고, 직원들 특별 워크숍을 해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업무추진비가 또 있지요?

합동단속, 업무추진비하면 12개월 해서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96페이지 업무추진비 또 있지요, 수사활동비. 44번에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 하는데 12개월 있고, 뒤에도 12개월 있고, 이거 글씨가 다른 것도 아니고,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 얼마, 뒤에 또 얼마,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구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할 텐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저도 그것은 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것을 찾아봤느냐면 이 책만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좀 다르더라고. 목이 달라요.

그런데 목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은 다르되 글씨가 똑같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더 있어요?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쓰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라 달리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재난안전 그쪽에 보면 집행률이 다른 부서에 비하면 엄청 낮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천기본설계비 있지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집행률이 무지하게 낮더라고요, 연간 계속. 그런데 어느 정도 70∼80%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80∼90% 이 정도는 돼야 계획 대비…….

그러면 도비사업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그 소리 나오실 줄 알고 도비사업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 보니까, 도비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0% 다 된 것도 있지만. 도비사업도 안 된 것을 제가 봤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세웠으면 다 써야 된다라는 주의이고, 그 내용을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자본 현금의 유동성이 얼마냐 이래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예산은 저희들은 현금이라고 보는데, 현금 맞지요? 물론 국비사업에서 늦게 내려와서 대응을 늦게 하다 보니까, 7∼ 8월 달에 와서 대응을 못해서 사업기간부족으로 못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것 말고도 지금 하천사업이나 안전재난 쪽에는 집행률이 다른 데에 비하면 월등이 낮다, 본 위원이 수치상으로 보면.

집행률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제가 쭉 보니까 한 50%대, 60%대밖에 안 되더라고. 맞아요, 제가 본 것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용역 주는 것 아니에요? 용역비가 틀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에 100만 원 주려고 했던 것을 100만 원에 안 주고 깎아서 80%나 이렇게 해서 20% 깎는 것은 이해 가는데, 60%가 깎였다고 그러면, 40%가 깎였다고 그러면 그것은 애초에 계획수립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지요? 과장님!

혹시 연도별 저수지 정비사항 수치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17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면 나와요. 17번에 보면 ’16년도 저수지 정비 사업이 37% 감소돼 있어요. ’16년도네요, ’17년도까지는 수치가 맞아요. ’18년도 수치를 한번 찾아볼까요, 저수지 사업?

여기 나와 있을 텐데. 7억 5000만 원 맞아요? 222페이지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8년도에 7억 5000 맞아요? ’18년도 예산액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15억 맞습니다.) 15억 맞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29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부서별 20% 증액 내지 감액 사업이요, 거기 29번. 거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17억 5000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 안 돼 있어요? ’19년도 거.

이거 ’18년 아니에요, 전년도니까? 전년도 예산이니까 17억 5000만 원짜리는 전년도잖아요. ’19년도 거는 거기 국비로 2억 7500만 원이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옆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집행 예산A 해가지고 2019년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준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가 17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18년도 게.

그러면 ’18년도 거 여기는 얼마로 돼 있어요, 이 책에는? 7억 5000으로 돼 있겠지, 도비. 이거 작성하신 분 안 계세요?

이거 몇 가지만 할게요. 이거 참 답답하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온 수치가 다 달라요! 맞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예산 심의 받을 거냐고.

제가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참 그래요. 좀 이따가 할게요, 이거 수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일일이 수치에 대해서는. 하지만 뒤에 계신 집행부의 과장급 이상 팀장님분들이 분명히 이 수치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오신 분들 같아요. 이렇게 하고 모든 예산을 지금, 예산 집행을 해 달라 하는 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본 위원도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사실 자료요청한 지가 꽤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못해서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설명서를 보고서 사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들이 이 예산안 수치를 보고 사실 전체 사업의 타당성을, 다른 위원님은 빼고 저는 타당성을 검토하기에는 아직 분석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들이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인 타당성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불신이 생기면 그다음 거를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또 의심이 생기면 그다음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들의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소견은요, 우리들이 봐서 이해 못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시간이 많다면 여러분들한테 진짜 하나하나 따지고 싶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다 얘기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그 1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자율방범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15개 시군에 2326명의 자율방재단이 있어요. 예산에 보면 100명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명을 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하지요?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은. 2326명 중에 100명을 추려내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100명을 추려내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단장하고 임원들을 뽑는다는 근거가 있냐고요? 어떤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 그러면 100명이라는 사람을 차출해 내는데 제도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아무나 뽑아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온 사람이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오고, 그다음에 또 온다면 교육의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단원 중에 시군별로 보면 거기에 단장이 있을 테고, 부장급들이 있을 테고, 차기단장이 있을 테고, 이렇게 체계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룰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00명이라는 수치는 여러분들의 추상적인 수치가 아니냐라고 봐도 되겠어요?

추상적인 수치다. 5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와도 왔습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본적으로 교육대상이라는 것은 이미 선정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데 임의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매년 오는 사람이 오면 그거잖아요. 더군다나 보니까 교육비도 지원하는 것이 한 번 오는데 4만 500원인가요? 저희들이 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명이라는 수치가 있다면 100명을 뽑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교육비를 주든 안 주든, 교육을 하든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교육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인원 몇 명을 차출하는데 근거가 있게 해야 그 사람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염저감 설치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쿨링포그, 쿨루프, 그늘막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억 8000만 원, 도비 시비 해서 50%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쿨링포그나 쿨루프가 사실 폭염 때 상당한 예방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가지고 1대를 설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00만 원이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뭐를 한번 해 보셨는지?

분수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시설도 있는데……. 저는 의문사항이 5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그것이 설치가 가능할지, 물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포그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즐도, 제가 노즐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즐 값이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노즐이 아니잖아요? 농약줄 때 주는 그런 노즐이 아니고 특수노즐이라고요. 그런데 이 가격 가지고 과연 가능할지, 하여튼 5000만 원 가지고 설치하십시오.

아까도 정광섭 위원님과 지정근 위원님이 문의했던 어린이놀이터 스마트 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사실 중요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유용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몇 군데 시범사업을, 5억 가지고 두 군데로 한 거예요, 한 군데로 하는 거예요? 1개 내지 2개 사업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3쪽 보면 사업의 위치는 1개 내지 2개라고 했어요.

명확성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사업위치 1∼2개 시군,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개 할 수도 있고 2개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개 내지 2개라는 얘기는 이거 ‘2’자는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추경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1개 들어가는 사업비도 5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예산계획이 잘 서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실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예산의 명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1개 내지 2개를 했는데 5억 가지고 하나도 할 수 있다,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2개를 할 수 있다.

또 안 되면 예산을 이월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은 명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실장님, 그렇다면 사업에 대한 명확성을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명확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라고밖에 판단을 못 내려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먼저 선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명확성이 없어요.

정확성이 없잖아요. 5억을 분명히 쓴다고 해 놓았는데 이렇게 쓸 거냐, 저렇게 쓸 거냐를 그때 가봐서 한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업계획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심의를 했을 때는 분명히 어떤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예산서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대답하는 것을 보면 명확성이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첫째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예산서에 올라온 내용만큼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은 명확히 꿰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정확한 답을 내려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