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박용삼 의원 발언

박용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근
김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근입니다. 제2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수가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2년 4월 1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1명 중 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안건처리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의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의결정족수를 확인한 바 4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였으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 연락한 결과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제27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러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요약해서, 군수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원님들 중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도록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안건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의 사 담 당 이 기 석 속 기 사 김 규 남 윤 자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