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09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1-22

정병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어떤 토론이나 심사가 너무 오래 가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동발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사실상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발의를 해서 다 이름을 올려놓고 지금에 와서 옳으니 그르니 하고 따지는 것 자체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찌되었든 다음에 개정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발의할 당시에 이런 것을 사실상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사인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다 같이 공동발의를 해 놓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발의자들이에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 전체 발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가시고,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차후에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 보시면요, 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만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지금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현재 조례에 보면 3년에 4회, 그러니까 12년이지 않습니까? 12년까지는, 마지막 4회 차는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재계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4회가 넘었는데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사무의, 지금 이게 한 6회 정도, 한 13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보통 일반적인 복지 쪽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 지금 올라온 걸로 봐서는 3년으로 봐야 되는데 3년으로 봤을 때는 이미 4회를 넘어섰다라는 거지요. 섰기 때문에 이거는 재계약 동의안이 아니고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해가지고 새로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성정책개발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관계없이 무조건 이것은 재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문제가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문제될 걸 예상해서 기본적으로 앞전에 있는 사무에 관한 민간 위탁 조례에 어긋나는 이걸 갖다가 지금 할 수가 있냐라는 거지요. 사무의 재계약 동의안은 제 의견으로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이것 역시도 사실상, 물론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상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살피지 못한 부분들. 이것도 똑같이, 거의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까 어느 부분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4회 차에도 받지를 않았고요, 자치사무라고 회신을 받고 지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공모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성학습원 역시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재공모를 해가지고 가는 게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위원님들, 설명 들었습니까? 어디 와서 설명하셨어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 때 주로 지적했던 사항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30개소에 1162명인가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도 및 점검이 필요하다, 혹시 올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물며 어떤 거주시설에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보가 들어온 것이 사람을 묶어놓는다는 데도 있어요. 병원도 아닌데 거주시설에 사람을 묶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데는.

이 페이퍼로만 받지 마시고요, 가끔 불시에 현장점검도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 또 하나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여기도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이 300만 원 후반대부터 400만 원 후반대까지, 그것도 작년 기준으로 월 40시간씩 야간수당까지 80만 원씩 챙겨가면서 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급여를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있는 것 확인하셨지요, 행감 때?

이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아니면 좀 더 고부가가치로 가시든지 아니면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여기에서는 수익창출을 얼마를 하든 간에 상관이 없고, 도나 시군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다 100%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이것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뭔가 한번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로, 속된 말로 장애인들을 데려다 놓고 장애인들에게 앵벌이를 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장애인들이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도에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애인주치의제에 대해서 혹시 충남에서는 준비사항이 있습니까? 어제 충남도의 도지사님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이 들어있었거든요.

도지사님 역점사업으로 장애인주치의제를 활성화시키겠다 그 정도 내용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갔던 내용이지요?

하여튼 이건 들어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의 제일 큰 문제가 민간위탁 법인출연금을 세 군데다 어떤 부분으로 그것을 출연했느냐면 고용장려금을 다도 아니고 일부분을 법인출연금이라고 해서 출연을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처리완료로 되어 있어요.

시정요구해서 완료가 됐다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된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던 건 환수조치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잘못된 것은 환수가 들어가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최소한 장애인시설만큼은 그걸 장애인의 다른 복지를 위해서 그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위탁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받아서, 그것도 다 그 복지관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 법인에서 따로 사용을 했어요. 그것이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고용장려금 그 부분까지는 정산에 그게 없으니까, 대신 법인출연금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을 할 당시의 법인출연금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를 하셔야지요, 다시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 환수가 아니고 출연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출연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계약서상에 우리가 연 500만 원 출연하겠다, 1000만 원 출연하겠다 해가지고 한 군데도 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 다시 5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부터 4년 동안은 그대로 가겠다라는 겁니까, 이걸? 시각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감을 나가서 직접 그걸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연 500만 원씩 법인에 출연금을 하겠다라는 계약서가 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도 출연을 안 했단 말입니다. 출연을 안 한 건 위법이잖아요.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4개 의료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인데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것은 상당히 강한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거냐면 건강검진을 하고 난 이후에 진료를 한 번 보고 나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런데 건강검진만 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가면 이상이 있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당장 오늘 건강검진을 받으면 오늘 나의 상태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네 군데 의료원에서는 조금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가능합니까? 바로는 안 나와도 예를 들어 한 3일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언제 한번 오세요”라고 불러주시면 그게 참 너무 좋겠다라는 거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날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 너무 진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천안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마 천안의료원에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라도,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기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주일 후에 한번 방문하십시오” 하고 예를 들어 예약을 잡아 주신다든지 해가지고 왔을 때 굳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가 오기 이전에라도 본인들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