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이영우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시고 이영우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화폐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실장님? 그러면 5명 미만 신청자 수가 몇 분이고 5명에서 아홉 분까지 몇 분이고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현재까지 시군별로 토털까지 해 주시고, 사회보험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하고 중복지원이 되죠?
사회보험료에서 차감을 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게 되면 사회보험료에서 차액을 아마 지원하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중복이 안 되나요? 그러면 이건 자료요청하는 거니까요,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을 아주 자세하게, 연매출은 얼마고 직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거는 상시근로자가 0명이어도 되죠, 1인 사업자. 상세내역 해 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본예산에 되어 있던 집행내역, 예산내역, 그리고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사회보험료 자료요청한 거와 같이 똑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자 수 그리고 혹시 탈락되신 분들이 있으면 탈락되신 분들의 사유라든가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고 노란우산공제도 마찬가지고.
김영권 위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4대보험 사회보험 지원과 관련해서요. 적용대상이 있고, 적용제외를 보니까 고용보험에는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수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렇게 하면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네요.
자료에 따르면 안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산재보험도 똑같아요. 5명 미만에는 또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1명 미만이니까 이거는 건강보험하고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사회보험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어떤 정책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완화해 준다든지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해 준다든지 사회안전망 문제이든지 이런 기본방향을 자료에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책목표하고 농·임·어업 4명 이하, 또 5명 미만 이런 분들한테는 산재든 고용이든 특히 고용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그거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아니 어떤 정책목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1인 사업자 그리고 가족사업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약한 게 아닌가? 우리 충청남도의 소기업 수가 13만 9489 이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수가 4만 8482업체가 가입돼서 34.7%로 전국 9위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4만 8482업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00업체를 올해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자격은 무엇인지 제가 아까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2500개, 업체를 4만 8482업체가 현재 가입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입을 유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란우산공제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 도민 영세사업자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공제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좀 늘려나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나간 얘기 또 해도 소용없지만 사회보험료를 5인 미만으로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해야 정책목표나 양승조 지사님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느냐라고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 시도에서 하는 1인당 1만 원, 여기에 그치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할 때는 양극화 현상이라든지 소상공인 어려움이라든지 해소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과감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실례로 타 시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5만 원씩 지원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우리 소기업이 필요한 곳에, 땅이 마른 곳에 물을 주는 겁니다.
여기 자격조건도 아직 안 왔는데 연간 4대보험도 보니까 ‘수입이 5억 원 이하’라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뒤에서 좀. 그러니까 아무 검토 없이 이렇게 중앙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식의 정책은 우리 도민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간 수입이 5억이나 되는 그런 회사한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떠한 자격 조건도 충청남도 여건에 맞춰서 있는 자에게는 더 타이트하고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더 폭을 넓혀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따라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아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연간 수입 5억 원 이하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서 자격조건 대상 중에 “연간 수입이 5억 원 이하”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손짓하며) 아이, 가만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거를 아주 상세하게 지원대상, 비적용 대상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원대상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도 ‘매출액 3억’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구간을 둬서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인 사업자나……. 1인 사업자 4대보험, 그리고 1인 사업자들한테는 지원이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지는 않지만 제 원래 소신은 5인 미만만 한정을 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노란우산공제회만큼은 적용대상 폭을 넓히고 실제적으로 중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선정을 제대로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검토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상으로 하고요,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도지사님의 정책방향이나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나 별반 차이가 없고 동향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따라서 서로 어떻게 그 정책을 실현가능성 있게 만들 거냐 하는 데에서는 논쟁이 좀 있고 서로 방법을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산안을 세울 때 실효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이나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 할 때 일단은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간에 아집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적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자세하게,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도 다 아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다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년통장 1·2차’하고 ‘청년복지카드 사업 1·2차 모집결과’ 해 가지고 왔거든요?
이건 작년에 한 건가요? 올해 한 거죠? 여기 ’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언뜻 봐도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복자가 있어서, 여기 3차에는 설마 중복자는 없겠죠, 3차에서는?
그 자료 갖고 계시죠, 청년복지카드? 그때 제가 자료요청을, 1·2차 모집결과를 파일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파일로 보내주시고 3차에 갑자기, 1·2차에는 ‘김땡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김땡땡’으로 바뀌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제출이.
그러니까 1차, 2차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같이 파일로 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극화 해소 대응방안 마련 연구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여러 개가 왔거든요. 그런데 자료마다 다 달라요, 예산안 1억 5000 빼놓고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니까, 양극화 문제는 비단 충청남도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일 텐데 중앙 사례나 타 시도 사례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연구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이런 자료는 중앙정부나 타 시도의 사례가 엄청 많을 텐데요?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요. 자료가 하나는 입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충남연구원으로 되어 있고 왜 모든 자료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요? 이거 또 다르고 이건 ‘직접수행’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예, 별첨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충남연구원으로 의뢰를 할 예정인가 보죠? 그런데 학술연구용역 이쪽에는 입찰로 되어 있어요.
입찰을 검토했다가 다시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조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 전혀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연구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입찰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 아니면 이 연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만 너무 집중돼서 혹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질문드렸고요, 세부 과업내용에 보니까 “도내 경제·사회 양극화 현황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가계동향조사까지, “표본수가 적은 경우 직접 실태조사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양극화 대책 기존 정책사례 조사분석’, 이거는 기존에 아마 정부나 이런 데에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자료수집 정도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실무고 사람을 통해서 조사하는 조사요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수집 정도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평가지표 마련”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요, 장단기 추진과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득 역외유출 대응방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내용이요.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득 역외유출 대응방안” 해 가지고 네 가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정도 과업을 연구해서 충청남도의 양극화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소득 역외유출, 물론 저희 경제환위에서 화두가 되는 게, 소득 역외유출도 본인 같은 경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소득 역외유출은 불가피하게 막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요?
온라인이라든지 늘 항상, 제가 듣기에는 핑계고 그쪽에서는 직주불일치, 정주환경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신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건 불가피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게 양극화니까, 소득 역외유출 방안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외지인이 충청남도에 와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과제에 들어가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양극화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봐요. 이 과제에 예를 들어서, 물론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서 관광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텐데 제가 이 연구용역 내용을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냐면 이 자료에는 사업연도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자료에는 10년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마다 다 다르니까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측의, 사회보험료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실효성 있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정책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이거는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세요. 저는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니까 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이따가 대답해 주셔도 되고요. 3개가 불요불급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불요불급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실내외 영상감시장치 CCTV 설치 공사 있지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똑같이 46페이지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이것도 본예산 때 산출근거, 지금 다 똑같습니다. 사업설명서 62페이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그것도 산출근거, 그다음 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그것도 산출근거 좀, 금방 될 겁니다. 그렇죠?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는 왜 했냐면 너무 서류에 간단하게 산출근거를, 예를 들어서 62페이지 보시면 총 사업비 13억에 50% 국비, 그리고 7.5%의 도비 97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를 보고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은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설명서나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는 지금 안 주셔도 좋으니까 보충자료로 해서 꼭 며칠 내로, 내일까지라도……. 예, 전에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유가 재검토라든지 이런 사유가 아니고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산을 상정할 때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설명이 아까도 내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낙뢰에 의해서 옥외방송시설 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은 그래도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이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동영상을 촬영해 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야지 여기 글자 몇 자 적어놔 가지고는 이게 설득이 안 됩니다.
이런 게 ‘불요불급’이라고 했는데, 필요없다라고 깎았는데 다시 아무런 설득하려고 하는 게 없이 낙뢰가 돼서 지금 못 쓰고 있다고 말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태양광 인버터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히 CCTV 관련해서는 6000만 원도 본예산 할 때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6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1억 5000으로 더 증액해서 이렇게 추경에 제출하셨어요. 그러면 그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삭감을 했는데 1억 5000을 증액해서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두 번씩이나 올라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했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긴급하게 필요하다든가 두 가지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자인 경우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설명도 부족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뢰에 의해서 했으면 사진이라든지 지금 방송을 못 쓰고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든지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영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보기 좋게 해야 될 거고, 먼저는 6000만 원이었다가 왜 1억 5000으로 증액을 했어요? 61대 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40대만 신청하신다 그 뜻이시죠?
아니면……. 이게 본예산에 통과했어도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필요 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6000만 원에서는 1억 5000으로 왔거든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본예산 때 20대 했는데 그게 불요불급해서 예산이 삭감된 거잖아요. 그렇죠?
삭감이 됐는데 지금 60대를 다시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고 했는데 60대를 더 해 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60대 한 거를 누가 모르나요, 다 알지.
그러면 이거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을 정확하게 설득을 하셔야 돼요, 꼭 필요하시면. 예산이 되면 좋고 말면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인버터 교체 관련해서 2018년도에 3억 6900만 원 쓰셨네요, 예산이 잡힌 게? 이게 어디에 쓴 거예요? 인버터 교체에 쓴 겁니까? 2018년도.
집행이 3억 6889만 6000원 쓰였어요. 집행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모르시는 모양이에요.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셨나? 그런데 같은 저기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집행내역도 좀 주시고요, 원내 보안용 차단기 노후 교체 그것도 주시고, 그런데 왜 이게 똑같지, 액수가?
이게 오타입니까? 담당자분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태양광발전 인버터 교체 2018년도 예산결산 현황 보면 집행액이 3억 6889만 6000원 되어 있고요, 보안용 차량차단기 노후 교체에도 3억 6889만 6000원 똑같이 되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오타나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시설비 총액을 적은 거예요, 시설비 총액 결산금액.) 항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설명을 못 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집행내역을. 3억 6889만 6000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지적이 난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비데가 요즘 유행하는 휴지통 없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도청 이런 데 휴지 없는 화장실, 요즘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런데 계상도 12개월로 했단 말이죠. 2만 5000원씩 82대, 12개월.
그러면 올 5월이나 6월부터 하면 예산 책정 자체도 잘못돼 있고요, 그리고 내가 우려가 돼서 하는 문제인데 혹시 미리 외상 공사나 뭐 해 놓은 게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믿는데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라도 몰라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2018년도 아까 말씀드린 집행내역 있죠?
상세하게 해서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