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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310회 제2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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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권 위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표현이 좀 모호한 부분 등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을 추가, 조례안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수정동의안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료 요청드릴게요.

정주환경 개선, 사업설명서 137페이지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계획 있지요, 근거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사업개요, 절차, 선정방법, 그리고 시군에 262개 지구 일원, 444지구 시군별로 해서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 이해하셨죠? 예, 배경, 사업목표 이런 내용까지 다 나와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확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어디어디이고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검토보고에 3·1운동 100주년 한지작품 전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기 좋게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289페이지 축산악취저감 사체처리시스템 아까 설명하신 것은 5군데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50군데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하게 사업계획을 시군 선정 방법, 계획 어떻게 할 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3페이지에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어디인지 하고 회사 소개서, 가능하면 이것도 사업계획까지 같이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몰라서 알려고도 자료 요청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성의 있게 자료를 보내 주셔야 이게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성의 있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오기 전에, 일부 왔지만 더 오기 전에, 그리고 또 검토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제가 먼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저도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협중앙회에 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 단위에 많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나 처음에 발급을 받으실 때, 시군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올 연초부터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작년 가을 정도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서.

어찌됐든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들의 건의사항은 “지역농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왔었거든요. 민원이 왔었는데 지역농협이든 중앙농협이든 하여튼 불편함이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말씀이 “쓸 곳이 없다” 그래서 제가 가맹 수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봤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쓸 곳이 많은데 왜 없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을 나눠보면 이·미용시설이나 서점이나 공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쓸 곳이 없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생활필수품을 사려고 해도 하나로마트 외에는 살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맹점 수가 혹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정착을 하려면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복지혜택을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활용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철저하게 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만 올려놓고 실용성이 없으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좋은 정책이 빛이 바래는 수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자료요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1차 추경 예산에 또 요구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거 자료 준비되셨나요? 보니까 여기 안 온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올라온 것까지는 어떤 해명이나 확실한 설명이 있으면 검토해 볼 의향이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억 6200만 원, 그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는 6억 5500으로 올라오고, 또 1억 6200이 8억 4800여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1억 3000짜리가 6억 5500, 그리고 1억 4200짜리가 2억 2750.

같은 액수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올라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판단이 돼요. 하나는 도의회에서 결정사항이 잘못됐다라고 도의회를 약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성이 있고 그래서 재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쪽에 더 접근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거는 설명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가 오면 또 질문을 할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이따 잠시 후에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을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있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원칙과 규정, 추구하는 사업목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융통성이나 재량행위는 융통성이 만약 원칙을 벗어나면 그게 본질의 목표가 그렇고, 여론조사 아시죠? 그래서 대개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90%의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수행하고 집행할 때는 어떤 원칙적인 문제, 물론 내용은 전적으로 같지 않더라도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칙이 있으면 도의원들도 그에 따라요. 예를 들어서 행사성이라든지 일회성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그거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연구해서 찾아서 하고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도민들한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칙적인 부분은 좀 지켜 주셔야 되고 또 도의원들한테 협조를 받으셔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양돈분뇨 악취저감 사료 첨가제 개발이라는 사업과 관련해서 공급업체 회사소개서를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 자체 연구로 변경된 건가?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듣기로는 어떤 회사하고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회사소개서를 달라고 했더니 자세하게, 어쨌든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2곳이 지정된 모양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 거기에 보니까 사무장 지원이 68곳, 그렇죠?

보험은 132곳이 다 되는 모양이고. 그런데 상·하위 매출액을 보니까 외암마을이 1위를 해서 42만 5180명 정도 방문을 하시고, 하위 방문 실제 방문객을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0명’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132개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68곳에 선정이 안 됐는데 167페이지 좀 보실래요. 68곳이 선정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사무장 활동비 해 가지고 두 곳을, 여기는 120만 원씩 10개월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웃으면서) 그래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하고 어떤 규정을 얘기하면 됩니다.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가셔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자료 요청한 것 있지요? 이것 제가 볼 때 지금 줘도 금방 나옵니다. 지금 좀 자료 갖다 주세요.

할 수 있지요? 금방 나와요. 지금 데이터가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잊었는데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제가 또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빼 먹었는데 3·1운동 100주년 기념 무궁화 한지 전시와 관련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 있어야 타당성이 있거나 꼭 필요성이 있으면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한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한 장 가져왔어요.

제가 이거를 파악 못하겠어요. 이거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저쪽 자료 제출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업계획을 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대효과라든가, 기대효과 몇 줄은 적었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와 절실함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는 저희 도의원들께서 자료 요청할 때는 다 알고 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자료 제출을 한 장짜리 주면 파악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그래도 이 정도는 주셔야 자료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렇다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혹시 잘못될까봐 우려 돼서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 요청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셨나요? 혹시 제가 못 찾는지 몰라서.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것 좀 빨리 해 주시고, 집행내역까지 다 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소 사업별로, 다른 두 군데는 자료 제출을 충실하게 하셨거든요. 원예특작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지원은 충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58개소에서 306개소로 확대가 되는 모양이에요. 사업설명서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부터 지원했었던 모양이에요. 7억 5600만 원 2018년도에 지원이 됐었네요. 악취저감 시스템 50개소 1억에 대해서 1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감시설 시스템 지원이라는 게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이 문제,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하여튼 지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내 의문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원근거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계획하고 담당하시는 과장님, 아까 말씀한 대로 자세한 사업계획 있지요. 국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보고하는 양식대로 해서 아까 같이 사업별로, 258개가 어디인지 그것까지 자세하고 상세하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지금 당장 가능하면 지금 당장 해 주시고 어려우면 월요일까지라도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