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관리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말씀이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준비라든가 향후 대책에 대한 주문들을 하시는 건데요,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지금 버스노선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현장방문 가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 그때서야 뒤에 답변이 오는데, 윤동현 정책관님,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애초에 예산에서 제공하기로 한 땅 토지는 5000㎡ 정도 되지요? 그중에 1500㎡를 우리가 쓰는 거고 나머지 3500㎡는 우리 도에서 청소년진흥원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가가 상승할 거고 경제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부랴부랴 한 3∼4억 들여서 확보한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진입로가 되든 안 되든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데로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삽교주민센터 옆의 부지를 얘기했다가 거기도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지금 RB-5인가요? 이쪽으로 옮긴 건데, 18억이라는 토지매입비를 심의받으면서,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보자고요. 전 토지의 진입로 부분을 3억 4억 견적액, 대충 협의된 가로 친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에다가 그 땅값 같은 경우 1500㎡ 토지비용 한 1억 5000 잡았지요. 그러면 한 6억 내지 5억을 투자하려고 했던 용의가 있었던 거예요, 예산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로 다시 이전을 하면서는 고작 7000만 원짜리 승합차 하나 주고 운영은 우리 보고 해라, 이런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버스노선 같은 경우도 봐요. 내포신도시 버스노선 운행 현황을 지금 주셨는데, 홍성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까지 48회가 와요.
내포신도시에서 터미널 48회인데, 산술적으로 오전하고 오후 늦게 빼고 주간만 따졌을 때는 3분의 1, 대략 시간을 따졌을 때는 15∼16회 정도 운행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나마 괜찮다고 봐요.
대신 예산군에서, 예산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 방향에 14회를 제공하셨는데, 오전 아침시간에 4회 5회가 있고, 저녁시간에 있고 해서 나머지 보면 예산터미널에서 내포신도시 오는 것은 5회밖에 활용을 못해요,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한다면. 예산역에서 내포신도시 방향 12회 있는데 이것도 또 대략 6회 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삽교역에서 직선거리로 8㎞ 떨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10㎞ 떨어져 있겠지요.
그러면 내포까지 오는 버스가 3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셔틀버스를 제공하는 거 가지고 그 사이에 3회를 운행한다 이런 계획인데, 이런 거는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고 정책관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진입로 3억 5000, 이 땅값 1억 5000,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이라든가 제공할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기존의 토지소유하고 건물소유가 달라서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이었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아닌데 법령을 위반한 거로 보고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공약사항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거는 좀 향후에는 지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기 전에 해야지요, 하기 전에. 예산 세우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해야지, 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기존 정해진 거 가겠다 싶어서 그때는 적극적이지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들이 좀 미진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일단 정책관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들을 또 중복해서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원 같은 경우 지금 113만 평을 매수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절차라든가 계획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행여나 지금 안면도 공유재산 부분 봤을 때 생계형 삶의 터니 이런 거 1년에 한 번씩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안 했을 때, 또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나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과연 대응논리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아직도 불안해들 하시는 것 같고, 태안소방서하고 수산자원연구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사례 든 거를 한번 볼까요? 태안소방서 취득하는 거는 2016년도에 공시지가가 6만 7000원이었어요. 2017년도는 급격하게 뛰어가지고,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오기 전에 공시지가가 두 배로 뛰었다고요.
그리고 지금은 11만 8000원이고, 이런 부분들. 그나마 거기서 삭제되면서 담 만든 거는 뺀다고 해서 뺀 거고. 그런데 우리가 처분하는 용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보면 승언리 350-16 같은 경우도 거의 변동이 없어요. ’16년도에 7만 3700원이고 ’18년도에 7만 9200원이라고.
신진도리 75-9번지 같은 경우도 ’16년도에는 오히려 높았어요, 2만 6400으로 높았고 지금은 2만 5200원으로 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고 계신다는 거지. 수산자원연구소 신축부지 재산 교환하겠다고 남문리 435-2번지 같은 경우 가장 큰 필지예요.
여기도 2000년도에는 8만 5000원인데, 2017년도 18만 1400원이고, 2018년도에 18만 2000원으로 고작 600원 올랐다고요. 그런데 처분하는 토지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처분하는 토지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거의 변동률이 없어요. 2016년도에 남문리 364-9번지 같은 경우도 19만 1100원인데 기껏해야 9000원 오른 거예요, 2018년도에 20만 1000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고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소방서 같은 경우도 나머지 9개 센터하고 소방서하고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활용해서 출동시간이라든가 화재 시 경계에서 출동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뭔가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고 단순하게 읍소 형태로만 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이 부분은 원활한 회의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그리고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공원 같은 경우 재산세를, 지방세를 내시는 부분도 있고 감면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감면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을 어쨌든 금융기관에서도 담보로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시든지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 방금 안장헌 위원이 낭독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장헌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신축 건은 청소년진흥원의 이용 주체인 청소년들이 홍성·예산 지역에서의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버스노선 증차 운영에 대한 협약체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조건을 붙이고, 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신축부지 재산교환 건과 태안소방서 신축부지 재산교환 건은 감정평가 시 시가를 최대한 반영하여 평가절하되는 일이 없도록 조건을 붙이고, 안장헌 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상기 내용과 같이 조건을 붙이고 안장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전체 일어나서 나가시고요. (타 실국 관계관 퇴장) 국장님은 다시 한 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도 본회의 전까지 조건부가 성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안 계신 거지요? 이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조례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정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니까 따로 만나서 얘기하더라도…….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체납징수단……, 예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체납징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데 체납징수 관련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통계로 나왔을 때 안내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살짝 경고문으로 했을 때 체납징수가 가능한지 이런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도 선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런 특수목적일 때는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 보는 것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따로 인력을 뽑는 것도 좋지만 공무원들을 통해서 매뉴얼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훨씬 수월할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그것 좀 한번, 본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합의가 다 되신 거지요?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후반기에 있을 때 의결을 해 드린 부분이고 2020년까지 일몰을 하기로 했지만 본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2대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거고, 또 2013년도에 내포로 이전하면서 7년 정도면 일반 도민이나 본 위원이나 또 위원님들이 볼 때 충분히 지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어느 정도 정착하는 준비기간을 7년 드린 거고 올해도 3월이니까 올 연말까지 시간이 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준비를 하셔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고 서로 배려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추경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걱정했던 대로 다음에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혹시 뭐 질의하실…….
이정구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3월 25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