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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311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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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의원

김옥수 의원입니다. 김연 위원장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참고자료에 예산안 기존사업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보면 국도비와 시군비가 있는데 도비와 시군비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국비가 50%고요, 도비와 시군비가 50% 부담을 하면서 도비와 시군비 비율은 3 대 7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3 대 7로 하게 된 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도비 지원 기준이 3 대 7이라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모든 비율이 3 대 7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가장 일반적인 비율이 3 대 7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청소년 정신적 건강지표가 현황에 나왔습니다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표를 수립할 때는 병원의 진료한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나, 별도로 어떤 검진…….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통계자료도 활용하고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통용되는 통계자료라든지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득한 정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지표들이 정확하게 잘 나타나야 되는 건데 과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하는 건지, 일반 범죄 이런 걸로 인해서 보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상당히 큰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청소년 때부터 어떤 시스템이 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지역조사, 건강조사라든지 청소년 행태조사 같은 것을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좀 더 참고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보건복지실장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복지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대로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2조, 5조 그리고 7조 조항에 대해서 보면 현재 우리 조례가 법보다 더 상세하고 효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조, 5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상위 모법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7조의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의 인증기관에서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 모니터링 상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7조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상정해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서 재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따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확산하고, 또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제2항∼5항까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7조 사후관리는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인증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삭제된 사후관리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지금 기존 대상이 되는 건물에 도내의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수조사를 해서 BF 인증받을 시설을 해야 될 것까지는 다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이번에 이렇게 발의해서 통과를 하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조사된, 대상된 건물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할 것을 발의하겠습니다.
예, 정병기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제외하였는데 이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인증기관에서 매년 인증 건축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제외한 것으로 보여지나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인증 건축물 현황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도민에게 더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라고 판단되어 기존대로 조항을 살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삭제된 사후관리 조항을 현행 조례대로 존치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에 제4조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동의합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고일환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현

오지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3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분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사무 중에 몇 가지가 누락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되면 다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누락 없이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동안 안 해 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이고- 앞으로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탁 동의안도 제출하고 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동의안 중에서는 그동안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만 위탁했는데 이번에는 자살예방 및 공감센터의 사무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기존에도 자살예방사업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충남이 전국에서 자살률이 1위이고 이런 불명예를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업무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대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4명의 인건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직원들을 추가로 배치하고 자살예방센터로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살예방센터를 활용해서 촘촘한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갖추고 충남의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한센병관리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동안 이것도 제대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몰라가지고 받지 않았었는데 사실 이 업무는 어떻게 보면 특정 병원이나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서 굳이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한센병관리사업을 전문기관이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서 후유증 예방이라든지 노인성질환 관리, 신규환자 발생 시에 접촉자에 대한 검진 이런 업무를 철저하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사전에 동의를 그동안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 또 집행부에서 이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제대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받지 않고 계속 오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회에서 좀 유감스러운 일이고, 사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해외까지 가서 연수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실태를 보고 하는데도, 더군다나 실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않고 동의도 안 받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몇 가지 민간 동의안 중에서 특히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는 우리 충남도 4개 의료원이 있으니만큼, 또 거기서 치매환자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는 4개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설이라든가 보완할 사항 있으면 더 보완을 시키더라도, 이게 모든 환자들이 일일이 다 치매관리에 대해서 특정지역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자살예방이라든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지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 테니까, 지금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갈수록. 그래서 치매환자의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4개 의료원에서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의료원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만, 사실 치매센터는 상당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의료원보다도 더 상급병원 급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의료원이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진이나 간호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4개 의료원으로 쪼개서 하게 되면 이용의 편의성은 조금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전문성이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충남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보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추정으로는 한 4만∼5만 명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검진을 해서 치매환자로 등록한 것은, (뒤를 돌아보며) 2만 3000명? (○집행부석에서 2만 7000명.) 2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렇게 환자도 많고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 물론 당장 실시하기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서, 충남의 치매환자 관리라든가 모든 이런 센터를 한 군데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제는 치매환자의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의료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일단 민간위탁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심사대상으로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 쪽에도 홍보를 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도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방침을 4개 의료원에서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얘기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각종 법이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게 같이 돼야 돼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게 공모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모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보완해야지, 조례도.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걸 좀 보완해서 4개 의료원에서 담당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을, 그 많은 숫자를 종합병원 한 군데서 다 관리를 하겠느냐.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각 시군에 치매안심센터가 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요.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 기능을 더 보강해가지고 전문성도 살리고.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보강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보다 중증인 분들은 치매센터를 통해서 케어가 되게끔 그런 체계를…….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의료원까지도 포함을 해서 받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그런 체계가 안 됐다고 하면 이후에 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는 4개 의료원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달라는 말씀입니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하여튼 우리 의료원에서도 그런 수준이 되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3쪽에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7쪽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어떻게 된 건지? 이쪽에 동의안에는 3년으로 돼 있고 민간위탁 계획서에는, 8쪽에 5년으로 돼 있어요. 비용추계도 5년으로 돼 있고. (담당 직원, 고일환 실장에게 설명)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5년을 민간위탁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 계획이 좀 잘못됐습니다. 민간위탁은 3년이 기본단위인데 그걸 잘못 알고 5년으로 했는데 3년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계획서에는 5년 걸 그냥 그대로 붙이신 거네.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당초에 결재한 서류 그대로 올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3년이 맞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3년이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추계를 만들어 주실 때, 보시면 이것도 ’19년 8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원조달 계획이나 비용추계를 보면 2020년부터만 나와 있어요.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1년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9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무엇으로 이것을 충당하려고 비용추계에 그런 게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비용추계도 ’19년 4개월 치 넣고 ’20년 1년, ’21년 1년, 그다음에 ’22년에는 끝나잖아요, 8월에. 그럼 8개월 치를 넣어야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게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2020년, ’21년, ’22년, 1년씩 이렇게 넣어버리면 비용추계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 비용추계도 그렇고 뒤에 재원조달 계획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고, 김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센병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2019년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물론 업무상의 착오일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이걸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민간위탁 종료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탁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돼 있단 말입니다. 6개월을 당겨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이게 그동안은 1년 단위 협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이건 특수한 업무라서, 다른 일반병원이나 단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법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기간을 저희들이 수탁기관하고 협의에 의해가지고 조정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미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때 끝나고 2020년 1월 1일부터 다시 민간위탁으로 가도 되는 사항인데…….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그래도 되지요.

정병기위원

그런데 왜 굳이 7월 1일부터 이렇게?
일환

고일환저출산보건복지실장

지금 잘못된 것을 빨리 바로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도 그걸 흔쾌히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