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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한태 의원 발언

311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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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하고 차별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보니까 홍보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여놓았는데 어떤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교해 보셔서 우리 도의 홍보가 더 뛰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좀…….

그리고 경단녀 취업박람회 같은 것도 지역 지방청인가요, 노동청? 지청에서 그런 행사를 분기마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참여하시고 해서 홍보를 더욱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옥수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에 본사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 중에서” 그랬는데 본사도 있어야 되고 매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닐 텐데, 용어를 보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게 생긴 것 같아서, 국장님 이거 보시고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이해는 그렇게 되는데 용어를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사도 있어야 되고 본사에 매장도 있어야 하고. “본사 또는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있는 영업”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인가요?

국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사실 여운영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지역의 서점들이 거의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고 하는 세대가 거의 젊은 세대인데 거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고, 또 특히 지역서점이 옛날에는 학교의 교과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교재를 이렇게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지역서점을 이용하려고 잘 안 해요. 우선 가격경쟁 면에서도 아까 인터넷 같은 데도 그렇고, 또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지역서점에서 사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 이런 것을 굉장히 더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조례를 제가 읽어보고 현실보다는 너무 이상적인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서점들한테 이것을 보여주면 거의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역서점이 자꾸 없어지고, 여기 보니까 취창업을 컨설팅하고 창업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조례 자체를 하는 것은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여기 9조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이라든지 충청남도교육청 이런 데에 서로 지역상품 팔아주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걸로 해서 지역서점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의 그런 계획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서점 경영이 안 되니까 이런 도의 지원이나 조례에 의한 지원이 그분들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제가 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