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를 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데 서면질의에 답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서면질의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공시설 내진보강이라는 4페이지에 주신 거 있죠. 그걸 보면 ’16년부터 ’18년도까지 공공시설 내진보강 예산액이 나와 있어요. 2016년에는 15억인가요, 그리고 2017년에는 14억, 2018년에는 41억으로 뜁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16년에는 79%를 사용해서 이월액이 상당히 적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겠죠. ’17년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34%밖에 집행을 못 했고 ’18년도에는 22% 그러니까 예산액이 3배 정도로 증가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집행액을 보면 ’16년만큼도 집행을 못했어요.
우리가 공공내진시설은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예산은 증가하면서 집행률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17년도의 이월액을 보면 시설비가 8억 5900만 원이 이월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그만두고 집행이 9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일을 안 한 거죠, 전혀. 8억 5900이 이월됐는데 예산이 41억으로 증가하면서 집행은 9억 1000만 원 했어요. 이월액보다 4000만 원, 5000만 원밖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라면 8억 5900만 원이라는 것이 ’17년도에 이월되었기 때문에 9억 얼마를 했다고 보면 40억이라는 것 중에 현액이 30억 정도를 이월시켰다고 그러면 이건 어딘가 미스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 예산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책정이, 국비가 몇 %죠? 지방비 몇 %고?
공공내진시설이? 사실 12월 달에 추경에서 예산이 잡힐 정도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면 그 전체 예산을 잡은 게 잘못 아닌가요? 12월 달에 예산이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연초에 예산을 잡아놓는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에 잡는다 이거예요. 10월에 추경을 왜 합니까?
본예산으로 돌려서 해야지. 쓰지도 못할 걸 추경을 왜 하냐고. 예산을 미리 확정을 짓기 위해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을게요.
실장님 우리 예산 사실 잘 세워주잖아요. 사실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맞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때 긴박하고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절대로 필요한 예산을 깎기 위한 위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분명히 세워줄 거라 얘기하고요,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산이 잠자지 않아야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이 돼야 되고.
요즘 우리 공공경제들이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을 통해서 조기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것도 관이 앞장서서 경제활동을 주도해 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 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작년에 충청남도에는 재난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관협력체계 구축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도 많은 금액이 남아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언제 어떻게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재난안전 네트워크 활성화를 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훈련 아니에요, 훈련?
목이. 활성화를 해왔던 훈련에 가까운 예산이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게 얼마예요? 1690만 원,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서 3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는데 이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 태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재난을 막기 위한 어떤 워크숍이나 활동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요, 재난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로 워크숍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의 민간훈련 등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들의 참여가 감소됐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좀 그렇죠?
정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이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재난 어떤 훈련이나 워크숍에 잘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
위원들보다 집행부에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안 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회를 계획했는데 생업에 따라서, 미집행사유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모가 축소됐다. 이런 분야들은 우리 위원들보다도 집행부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요, 재해위험도 재해지역정비가 있어요. 아까 잠깐 벌목문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설계변경을 했지요?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11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5개 시군, 이게 원래 급경사 정비사업이 2014년도부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분명히 용역을 줬죠, 용역을?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미집행사유 및 집행 부진사유를 볼게요.
벌목기계화공정으로 설계하였으나 현장여건상 급경사 경사도로로 인해 기계화공정으로 변경하여 공사잔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현장답사를 않습니까? 현장에 가지를 않아요, 용역사들이?
아니죠.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벌목을 한다고 했어, 나중에 가서 기계화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급경사를 보는데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가보면?
이게 용역을 준 업체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용역업체가 용역을 잘못했다, 제일처음에. 그러면요, 여기 집행잔액이 왜 생긴 거죠?
집행잔액 9100만 원?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했으면 9100만 원 들어가지도 않는 예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지금 용역을 주는데 저희들은 아직 용역에 대한 결과나 용역사에 대한 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용역줄 때 무작위로 그 사람이 과연 전문가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용역사를 열어놓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도 분별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목해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그런 말씀은 제가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 서류상으로 딱 봤을 때 제일 처음에 벌목기계화공정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기계화공정으로 하니까 91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겼어. 그러면 실질설계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현장실사를 했으면 이것이 벌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계로 할 것인지를 판단했을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죠.
지금 벌목기계화공정은 사실 먼저 했던 공정이에요, 먼저. 벌목을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벌목을 기계로 해도 되겠더라, 그러면 그게 가서 현장학습을 과연 제대로 한 걸까요? 아니죠, 제일 처음에 기계화로 했으면 예산도 9100만 원이…….
세울 필요도 없었는데 세웠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용역비를 더 줘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이거는 기계화로 되더라, 그래서 9100만 원 나왔다 그럼 설계용역비도 손해고 예산도 손해 아닙니까? 실장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알겠어요. 아는데 이거는…….
재난안전실장님의 욕심은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하다 보면 저희들은 어떤 1건을 따지면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중에 일종의 하나지만 용역에 대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게 14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조금 언급을 하셨죠? 지연보상으로 이렇다. 이것도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떤 데에서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분명히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가 끝나서 했겠죠?
당연하죠? 그럼 그때 당시 일반 민간의 땅에 들어간다는 걸 미리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알죠, 실시설계 해보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를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실시용역기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실행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했다, 아니면 보상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안 나올 수 없죠, 다 그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사구간을 우리가 공사실시 시간을 정했을 때 그거를 감안하고 하나요, 안 하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고 하면 그거를 다 포함해서 공사기간에 넣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는 천안지역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두고 지명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걸 다 포함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보면 1년, 2년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일을 안 했다라고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실장님 저희들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 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체를 놓고 보면 항상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을 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기간을 정하는데 우리가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서, 이월된 금액이 많아서. 그런데 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거기에 부닥치는 문제점들도 보완을 해서 사업기간을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월됐다 이런 얘기를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간혹 가다 보면 얘기치 않은 부분이 그 일에 끼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을 연차계획서를 보면 거의 다 이월시켜요, 거의 다. 당해에 끝나는 것들도 있죠, 있기는.
그런데 안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묻고 갈게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용역비를 지금 많이 넣어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용역비.
그렇다면 금년에 세웠는데 금년에 용역을 못 주고 그 다음 해에 이월을 시켜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다음에 용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올해는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내년에 세워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올해 추경을 10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꼭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 그래서 1년을 이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더라,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거를 제가 찾아보면 100% 아닌 게 없고 150%, 200%가 되는 게 있어요.
성과목표에 대한 부분이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재난안전실 거 정책목표 782페이지 보면요, ’17년도에는 목표치가 10개였는데 ’18년에는 7개로 줄였어요. 달성률을 ’17년도를 보면 8개밖에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더 줄여서 7개로 해서 100%로 맞춰놨어요.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88페이지 볼까요? 788페이지.
거기도 그럼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목표는 100이고 120으로 성과를 해서 우리가 목표를 120% 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150%로 해서 125%가 달성됐어요. 그것도 그렇게 설명하실래요?
달라요, 또? 그러면 왜 다른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이거를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과지표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100%에 달성하게끔 만드는 지표를 만들지 않았느냐.
목표가 있으면 100%를 설정해서 125% 하면 좋죠. 그게 실질적으로 100%를 하기 위한 목표였었냐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요, 소방본부를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잡을 게 없어가지고. 모든 것이 잘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입에 있어서 85%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본부에서는 다 90% 아니면 100%예요.
일상 소방서는 어떨까요? 일상 소방서에서 물론 일하랴, 수납하랴 어렵겠죠? 그래도 85% 근처만 돼도 괜찮은데.
지금 한 30% 되는데 있죠, 30%, 계룡소방서 같은 경우. 물론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근접하면 좋겠죠.
사실 금액적으로 보면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몇 수십 억, 몇 천 억 이렇게 하다가 몇 억, 별거는 아닐 수 있는데 불납결손에 결손처리 한다든가 이런 거는 과연 우리가 불납처리를 안 할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했던가 안 했던가를 뒤돌아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소방시설관리를 불법으로 한 거, 점검을 어떻게 하죠?
소방관서도 하고 전문 업체에서도 하고. 그렇죠? 지금 몇 %나 우리 소방관내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수수료나 불법으로 내는 소방관리 시설에 대한 어떤 수수료 수입이 그거잖습니까? 그런데 소방관리 시설을 소방관서에서 하는 경우하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경우, 이 잣대가 똑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거든요.
일반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경우와 우리 소방관서에서 하는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다. 만약에 이런 경우죠. 여기에서 1.2m 떨어지고 저쪽에 한 80㎝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덜 될 거 아니에요, 저쪽은 넘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스프링클러를 얘기한다면, 그게 간격이 1.8m 입니까, 2m 입니까? 1.8 아니에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래도 평수당으로 계산하면 3.2든 2m든 상관이 없는데 평수 당으로 하면 몇 개가 나오잖아요, 평수로 딱 나오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골고루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평수로 계산하면 정확히 맞는데 간격으로 따지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평수로 몇 개로 해서 계산해서 몇 개 다는 거는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어차피 사람이 검열하고 사람이 설치를 한 거고 간격이 3.2m, 어떤 데는 1.8m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정확한 뭐가, 119센터 우리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전문 업체에서 하는 거하고 정확히 떨어지는 거 같지는 않아요.
소방관서에서 나왔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전문 업체에서 나오면 이상해서 벌금 때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역에 있는 업체의 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사실 소방시설을 할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비용을 수납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30%, 50%, 60%, 우리가 평균적으로 85.3%니까 최소한 소방서에서도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서에는 서장님이 계시고 그 서장님을 관리·감독하시는 분은 본부장님이시고, 본부장님이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소방관서 인력충원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보니까 인력이 다른 인력으로 들어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사표를 낸 사람이 한 100여 명 가까이 돼 있어요.
올해는 몇 명 정도? 사실 100여 명에서 지금 현재까지 반은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지금 3명, 4명이라면 본부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마 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간다는 건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교육비부터 모든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탈하는 직원들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률 항상 따지잖아요, 결산할 때.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를 보면 이것이 시설 분야예요, 전부 다 거의.
시설분야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시설분야에도 우리가 공기라든가 시행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기간. 시행기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니까 거기에서 보면요, 소방복합시설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죠? 이게 언제 예산이죠?
그러면 50억이라는 돈이 몇 년째 그냥 사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거를 책망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50억이라는 것이 2018년도에 세웠는데 그럼 ’19년도에도 전혀 예산투입이 들어갈 기미가 없잖아요. 어쨌든 사회적인 어떤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됐든 결과를 놓고 보면 결산이 또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2년째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 이자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결과는 사실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우리 아까 전전에 말씀드렸지만 인력들이 환경이나 근무환경개선에 가까운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월한다든가 공기를 연장시킨다든가 이거는 조금 그래요. 우리가 어차피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늦어질수록 새로운, 기존에 근무를 하던 대원들은 그전에 해왔으니까 별 상관을 않는다고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거를 이겨내질 못한다고. 대부분 시설관리를 보면요, 거의 다 소방서도 우리가 99% 세출을 했다고 하잖아요.
했는데도 보면 실질적으로 근무개선, 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 60%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왜 아까 근무현황 인원을 보려고 했냐면 사실 이러한 것들이 새로 들어오는 근무인력 대원들이 나갈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결산서 제출, 첨부서류 제출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소방본부에서 줍니까? 첨부서류 53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을 딱 봤을 때 과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지출액,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액, 잔액이 있어서 전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만들어서 준 자료냐, 아니면…….
예산실에서, 양식에, 아니죠. 그러면 그 뒤에 한번 넘겨봐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넘겨서 보면 다 그게 맞아요.
지금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옆에 잔액이 빠졌어요. 세출 참고자료를 쳐다보면 다 나와요.
이 자료가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행잔액을 여기에 넣으면 다 맞아, 그런데 여기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볼 때 서류 한 가지를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책자를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월액 조금만 넣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 찾았을 때도 볼 수 있고, 이거에서도 볼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예산실에 우리가 만들어서 넘겨줬을 때 거기에서 뺐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산실에.
그런데 단지 우리 소방서 행정실이나 어떤 예산부서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거까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