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실장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 많이 하시고 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어찌됐든 감사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조금 반납금이 4500만 원 돈이 넘어요.
결산서 354쪽에서부터 보면 아까 수석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국고보조금 45억인 거죠? 아까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보조금 반납금.
아까 검토보고할 때 수석께서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보조금 반납금. 세출결산 개요 보시면. 결산서로는 354쪽이고…… 이거 검토보고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실장님! 1페이지. 결산서 354쪽 보면 집행잔액이 죽 안전정책과에부터 나오잖아요.
통계가 4588만 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45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또 반납이 되는 거잖아요, 지출잔액으로 남아서.
그러면 이 4500만 원 이 돈을 꼭 반납을 할 수밖에 없나요? 또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참고자료 세출결산 163쪽부터 보시면…… 보셨어요?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서부터, 사무관리비 예산이 3600인데 지출잔액 130만 원이 남아요. 행사운영비가 450인데 200만 원 돈이 남고 그 밑에 죽 다섯 번째 사무관리비가 1억 5200인데 1700만 원 돈이 또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보시죠? 그런 식으로 그 밑에 행사비도 1억인데 990만 원, 1000만 원 돈이 남고 행사실비 보상금도 900만 원인데 420만 원 돈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식으로 죽 우리 재난안전실 거 지출잔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액이 크게 남아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소소한 게 아니라 실장님, 지금 도민안전문화 여섯 번째 것은 예산이 900인데 지금 430만 원 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대하게 잘못 예측을 하시고 한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재난안전실에 특히 그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돈이 많이,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차질없이 집행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대충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금에 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 2개잖아요? 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두 가지 다 기금 조성액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27억 6800만 원 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134억 5000만 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 사용액은 구호기금 같은 경우 2억 2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93억 8400만 원 그렇게밖에 사실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기금을 크게 대폭적으로 조성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당연히 지출이 안 되면 늘어나고 나머지 예치되는 것은 당연하죠, 누가 가져갑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이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물론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맞죠.
예산의 1% 이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적립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작년도 말 기금조성액이 재해구호기금은 356억 3700이고 재난관리기금은 511억 8100만 원인데 그게 지금 우리 예산규모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더 오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금조성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찌보면 재난이 발생 안 되어 가지고 기금이 더 사용이 안 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은 예산에서 조성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불필요하게 많은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거를 본 위원은 여쭙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느냐? 예산의 효율성에서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많은 예산이 출연되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이 그마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은 쉽게 얘기해서 잠자는 예산이 되어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 기금이 많아가지고 누가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한편으로는 기금이 많이 쌓이는 게 재난이 발생이 안 되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재해구호기금이 27억 6800, 재난관리가 13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 기금으로 왔어요, 물론 이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운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정광섭 의원님 등 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호스릴소화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갰습니다. 본부장님,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 수납을 하고 불납결손 처리한 부분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890만 원 정도, 5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과태료라고 그랬죠?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거는 없었나요? 그런데 이게 당진소방서에 4건이 있는데, 우리 16개 소방서 중에서 당진서에 많이 건수로 되어 있어요. 금액으로 보면 금산하고 비슷한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세입부분에서 결손처리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이 많아가지고 좋은 건 아니겠죠? 징수해서 실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결산서를 한번 봐주시죠, 146쪽 결산서. 지금 이건 불납결손한 거고요, 146쪽이 아니고 388쪽 세출결산 부분. 보셨어요? 388쪽 결산서, 보면 지금 지출잔액이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 653만 원이 되어 있고 119광역기동단은 9만 9000원이니까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다음에 아까 천안 각 소방서별로 보면 동남소방서 800만 원, 서북소방서는 4200만 원, 공주소방서는 5500만 원, 이 지출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아까 물론 답변하실 적에 좀 더 정확한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 인정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세출결산 참고자료 이렇게 보면 거의 이게 각 소방서 별로 보수예요.
보수하고 보수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관련된 보수도 있어요. 청양소방서, 홍성소방서 이런 데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잔액도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유용에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그러한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서 어느 기간 동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봐 주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총괄정산자료.
우리 소방서 거 한번 보실래요? 이게 이월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735쪽이 우리 소방서 거죠? 735쪽, 이걸 보면 정산을 하고 나서 반납되는 금액이 나오죠?
그런데 그중에서는 다수가 사업추진 중이거나 예산 미확보로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줘보실래요? 이미 확보가 안 돼서 우리 거 예산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금산 군수에 대한 예산현액이 4000만 원 있죠, 소방청사 기능보강에서? 그리고 교부액이 4000만 원인데 정산액이 3611만 9980원이에요, 맞죠? 그러면 반납 대상액이 388만 220원이고, 예산 미반납 사유는 예산 미확보 했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보령소방서겠죠? 1억 5000, 정산액이 1억 4300 그다음에 반납 대상액이 691만 9290원인데 반납 예를 했거든요. 이게 690만 원을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 보령소방서 신축 관련되어서 이월액이 많이 있었잖아요,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이걸 보니까 예산을 미확보해가지고 결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 거고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 시군에 이걸 배정을 할 때 충분히 협의가 안 됩니까? 그런데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산이 과대 편성되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지금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청사뿐만 아니라 의소대 기능강화도 그렇고 호스릴소화전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이걸 꼼꼼히 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찌됐든 우리가 예산결산을 보면서 매번 실국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거 누가 가져가는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만한 예산이 정말 시급하게 써야 될 데에 못 쓰면서도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과다하게 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한번 할게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성인지 예산을 하나 보고 싶은데 보니까 우리 소방본부는 성인지 예산이 딱 1개 사업이네요. 본부장님, 엊그저께 우리 본회의에서 김연 위원장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들으셨죠? 지금 실적은 13.66%가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업수혜자는 ’18년도에 345명이라는 얘기죠?
본부장님, 아까 402명도 그렇고 345명도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보면 거기에 사업대상자가 402명이고 사업 수혜자가 345명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여성한테 1억 2800만 원, 남성한테 809만 원이 지출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 교육인원 배정을 11% 이상 해서 성인지 예산을 달성했다 지금 그 뜻이죠? 다행히 지금 소방본부는 성인지 예산이 한 가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여성소방공무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각별히 아마 우리 본부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신경을 써서 많은 배려나 정책적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남녀 간에 여러 가지 성차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사전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내내 이월사업하고 연계된 거죠, 이게?
본 위원이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저기하지 않는데 지금 1298쪽, 신규임용 예정자 피복비가 전액 다 집행이 됐고 이것은 처음 소방에 입문하는 신규임용자에 대한 피복을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월된 거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빼는데 1307쪽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구 보급이에요.
전남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2종에 396정 그래서 5억 3000만 원 전액 이것도 지출이 되었어요. 다음에 1314쪽 그쪽도 119구급대 구급차 보강등 해서 예산 15억 4000만 원, 국도비 해서 이것도 다 지출이 되었고 1315쪽에 전문구급장비 보강 이거는 12억 3600인데 아무튼 거의 다 됐죠. 그다음 쪽 119구조장비확충 이것도 일부 이월은 됐지만 거의 다 지출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주로 어떤 시설이나 소방서나 이런 구조적인 거 말고는 이런 부분인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짚어본 것들은 개인 의소대원이나 소방대원이나 개인 소방원에 대한 피복이나 장비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은 굉장히 소중한 걸로 보고 있고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차질 없이 다 지출이 되었는데 부족한 건 없나요? 그 과정에서, 맞아요.
임의로 하지 않겠죠. 그 과정에서 본부장님,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장비에 대해서 혹여 만에 하나 중복이 된다든가 과다지급이 된다든가 부족하게 지급이 된다든가 그런 사례를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본부장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과다 지급되었다든가 유사한 장비가 이중으로 지급이 되어서 너무 많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지급이 되었다라든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이 안 되었다라든가 꼭 필요한 보호장비나 구급장비 이런 것들은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중삼중으로 되는 것은 예산낭비죠, 불필요하게.
그런데 또 꼭 필요한 장비인데 지급이 안 되고 구입이 안 되는 것도 문제죠.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충남 소방본부에서 만큼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장비가 제때 구입되지 않는 일이 없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한번 꼭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