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근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문화정책과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5401만 3000원이 있는데 이 미수납액은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시행 충남도보여행길 통합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 3656만 원이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중 부과된 사항으로 시스템에서 삭제 정리하였고, 올해까지 추가 수납되어 현재 2건 1744만 2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률은 29%입니다. 체육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관련해서 체육진흥과 2018년도 시도비 반환금 수입 120건 징수결정액 6억 3944만 원 중 73건 2억 1066만 2000원을 수납하고 47건 4억 2877만 8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만, 이 미수납액 중 올해 38건 1억 996만 3000원이 추가 수납되어 현재 9건 3억 1881만 5000원이 미수납된 상태입니다. 미수납률은 49.8%입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부과 후에 시군에서 예산 반영 후에 반환하는 과정이 있어 다소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납기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 4건 1억 8719만 원 중 ’17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금으로 아직은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종료 후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전문위원께서 7개 부서 중 4개 부서의 집행률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여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생활체육대축전기획단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2018년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위한 개·폐회식 운영, 경기장 운영지원, 전산장비 임차사업 등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의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2018년 1월부터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백제문화단지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비, 백제역사문화관 운영비 등 대부분의 예산이 지출 감소한 사유입니다. 또한 교통흐름공사, 야외공연장 보강공사 등 2건 10억 9700만 원을 추경 확보 후에 일부 토지편입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항입니다. 집행률 60% 미만 사업 관련해서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16억 원과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비 7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사업은 2014년도 8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방문하신 해미읍성 및 순교성지 등 문화자원을 세계적인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내진설계 강화지침에 따라 당초 해미초등학교 리모델링 방침에서 철거 후 개축으로 방침 변경하면서, 사전절차 이행을 재시작하면서 다소 설계공모 절차 진행 등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문체부와 협의해서 사업기간 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논산근대역사문화촌 사업은 150억 규모의 사업인데 ’17년도 이월된 국비 집행률이 저조한 관계로 ’18년도 국비 7억 원이 미교부 결정되면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앞으로 미교부된 사업비는 문체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집행률에 따라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 관련해서 7280만 원 예산을 편성한 후에 4500만 원이 전용되어 예산현액이 2780만 원으로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액 대비 38.7%인 10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체육정책 협력 거버넌스 사업은 당초 체육 그 단체·기관 간 협력과 2020년도 통합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공청회 비용으로 7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2020년 통합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공청회 관계는 소관 체육회에서 운영하면서 의견수렴과 경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전용을 통해 충남체육회로 이관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생활체육대축전 관계 개막식, 폐막식은 정상 지출되었습니다만, 실시부 지원 근무자 여비 등 일반 국내여비와 주최자 배상책임보험금 등은 대한체육회에서 집행하고 민간의료기관 의사 배치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로 대처하면서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가 롯데로 이관되면서 위탁 운영하면서 그에 관계되는 예산은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관련해서는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 육성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체육회에서 집행하도록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도지정문화재 정밀실측조사 용역비 2억 5650만 원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조사대상이 도지정 유형문화재 690개가 되는데 현지조사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조사에 필요한 기간이 소유자 부재라든지 미협조 등의 사유가 있어서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액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중에 용역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 시설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해서 1억 80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주셨는데 백제 관련 유물복원 제작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8000인데 유물복원 및 복제대상은 부여융 지석·개석, 의자왕 바둑판, 합천 출토 금동관 등 소장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협의과정에 좀 지연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계약절차 이행이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289억 9000만 원 중 2018회계연도에는 용도지역 변경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이행을 사유로 17억 원을 이행한 사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충남스포츠센터가 2018년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 건폐율 조정, 용도지역 변경, 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 등 행정절차에 변경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4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5월 13일 설계 착수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2021년 12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 후 집행률 70% 미만 사업 관련입니다. 해외관광객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면서 2018년도에 총 8만 2735명을 유치하여 2039만 5000원을 지급하고 960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제문화단지사업소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공사 5억 5000만 원과 사비궁 내 상설야외공연장 보강공사 5억 8000만 원은, 교통흐름공사는 백제문화단지 교차로 지역의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통문화대학교에 부지가 일부 편입된 것이 있어서 학교 측과 협의과정이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향후 총장이 바뀌면서 다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경비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하고 일시사역인부 네 분을 채용하려고 계획했다가 기간제근로자와 일시사역인부 한 분만 채용해서 3명의 미채용 인원에 대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도서관 운영비에 있어서도 낙찰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 또 기본경비에서 충남도서관 야간경비를 외부용역 주면서 도서관 직원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게 됨에 따른 당직수당 잔액 등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충남도서관 개관이 ’18년 4월 초기 개관에 따라서 내부업무에 치중한 사항으로써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 세출 관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중이 높은 데 대한 사유와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에 따라서 토지매입, 공사 등 사업기간이 장기화된 사항으로 부득이 계속비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현재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재결이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