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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312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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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과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의원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이공휘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안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순찰차량이나 피복비를…… 순찰차량도 100%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까지는 근거 없이 지원해 줬나요?
보조금 규칙이?
지방재정법이, 그래서 그 전에 지원해 준 거다?
보령 같은 경우는 전부 차량이니 피복을 사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사실은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보다 더 역사가 깊고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해병전우회라든지 또 특수임무 그런. 그러면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앞으로 해병전우회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 같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순수 봉사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
모든 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하고 비슷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뿐이 없어요, 지역에서 큰, 시군에서 활동하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해 주고 해병대전우회는 안 해 준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만있을까요?
요구는 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만 이렇게 해 주고 해병전우회는 안 해 주면 모순일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조례면 만들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개정할 것도 없고.
하여튼 국장님이 알아서 타 시도, 제주도는 있다고요?
충청남도도 큽니다. 충청남도도 부여만 해도 한 600명 돼요.
그런데 해병전우회도 충청남도민이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검토하고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대리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공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헌 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이공휘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의원

보령시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이영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개정 제안 이유에 찬성합니다. 연합회 사업을 명시하고 특히 재정지원 중단 및 축소 조항을 명시한 것은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위원장님!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일사천리, 빠르게 진행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자치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수당 관련해서 인상 여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인즉슨 지방자치단체가 수당을 인상해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예산을 내려보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이렇게 처우에 관한 조례 그리고 일선 행정의 최말단으로 복지지원 대상자 수요발굴뿐만 아니라 각종 사실 관계 확인 이런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확인하고 집행하는 보조자 역할 또는 집행자 역할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진행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또 조례안을 개정하고 규정에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도에서 하는 거지요, 시군별로?
그렇게 되면 일에 비해서 예산 규모는 크지 않을 건데 전액 지방비로 해야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사실은 이따 후에 국장님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만 원을 올렸을 적에 충청남도 기초단체에서 부담되는 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부여군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10만 원으로 올린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하나 주지도 않고 자치단체에 어려움만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부여군 같은 데는 자립도가 8%인데 거기에다 자꾸 짐을 실어 주면 중앙정부의 횡포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장·통장 10만 원을 많이 올려줬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처리 순서도 있고, 또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도 많은데 국장님께서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다? 그래서 기초단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게 적은 돈은 아니지요?
하여튼 기초에 부담이 안 되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님은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영우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지정근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호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안호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 평통이 현재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고 했어요?
조례 근거 없이 그냥 지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는 집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래요, 현재 조례 만드는 거하고 차이는?
그러니까 기존의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는 거와 뭐를 더 줄 수 있느냐니까요?
평통 도 회장이 일반인한테 표창을 줄 수 있는 규정?
도지사야 220만 도민 아무나 줄 수 있지.
220만 도민한테 평통위원도 도민으로서 모범이 된다든가 뭐가 되면 줄 수 있는 거지, 이 조례 있다고 해서 줄 수 있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통위원이라고 해서 평통 분야를 도지사가 이 조례에 없다고 해서…….
도지사 포상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지 왜, 이거 없다고 해서 평통위원은 못 줘요?
그러니까 조례라도 도지사가 이렇게 만들었다, 상징성이구먼?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평통이 실은 80년대부터 생겼거든요.
옛날 그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하다가 근 70년대, 그러다 80년대부터 평통이란 제도로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조례가 없었다는 게 나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만들었길래.
그러면 타 시도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통자문회의 전신이 옛날의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정치세력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활동해 왔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의 평통을, 자문위원회를 보여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남지역회의의 대행기관장은 누굽니까?
그렇지요, 지사지요.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회의 밑에 시군협의회가 있잖아요. 시군협의회의 대행기관장은 시장·군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굳이 하지 않아도 대행기관장으로서 도지사님이 충분히 충남지역자문위원회에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상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거고요. 또 아까 예산이 늘어나서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산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 예산을 그러니까 왜 늘리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야 해 주는 건데 예산을 늘리려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사무실 지원비, 직원 월급 다 나오고 있고요, 사업비도 다 나오고 있어요. 대행기관장들이 대행기관장이니까 도에서도 4500 지원하고 계신다고 했지요? 지원하고 있는데 뭘 또 더 해 주려고 이 조례까지 만든다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의 기관이에요, 민주평통이라는 거는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이거를 또 만들어 준다는 거는 중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기관 내에서 모든 걸 다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왜 필요한 건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하는 국가사무가 그러면 뭐지요?
그렇지요. 평화통일 정책에 자문 및 건의, 여론 형성 및 수렴, 충남지역회의에 필요한 경비 이런 것들 지금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요, 다 거기 법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다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에서 이걸 해 주겠다? 이거는 중복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굳이 다른 단체의 조직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를 또 내세워서 이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게 민주평통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시행령에 보면 있어요. 현재 상황도 민주평통은 시군 기관에서 시청에 있거나 도청에 있거나 다 이렇잖아요. 따로 돈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평통은 민주평통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도에서 이거를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도지사님의 표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시군별로 도지사님 표창을 요구하면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천안시협의회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표창, 시장님 표창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렇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도 똑같이 민주평통에서 하려고 하는 이 일을 또 해 주려고 이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을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회의 자체, 회의할 때도 다른 일반 온양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에는…….
청 내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사항이지요.
사실은 대책이 안 서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청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협의회별로 또 하고 지역회의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고, 모든 지역협의회에 통일공감 확산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하고 나면 변화되는 게 뭐지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도지사님의 표창과 예산이 늘어나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건데 예산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왜 또 더 주려고 하는 건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늘어났어요. 제가 민주평통에서 활동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오히려 연간 4500 주는 것에서 우리 도 자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제안한다든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안호 자치국장님, 국장석에 앉으셨으니까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해야지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역회의하고 시군에는 협의회를 두고 있고 중앙에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회의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도 지역협의회에서는 활동해 봤는데 지역회의에서는 활동을 안 해 봤고 참고로 제가 대통령 비서실에 잠깐 근무하는 동안에 이 업무를 평통사무처하고 연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지부와 관련돼서도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 시도별로 내용들을 쭉 봤는데, 지역회의에서 제가 활동을 안 해봐서 지역회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 활동에 대한 지원, 우리 도가 필요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예전에는 민주평통 관련해서 평통자문위원이 선임되면 영남지역의 일부 지역 시군에 가면 면사무소 앞에 현수막이 붙습니다. ‘안호, 민주평통위원회 선임되다, 경축’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기관에 참여한다는 부분을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런 분들한테는 자부심이고요. 해외지부에서는 누구 어떤 특정인이 위원으로 선임되면 내가 선임이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선임됐다 그러면 청와대로 투서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고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서로 경쟁적으로 하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2만 5000에서 인원이 늘 때는 많게는 3만 명이 채 안 되게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전체가 한마음 한 뜻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의견을 확산하는 이런 내용들로 진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금강산이 열려 있으니 금강산 관광도 가고, 휴전선 근처에 안보견학 비슷하게 갔다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부르고 오고 활동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활동을 독려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 구분을 못했는데 조항을 좀 읽어보니까 도에서 평통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통일과 관련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자는 취지로 하신 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했고, 지역회의하고 지역협의회하고 차이점이나 지역회의의 활동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조례와 같이 함께 사업별로 사업이 더 추가가 되거나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활동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협의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같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평통활동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더욱 노력을 경주하고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예전에 평통위원이 되면 –아까 자부심 이런 걸 고취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붙인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행정체계가 완결구조로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지역사회에 사업의 일거리를 알선해 주거나 안내해 주거나 혜택을 주거나 행정에서 특혜를 줬던 부분이 상당히 있어 와서, 예전에는 세금 면제 혜택도 일부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고, 위원으로 선임됐을 때 국가에서 혜택을 보다 많이 자부심으로 주는 것도 있고 경제적으로, 경제 외적인 것도 혜택을 줬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요구나 사업에 대해서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많이 삭제되어 있는 현재 행정이 많이 투명화되고 절차적으로 완결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에는 이렇게 법령에 명시되고 조례에 명시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 사업의 내용도 다양화하고 사업의 정산·결산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이의는 없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이 ‘통일공감대 확산에 노력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평통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사실은 문턱이 굉장히 높고 아무나 쉽게 접할 수 없는 회의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낀 거는 위원들이 회의를 하거나 현장학습을 가거나 그런 활동이 주였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한테 통일공감대를 확산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은 일반인도 모두 참석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길연

조길연위원

바로 잡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평통의 전신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전두환 정권 때 체육관에서 투표하기 위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 한 거 아니에요? 그 맥락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 바로 잡아야 할 게 그 전신이냐 이거지.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
이상입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도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영신

한영신위원

민주평화통일 전신이 그렇다는 얘기지, 지금 민주평통이 부정적이라는 건 아니고요, 전신으로써 그렇게 탄생이 된 거고 일부 어느 기간 동안은 그런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세대가 많이 변화되면서 많이 투명해지고 많이 공정화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조금씩 다 자기의 제 역할을 해서 통일공감대 확산이라는 통일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어요. 말씀하실 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조례라는 게 지방법이잖아요. 자치분권이다 지방자치 시대다 하면서 아까 안호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도 2016년도부터 조례를 계속 개정하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는 거고 지방자치, 우리 충남도의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정비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전부 다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없어도, 무용론이 나올 수가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거는 우리 충남도의 형편과 충남도 지역에 맞게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늦었지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대답없음」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남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수출용 축산물이 뭐 뭐예요, 종류가?
수출용 축산물 도축검사료를 100% 면제한다고 했잖아요? 도축 검사하는 축산물이 뭐 뭐냐니까?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하면 연간 약 3600만 원이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우리 도내에서 3600만 원을 감면해 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조례까지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충청남도는 내포도 그렇지만 축산이 소·돼지·닭으로 인해서 보령, 특히 천북, 홍성 이런 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 때문에 기차나 자동차가 지나가도 냄새가 풍기고, 또 내포만 해도 도청이 이사 오고 115개 기관이 왔습니다만,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충남은 특히 수도권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큰 효과도 없는 거고, 1년에 3600만 원 효과 있는데, 누가 이걸 제안했어요, 제안자가?
업체가 축산과에다 요구한 거예요?
이 조례안이 축산과에서 넘어왔어요?
내가 볼 때 1년에 3600만 원이라면 큰 뭐, 제 친구가 닭 키우는데요, 보령에 살지만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분인데 보통 몇 백억, 한 축사 병아리 하는 사람한테 100억씩 팔고 그래요. 규모가 닭 먹이는 사람, 소 먹이는 사람이 대단위거든요? 그런데 3600만 원 분석한 결과 이런다고 할 때 과연 효과가 있나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도정 시책을, 과연 축산을 육성할 것인가, 그러면 현재에서 동결해서 줄여야 할 것인가 이건 도정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홍성이나 보령 천북 같은 데는 시 단위에서의 먹이는 건 뭐한데 면 단위에서 가축을 먹이는 건 전국 최고로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뭐하는데, 오늘 홍재표 부의장님도 축사 민원으로 해서 폐기 건의안까지 받더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과연 축산업을 이렇게까지 해야 할 건가, 그런 차원에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공하는 사람들 다 부자 아니에요.

이공휘위원장

혹시 축산과에서 관계되시는 분 나오셨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을 사육하는 것하고 도축장에서 도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말씀 중에 약 3600만 원 정도는 작년도 기준으로 수출 도축물량의 감면액이고요, 금년에 또 새로이 천안지역에 도축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을 받아서 금년에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역에서 사육하는 것하고 또 외부에서 사육하는 것하고 도축량이 다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해서 다 우리 지역에서 도축되는 게 아니고 이 도축장은 외부에서 오는 물량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도축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닭 쪽은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제 의견은 외부에서, 타 시도에서 사육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 충남에 와서 도축하는 것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는 것은 감면해 주고 또 외부에서 오는 수수료는 5원에서 1원 더 올려서 6원으로 받고 오리 같은 경우는 10원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조례안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면을 해주고 했을 때 우리 도 재정 부분하고 농가라든가 업체들이 과연 다 이익이냐,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더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위원장님, 축산을 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대외 수출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는 농가들의 입장은 우리 도내 농가가 됐든 타 농가가 됐든 위생 수준이 상당히 높아야만 수출작업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도축장도 마찬가지로 위생 수준이 좋아야만 수출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작업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 위생 관념이나 축산 위생에 관련된 내용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예요 3600만 원이 작년 기준으로 세입이 감소될 거로 보지만 도축장이 천안5산단에 새로 생기고 위생 상태가 좋고 해서 타 지역에서 기른 오리나 닭이라든가 이런 도축 검사할 때 검사 수수료를 올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돈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도의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냈을 때 거의 맞으면 서로 좋은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1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1억 마리인가요, 몇 마리지요, 닭 같은 경우가?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약 1억∼1억 600만 수 정도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도축 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거잖아요? 오르는 것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평균 감세율을 해서 지방세 부담이 이 정도고, 따지고 보면 우리 충남도에 재정이 이익입니다” 이런 답변이었으면 더 깔끔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우리 도에 도축장이 몇 개나 있나요?
그러면 우리 도에 다른 시도에서도 도축을 하러 오나요, 수출하는 물량이?
그러면 다른 타 시도 것도 다 면제를 해 줘요?
예.
타 시도에서 오는 건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수출하는 것은 우리가 면제를 해 줘야 되지만 그런 점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다른 타 시도에서 수출하는 것까지 면제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잠깐 여쭤볼게요.

이공휘위원장

질의시간 정해 놓은 것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답변 들어보세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도축 수수료는 타 도에서 생산된 것도 저희 도축장에 오면 면제가 되고요, 그 대신 전국에 현재 5개 도가 다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금류 도축장이 없는 충북 같은 데는 수출작업을 안 하니까 해당이 없고, 그런데 해 주는 데가 5개 도가 있습니다.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그런데 우리 도 축산농가가 거기 가서 도축을 하면 거기서도 면제를 받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봤을 때 우리 도가 더 많이 면제를 해 주고 조금 면제받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보셔야지요.
승범

임승범동물위생시험소장

그리고 참고로 저희 충남도가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축산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 충남도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양이 전국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다른 타 시도에 가서 도축하는 양은 얼마나 되나요?
그걸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위원님들 말씀은 우리 축산농가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라는 건 아시겠지요?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안호 국장님. 제가 조례를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수출용 감면조항과 관련된 기한이 명시되어 있나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검토 없이 가도 괜찮겠습니까?
5년이면 5년 이렇게 조례에 둔다거나, 기한 없이 두는 건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자치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배부해 드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사전에 서면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관련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실과의 국내여비 집행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중에 가장 안 좋은 데가 인사과고 그다음 네 번째가 세정과인데 여기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출장수요가 줄었다 그리고 관용차 사용, 영상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줄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다만 정리추경에 이렇게 절반 이상 남을 경우에는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실제 행사의전 사업에서 보면 공직자 한마음대회 그리고 시무식 그리고 청원경찰 단합대회, 죽 보니까 무대제작의 비용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당연히 국경일은 그의 품격에 맞는 무대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직자 한마음대회, 청원경찰 단합대회 그리고 시무식 그리고 연말 도민시상식, 천차만별인데 무대설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요?
행사의 질과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설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주실 거지요?
또한 인건비가 많이 불용되기도 했는데 공무직 임금인상률 현황이라고 제가 보수 관련해가지고 했더니 연도별 충남도 공무직 임금인상률 현황이라고 하는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평균 2.8%인데 공무직은 7.46%다, 이거 자랑하려고 이런 표를 일부러 넣은 겁니까? 이거 대체 어떤 팀의 누가 이런 표를 삽입한 겁니까? 그리고 또한 최저임금을 했는데 충남도가 생활임금 적용하는 데 맞지요? 적용하고 있지요?
공무직까지 당연히 적용되지요?
그런데 왜 여기에 최저임금을 넣었습니까? 충남도는 엄밀하게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떻게 최저임금을 적어놓고 임금인상률이 7.46%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8.6%다! 이런 자료를 갖다가 내는 의도가 뭔지, 이거 작성한, 어느 팀입니까?
이거는 정확히 여쭤봐야겠습니다. 누가 과연 공무직 임금인상률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뭔지!
왜 이런 임금인상률 현황을 넣은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양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공무직 임금인상률의 현황을 넣은 것이 과연 어떤 의도인지를 작성한 팀장님이 누구신지 설명을 해 보세요.

이공휘위원장

어느 과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인사과장 이종민입니다. 이 공무직 임금인상률 현황을 넣은 거는 보수 불용액이 많으니까, 당초에 16.4% 정도 인상하는 거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안장헌위원

생활임금 적용을 했으면 그렇게 됐어야지요. 그렇지요. 충남의 생활임금 얼마입니까.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월 200만 원 정도요.

안장헌위원

월 200만 원이 정확하게 190 얼마지요? 시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017년 기준으로 7764원, 2018년 기준으로 8935원입니다. 이런 기준을 이 표에 넣어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불용하지 않았겠지요, 과장님, 아마도?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직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남아 있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인사과장님께서 이런 임금인상률을 넣은, 그것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임금인상률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생활임금은 경제통상실 소관이어서, 하지만 실천은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종민

이종민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런 만큼 더 이상 공무직을 비롯한 인건비 내역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충남도의 생활임금이 기준되는 시대가…… 옛날에 왔었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기를 앙망하고 국장대리께서도 앞으로 업무처리에 이런 서류가 아니면 사인을 해 주지 마십시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장헌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셨고 답변을 회계과 관련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기타이자수입의 정확한 추계 산정이 어렵다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120%, 125%. 이게 잠깐 있다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를 추정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조실장에게 이런 데이터가 유의미한 반성이 돼야 되는데 예정보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다는 건 집행시기가 늦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요?
이걸 기조실장과 예산담당관에게 정확한 데이터로 정확한 추계산정이 어려워서 의회에서 강한 질책이 있었다. 집행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은 예산의 수립시점과 집행시기를 잘 고려해서 하라라는 회계과의 어려움을 기조실에 전달해서 집행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게 해서 -공공예금 이거 얼마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물품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율이 목표를 상회한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율을 상회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업체를 이용하시는 자치행정국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는 저희 도청에 대한 관리, 본청에 대한 관리를 누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운영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엊그제 결산이나 의원 교육을 가게 되면 항상 필수유지 품목에 대한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교육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필수유지 물품이 제대로 있느냐”라고 했는데 운영관리과에서 뭐 온 게 없어요. 예를 들면 도청만 해도 당연히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고, 의무 아닌가요?
운영관리과장님, 그러한 저의 서면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제출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하고 방독면 두 가지.) 예, 지금도 현장 가면 다 확인할 수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도 점검하겠지만 자치행정국도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될 필수유지 품목에 대한 상시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회의가 있을 때마다 필수유지 품목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위급한 상황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이므로 꼭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결산검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작성이 임의규정인가요, 의무규정인가요?
그렇지요? 지금 성과보고서 214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 성과지표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지요? 중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첫 번째는 물품구매 시 지역 업체 참여율 그리고 두 번째가 결산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드릴게요.
214페이지인데 (책자를 직접 갖다 주며) 여기 있습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측정 산식 방법이 결산서 작성 여부예요. 회계과에서 결산서 작성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것을 작성했다, 안 했다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옳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성과목표를 올해는 우리가 결산서를 꼭 작성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아, 이번에는 결산서를 작성했으니까 좋아, 성과달성을 했네?”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거거든요? 회계과에서 결산서 작성하시는 건 당연한 업무잖아요.
이걸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나마 결산서 작성할 때 보시면 향후 개선 사항에는 ‘지표의 세분화, 구체화를 통하여 회계운영 성과를 측정하겠다’라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튼 결산서 작성 자체를 가지고 ‘성과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작성하겠다고 했으면 얼마나 전년도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했는지 그것을 지표 삼아서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성과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내용에 보면 세 번째 ‘방문객과 직원들의 청사이용 만족도 제고’라고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료수집 방법’에 조사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무원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지요?
분명히 내부고객한테 얼마나 편리한지, 쾌적한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건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설문조사 대상을 공무원에 국한시키는 건 상당히 어폐가 있지요. 인정하시면 개선해 주실 거지요?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회계과에 인력 운영비가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이게 전용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추경하신 적이 있지요?
2차 추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직 인건비만 22억을 추경하셨어요. 그래서 22억 중에서 14억을 성과급으로 또 전용을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2차 추경할 때도, 성과급 금액이 언제 확정되나요?
그렇다고 보면 이미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끌어다 쓰시고 나중에 인건비를 추가경정해서 보충하신 거네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일반직 인건비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급여도 역시 일반직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잖아요. 제가 본 인상은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0원까지 끌어 모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4월이면 성과상여금 금액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정리추경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잡혔다는 얘기네요. 진즉에, 그 사이에 추경이 벌써 두 번이나 있었는데, 그렇지요? 다음부터는 예산 추경할 때 보면 꼭 증액에만 힘을 많이 쓰시고 감액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여기저기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잠자는 예산을 적절한 데 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감액도 많이 적용하셔가지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국장님, 혹시 도청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들어요?
이천…….
그러면 세금을 많이 징수해야 되네, 그렇지요?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이 대개 어떻게 됩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하세요.
그래요? 세정과장님 계신가? 세정과장님이 감면대상이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보세요.

이공휘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세정과장 전동규입니다. 지금 감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2065억 원 감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대비 비과세 감면율은 10.4%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11.6%가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11.6%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 지, 정확하게. 그래서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대상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2016, ’17, ’18 점점 조금씩 줄고는 있는데 사실 충청남도 입장에서 보면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감면율은 연도별로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금씩 주는데 그건 주는 것도 아냐.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감면율을 더 줄이기 위해서 행안부하고 제도 개선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세정과장님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 현황이나 효과, 한계를 분석하고 대안이나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저희가 매년 세제개선토론회를 거쳐서 행안부에 비과세 감면이라든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충청남도가 고령화되고 저출산, 이런 데에 세수가 많이 필요한데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감면대상을 줄여서 세수 증가에 열심히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동규

전동규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해도 될까요? 남북협력기금, 사실 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차근차근 준비해 온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우리 남북이 하나 되는 일방적인 주는 형태가 아니라 진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아마도 6월에 북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도 제안을 하셨고,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이제 그동안 준비해 온 우리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가시화될 때가 되었겠지요?
실무적으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의 열망 그리고 평화통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우리 대한민국의 코리안 리스크의 감소 그리고 더 행복한, 더 커나갈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데 우리의 교류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열심히 쌓아놓는 건 쌓아 놓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협력 사업을 튼실히 준비해서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4600명? 소방 포함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작년 12월 31일 날 조직 개편하면서 5005명에서 5047명으로 늘었잖아요.
정원이 증가한 건가요?
그럼 이번에도 383명 소방직 증원해 놓고 채용절차를 거치고, 그런데 지금 현원은 근 400명 이상 차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굳이 왜 늘리는 건데요?
400명 차이가 나면 400명을 아직 채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을 채우고 나서 정원을 늘리든지 해야지 어떻게.
간극이 10%인데 약간 간극이 아니지.
글쎄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예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건비에서…….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니 집행액 차이 나는 게 그런 차이인가요? 10% 정도를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요, 그건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결손액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한 50% 가까이 줄었는데, 미수납이나 결손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체납 관련해서 대상자, 요즘에는 데이터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지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느냐, 아니면 계고장을 보내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분석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한번 적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군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공유재산 증감 내역을 봤는데 심각했어요. 백제문화단지 같은 경우…….
행정착오가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은 1년에 한 번씩 변동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안 의회에서 얘기가 안 나오니까 나태해진 건 아닌지, 어떻게 1300억이라는, 1296억은 증가한 거고, 누락된 게 얼마예요? 1379억 원이 감소됐고, 이거는 되게 심각한 건데요. 그렇지요?
공유재산이 4조 8218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일반회계의 6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인데, 여기서 체계적으로만 관리해서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공유재산 세외수입만 좀 많이 더 올려도, 방법들이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의회에서 점검을 안 한다고 또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연말까지 다 돼요?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큰 내용이 없어요, 작년에 지출한 내용이?
우리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해 사업내용이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금 지출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벌써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이 만나기도 하고 북미가 만나기도 했는데, 만나서 잘해 보자는 이런 취지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는 거 어떤 추진계획이 있어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당연히 성사는 안 되지요, 남북…….
실패했어요?
뭐를 했어요, 경기도는?
뭐 했다고?
그래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호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호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용권 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충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용권 원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가 되셔서 배부해 드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작성해서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자료를 참고하시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가 원래는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이 됐어요. 본예산 편성이 13억 4000만 원이고 1억 9000만 원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총 25억 3000만 원 중에서 지출하고 사고이월액이 약 18억 원이고 불용액이 약 34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3400만 원 불용액은 왜 나온 거지요? 아, 3억 400만 원이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내진보강뿐이 아니고 2018년도에 세워진 시설비 중에서 사용하고 입찰에 의한 낙찰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낙찰차액이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편성하실 필요 없고 그냥 불용액으로 놔두는 거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을 심사해 주신 거에서 공사를 하고 계약이 되면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고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청사유지 관리비가 공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시는데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종합선물세트예요. 그렇지요? 추경했다가 불용하고 이월했다가 불용하고 이거를 다시 재이월하는 것들이 공기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 사항이 여기 해당 사업에 다 모여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절하게 집행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불용액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것도 추경하면서 조정이 가능하셨을 것 같은데 이 입찰차액은 언제 발생한 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시설비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시설비 잔액이 3억 3900이 발생했는데 지난해에 시설공사가 한 6건 있었습니다. 오수처리 분리막 교체라든지 후생동 연결복도 지붕 도색 또 대강당의 보도블록 교체 그다음에 둘레길 조성공사, 교육원 진입로 개선공사, 내진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이런 건데,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공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낙찰가가 통상 90%선에서, 적게는 85% 이상 90%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그 차액이 언제 발생했어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 차액은 약간씩 다른데요, 공사가 본예산에서 선 것도 있고 추경에 심사해 주셔서 편성된 게 있습니다. 대개 4월부터 12월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공사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12월까지 낙찰차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또 변명 아닌 말씀을 올리면 이 공사가 단순히 수선공사라든지 이것이 아니고 시설을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를 고려했고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하는 여러 가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추경에 정리할 수 없었다는, 저희들이 추경에 정리할 수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되면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고려해서 추경에 정리할 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2018년도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계획되어 있었고 시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인건비가 약간 남아 있어요. 어떻게, 집행은 잘하셨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공무원교육원은 내진보강까지 따지면 이월된 사업비까지 거의 63억 정도 지난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삼십 억이, 한 50% 가까이 행정경비인데 인건비를 알뜰하게 쓰면서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각 실국도 유사한 사례입니다만- 공무원교육원 인원은 많지 않지만 인사이동이라든지 호봉 문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호봉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데 하반기에 현원과 정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데 현원 호봉이 평균 호봉보다 높을 경우 인건비 불용액이 적게 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당이라든지 보수를 다 총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국에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직급보조비가 정액으로 나가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누구한테 나가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직급별로…….

이선영위원

전체, 일반직 무기계약직 다 나가는 거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선영위원

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산편성 기준상 월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430만 원이 이월되는 건, 저는 이 부분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원이 T/O가 가감되지 않는 한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는 아주 소액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정리추경이 가능한 부분 아니었을까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많은 금액 같으면 정리추경에 당연히 정리를 해서 불용처리,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통계목을 전부 합쳐서 많은 금액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리추경에 일일이 다 정리를 못하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선영위원

4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고 다른 데서 쓸 데가 따로 없었다는 말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저희들은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예산을 정리추경을 하더라도 9월부터 익년도 예산이라든지 정리추경 자료가 이미 제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 정확한 추계가 나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급되어야 되는 정원 가산금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소액인 경우는 일일이 정리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 발령 때문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433만 원이 나온 이유는 이게 수시인사가 있고 또 공석이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로연수자, 지난해에 과장급 2명하고 또 원장도 공석이 있었는데 이런 거를 추경 때 고려는 했고요, 6·7급 현원이 정원과 달리 감소한 반면에 8급들이 증가하고 이런 직급 간 또 호봉 간 차액이 있어서 정확하게 직급보조비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조금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직급보조비가 6급, 7급, 8·9급이 10만 원 상당으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지 예측이 조금 어려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공무원교육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현재 정원상에는 35명인데 기간제 또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45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불용예산에서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20% 이상 되는 것들이 4건이 있네요? 업무추진비야 그렇다 쳐도 업무교육 및 평가운영지원하고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이 두 가지 부분들은 금액이 더 줄어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불용예산 중에서 역량교육하고 평가 운영지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또 연구용역비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교재 수집을 위해서, 역량평가를 하려면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문제 편집을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이 2102만 원이 발생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역량교육하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재 수집을 위해서 기관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최소화해서 집행잔액이 한 87만 1000원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발생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20% 이상 과다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은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연구용역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분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죠?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없습니다. 9900만 원 예산 이런 경우는 전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또 저희들이 두 가지 평가를 합니다. 가격 평가하고 또 정성적 평가를 교육원이 해서 보내가지고 낙찰자 선정만 조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어느 업체를 지정하거나 하는 경우는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평가위원들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건가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변동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역량교육 강사로 교육을 받은 풀 강사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쨌든 평가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자료는 추가 요구할 텐데 평가 툴이라든가 용역 부분에 있어서 평가위원들, 정량적인 부분이야 어느 정도 규격화 된 틀이 있겠죠? 정성적인 부분에서 소위말해서 평가위원들 선정은 외부에서도 얘기를 언뜻 들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공정한 분들이라든지 계보,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게 원장님이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내진공사는 6월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재 마감을 앞두고 정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후속 조치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러면 금년 내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불용액이 발생되나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예, 낙찰차액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집행을 전부 못 했기 때문에 정산이 끝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많이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든지 조치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어느 정도 발생 예정인가요? 대략 발생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지난번에 휴게소하고 차고지였던가요? 그 부분 예산이 없었죠?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차고지는 금년도에 통계목 변경까지 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3억 8000…….

이공휘위원장

휴게실인가 그 부분은?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휴게실은 아직 없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차고의 휴게실이 아니고요, 구내식당의 조리원.

이공휘위원장

구내식당 조리원들 휴게실.
용권

박용권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차고시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중요한 구내식당 조리원들의 휴식 저기를 현재의 운전대기실을 활용하고 별도로 차고 옆에 운전대기실을 건축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