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구저출산보건복지실장
전문위원께서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크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68쪽∼77쪽까지 내용에 대해서 세입예산 미수납액 4억 1100만 원 중 96.4%인 3억 9600만 원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미수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9600만 원 미수납 발생은 ’17년도 시군의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후에 사용 잔액을 ’18년도에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국비 정산결과 통지가 연말, 즉 ’18년 12월에 확정되어서 시군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다음연도 ’19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미수납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8년 12월 말 기준으로 3억 9613만 원의 미수납액 중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2억 4238만 원 징수를 하였습니다. 잔액 1억 5375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여 전액을 수납할 계획입니다. 미수납액 철저한 관리로 전액이 납부되도록, 시군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결산서 248쪽∼259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집행률 70% 미만 사업 중 명시이월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과 재활병원 건립사업의 사업지연 및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훈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는 보훈공원 나라꽃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 5억 원과 3·1 평화운동 충남 백년의 집 건립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 2개 사업으로 2018년 9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보훈공원 무궁화동산 및 소나무 조성사업은 설계기간이 3개월 그리고 공사기간이 6개월 등 최소한 9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였고 조경 기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1 평화운동 백년의 집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각각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작년 10월 15일 날 문화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현재 7월까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병원 사업지연 및 명시이월 사유는 충남권역의 재활병원은 아산시에 2017년 4월부터 건립 추진하였으나 아산시가 당초 제공한 부지는 의료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으로 재활병원 건립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 용도지정을 위한 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토목 및 건축설계 중에 있고 9월 중에 국립의료원 설계검토 및 건축허가를 득할 계획이며 내년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결산서 558쪽에 나와 있는 국내여비로 예비비 25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보건정책과 국내여비 불용액 485만 원 발생하는 등 예비비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집행으로 신중을 기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예비비 25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2018년 2월 4일 당진 소재 종계농가에서 AI가 발생한 이후에 천안시에도 발생하여 농림축산국에서 긴급방역용 재해·재난 예비비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물방역위생과 등 저희 실은 보건정책과에서 250만 원을 AI 관련 역학조사 출장여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485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AI 발생기간 동안 역학조사활동 등 현지출장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보건정책 업무의 현장지도점검 횟수가 감소하여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595쪽∼600쪽까지 2018년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7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3개, 식품진흥기금 2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크게 답변을 드리면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앞으로 수요분석을 철저히 하고 기금 관련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유망한 사업과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운용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하고 감액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 수당 관련입니다. 결산서 59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 위원회 심의사항 미발생으로 위원회를 1번만 개최하여 85만 원을 집행하고 115만 원이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지원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미집행된 내용은 자활사업단, 시범사업 수행하는 광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60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자활사업 자금대여 지원사업이 시군의 지원 신청이 없어서 70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회복지기금 난치병 치료후원 및 선정위원회 운영 관련해서는 난치병 치료후원 예산은 9200만 원으로 55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난치병 치료비 3300만 원, 사랑의 인술사업 2000만 원, 난치병 후원 선정위원회 수당 200만 원 등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00쪽에 나와 있는 식품진흥기금 위생업소 시설개선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으로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4600만 원이 집행되고,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사업은 관련 영업자의 관심이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는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영세업자이다 보니 담보제공 능력이 낮은 상황에서 은행의 담보조건이 엄격하고 또한 융자대상은 시설개선 시에만 가능하고 창업 시에는 제외가 됨에 따라 융자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제고를 위해서는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식품기금 융자대상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창업 시에도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관련해서는 반환금 예산 3000만 원 중 2004만 원, 3건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시군에서 납부 받아 도에 귀속된 과징금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반자에게 과징금의 감경이나 취소결정 시에 이미 납부한 과징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감경 또는 취소사례가 적어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등을 통해 사업량을 줄이거나 일몰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하며 앞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기금에 관련해서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향후 유망한 사업에 자활기금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그다음에 산재된 자활사업단이나 자활기업들을 한 장소로 모아 생산·판매·신규사업 인큐베이팅 교육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자활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이나 융자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음식환경 조성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영세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 시설개선 융자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창업 시에도 시설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실적이 제고되고 융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과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18년도 사업 분석을 통해 ’19년도에는 국비보조 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1건을 일몰하였고 신규사업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전년도 사업 대비해서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