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이공휘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특히 서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쉬운 지형을 갖춰 예로부터 해안선에서 매립사업이 성행하였으며 개발우선 시대를 지난 현재에도 공유수면 매립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1962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정책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여 연안지역에 항만, 산업단지, 발전소 및 식량자원 확보를 할 수 있는 토지를 생산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유수면 매립은 연안환경의 훼손은 물론 해당 지역의 사회환경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양면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연안개발과 그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손실의 가치 사이에서 주민, 사업주체 등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1971년 이후 계획되었던 매립사업은 2538㎢에 이르며 이 중 충남도 계획면적은 690㎢로서 전체 매립지의 27%를 차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2011년까지 기준으로 매년 여의도 면적의 3.2배, 매일 축구장 10배의 면적이 매립된 것입니다.
이렇듯 공유수면 매립지가 늘어나면서 매립토지에 대한 소유권 귀속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공유수면법은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사업에 들어간 총비용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은 무에서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내어주고 분진, 소음 등 각종 공해를 수십 년간 감내하며 견뎌낸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얻은 성과물인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지는 사업주체의 필요에 의해 국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생성된 토지로서 이미 사업목적 달성으로 막대한 혜택을 누렸음에도 매립면허 취득자에게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중적인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수면 매립지를 국가가 아닌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유재로서의 공유수면 개념에 반하는 것이고 미래자원으로서의 공유수면에 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이 항구적으로 독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의 가치를 보존하고 국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나 지자체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