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시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폐쇄한 이유에 대해서 한계를 극복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2015년도에 농경환위원회에서 해외사무소를 미국 LA하고 구마모토하고 상해하고 세 군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경비를 저희들이 자부담해 갖고 상해를 방문했었어요. 코트라에서 안내를 해서 2박 3일로 갔다 왔는데 거기 갔을 때 그동안 해외사무소가 얼마큼, 지금 얘기대로 교민과라든지 우리가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조금 미진하다 하는 거를 느꼈던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 도청 공무원 한 분이, 그 당시 그분이 5급인가, 6급인가 한 분하고 현지인들 두 분하고 같이 근무하는 걸 보았을 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저희들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베트남하고 해외사무소 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 안 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거를 다 아실 거예요. 단, 거기 가서 느꼈을 때는 우리 중소기업이, 충청남도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판로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업들한테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인데 다른 접근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더라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2016년도에 폐쇄하고 3년 만에 또다시 설치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폐쇄 이유에 대해서 뭔가 시원하게 얘기가 돼야 위원님들도 ‘그렇구나’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현재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동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이 뉘앙스를 들을 때는 조례하고 연관시켜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더 잘해보자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우리 입장하고 실장님 입장하고는 약간 상반되지만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지요?
저는 자료를 좀 요구, 전국 17개 시도의 해외사무소 설치한 현황인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그리고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줬으면 해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2쪽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국내기업 유치를 강화하셔서 유치 목표가 국내기업이 740개인데 지금 5월 말 실적으로는 313개,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나머지 427개는 앞으로 목표라는 거죠?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유치하는 과정을 보면 도청의 담당 공무원이나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찾아가고 발로 뛰면서 노크하고 또 애로사항을 다 들어줘야, 그런 애절한 마음이 전달됐을 때 그 기업이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때요, 실장님?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 온 기업한테는 잘해 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제6조 국내기업 이전을 보면 도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도내에서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도 아닌 다른 도, 인근에 있는 경기도라든지 그런 데로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기업하기 좋은 충남”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런 우량기업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 MOU까지 체결을 했고 그랬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우리가 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의 공감대가 되면 기업을 더 확장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도에서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좀 움츠리고 있고 다른 데로 이전하려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쪽에 자료가 나와 있지만 홍성 내포는 54.2%, 당진 석문은 34.5% 그리고 서천은 23%, 충남이 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되고 또 당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인접이어서 지원 우대지역으로 되다 보니까 촉진에 대한 보조금이,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보조금이 높아지는 바람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기업이고 기존에 있는 기업,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기업한테 조금 더 탄력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해서 조례를 제정적인 게, 위원님들이 가능하다면, 제가 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수가 있고 또 5분발언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실장님이 그런 기업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도움 줄 수 있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잘하셨네. 해당되는 시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우리 시에서는 도와줄 테니까 도에서도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천생 조례하고 연관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라도 한 번 더 실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