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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 5분자유발언

313회 제2본회의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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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꺼지지 않는 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 악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냄새로 여기지만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식욕감퇴·구토·두통·불면증·알레르기·스트레스 증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 축산 악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도내 가축사육 농가는 2017년 기준 1만 4926곳으로 총 3486만 두의 소와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이 가축사육 농가에서 연간 약 800만 톤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뿜는 악취가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충남도는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매년 수백억 원을 편성하고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축산 악취 저감 70% 달성을 목표로 1268억을 투입하여 액비순환시스템, 악취저감시설, 악취저감제 배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에 따르면 축산 악취 민원은 2016년 2278건에서 2017년 1370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2018년에는 1925건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3년간 행정지도가 4541건으로 81.2%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태료와 형사고발은 372건으로 6.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민원처리 결과는 악취 민원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악취에 대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축산기술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동물시험연구소 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일관성이나 실효성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권한도 시와 군, 충남 모두 다르다 보니 시군의 경계에 위치한 각종 축산시설들은 민원이 발생하여도 즉각적인 처리가 어렵고 관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악취방지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이해 당사자인 민원지역 주민대표와 축산업 종사자 대표, 그리고 시군,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충남도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취 민원의 특성상 시간이나 날씨에 따라서 악취의 정도도 급격히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악취가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시와 군 그리고 검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간의 협의를 통해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반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원 다발 지역은 즉각 출동할 수 있는 가칭 ‘악취민원기동순찰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민원에 대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를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은 충남도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제도와 현실의 벽에 힘이 들겠지만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메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에는 ‘2019년 6월 27일 어제에 이어 악취가 심함’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님께서 추구하시는 ‘더 행복한 충남’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회의 표어가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우리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과 주민 그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