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 출신 한영신 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무덥던 폭염도 가고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홍재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변화하는 기후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간을 통해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농정책과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보를 아주 쉽게 표현한 예로 ‘돈 주고도 못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푸드, 에너지, 워터는 전략적 자원이 된 상황입니다. 지난 7월 일본은 반도체 관련 소재에 수출규제를 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무역보복조치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정부와 관련 기업에서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자국 내 자연재해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또는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경우 수출국의 사정에 의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환경적으로 기후변화의 시대에 농작물의 작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외부적 환경이 가변적인 상황에서 농작물 빈국과 부국 사이에 식량을 무기로 패권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원전쟁으로 1973년 중동 산유국가에서 석유류 수출금지와 일본과 중국의 다오위다오 열도분쟁으로 중국에서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사례가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냉해로 쌀이 부족해서 미국 쌀을 당시 시세의 3배 가격으로 수입해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총성 없는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보는 평상시에, 사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을 튼튼히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하고 적기에 적정량을 수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사료용 곡물을 포함해서 24%로 세계 평균 곡물자급률인 10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곡물자원의 수입의존도가 압도적인 국내 현실에서 식량자원의 위기는 예측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농수산물의 자급률이 낮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FTA 등으로 해외의 값싼 농산물, 곡물의 수입이 수월하다 보니 의존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곡물, 농산물의 경우 경쟁력이나 경제성만 따지다 보면 농업은 점점 더 낙후 일로를 걷게 될 것이고 유사시에 식량에 대한 문이 닫혀버리면 식량안보는 무너져버리고 식량주권을 빼앗기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현실입니다. 식량자급률은 1970년대 86.1%에서 2017년 48.9%로 하락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또한 1970년대 80.5%에서 2017년 23.4%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식량자급률의 감소 원인으로는, 첫째, 소고기 1㎏을 생산하려면 곡물 8㎏이 필요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육류를 소비하는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농경지가 1970년 약 230만㏊에서 2018년 약 160만㏊로 50년간 70만㏊의 농경지가 잠식되어 식량자급률 감소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의 농지로는 자급률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에 대한 문제인식이 부족하여 OECD 국가 중 식량자급률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고, 1인당 음식물 낭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농촌 식량산업 기본법에 따라 적정량의 목표치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목표치를 발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2월 농업·농촌·식품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정 발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60%에서 55.4%로,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32%에서 27.3%로, 주식자급률 목표치 72%에서 63.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식량작물인 쌀은 98%에서 98.3%로, 보리는 31%에서 36.6%로 약간 상향 조정되었고, 밀은 15%에서 9.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24%라고는 하지만 쌀을 빼고 나면 다른 곡물은 10%대이거나 그 이하입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우리 도 곡물자급률은 21.7%, 식량자급률은 46.7%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곡물의 경우 450만 톤 생산 대비 1601만 톤을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쌀에 편중된 자급구조는 식량자급률에 대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잡곡류 등 다른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때라고 보입니다.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부터 3농정책을 충청남도 도정 제1역점과제로 선정·추진하고 있고, 2019년 현재 3단계(2019년∼2022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농어업인, 지속가능한 농어업, 살기 좋은 농어촌’을 비전으로 건강한 먹거리, 농어촌 산업의 고도화 등을 목표로 협동과 연대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농정책의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농민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하여 농가소득이 2017년 전국 7위에서 2018년 전국 4위로 향상되었고, 지역 내 GRDP는 2018년 기준 전국 3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 단위 최초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고, 농번기 영세·고령농가 지원을 위한 농작업지원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전 교육과정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완성하였고, 2019년 6월 말 기준 지역농산물 유통 확대를 통해 매출액 3530억 원을 달성하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장가격 변동성이 큰 곡물이나 채소 등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차액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늘과 양파 수확량 급증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주산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농정책의 성공으로 살기 좋은 농어촌이 되고, 행복한 농어업인이 식량안보를 위한 적절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3농정책에서 식량안보에 대한 내용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비상계획, 즉 컨틴전시 플랜 수립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충청남도 내 쌀과 곡물에 대한 자체 목표 자급률 또는 적정 자급률은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달성하고 있는지요. 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음 셋째, 농경지 감소가 식량자급률 하락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최근 농경지의 역간척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요. 넷째,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과 유사시 적절한 식량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7월 5일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박람회 격려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포용국가의 중요한 축이며,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에 관한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 작년 2018년 1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등을 담아서 정부는 올해에도 사회적 경제 법안 논의를 궤도에 올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기본 법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의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공공 영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사업 등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레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자 역시 혜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단순히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한 법안만은 아니며 공공혁신의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먼저 공공 영역에서 구현되면 민간 부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의 유형을 파악해 지역공동체에 돌려준다면 사회적 경제는 이윤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생산과 분배의 과정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생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에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2개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2019년 올해만 보더라도 3월까지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구매한 금액은 누계 38조 875억 원에 이르고 있음을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공공조달은 평균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5%에 이르고, OECD 회원국에서는 평균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6년 말 통계를 보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7401억 원에 이르러 언뜻 많아 보이지만 총 구매액 중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구매액 41조의 1.8%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시장의 큰 손이고 이런 규모를 잘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5개년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중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약 5.1배, 매출액은 약 6.4배, 고용은 약 4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성장이 미흡하고 낮은 경영자립도로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사회적 경제 제2차 기본계획(2018년∼2022년도)에서 사람중심의 사회혁신을 통한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 4대 핵심가치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중심의 경제, 사회혁신을 위한 경제, 지속가능한 경제, 지역기반의 경제로 설정하여 좋은 일자리, 좋은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정책영역에서, 첫 번째, 조직·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혁신 인재 양성과 특화형 기업 발굴, 창업보육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시장 조성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촉진하며, 민간시장 조성 확대를 추진하겠으며, 셋째, 사회적 경제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충남형 산학연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넷째, 물적·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과 기업 사회공헌과 연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사회적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전국 2만 5000여 개 대비 충청남도 876개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우리 도 경제규모를 생각할 때 적절한 수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우리 도 사회경제적 조직 인력 운영 현황 및 인력 확보 및 양성체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둘째,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현황과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현황과 촉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넷째,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들은 재무적 기업정보 등을 일반은행, 즉 제1금융권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금융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일반은행은 충청남도 북부 위주로 지점이 설치되어 있어, 이외의 시군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이 낮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다섯째,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지원 증대를 위한 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