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도내 발전소 및 송전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피해 방지 대책과 충남교육에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송전선로는 국가적 차원의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시설임은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어 충청남도는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및 발전소 문제, 즉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 기반시설인 송전선로의 악영향에 대한 도 차원의 개선 의지와 선하지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남도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더불어 송전선로에 대한 폐쇄 및 법률 개선 노력이 아주 미흡하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2017년 기준 13만 1890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38%인 5만 180GWh를 소비하였고, 나머지 62%인 8만 1717GWh의 전력은 외부로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설치의 근간이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1979년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정 이후 국가 기반시설이라는 미명 아래 불합리한 독소조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력시설물 대부분이 충남도내에 위치하고 소유주 또한 충남도민임을 감안할 때 충청남도 차원에서 발전소와 전력시설물인 송전탑과 선로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과 권리 회복을 위한 공론화 및 지방정부협의회와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개정 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봐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서천 서면 홍원리 마을의 전경입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조사 정례화입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도내에 위치합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송전설비로 도민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서면 홍원마을 내에 있는 사망자 수이며 이름입니다. 서천군 서면에 있는 서천화력발전소 주변 마을에는 송전탑이 아까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간에 위치하여 있고, 고압 송전선로가 주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집 바로 위를 지나가고 있어 마을 주민들이 각종 암이나 백혈병, 정신질환 등으로 고통을 받고 수십 명이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현재에도 투병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현재에도 스물한 분께서 투병생활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계시며,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에게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고도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지역주민과의 소송 사례를 조사해 보면 전자파와 주민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소송 제기하는 주민이 증명해야 하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전자파의 원인이 되는 송전선로 관리 주체는 전력시설물 설치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면서 송전선로 직하지역 피해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하고 있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충청남도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송전선로 주변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고 공신력 있는 전자파 측정 및 피해조사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시도별 송전선로 지중화 현황입니다. 충남은 아주 저조한 실정이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충남도내에서 외부로 공급되기 위한 고압송전선로 1395㎞ 중 2017년 기준 191㎞ 1.39%만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2.3%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충남 지중화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남도정의 수장이신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충청남도의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최소한 전국 평균 12.3%라도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서 충남도민의 건강권·안전권·행복권을 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현재 진행 중인 신서천화력발전소가 2020년도에 시범운영이 들어갈 예정인 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송전선로가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충청남도 내의 지상철탑 공사를 전면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동네 한복판을 지나는 곳은 100% 지중화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다음은 충남도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로 현황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154㎸ 송전선로까지 송주법의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도내 송전선로는 1395㎞ 4,168개소의 철탑이 산재하고 있는 바 송전선로 주변지역 지원근거가 되는 송주법의 지원범위가 345㎸, 765㎸로 제한되어 송전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54㎸ 선로 지역주민은 적절한 보상 및 지원에서 소외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154㎸ 선로 선하지 주민 및 토지주는 선하지 보상만이 법적으로 보상되며 범위 또한 송전선로 외측기준 3m 이내, 보상기준은 토지감정가의 28% 수준으로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합리성이 많은 반면 345㎸, 765㎸ 송전선로는 선하지 보상 외에도 주택매수, 거주이전, 주변지역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범위의 문제는 형평성에서 논란의 여지가 되고 희생만을 강요하는 측면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요구와 더불어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이 되는 송주법의 개정 및 지원확대 건의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충청남도가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 요구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남도내에는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피해를 유발하는 전력시설물이 산재하고 있고 최근 건설 중인 신서천화력, 신보령화력 1·2호기 건설에도 송전선로는 기설 시설물을 이용함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설 송전선로는 철탑의 부식, 송전선로의 노후 및 장력완화 등으로 송전선로 직하지역 주민들은 불안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역주민이 시정 및 보완이나 이설 요구 시 국가시설물이라는 논리만을 내세워 묵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1970년, 80년대 산업화·근대화를 국정목표로 건설된 전력시설물이 현재 40년 이상 경과된 바, 국가산업의 주체인 중앙정부, 송전선로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당연히 시설개선 및 현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충청남도에서도 기설 철탑, 송전선로 관리효율화에 대해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자료 사진입니다. 현행 선하지 보상과 송주법상 지원을 비교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원인자 부담조항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2조에 의하면 “전기사업시설물 이설(장애) 발생 시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력시설물 신설 및 노후시설 개선요구 시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행복을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한국전력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행정적·재정적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종 시설물은 책임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전력시설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취하면서 전력시설물 신규설치, 이설 등 문제점 발생 시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 형평성이나 일반적인 논리상 전혀 이치에 어긋한 형태입니다.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도 본 내용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전기사업법 개정 문제는 지방정부의 권리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매뉴얼의 필요성과 진로교육에 대해 충청남도교육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행복하게 변화하는 학교를 꿈꾸며 학생 중심의 현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밝은 미래와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현안을 챙기시는 모습 크게 귀감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도내 장애학생을 둔 부모의 애틋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별도 매뉴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매년 안내되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에 따르고 있고, 2020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개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충남 특수교육운영계획’과 ‘충남 특수교육 주요사업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 제공, 보조인력 지원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안내하고 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체험학습, 학교 행사에서의 배제금지로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자, 즉 당사자들은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라고 해서 차별받고 차별하는 시대는 넘어갔습니다. 현장에서의 교육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체감온도는 아주 낮습니다. 애가 타는 장애학생과 부모의 심정을 지속적·합리적인 소통으로 잘 반영하여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내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반교수학습, 야외활동, 행사활동에 대한 매뉴얼을 반드시, 꼭 제작하여서 2020년도 충남교육 계획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과 연계된 활동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아닌 비장애 일반학생들과 함께 원반 수업을 하는 장애학생들도 진학·진로교육과 함께 정당한 매뉴얼에 의하여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 통학편의제공, 보조인력지원, 현장체험학습, 야외활동권, 행사활동권,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를 보장받도록 각별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 등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교육을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