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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전익현 의원 발언

314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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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이계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잘못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수기로 만들어 놨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 계산을? 지금 수기로 안 하죠, 이게? 다 엑셀로 해서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수기가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이게. 그러면 오기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어서, 그런데 수기가 맞아요?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거 다 맞는 겁니까?

다 맞는 거냐고, 단순 오기냐고 지금. 그러면 됐고요, 예산서 609쪽인가요? 609∼610쪽.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랜턴을 지금 구입을 하시는데 이게 랜턴이 하나에 20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100개를 가지고 16개 소방관서에 보급을 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지역은 랜턴이 다 있는 거예요? 태안만 왜? 아니, 그러니까 태안이 필요하면 다른 소방서도 필요한 장비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업시행 주체를 태안으로 하셔야지 16개 소방관서로 이렇게 하시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소방관서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건지,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얘기죠. 아니, 본부장님!

어디든지 필요해서 달라고 않는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러면 태안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당연히 요구하고 필요하니까 했겠죠.

그리고 19쪽에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원래 설치의무자가 어디예요? 고시원 27개소네요. 고시원이 의무자입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가 의무자입니까?

아니고, 법률개정 이전의 고시원을 지금 우리가 해 준다라는 거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