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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길연 의원 발언

314회 제2행정자치위원회2019-09-02

조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4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의원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안장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시고 김명숙 의원 외 16인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해서 인권 유린은 물론 그 피해는 누가 얘기해도 공감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도의회 입법·법률 고문과 그것만 갖고 해석할 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요, 첫 번째는 호혜 평등의 원칙을 정한 국제조약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상 법률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한규정은 특별히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상도 방금 말씀대로 법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상 특별히 조례로 제한할 수 없는 점을 들어서 조례를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대로 제정이 되더라도 당장 실현하는 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강행규정 정도는 완화를 해야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집행하는 데는 실효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김대영 의원께서 일본 아베 정권이 대한민국을 36년 압박한 것도 모자라서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든가 여러 가지 우리를 탄압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65년 한일협정 이후에 일본 무역적자가 한 750조가 됩니다, 750조. 그러면 실은 대한민국이 일본을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역적자를 냈는데, 요즘 일본 아베 정권이 국제법규도 어길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 -민간인은 그래도 법규적으로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행정기관만은 국가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1원이라도 일본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법 관련해서 관련 계약법이라든가 법률 또 국제규약이나 조약 같은 것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만, 만약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다고 해서 그러면, 통과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포를 하고 행안부에 이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게 법규에 위반되느냐 해서 만약에 법규에 위반된다면 재의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심의하는 상황이 나고요. 지금 가장 우려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공무원은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를 강행규정을 둬서 하면 법을 제정하더라도 사실은 실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유성구청장이 옛날에 학생 급식수당, 무상급식 때문에 조례 재의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 시군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법에 어긋나느니 뭐니 별 뭐를 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약간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공포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되는 거 있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돼서 이것을 공포해서 또 재의 신청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공포를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재의 신청을 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겠지요.

이영우위원

행자부에서 제소한다? 그런데 제소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사랑, 애국심인데 큰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변호사 자문서를 한번 보면 앞서 세 가지 이외에도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범기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제한이 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전범기업은 모두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고요. 현재의 상태보다 앞서간, 현재의 조례나 법 이런 것을 앞서가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적용을 못합니다. 적용하지 못하는 조례를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줘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일본 제품을 안 쓰겠다 그런 의지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전범기업 제품을 행정관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조사한 거는 있습니다. 보니까 대개 카메라나 이런 정도…….
영신

한영신위원

카메라나 방송장비 이런 것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제품을…….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본청에서 구입한 것이 최근에는 없었고요,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서 구입한 실적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사용하지 않도록 좀 더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를 발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을 한다면 발의가 무색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 거면 촘촘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일단 어떤 장비가 어디에 얼마큼 필요한지, 지금 쓰이고 있는 것 그리고 꼭 써야 될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조사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5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공휘위원장

수정동의안을 하시는 건가요? 수정동의 의견 있으신 거예요?

이선영위원

예.

이공휘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수정동의안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일본 전범기업들의 국가 입찰자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연계한 제6조의 실태조사 내용 중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영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선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이견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위법령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자치국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내는 데 저도 찬성을 했습니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범기업’이라고 하는데 기계적으로 조례를 심사하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읽고 지나간다는 느낌도 들고, 과거의 아주 머나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서 ‘상기하자, 뭐뭐뭐 6·25’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조례안을 낸 김대영 의원님의 충정·취지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새기기도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민족의 말살 정책을 폈던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면서, 또 하나는 우리의 현재적 수준이 일본 전범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술적 우위 그다음에 일본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침탈한 것인데 우리 민족을 도와준 것처럼 하고 있는 토착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 내고 우리의 기술수준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의 생활 그리고 우리 국가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상위법령의 제약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비록 일본이 이렇게 우리 민족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못된 짓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나마 거룩하고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도 수준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진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원춘 국장님, 제출하신 조례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대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영 의원 퇴장

김영권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의원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영 의원님, 이영우 의원님, 한영신 의원님을 비롯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김영권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원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제한 등에 대해서 보면 공공장소에 설치하거나 비치하는 상징물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공장소의 범위가 지금은 인터넷이나 SNS가 굉장히 발달한 상황이라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홈페이지나 게시판도 범위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당 5조에서 그런 것까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공공장소라고 하면 일정한, 밖이냐 안이냐를 지칭했을 때 사무실이냐 아니면 운동장이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SNS상에는, 저희가 이해하는 범위로는 여기는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친일 상징물이 올라가도 거기에 대해 제약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럴 일은 없는데요, 홈페이지에 올리면 당연히 본인 동의에 관계없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조례 없이도 혹시 홈페이지에 친일 상징물이 올라가면 필터링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 규정이 내부에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배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2조에 보면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하셨는데 위안부 표기는 일본군 위안부 표기가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위안부’라는 말은 ‘위안을 주다’라는 자발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인 위안을 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본군들이 강제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한 법률에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안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면 안 되고요,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김영권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한 질의라 여기서 그냥 해 주시지요. 친일관련 상징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제국주의, 타 민족을 타 국가를 침략해서 말살·몰살 정말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차지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들은 없는데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후에는 좀 확대해서 나치의 전범기를 비롯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런 극렬, 한쪽으로 치우친 자신들의 민족이념 이런 내용으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침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김영권 의원님, 이후에 나치를 비롯한 다른 부분도 확대해서 할 수 있으신 거지요, 의원님?
영권

김영권의원

예, 그건 위원님들과 같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쪽으로 더 확대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친일 관련, 일제강점기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조치, 우리 민족정기를 바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가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우리 민족의 가치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의 사인, 가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환위원

없으시면, 위원장님 없으시면……. 예,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충분히 앞서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보다도 더 강화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의원님 발의에 동의를 합니다. 욱일기를 봤더니, 제국주의를 봤더니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제국을 일으킨다’ 그런 의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실제 우리가 집행할 때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서, 제2조1항의 가목과 나목을 보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디자인”이라고 하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게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북마케도니아공화국 국기, 카렌국민해방군기, 이런 유사한 게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작자가 자기 의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심의를 하더라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가목은 아까 오인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 등 제국주의 또는 전쟁·범죄 상징물”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나목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 일본 위안부 피해 등” 아까 한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군’ 넣고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 이렇게 좀 더 구체화 하면 저희가 일하는 데 수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 14조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시행규칙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실무적으로 하실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셔도 괜찮고,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규칙에 넣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공휘위원장

그렇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의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규칙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오인환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제가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수정동의안 말씀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안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일본군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집어넣어서 ‘일본군 위안부’로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조례안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관련해서 충청남도의 각종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 6조2항에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5년으로 한다”를 신설해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규칙으로 포함하고요, 이런 수정안으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방금 오인환 위원으로부터 충정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셔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영권 의원님, 제출해 주신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권

김영권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은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영권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권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자치행정국장 정원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민 인사과장입니다. 전동규 세정과장입니다. 임옥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안호 자치행정과장은 실·국·원장 회의 참석 때문에 부재 중임을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소관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월 지급 한도액을 정하는 기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15일 이상 출장 시에는 월액여비를 최대 22만 5000원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만 5000원은, 하루에 1만 5000원씩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15일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50%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에서 7만 5000원 더해서 22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규정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세 가지, 현장 민원처리, 불법행위, 시설 안전점검은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온 거고, 네 가지, 도서, 해양사고, 산림보호, 농·축·수산물 검사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해양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려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해양사고를 조사도 하지만 항상 대기상태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현지 지도방문도 하고 그런 류를 전부 다 포함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이나 도의 해양수산 공무원들 관련인데 이게 바다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현장에 나가야지요.

이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해양사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 근무 직원을 기준으로 했네요.

이영우위원

아, 서해안유류사고 업무? 그러니까 가령 서천이나 보령이나 홍성 이런 일선 일반 수산과 직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해당 시군은 해당 시군의 수산과 직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적용을 않고요, 그런 부분의 경우는 수산과라든지 도서지역을 지원하는 선박운항 그런 부분만 현재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이거 명확히 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수산자원과 어업지도선 불법행위 단속, 그거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선박을 타는 그런 직원이어야지 일반 직원은 사실상 수산직이라고 해도 15일 이상 가기 어렵기 때문에 선박에 타는 공무원이고, 선박은 또 선박일지가 가면 다 나오기 때문에 출장을 다녔다고 할지라도 배가 출항을 안 하면 15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할 거예요. 일반, 관내 산림을 간다든가 도로를 간다든가 이런 경우는 출장 달고 뭐 하지만 해양사고는 반드시 배가 출항을 해야 그런 근거가 남기 때문에 이걸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규칙 개정할 때 주신 말씀 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개정안이 ‘장애등급’에서 ‘장애정도’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장애등급’ 하면 급수에 따라서 ‘아, 이분의 상태가 어느 정도다’라는 게 좀 짐작이 가는데 ‘장애정도’로 할 때는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심사할 때는 사실상 1급이니 3급이니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가…… 지원할 때는 아예 내용상으로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어느 장애인분한테 전화를 받았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본인들, 장애인들 자체도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혼란이 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래서 오히려 지원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잘 모르겠다, 장애인들이. 그런데 왜 바꿨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와서 그러는데 장애정도로 나눈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혹시 구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게 6등급 이었잖아요. 원래 1급부터 6등급인데 심한 장애인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그다음에…….
영신

한영신위원

결국 그러면 안에서는 장애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그동안 매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거꾸로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장애등급제는 존속하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내용상으로는 뭘 지원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사실상 구분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장애정도로 바꾼 이유가 뭘까, 당사자인 장애인들조차도 혼동이 되어서 내가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일반인들도 그걸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당사자인 장애인들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나한테 필요한 지원이 뭐가 있나 이런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바꿔 놓음으로써 더 모르겠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설명이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거 보건복지실하고 연계해서요, 관련 자료가 한번 있나 찾아보고 또 없다면 지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해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도 궁금하지만 사실 장애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정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원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2019년도 제2 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14일 날 보령에서 이통장연합회 교육이 있었어요. 주로 자살 예방이라든지 교통사고 문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현안 같은 것을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임원들께서 나오신 분들이 “일반 이장분들은 그냥 시군에서 하지만 적어도 임원 정도는 지역갈등이라든지 주민 문제라든지 이런 리더십 문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원을 따져봤더니 한 3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이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집기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게 있어요. 그거를 한번 따져봤더니 내용연수가 6 내지 8년 정도 되는데 그게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직원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얘기는 ’20년 조직 개편 시 최소기준 1개 팀인데 사실 1개 팀을 늘릴지 2개 팀을 늘리지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금액으로 1000만 원 정도는 계산해서 넣고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5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인데요,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사례인데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도 예산은 8월 말에서 9월 초에 다 완성이 되는데 매년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료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료도 그렇고 예산 편성 이후에 인상이 돼요, 급여인상률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잡아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 것을 잡는 게 전년도 말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납세지원콜센터 인건비 지원은 시군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지나면 재채용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직원은 공무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기간제에 대한 도비 지원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납세하는 데는, 소액 납세자·체납자 독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목표액 달성에 문제가 없는지인데,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70억 원 조성이 목표인데 저는 사실 적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전국 평균을 봐도 그렇고 인근 시군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액을 덜 잡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 집행이 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억 원 이상 큰 액수로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 조성사업비를 더 늘려가도록 하겠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나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남문주차장 2억 5000만 원 삭감하잖아요. 그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는 우리 현 여건에 미관이나 여러 가지로 맞지가 않는다. 주차장도 부족한 형편이고 도청 건물이 그러지 않아도 외관상 타 건물, 가령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도서관이나 모든 건물보다 내가 볼 때는 난립식으로 지어놔가지고 보기도 뭐한데 거기다 비가림 시설까지 하면 미관상 하다고 실은 예산 세울 때부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건 필요 없는 거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한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현재 용역 중입니다만- 도청 직원 또 도의회에 있는 산하단체 이런 것에 비해서 일반인들이 도청에 오면, 도청 직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따지면 고용이라고 봐야 하고 주인은 도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청 구조가 상당히 실과나, 또 건물이 하나도 아니고 3개, 도 본청, 우리 의회, 뒤에 산하기관 되어 있어가지고 누가 와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국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도민이 오면 도청을 원활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안내표시나 주차장 이용이나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하셔가지고 도민이 가능하면 편리할 수 있도록, 보통 도청 와서 실과 찾아가려면 10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한 20분. 저도 도청 온 지 1년 넘었습니다만, 지금도 제대로 과 찾아가기가 어려워요, 의회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주차시설이나 주차장 확장 계획 이런 것을 현실에 맞게, 또 도청 직원, 산하기관·단체 인원에 맞게 해서 도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용역 중이라 사실 이중 투자가 되지 않나 싶어서 삭감을 올렸고요,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동·하절기에 햇빛도 많고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전부 다 지하주차장으로 내려오고 일부분은 장기주차 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용역하면서 다 하나씩 점검을 했거든요. 주신 말씀 담아서 안내표지판도 그렇고, 제가 다녀 봐도 이렇게 개선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안내표시라든지 주차장, 우선 제 생각에는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주차시설을 잡아나갈 거냐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부족하면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주신 말씀 담아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예산서 116쪽 보면요,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 사업 중 한마음체육대회 1회, 워크숍 1회 한다고 하셨는데요, 본예산 4400만 원에 추경 예산 3000만 원이 더해지면서 워크숍 2회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장님들 기본 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하실 테고요, 임원 -사무국장이나 지부장이라고 할까요- 지회장님들 그분들 전체를 규합해서 자체적으로 화합도 도모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과연 이분들한테 적정한 거냐 했더니 다른 시도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2018년도에는 예산이 2970만 원이었는데 ’19년에는 본예산 자체가 대폭 증액돼서 4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3000만 원이 더해지는 것이, 연일 계속 추경되는 것이 맞는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전년도 대비 충분히 증액된 데다가 자꾸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통장연합회에 추경 예산을 자꾸 더해서 사업비를 올려주는 게 선심성 예산이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민의 혈세인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런 게 있어요. 단체를 보면, 물론 사업도 각 나름대로 있지만 유사단체를 꼭 비교하거든요. 저희가 봤더니 흔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장단만 한 5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대 예를 또 들어요. “우리가 자율방범대보다 못하는 게 뭐 있느냐, 실질적으로 주민들 생활에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매일 활동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자율방범대 수준은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이게 좀 늘어난 겁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비교해 봤더니 경남 같은 경우는 3억 5000을 지원하더라고요. 또 전남은 7500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하는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받는 이유가 뭐냐, 홀대 아니냐” 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선심성으로 지원한다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도 자율방범대하고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봉사직 아니세요? 이통장들은 그래도 월정액으로 활동비를 받고 있잖아요. 조금은 다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다르기는 한데 비용을 너무, 활동비가 적다고 또 말씀하셔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차량유지비 본예산이 과다 계상되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에서 800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67페이지, 예산서요.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2억 140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2019년에 들어와서 운영해 보니까 본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었음을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감액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애초 본예산을 적정하게 책정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걸 예산 집행 과정 속에서 추이를 살피고 추경에서 감액해서 현실적인 예산으로 활용하는 거는 매우 바람직한 거로 보여집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핵심이 뭐냐면 차량이 있어서 막 줄어든 건 아니고 친환경차하고 경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선영위원

유지비가 줄었군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유지비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친환경차나 경차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동안 몇 차례 추경을 겪으면서 주로 증액에만 힘쓰지 불용액에 대한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챙기는 것 같아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117쪽에 사무집기 말씀인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2019년도 조직 개편할 때 충분히 숙고하셨다고 보는데 무슨 연유로 매년 조직 개편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조직 개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의 사무가 늘어날 때 연동을 해서 시군에, 조직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늘린다고 해서 늘리는 게 아니고 정원 범위 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정원 수를 국가 위임사무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방의 정원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꼭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냐면 육아휴가가 많아지고 휴직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변동수가 생기고 또 업무량이 국가사무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환경이 항상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범이나 일본불매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 분야의 인력이 또 새롭게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원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육아시간 사용이나 휴직자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조직 개편으로까지 갈 일은 아닌 거로 보여지고요, 전범기업이나 수출규제에 관해서 어느 정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 아마 일부 기관들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숙고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걸 텐데요, 자주 일어나고 있고 전에도 팀장·과장급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하고 결정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조직 개편 자체가 사실은 크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주신 말씀 담아서 조직 개편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18페이지 시간외수당인데요, 단가가 어떻게 변경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왜 이렇게 늘어났냐라는 질문이시지요?

이선영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지급대상이 5급 이하 일반직 및 소방직,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인원수로 보니까 1247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증액사유는 시간외수당 단가가 인상됐어요. 5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간당 1만 3368원에서 1만 3641원으로 273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직급별로 다 다르게 늘어난 게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계상하지 왜 나중에 하느냐 이런 이유가 나오는데 예산 편성 시점에 안 나옵니다. 정부에서 미리 알려주면, 급여의 몇 %를 시간외수당 표준액으로 잡거든요. 급여의 인상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가 이걸 늦게 발표를 해요. 급여인상률을 꼭 그 당해연도나 아니면 예산 편성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매년 증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선영위원

시간외수당 단가는 언제쯤 결정이 된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연초에…… 그래서…….

이선영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혹시 가능하지는 않으셨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차 추경에는 조금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달에 미리 급여인상률을 계산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선영위원

1월부터 인상분으로 지급하시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급은 하지요. 앞으로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신규 직원들 채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두 가지가 겹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예산 절감이 필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건 맞는데요, 다른 것보다 인건비를 예산 절감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정과 예산이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간제 말씀이신가요?

이선영위원

예, 납세지원센터 인건비를 아까 설명하실 때 일부 공무직으로 변경되면서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셨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줄어든 만큼 다른 부분에서 인건비가 추가로 증액된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시군이든 기간제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보조금을 오히려 이렇게 깎는 모순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납세자지원센터는 시군에 있고 시군에서 이분들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바꿀 경우에는 시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거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하나만 더 여쭐게요. 10억을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남북교류협력사업비는 저도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10억이나 편성하느냐고 했는데 첫 번째는 대북 관계가 언제 변동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치금으로 그냥 해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접촉을 해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겨서, 또 앞으로 교류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봅니다. 남북 간에 교류가 있고, 또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은 국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는 직접 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은 대북교류사업자나 아니면 월드비전 이런 거와 같이 교류단체 이런 데와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부분으로 접촉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했고, 또 국가도 한번 봤어요. 이 기금관리를 꼭 예치금으로 놓느냐고 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무려 정부예산 1140억 원을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그럼에도 집행률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사업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언제 집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17개 시도 보니까 평균적으로 90억 정도 적립을 했는데 전남도도 이번 추경에 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더라고요. 해서 모두 다 남북교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10억 원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아웃라인은 없으신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되면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평화의 시대에 맞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선영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빼고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경협기금에 대해서요, 남북경협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면 남북교류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는 거기서 그냥 바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왜 아니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다 예치를 해 놨습니다. 항목 간의 설정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영신

한영신위원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아예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운영비 정도만 하고요, 나머지 항목 간에 변경할 경우 반드시 의회를 하는데, 애초에 사실은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어야 하는데 이자를 생각해서 전부 다 정기예금만 해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정기예금을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없어서, 그러면 정기예금 중에 10억을 빼서 일반으로 돌려놓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아직 쓸 계획은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다방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되면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이걸 왜 변경해야 되나, 원래 납북경협기금은 거기에만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으로 돌린다고 해서 저는 어느 예산에 편성이 되려고 하나 궁금했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건 어느 단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신

한영신위원

남북교류에 관해서 쓰려고 해 놓으신 건 맞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집행을 못 합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보면 공무원 면접위원 수당을 1인 약 25만 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하루 종일 하는 거면 많다고 볼 수 없고,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식대나 교통비가 포함이 된 건지, 또 면접위원의 근무시간을 얼마로 기준을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인 1일 기준 해서요, 한 사람당 수당 자체를 25만 원 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근거 기준이 뭐냐는 얘기지, 기준의 근거. 조례에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인사처 면접수당 지급 규정이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규정에 25만 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외부위원은 30만 원, 내부위원은 20만 원인데 평균 잡아서 25만 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조금 적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138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 수당이 단가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얼마에서 얼마로 변경이 된 건지, 시간 외 근무시간을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월 55시간을 적용하는 건지, 그 적용기준은 뭔지 궁금하고요. 도 본청 일반직 9급 공무원은 20명으로 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규 채용 직원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급기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67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10시간 주고요, 나머지 57시간은 그분들이 하는 대로 드리는 거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57시간이에요? 55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67시간인데 기본시간이 10시간이니까 그렇고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시간이 적용되는 건 몇 시간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4시간 이내로…….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월 67시간.
영신

한영신위원

월 67시간이 시간외수당이에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여기는 5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평균 잡아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직하고 임기제하고 청원경찰, 소방직 이렇게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월 55시간으로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영신

한영신위원

기준이 애매하고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네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쉽지 않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 거는 표로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8쪽 보면요, 사무집기 부분에서 2019년 상반기에 조직을 개편하고 1차 추경을 하고 또 2020년 조직 개편 대비해서 2차 추경인데 조직 개편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금액을 5000으로 산출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조직 개편이 되면 사무집기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데도 불용으로 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걸 어떻게 처분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처분하고 집기구입하고…….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 내용연수가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바뀌었을 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평균 6내지 8년인데요, 책상 같은 경우는 8년, 프린터는 6년, 복사기는 6년, 의자는 9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된 것 중에서도, 쓸 만한 이런 것을 바꾸는 건 아니고 너무 훼손됐다든지 사용하기 불편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파손되고 이런 것은 누가 구입할 리는 없고 다만 자동차나 이런 거는 좀 경과돼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공개처분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직 개편에 따라서 이 사업비 5000만 원을 다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집기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그런 부분은 40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조직 개편에서 1개 팀 한 인력 7명 정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회에서도 입법정책과 예산정책을 나눠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급히 조달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나누어서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 되면 무조건 다 사무실 집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연한이 된 것만 바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걸 하면 낭비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바뀔 때마다 바꾸는 걸 봤거든요, 멀쩡한데.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제가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아까 이통장님들 도지부 연수비를 좀 늘렸는데, 이통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니 새마을이니 자원봉사센터니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전시 시대잖아요, 그렇지요? 일본의 경제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매진해야 될 부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새롭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통장님들 같으신 분들은 우리나라를 같이 걱정하는 준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리고 단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은 준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반 국민들보다는 훨씬 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해도 되고 놀러갈 거, 체육대회 1년에 한 번 하던 거 2년에 한 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비용들을 오히려 줄여서 그 돈을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거나 기술 개발하는 데다가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과감한 제안을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루 워크숍 안 간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는 그런 분들이 국민에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더 절약해서 우리가 집약할 수 있는 그런 앞장을 좀 서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잘 운용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비용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올해는 우리 이런 행사, 이건 추경이니까, 잡힌 거니까 이번에는 하지만 본예산 때에는 좀 더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기술개발 -지금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런 곳에다가 좀 써 주십사라고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운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계속 그렇게 선심성 행정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진짜, 그분들도 굉장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건 맞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봉사도 하고. 그런 획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국장님 생각 듣고 싶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지 않고 저도 공감하는 거고요. 사실 의미 있는 행사를 하면 의미 있는 건데,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영신

한영신위원

놀고먹는 것도 필요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평화시대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나라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 10월 달에 본예산 할 거잖아요. 그럴 때 본예산에서 뭔가 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런 단체들에게 들어가는 행사, 꼭 필요한 행사와 꼭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사 그런 걸 구분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단체별로 전수조사를 하란 말씀이시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다 전체적으로…….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소관 불문하고 해 달라는 건가요?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15개 시군도 다 같이, 시군도 다 센터가 있고 그 위에 우리 도 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비용들을 얼마큼 절감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이 얼마큼 협조를 해서 정말 나라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도니까 선도적으로 이런 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조사는 해 보겠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면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그니까 그걸 좀 구분해 보자라는 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또 관리하는 부서마다 또 시군마다,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예,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딱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급할 때에는 좀 힘을 모아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두 해 정도 힘을 모아서 하고 형편이 더 좋아지면 우리가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정신들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통장이든 새마을지도자든 부녀회든 시군 단위는 전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도 단위 행사는 대개 시군별로 버스 1대 정도, 잘해야 2대 정도를 하기 때문에, 대개 그 대상의 10분의 1 정도밖에 참석을 않기 때문에 한영신 위원님이나 이런 분이 연속적으로 한다는 그 의미를, 전체 이통장들 교육이다 하면 이통장들이 도에서 하는 거 참석을 10분의 1도 못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건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통장뿐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든지 자율방범대든지 여러 단체가, 도 행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 다를 한번 거창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연속적·반복적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예,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예, 오인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워크숍 지원 예산 올린 거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달라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추경 예산안 심사 금액과 관련해서 그리고 추경안을 삭감 또는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자리이기는 한데 좀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도정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도지사가 일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 또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도정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의 주인인 사람들이 의견을 내는 게 도정의 파트너가 아니고 도정의 주인들이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까 자율방범대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민간영역에서 우리 도정에 협조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본인들이 주인으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본 개념을 좀 정확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경안이고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도로를 만들고 개편하고 교량을 건설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 데 금액이 굉장히 크게 들어갑니다. 몇억 원에서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국가하고 같이 하는 건 몇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민들이 도정에 같이 함께하고 자기들이 주인으로 나서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저는 많은 분들이 도정에 참여하면서, 본인들이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도 있어서 그 금액을 근거는 명확히 하고 타당성을 따져서 워크숍뿐만 아니라 참여 수당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가 아니라 배려를 해서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협치 내지는 도정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자기 생업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지장을 받으면서도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부분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 수당을 현실화가 아니라 현실화를 넘어서 더더욱 늘릴 것을, 그리고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자기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한두 해 하면, 제가 느끼는 게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 정말로 1∼2년, 많게 3∼4년까지 봉사활동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지쳐서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남편으로부터 핀잔을 받으면서 도정의 주인으로 나서기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 반영해서 필요하면 조사까지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기본 개념을 좀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도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기금을 해마다 5년씩 하고 우리 목표액을 ’22년까지 얼마로 했습니까,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70억…….

오인환위원

70억으로 했는데 아직 부족해서 계속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목표액이 70억은 숫자의 계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100억을 목표로 해도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꼼꼼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같이 공히 교류협력을 하는데 통일부나, 국정원의 간섭은 제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교류협력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은 것이 아니라 원천봉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국장님?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현행법상은 직접 교류는 불가합니다.

오인환위원

예, 불가하지요. 그래서 찾은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를 통하거나 세계 국제기구를 통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는 목표, 기금을 조성하는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하는 목표가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세계평화를 보장해 나가고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교류협력기금도 만들고 교류협력을 통해서 긴장 국면을 완화를 시키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북쪽하고 같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3의 매개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18년 7월에 출범한 각각의 지방정부들이 경기도, 강원도, 서울,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이 정도까지, 그리고 다른 기타 광역지자체들도 앞다퉈서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성과를 내고 싶어서 열심히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인가요, 지지난달인가요, 강원도에서 국수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국을 통해서 국수를 전달했는데 이것을 본인들의 치적인양 홍보를 하고 기사화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측면으로, 일부 북쪽에 물품을 보내 놓고 생색을 좀 내면서 이것이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제3국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매개로 했던 단위도 많이 불편해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약돼 있지만 기금 조성의 목적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 전체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요, 함에 있어서 강원도의 사례처럼 조금 해 놓고 생색만 잔뜩 내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서 만약에 집행이 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라도 분명하게 보고를 드려서 우리 충정남도가 이후에 남북교류협력을 진행할 때 주먹구구로 진행하거나 의원님들이 오해를 사기에 진행함이 없이 개별로라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집행에 꼼꼼함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것 이외에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바꿔서 용처를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조성된 기금 가지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준비활동 그리고 교육활동 이런 내용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치과장 할 때 남북 조례를 만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이 오래되니까 저도 기억이 좀 그래서.

오인환위원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 내용도,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변경을 둬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교류 이외에 다른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하는 이외의 용처를 우리가 찾지 못하고 기금조성을 목표금액만 달성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용처를 다양화할 수 있게 했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 집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저희 지방정부한테 길을 좀 열어주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매개로 하더라도 꼼꼼하게 집행해 주시고 오해 없도록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내년 정부예산 513조 계획이 나왔는데 자치행정국은 자체 예산을 사업부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하지만 확장적 재정 운영의 기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도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도 예산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도민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다 쓰시되, 차량유지비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왔더니 실제적인 담당 팀장조차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신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작은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청의 직원들과 우리가 쓰는 거는 좀 아끼고, 우리 도민을 위한 예산은 확장적 재정 편성의 기조에 맞춰서 과감하게 예산을 수립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국장님, 12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억 7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1단계라고 그랬거든요, 2단계도 있다는 것이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조길연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 완료될 때까지는 총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게 지방세 징수 부과 시 활용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아니라 행자부에서 주축이 되는데, 2005년도에 구축해서 14년 경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류가 많이 생겨서, 우리 도만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경과가 돼서 장애 발생한다는 엊그제께 방송도 나왔었는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하고- 기초·광역 해서 217개 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기준은 기본부담금이 있고 그다음에 산출부담금이 있는데, 기본부담금의 경우 광역시는 7억 원씩, 그다음에 도는 5억 원, 시는 3억 원, 구는 2억 원, 자치구는 1억 원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1억 7600만 원이 5억 원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번에요?

조길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총 20억 2845만 2000원이네요.

조길연위원

국장님이 금방 우리 도는 5억이라고 했잖아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기본부담금만, 거기다가 산출부담금이라고 해서…….

조길연위원

산출부담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3년간 지방세 세수규모 플러스 지방세 부과 건수를 해서 또 산출하는…….

조길연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이거 다 포함해서 얼마 정도 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전체 총이요?

조길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1668억 원입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충청남도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충청남도 시군까지 합친 거요, 우리 본청만 말씀하시나요?

조길연위원

뭐, 시군 합쳐도 좋고.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75억 6900만 원 입니다.

조길연위원

도청만은 얼마예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도청은 20억 2800만 원이요.

조길연위원

그러면 그만큼 들어가는 거에 정확하고 확실한 세원을 발굴해야 할 텐데, 국장님 어떻게, 20억 얼마 이상 세원이 어떻게 늘려나…… 이 시스템 구축을 하면 확실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과세자료를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어야 세원을 거둬들이는 거지, 자료 없이 무조건 세금 내라고 하면 냅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우리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예우에 대한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의원 예우에 관한 지침이요?

조길연위원

예.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행사장에서 도지사가 도의원을 먼저 챙기게 합니까, 아니면 군의회 의장하고 군수를 챙겨야 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닐 때는 의원님도 같이 챙기는 걸로 봤습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전의 순서가. 만약 도청의 소방서를 군수나 군의장이 왔는데 도의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도지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챙겨야 하냐 이거지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의 주관행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길연위원

예, 도의 주관행사요.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도의 주관행사는 당연히 도의원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양승조 지사는 왜 그런 걸 모르지, 자치국장은 다 아는데.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제가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래요, 그것도 그렇고 제가 오늘 위원 행사를 갔는데 도지사님이 스크린으로 인사를 하는데 군수, 군의장은 얘기를 해도 도의원은 ‘도’ 자 한마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양승조 도지사가 일부러 했겠습니까, 밑에서 의전이 잘못된 거지. 그런 것도 좀 잘 생각하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특별하게 유념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이공휘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답변을, 무조건 다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단체들이 개별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 임의대로 다 취합하고 한다는 거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실제 취합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들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데 우리 관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숫자로만 따질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일을 놓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 주셔야지, 그냥 숫자로만 봐서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근거 법령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를 하든지 협업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게 보고가 가능한 건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정리해서 다시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사무집기 같은 경우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증액하는 성향이 보여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직 보수 시간외근무 수당도 직원들 변동하고 인원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건강보험도 그렇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16억이나 전용을 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세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과급 같은 경우에도 근 10% 가까이 변동이 있고 시간외근무 수당도 그렇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도 한 1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최소한 본예산에 오차를 줄일 수 있게 퍼센티지를 좀 낮추는 그런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잠깐만요.

이공휘위원장

아니, 아까 다 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영신

한영신위원

아까 제가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떤 예산이 어떤 근거로 나가든 그런 것들은 다 조사를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게 법에 위반이 됩니까?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말씀 취지는 제가 알았습니다.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하면서 이런 건 이렇다 저런 건 저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되고 하는 거를 한 번쯤은 다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도정의 파트너로, 오히려 도정의 주인공으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데 앞장서 달라는 부탁을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고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원춘

정원춘자치행정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충분히 단체마다 역할 의의를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영신

한영신위원

아니요, 역할과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우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앞장서 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6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조례 제·개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감사업무,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도민이 공감하는 청렴시책 추진과 엄정한 공직감찰을 통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신현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위원장님은 수석전문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위원장님, 제가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된 예산이 세출 예산 기준으로 해서 총 3596만 원인데 내역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라든가 공익감사 실시 시에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여러 가지 감사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전문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12명 정도 활용을 했는데 현재 금년 들어서 9월까지 8회에 걸쳐서 17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45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1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그분들 하루 수당을 25만 원씩 편성해서 4인 기준으로 10일 정도 편성을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와 부대경비 200만 원 정도를 실비로 계상해서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감사위원회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은 전년도에 비해서 감사 부의안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감사위원회 운영비 편성했던 금액이 79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정예산이 5400만 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의 2300만 원이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업무 경비비로 96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금팀과 계약심사팀에 1명씩 2명이 증원되었는데 저희들 특수업무 수당으로 월 8만 원 정도씩 급여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6개월 동안 96만 원이 계상돼서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으로 1200만 원 그리고 감사위원회 위원들한테 지불하는 각종 수당 등이 2300만 원, 또 내부직원들에 대한 수당이 96만 원으로 세 부분을 합쳐서 세출 예산 3596만 원을 설정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정부에서 적극 행정을 위해서 공무원의 일부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책제도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 잘 아시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번에 전문가 자문료를 비롯해서 일부 증액 예산을 활용하면서 함께 적극 행정을 위한 안내도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두려워해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실제 적극 행정에 방해가 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집행률을 보니까 외부전문가 감사자문으로 99.54%를 집행했어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자문료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 1200만 원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아니면 감사할 거리가 갑자기 더 많이 생긴 건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 책정할 때 사실은 본예산 1년 치만 잘 설정해서 추가 예산이 없이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만, 중간에 관행대로 추가경정 예산을 설정해 주시는 관례를 보고 아마 조기집행을 했던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시군 종합 감사로 청양군과 태안군을 생각하고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공익감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감사는 미리 정해져 있지요,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할 거라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연간 감사계획은 정해져 있는데…….
영신

한영신위원

예측이 가능한 건데 사실은, 그렇지요? 이렇게 추가로 또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추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아니면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일을 더 많이 하신 건가요?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외부전문가를 조기에 좀 당겨서 활용을 했던 건인데 소홀함이 있었으면 유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한영신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도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외부감사 자문받는 거하고 외부전문가 자문하고 감사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영

김종영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감사는 큰 분류별로 전문가 같은 분들 많이 초빙해서 회의수당 같은 거를 많이 드리더라도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있게 감사위원회 꾸리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죽 관례적으로 감사위원 추천받아서 했다든가 이게 아니라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열일곱 분 활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 가능하면 감사위원회 하셔서 그분들이 각자 영역에 있는 자기 재능이라든가 실력을 충남도정에 기여할 수 있게 그런 분들로 잘 선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오는 9월 3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