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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계양 의원 발언

315회 제1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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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입니다. 예외 단서 조항을 두는 이유가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는 그렇다고 그랬는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고 보면……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광고물이라는 것이요, 장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나 이런 데만 특별하게 단서 조항을 줘서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은 별 얘기 없겠어요?

아니요, 전에 했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없거든. 사실 옥외광고물을 가질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지 다른 건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느 업종에서는 되고 어느 업종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그래서가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 이 조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상에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누구는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예외 단서를 둔다는 얘기는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예외로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좀 크거나 특징 있게 해도 그게 잘 보여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집행부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각은 어땠을지 저는 궁금하네요. 준비과정이 있었나요?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건의를 하는 것도 어떤 특정 업체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시민의 동의 없이 하는 경우가, 예외 규정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어떤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거를 용역이라도 줘서 타당성이 있다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단체장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더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도는 그냥 반영되지 않는가, 기초조사 없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사항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정치나 정책이나 모든 방향은 시민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내 생각이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주유소나 가스충전소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뒀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들의 생각인지 시민들의 생각인지, 요즘에 주유소가 엄청 많거든요. 2∼3㎞에 하나씩 다 있어요. 주유소의 표지판을 못 봐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 규정을 뒀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는 동떨어진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편익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이 광고 하나가 업체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외 규정을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만 뒀을 때 다른 업종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고 그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사항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도시 외하고 내하고 차이를 둔다는 것도 사실 그래요.

모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법을요, 시골에서는 위법으로 해도 되고 도시에서는 안 된다,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조례나 법이나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 내다, 도시 외다라는 얘기도 그거 참 이상한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형평성을 가지고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이게 무슨 법입니까?

국장님! 그거는요, 여기에 비유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가 히말라야산 가는 거하고 장비는 다르지, 당연히.

이게 무슨 히말라야산 가는 내용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이거는요, 단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조례예요.

그런데 ‘도시 내’ ‘도내 외’ 이런 걸 나누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시 내의 간판은 규격에 맞추고 도시 외에 있는 간판은 규격에 안 맞춘다 이거는 발상이 이상한 거예요. 형평성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정확히 있는 거예요.

도시 외는 대수롭지 않게 봤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니 도시 내는 간판이 가려서 덜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크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시골길 옆에 조그맣다고 간판이 안 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도시 내, 도시 외를 본다는 것도 이상하고 어떤 예외조항을 둔다는 것도 이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법이나 조례나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형평성에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계양입니다.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제6조1항제3호 단서신설에 대하여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맞지 않아서 제6조1항제3호의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렇지 않다.”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해수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자율관리어업체는 사실 2017년도에 15개가 없어졌더라고요. 퇴출시켰더라고요. 퇴출을 시켰는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갑자기 나와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준비를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양성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서 국장님이나 정책과장님들한테 문의를 해야 된다, 물어보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알고 있어요. 배점표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자료는 제가 충분히 다 가지고 있어요. 비용추계를 보면 자율어업 공동체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이 지금 얼마죠?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외국 해외연수도 있고, 이게 2000만 원인가요?

여기 보면 2000만 원, 워크숍 1000만 원, 협의회 운영 및 이게 4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촌의 총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요, 그거를 빼보니까 어업이 5300만 원 정도 되고 농촌이 4300만 원 정도 돼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제가 끄트머리를 외우지 못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에 비해서 어업인들이 가져가는 보조비들이 엄청 많아요. 더블 정도 돼요, 1인당 따져보면. 그거 한번 따져보신 적 있어요?

지금 어업인에 비해서 농촌사람들의 국비, 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배 정도 돼요. 배는 다 안 되고 1.8배 정도,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해 주긴 해 줘야죠.

그런데 해외까지 보내서 연수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18년도에 자율어업관리업체 1등 한 데가 어디죠? 비인이던가요?

아니, 자율공동관리업체에, 충청남도 115개에서요, 1위를 해,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서. 지금 얘기하는 도 비용추계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저는요, 하여튼 해 주긴 해 줘야 돼요.

우리 양금봉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 저도 사인을 하고 이거 꼭 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추계에서 자율관리어업인들에 대해 해외연수를 시키면서까지 또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는 좀 그렇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15개가 2017년도에 퇴출이 됐는데 이왕이면 그분들도 좀 같이 가야지, 했으면 지도를 해서…….

선정은 그냥 안 돼요. 그 사람들 2년 동안 교육을 하고 점수 이상이 돼야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런 데 비용을 쓰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자율공동체들이 전체 1만 9000명 중에 한 8000명,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돼요. 이런 부분들도 전체가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한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어업인들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사는 부분, 우리 전익현 의원님이나 양금봉 의원님, 정광섭 의원님, 조승만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어업과 농민에 대한 상관관계를 생각해서 정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환, 이영우 의원님 등 열두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말이죠, 지원 대상이 있어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이 지금 안 돼요? 아니, 노인복지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다 보조해 주잖아요.

안 해줘요? 예산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쌀도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뭐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여기 4번까지 보면 지원 대상들이 정부의 지원대상이 다 맞아요. 지금 지원 다 하고 있다고. 안 하는 부분이 없이 다 하지.

그런데 지원 대상인 사람들을 또 뭐를…… 안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요. 여기에 나와 있는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다 지원을 받고 있다니까.

안전이든 먹는 거든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또 뭐를 도와준다는데 그게 뭐예요?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그래요? 더 안전한 게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더 안전한 게 뭐가 있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전 취약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취약계층을 다 얘기하는데 지금 취약계층들은 어떤 법을 통해서든 모든 걸 지원하고 있어요.

안 하는 거 없이 다. 그런데 다른 것이, 뭐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안전취약인가?

아까 타일 붙인다? 지금 노인들 벨 다 하잖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안전벨 사업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독거노인들은 다 있지 왜 없어요? 다 있지.

안전재난에서 그거 파악 안 했어요? 과장님들 그거 안 했어요? 안전벨 사업 다 했죠?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장애인들 뭐 안 해 주는 거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뭐 안 해 주는 거 있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거 뭐든 다 해 주지 않아요? 소년가장들, 한부모 학생들, 수급자들, 안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아니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안 해주는 게 별로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약계층에서 안전에 대한 것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고요?

비용추계가 없으니까 어떤 대상 품목도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없잖아요. 막연하게 대상자가 우리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이라든가 이런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분야를 도와줄 거예요?

안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담지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 원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지정근 의원님,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