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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316회 제1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05

김명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득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례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농림축산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4호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추욱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그전에 어렸을 때보면 담벼락 같은 데에 “산불조심” 이라고 해서 굉장히 홍보가 됐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산불조심을 등한시하는 것 같더라고, 홍보 면에서. 홍보 면에서 절대적으로 별로 그전 10년, 20년 전과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산불조심 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교육을 다시 재정립시켜야 될 것 같아요. 조례안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산불조심 예방교육 같은 것을 학교 측에 위탁해서라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공문 정도를 보내서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피부에 와 닿게 산불조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불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요즈음 현재는 그런 게 미흡한 것 같은데, 추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기본교육도 중요하고, 마을방송은 아직 산불조심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더위 때 무더위 조심하라고 마을방송이 나오는데 산불조심하라고는 마을방송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걸랑요. 그런 거를 직·간접 매체를 통해서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고취화 시켜서 생활화돼야지 커서 갑자기 산불조심을 한다든가 하면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어렸을 때 산불조심을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과실에 의해서 발생이 되걸랑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요새는 약간 등한시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 가지고 최소한 산림과에서 그 때 되면 산림교육 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2∼3분만 말해도 그게 교육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생활화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 참조하셔서 산림과장도 명심하셔 가지고 학교 측에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시기별로 해서 담임선생님이나 누가 조회 때라든가 해서, 또 학생들이 부모한테 가서 “요새 산불 날 철인데 조심하래요” 함께 밥 먹다가 얘기하면 어른들도 조심하게 되니까요.
생활화시키는 것과 협조요청하는 것도 관에서 할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중에서도 위원님! 뭐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례 9조 한번 봐주시지요. 협력체계에서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사업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에서 “시장·군수”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는 앞에다 놓고 나중에 뒤에 시군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안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추욱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했으면 시장·군수로 들어가야지.
그러면 수정안으로…….
영길

최영길의사직원

수정안으로 하시려면 정회하시고 만들어야 합니다.

김득응위원장

시간 줄 테니까 하고 내가 다른 질문할게요. 그리고 민박사업이 저번에 TV 매체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민박사업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투자해서 마을에서도…….

방한일위원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또 다른 질문인데요. 민박사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실패로 돌아간다고 해요, 실패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TV 매체에 나와서 많이 하는 말이 그 마을에서도 몇 가구가 체계 잡혀서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할 사람이 하는 사업이 되고 또 투자금은 투자금 대로 있는데 마을에서도 여름 같은 경우 해변도 가격을 막 올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이라든가 그런 데로 민박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두절되는 것 같걸랑요.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 민박하는 사람들도 수가 굉장히 줄어있고요. 그런 타개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 같은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지금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소상공인들에 의해서 통계를 뽑았는데 10가구 중에서 1가구 정도는 괜찮다 하고 나머지 9가구는 어려워서 진짜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의해서 또 활성화가 되면 여기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집고치고 뭐하고 해서 또 대들면 지금 기존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존에 하는 사람 중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는 사람들도 동네에서 많은 가구가 하니까 경쟁이 생기고 또 깨끗한 집만 사업이 되고 하는데 또 여기서 보조금 사업을 해 가지고 가짓수가 늘어나고 10가구가 하던 데가 15가구가 하거나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들 죽겠다 그러는데 또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늘어나면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민박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 제 걱정은 이 조례를 통해서 또 보조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지금 기존에 하는 농가들도 10가구 중에 여덟아홉 가구가 죽겠다고 힘들어할 텐데 또 늘어나면 기존에 하는 사람들의 이익배분이, 파이가 이만한 것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쪼개서 먹으면 지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조사업이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조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위주로 처음에는 기존에 하는 업자들을 해서 번영을 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겠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하는 가구가 10가구인데 또 5가구가 늘어나면 지금 하는 사람도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기존에 하는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도. 그리고 농가 고령화로 인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양반들은 온라인상에서 영업 같은 것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만 받다 보니까 어려운데 지금 잘 되는 사람들은 더 독려를 하고 안 되는 사람들을 보조사업을 해서 주택개량도 해 주는 쪽으로 우선 가는 게, 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안 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저는 순서적으로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유념하셔서 깊이 하십시오.
그리고 방한일 위원님이 아까 수정하는 것은 그냥 저기로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고개를 끄덕임)

김득응위원장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레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추욱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황석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빨리 질의하세요. 그러면 내가 먼저 질의할게요. 먹거리위원회가 지금 설치돼 있는 거예요?

「대답없음」

그런데 먹거리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지도 않고 소위원회가 구성이, 특별위원회로 말할 것 같으면 지사 특별위원회인데 구성도 안 돼서 땅을 산다, 부여 같은 데 결정이 돼 있다 하는 건 완전 말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충남을 푸드플랜 도로 해서 지정이 됐다면서요.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부지매입비하고 건축시설비 해서 185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위원회도 설치가 안 돼서 소계획안도 안 나왔고요, 누가 이걸 필요로 하는지 설명도 안 되어 있고 한데 우선 건축비 185억을 계상해 놓고, 그러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결정해 놓고 위원회가 성립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바로 국장님, 그 말씀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먹거리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에서 세부 계획안이 나와서 충남도에서는 뭐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건축면적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위원회도 결정이 안 돼서 지금 먹거리 임시위원회가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벌써 건물을 185억 산정해 놓고 또 부여라는 지역으로 한정해 놓고.
기본계획을 수립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국가지정 사업이라면 건물 짓고 뭐하는 걸 국가 승인을 받아서 보조사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 최소한 지원사업이라도 받아야지. 충남이 푸드플랜 입지 도로 결정됐다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가칭 푸드플랜위원회, 충남도에서 한 위원회에서 계획을 발의해서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충남도가 푸드플랜 정부사업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결정을 받았다면 건물 짓고 뭐하면 국비보조사업이 돼야죠. 왜 충남도에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국가에서 푸드플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충남도가 결정됐다면 최소한 국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균특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따오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균형특금이라고 지역에 주는 돈을 그냥 명목상 목을 설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건 국가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국가에서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그거 외로 이 사업에 대해서 충남도를 지정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정했으면 충남도에서는 국비사업을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 국가에서 푸드플랜을 우리 충남도로 선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한다 그러면, 선정을 하면 국비를 따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국비 따 왔다고 맨날 공무원분들 우리한테 자랑하는데 그건 눈감고 아웅식이에요. 균특이라는 건 지방으로 주는데 목 설정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서면서 균특을 없애고 지방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공히 배분을 해서 준다고 이미 공약사업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올 실행되는 과정에 있고 먹거리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가 국비사업이라면 이건 특별하게 국가에서 충남도를 선정했고 그 선정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50%는 국비를 줘야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건 국가에서 충남도를 선정한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 결정한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이게 국가사업을 우리가 대신해서 실행, 충남도에서 샘플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요, 여기 올라왔어요. 150억에서 170억을 4년 동안 지원하게, 계획서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국비 얼마 얼마, 일부 일부 있어요. 있는 것도 아는데 지금 상황은 그 국비도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의 계획이지. 그러면 건물을 짓는다면, 고정투자를 185억 했는데 먹거리위원회가 결성돼서, 실무위원회가 결성돼서 계획안이 나와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해야지 대략적으로 해서 땅을 사겠다 하는 거는 제가 봐서는 거꾸로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먹거리소위원회에서 충남도에서 푸드플랜을 한다고 결정이 되면,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가 구성돼서 충남도에서는 어디까지 건물이 필요하고 사람은 얼마가 필요하고 이건 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사단법인으로 할 것인가 도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나와야 되는데 먹거리위원회가 임시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서가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는 모순이에요, 모순.
그게 실행위원회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실행위원회에서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물도 어느 정도 필요하고 냉동고가 얼마나 필요하다 이러한 실행계획이 나와야지 지금 실행계획위원회가 설립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제정하겠다고 하고, 부여의 땅도 매입하겠다고 행자위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거꾸로 일을 하는 거죠. 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다고 국장님이, 대외로 우리가 용역 준 거 있잖아요. 그 용역보고서대로 계획안을 갖고 와서 조례안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대로 185억이라는 건물비가 나왔고요. 그런데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실행위원회에서 사람도 얼마만큼 필요하고 우리가 어디까지 바운더리를 정할 것인가 그런 게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건물이 필요하고 또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또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청와대에 민원을 넣든 국회로 넣든 국비는 얼마나 따올 것이며, 그런 데서 나오고 해도 이 사업이 성공할까 말까인데 거꾸로 건물하고 먹거리위원회 같이 하면서 행자위에 땅 사는 거에 대해서 올리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다음에 먹거리위원회 만들 필요 없어. 용역보고서대로 그냥 실행하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거 국장님 설명 못 했고요, 두 번째, 이거 도민 중에서 어디에서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는 어디, 농민이 해 달라고 해요, 아니면 시민이 해 달라고 해요, 아니면 도민 전체가 해 달라고 해요, 아니면 급식센터가 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국정과제면 국비가 수반돼야죠!
정부방침이 되면 그거에 대한 입증자료를 주셔 보세요, 입증자료. 정부가 충남도를 푸드플랜 사업으로 확정했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러한 입증자료를 줘요. 도지사 공약사업도 그 사업이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려요? 안희정 지사 때 말을 해서 미안한데, 그때 그분 1공약이 프로축구단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 3년 동안 생각하다 하다 안희정 지사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150억 되는 돈을 한꺼번에 주고서 “프로축구단 만들어” 그러면 만들어요. 그런데 후에 이게 얼마만큼 도민한테 실효성이 있고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손해가 있나를 생각할 때 3년 동안 검토하다가 포기했어요. 국장님도 그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이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 짓는 것만 185억이고요, 4년 동안 국비도 따오는 걸로 했고, 지역 시군비도 해서 150억에서 170억을 들여서 4년 동안 운영하는 걸 올리고 또 재단법인이니까 영구적으로 30억 정도 그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조건이에요. 900억 정도, 내가 보기에는 총 4년 동안 9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런 보고서를 저한테 올렸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185억 해 가지고 건물부터 짓겠다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도에서 2∼3년 심사숙고, 이러한 사업은 다음 대, 우리 도의원 끝난 3년 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푸드통합지원센터부터 만든다, 이러한 거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타당한가, 도민이 요구할 때 도민 중에서 농민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학교 학생을 위한 사업인가 도민을 위한 사업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설명해 보세요, 내가 잠깐 드릴게.
여보세요! 실지적으로 이 먹거리센터가 필요하고 원하는 집단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이 계획안에 보면 13개 시군에 급식센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조차 학습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의견도 듣지 않은 안이에요.
그분들이 참여를 해도요, 내가 이번에 농민수당제에서, 그분들은, 농민들이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디로 공무원들을 모아놓으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와서 그냥 말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남도 급식센터가 전국 최초로 시군에 다 있는 조직이에요, 급식센터를 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뭘 부러워해요.
그러면 국장님, 급식센터 13개가 들어서서 그게 도민한테, 학생들한테 얼마나 수혜가 되는지 경제적 효익을 따져보셨어요? 그런 거 하나 없잖아요! 그냥 관에서 급식센터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도 시장논리에 의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운영 상황을 알면 이렇게 먹거리센터라는 푸드플랜 사업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할까요? 농수산물 유통이라는 걸 이 계획안에서 보면 전혀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황, 농수산물 유통체계가 이 사업계획에 녹아 있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 계획서를 보면 현황, 한국의 농산물 유통 관계를 전혀 모르고, 고려하지 않고 이 계획서를 만들었다고요.
제가 또 말 끊어 죄송한데, 급식센터가 있어서 그걸 할 수도 있는, 처음에는 그런 계획안까지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개인이, 천안 중앙시장에 가면 파가 5000원이에요. 5000원이라고 할 때 우리 마트에서 사면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통비,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때문에 그냥 병천 마트에서 5000원을 더 주고 사먹는 경우예요. 그러한 유통체계를, 그냥 1만 원을 주고 사먹는 게 유통비용이 더 싸기 때문에 1만 원을 주고 사먹는 거예요. 그러한 유통적인 마인드가, 현실 마인드가,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플랜, 단위 농협에서 찹쌀을 계약재배해도 계약재배가 지금 안 되는 데가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러한 종합적인 방식을 프랑스처럼 일괄, 일본처럼 총괄적으로 수매를 해 주면 푸드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농민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국장님,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조금 민망스럽기는 한데 이거는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습니다. 건축비와 관련해서 국비 50%, 도비 50%라고 처음 앞장에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뒤에 지금은 순도비다라고 인정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지금 도의회에 보고하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쨌든 허위보고가 돼 버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예, 알고 있어요.
하여튼 사과하셨으니까 사과는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향후에도 바쁘면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발방지에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통합지원센터가 20명에다가 지원 공무원이 또 열 분 정도 파견되는 거죠?
아직 통합지원센터가 예산이나 이런 보고가 없어요. 아직까지 계획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는 얘기로 내가 듣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조금 속도가 빠른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거 공모사업 맞아요, 진짜? 아까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공모사업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항상 따라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공모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는데 제 추측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공모에서 충청남도가 선정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라고 공모가 된 게 아니고 시군의 몇 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시군 먹거리종합지원센터 건립이 공모에 선정된 것 같아요. 맞지요?
여기는 국비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공문하고 공고문하고 해서 근거서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충청남도가 시군 단위의 급식센터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아산시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 단위의 통합지원센터라 하면 예를 들어서 수급조절이나 그 외에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정도로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수급을 조절하는 거 아닙니까? 생산도 조절하고 그렇게 하려고 도 차원에서 센터를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설립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시군에서도 다 할 수 있고 도에서는 수급조절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관리 통제.
그러면 또 이중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는 그러면 또 뭐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계획은 20명이에요, 여기 스무 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설립센터.
그러면 이 센터가 운영되려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22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아니, 그런데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통합지원센터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무 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 했을 때 앞으로는 촘촘하게 보시겠다고 했죠, 자료 요청.
그게 잘못하면 도에 대한 무시라든지 기만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참 우리가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도의원님들 간에 반목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위원장

김영권 위원님이 추가 자료 공식 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국가에서 충남으로 지원됐다는데 그 지원 서류 있으세요?
지원사업 정부에서 확정됐다고 내려온 것 있어요?
그것 카피해서, 지사님 결재하고 해서 주세요. 그게 내려오면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모사업이 어떻게 한다 실행계획 같은 게 나올 거고, 그 카피만 해주시면 돼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충청남도의 농산물구조시스템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충남 농산물이 대부분 이런 광역센터가 있었다고 그러면 공공급식을 포함한 학교급식으로 농산물이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센터가 없어서 대부분은 서울 가락시장 경매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은 농산물의 특성상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는 또 가락동 가서 사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거리 지역 선순환 체계 먹거리 센터를 하겠다고 하는 게 광역센터의 목표이고 단순하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두 번째는 학교급식 하는데 학생들이 “우리 학교급식 해 줘요” 해서 하나요? 이게 위생상 좋고 관리가 용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영양소 영양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을 하는 거지 아마 학생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준 거는 아닐 거예요. 이거는 어떤 용역이라든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리 농산물의 선순환 구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하는 게 낫다는 결과 때문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이런 효과는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먹거리위원회를 빨리 출범해야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게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알아듣기 쉽게.

김득응위원장

사업의 목적, 필요성.

김기서위원

먹거리위원회를 빨리 해야 될.
그러면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는데 국비 135억, 도비 191억, 시군비가 211억이고, 기타 19억 이렇게 하시겠다고 비용추계서를 했어요. 2023년까지 이거 확보하는 데 지장이나 별 문제점은 없나요?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재단을 한다, 제3섹터 위탁을 한다, 직영을 한다 이런 거는 먹거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재단을 꼭 설립해야 먹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는 단서조항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재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위탁을 줘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무슨 재단을 꼭 해야만이, 그게 조례로 제정이 돼야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논리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 직영이냐 재단 형태냐 제3섹터 방식이냐 사회적경제라든지 협동조합 형태의 방식이냐를 놓고 검토했는데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지속성 이런 목적달성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재단 형태겠다라고 해서 계획에 그렇게 넣은 상태이고요. 이거는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을 저번에 회의 끝나고 이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누군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장

그거는 제가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까? 저쪽한테 설명하라고 하지 말고. 질문 먼저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김기서위원

어쨌든 결론은 먹거리위원회에서 3개 중 하나를 결정하는 게 분명한 거죠?
재단 관련된 조례를 사전에 결정해야만 먹거리 관련된 조례가 이차적으로 부수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얘기잖아요.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거기에 따라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 재단법인으로 경영을 해서 명수까지 보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할 것 같으면 행안부 상위법에 의한 승인을 받았느냐고 했을 때 안 했다고 했죠?
지금도 고려하지 않고 있잖아요?
급한 게 아니기는요.
1년 6개월이 걸린다면서요. 많게는…….
그러면 185억 원 들여서 짓는 건물은 왜 지어요? 예산까지 확정해 놓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아까 지원센터가 확정이 되고 먹거리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어느 규모로 어느 사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이게 꼭 학교 부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데도 재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기술센터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위탁사업으로 하다 사업성이 있으면 건물을 짓고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는 정무부지사님까지도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185억 건물 짓는데 그 185억 선정 부여로 됐으니까 그 조례안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해 달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건물을 짓기 위한 사업인지 먹거리센터를 위한 사업인지,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아까 가락동 농수산판매장을 어디서 운영을 해요? 가락동시장 운영주체가 어디예요?
아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청과물시장 주식회사별로 있어요. 왜 그 시장을 만드는지 기본틀을 아세요? 천안도 직산에 농산물직판장 있잖아요. 그거를 왜 시에서 운영하고 시에서 하는지 아세요?
그게 가장 정부에서, 천안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여기 목적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증가시키고 재배를 해서 납품을 하겠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친환경사업은 정부 사업으로서 실패한 사업이고요, 친환경사업이 유기농 사업으로 변했고, PLS 사업으로 변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작년부터 PLS를 실행하고 있어요.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김득응위원장

예, 이것만 멈추고요. 가락동시장을 만든 거는 직판장이에요. 농민이 직접 납품을 하면 중간매매인이 사가지고 각 공급업자한테 공급을 해 줘요. 그런데 농수산물 판매가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시장에서 싸게 사가지고 이게 몇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은 싸게 팔고 사먹는 사람은 비싸게 사먹고 그 중간이익금이 많으니까 정부에서 공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유통단계를 줄인 거예요. 먹거리센터는 유통 한 단계를 급식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를 도 상부에서……. 그 정책에도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기획안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체계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을 했다는 표현을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만,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기본 가락동시장이나 천안 농수산물 직판장 있는 거는 소비자하고 농산물 판매자하고 직접 거래에 중간계통 하나를 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중간에 유통마진이 커지니까 먹는 사람은 비싸고 파는 사람은 싸게 파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직접 유통·판매를 하게끔 서울시에서 그런 거래장을 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먹거리센터 하나가 더 생김으로 해서 중간에 수수료가 15% 정도에서 10% 더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이거를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개념을 알고 농수산유통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알고서 얘기를 하세요. 나는 이상이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아, 김명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명선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김명선위원

조금 소통이 부족하다, 먹거리통합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인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3농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요즈음 먹거리의 중요성은 수차 강조 안 해도 정말 먹거리가 괜찮다면 우리가 찾아갈 정도로 지금 그렇게 환경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는데, 충청남도에 학교급식이 11개인가요, 몇 개이지요?
13개, 그러니까 그전에는 2016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7∼8개 됐을 때에 전처리시설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김득응 위원장, 방한일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지금 현재 우리가 학교급식센터로 다 전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에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품목이 어느 지역에는 부족한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선순환으로 해서 체계를 갖춰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 거고, 우리 당진도 그 당시 공고했을 때 참여한 거거든요. 당진은 면천IC 바로 옆에 박물관 자리 1만 3000평을 그냥 준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내막적인 것을 자꾸 중앙부처에서 뭐 한 것, 저는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고, 그러나 단 이런 사업이 185억이라는 국비가 지원돼서 내년부터 했을 때 이거는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 주무관부터 과장님, 국장님! 그 내막을 제가 다 잘 알아요. 농해소 위원장을 만나고, 박완주 의원님 만나고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를 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도 노력한 거예요. 노력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우리하고 설명이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빨리 학교급식에 대한 센터는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그동안 노력한 만큼의 소신을 갖고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우리가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황주홍인가요, 농해소 위원장님? 황주홍이지요? 그런 분을 어느 분이 가서 만나서 로비하고 한 부분을 내가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얼마나 어렵게 땄습니까?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의 핵심이 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 있어요. 전략을 수립했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2019년 10월 11일 이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설명 자료에 의하면 두 번째 안건에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검토안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이게 다 도에서 받은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분명히 충청남도먹거리종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재단법인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한다고 딱 못 박아 나오고요, 그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건립 운영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 보면 매출이익이 86억이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7억 이렇게,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효과는 263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5년간인지 연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못 박아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제출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심사하는데 김기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끼리 싸움 붙이는 겁니까? 이것 기억 안 나세요, 자료 제출하신 것?
검토안이라도 이렇게 한다고 자료 제출했지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재단법인 승인을 받으려면 행안부에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인원까지도 책정을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재정운용 때문에. 충청남도의 재정운용을 보고, 그다음에 몇 명으로 직원을 하라고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에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검토를 제1안으로 했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뒤로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회의록에 이렇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행안부에 이것 검토 받았느냐라고 물어본 위원님들은 뭐가 됩니까? (방한일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도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 조례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활자화 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더군다나 파란색으로 ‘재단법인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다른 것 없습니다. 다 보면 참고자료 1 충청남도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설명 자료 해서 참고자료 1은 지역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배경 및 필요성, 그다음에 2는 푸드플랜 개념, 그다음에 뒤에 가면 붙임자료 중에 죽 목표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충청남도먹거리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방안입니다. 여기에 1안, 2안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 없고요, 딱 부러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재검토 하겠습니다”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 자료 제가 안 챙겨가지고 들어왔으면 잘못 들었겠구나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를 준비하는 부서가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것 공모사업 땄다고 하셨지요? 공모사업 2018년 2월에 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모사업 딴 것에서부터 필요해서 먹거리종합센터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때 보면 2018년 2월 공모사업 신청서에 보면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2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광역형으로 2억 원. 사업비가 그 당시 2억 원입니다. 그러면 2억 원 국비 받았지요?
얼마 받았습니까?
이게 용역비입니까?
그러면 용역비를 공모사업 받아서 국비 얼마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국비 얼마요?
국비 1억 원을 용역비로 받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85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중에서 국비는 얼마 입니까?
그 얘기 길게 하지 말고 얼마입니까, 시간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연구용역비 2억 원을 받아서, 2억 원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 원의 국비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는 185억 원의 국비하고 도비를 하겠다고 했어요. 시군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없습니까?
그러면 국비 얼마 받으려고 하셨어요? 제가 사실 오늘은 목소리 크게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불과 한 달 전에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들끼리 서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 받으려고 하셨어요, 185억 원 중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했다고 하지 마셔야죠. 왜? 공모사업에는 2억 원짜리 용역하는 것 공모사업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185억짜리를 공모사업에 당선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운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을 했다고 합니다. 충청남도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 그죠? 이것 예산 얼마짜리입니까, 연구용역?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 하면 이 조례는 연구용역에 의해서 검토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1억 원짜리입니다.
2억 원,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나온 연구 자료가 이겁니까? 맞습니까?

김득응위원장

맞아요.

김명숙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이 연구용역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어요? 답변 못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드릴게요.
10월 7일부터 올 3월까지?
농경환위 위원님들은 누구죠?
2019년 3월까지요?
농경환위 위원님들이 누구죠? 주민의 대표죠. 맞습니까?
주민의 대표인데 우리 농경환위에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는데 먹거리 종합 푸드플랜을 만드는데 의견을 얼마나 받아가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포럼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농경환위에 그리고 농경환위 소속 개별 위원님이라도 좋습니다. 몇 분한테 몇 번이나 의견을 들었습니까? 2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농경환위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것 한 번이라도…….
잠깐만요.
연구용역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이런 것 할 때 저희들한테 시간 내달라고 간담회 시간이나 이런 것 요청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고회 한다고 떡하니 이렇게 그냥 문자 내지는 이런 거로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 농협인가 어디서 한다고 할 때, 그죠? 그리고 토론자로는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 위원님 모셔다가 하시고요. 물론 그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농경환위 위원님들은 이 분야의 전문성과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는 농업과 먹거리에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분들이 전문이 아니면 누가 전문이죠?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 실수를 하시는데요, 실수가 아니라……. 이번 10월 1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에 전혀 의견을 묻지 않고 보낸 공문에 의하면……. 제가 10월 25일 메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계획입니다. 지역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계획인데, 여기 보면 20명, 10월 1일 2시부터 4시 10분까지 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20명인데 여기에 국장, 도의회 농경환위 위원장 및 위원, 관계 전문가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것 허락했냐고, 상의가 됐냐고.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행 계획에 보면 이미 도의회 농경환위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도 있고 마무리 말씀도 있어요. 이건 뭡니까? 공문을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만든 건…….
그래서 저희와 조율했습니까?
잠깐만요.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그러면 10월 1일 날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여러 번 토론을 했는데 도의회 의원님들도 참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도의회,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은 하나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이 연구용역 2억 원짜리 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해 놓고 조례를 떡하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조례 이렇게 만들기 전에 와서 상의를 하면 어떠냐, 수정하지 않게끔”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는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설명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함께 협의체로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게 행정에 반영되기를 바래서 의회가 있는 겁니다, 의회가. 다 만들어 놓고 너희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라면 말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저기도 그렇겠지만, 이게 안 해 주려고 문제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무조건 해 주고 싶어서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그런데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거죠. 2억 원짜리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서, 이 검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자세히는 볼 시간이 없었어요. 큰 건 못 보고 작은 건 봤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는 전혀, 전문가이면서 도민의 대표, 농민들의 대표인 농경환위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도 이 연구용역 하면서 의견을 물은 적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착수보고할 때 의견을 물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들어가야 되는가, 중간보고할 때 의견을 물어서 뭘 보완해야 하는가요. 연구용역 2억 원짜리 왜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공무원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다른 일하느라고, 행정하느라고, 함께. 그래서 돈 주고 지식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거기다 첨부해서 지식을 가져와야 되는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뒤에 갑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세부 추진계획이 나와요. 비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목표가 나오고 추진전략이 나오고 세부 추진과제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조청, 물엿 생산 시범사업을 한다고 나와요. 지역산 식물성 기름 차액 지원도 한다고 나와요. 왜 조청입니까? 왜 물엿이고 왜 지역산 식물성 기름만 차액을 지원해 주죠? 여기 중요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가공에 있어요. 이거 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그러면 그것만 필요합니까? 조청하고 물엿만 필요해요? 여기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9억 원이 들어갑니다, 쌀 차액 지원하는 데 9억 원. 물론 이거 푸드플랜 하는 데서 그렇게 다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충남형 자주인증제도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요. 이건 기존의 정부 기준에 맞추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되고, 시군 통합생산자 조직 육성을 하는 데 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토종작물 보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6억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급해요. 그렇지요? 공공급식 먹거리가 급한데 이게 우선인가 이런 부분들. CSA(공동체지원농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공동체지원농업 해 온 부분들도 있는데 또 여기에 10억 2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지역산 식물성 기름 차액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래요. 그러면 과연 다른 거 다 제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들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중요한가, 생산성 있어서. 나는 왜 중요하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다 굳이 넣지 않아도 전부 다 시군별로 키워서 조청이나 물엿 생산하는 농가들 충분히 있거든요, 6차산업 가공 회사도 있고. 그러면 얼마만큼 수확이, 수량이 되는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면 다 해요. 판로가 없어서 안 할 뿐입니다, 지금. 시군마다 전부 조청과 물엿을 몇 개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런데 굳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기본 보장이라고 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연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서 이렇게 했는가. 지금 충남도민 대상 푸드플랜 홍보 및 조직화 지원에 10억 원의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지원인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다 궁금해요. 한 번도 물어볼 그게 없었어요. 또 그다음에 충청남도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발전방안 토론회 하셨죠, 10월 1일 날? 여기 의견 다 들어보셨죠? 그렇지요?
지금 광역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공동체 특화단지 이거와 연계하자라든가 아니면 물류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광역센터에서 과연 조절이 가능하냐 이런 의견들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미 계획은 2억 원짜리 턱하니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만들어 놓고 물엿, 조청 만드는 데 얼마 쓰고 식물성 기름 하는 데 중점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러고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래서 답답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안 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농경환위 위원님들하고 왜 이런 걸 미리 상의 못 합니까? 왜 이런 거 한번 착수보고할 때, 중간보고할 때, 결과보고는 필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왜 한 번도 할 생각 안 하시고, 거적입니까? 그러고서 문복위 위원님들 모셔다가 하시고, 그러면 농림축산국이 문복위 소관입니까, 농경환위 소관입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계획 세울 때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추진위원회 구성 안 됐죠?
추진위원회 구성도 안 됐는데 어떻게 추진위원이라고 모셔다가 의견을 듣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의견을, 계획을 충분히, 충실하게 수립하면, 그다음에 터를 잘 다지면 집은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집이 부실한데 아무리 좋은 사람, 목수 데려다가 재료가 부실하고 터가 제대로 다짐이 안 됐는데 덮여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갖다 놔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또 하나요, 제가 토론 참여 패널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여기에 분명히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했고 논란도 됐어요.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들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만들면 얼마나 운영비가 들어가는가 이거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85억 원이 들어가고, 이거는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이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들어가죠. 그렇지요? 연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계획을 이렇게 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연간 운영비 빼고 이렇게 봅시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7억으로 나옵니다. 이게 5년 치입니까?
연간 그러면 3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이 나는 겁니다. 물론 더 나겠죠, 행정에서 하는 일은 항상 더 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운영비를 줄일 것인가라든가 영업이익을 낼 것인가, 영업이익 당연히 내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패널을 보면 전부 다, 사용자는 또 여기 별로 없어요. 납품하고자 하는, 관계되는 이런 분들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줄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줄 전문가를 왜 모시지 않았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길게 답변하실 거 없고요, 답은 이거입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우리 편 되는 사람만 데리고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그리고 거기까지, 도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운영비는 하나도 걱정하지 않는 거, 내 돈 아니니까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딱 이 패널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다음, 조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수립을 해야죠?
이거 2억 원의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치 없다고 봅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이거?
지역농업네트워크가 이런 일을 얼마나 해 봤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거고 얼마나 이런 일을 해 봤나요?
연구진 어디 있습니까, 최종보고서의 연구진?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나오셔서 신분 밝히시고 대답하세요. 과장급이에요, 팀장급이에요?
너저분한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위원님이 한 거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세요.
오열

김오열주무관

농식품유통과의 김오열 주무관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농업네트워크는 지금 현재 세종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본부, 강원본부, 전국에 도 단위, 광역 단위로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의 연구진은 한 70여 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작은 대략 15년 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검수 누가 했습니까, 검수?
오열

김오열주무관

홍승지 충남대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평가.

김명숙위원

아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최종 용역보고서잖아요. 충남도에서 검수 누가 했냐고요, 충남도에서. 검수서에다가 최종 사인 누가 했습니까?
오열

김오열주무관

저하고 저희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이전 과장님이십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2억 원짜리라고 이대로 받으셨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2020년만 해도 여러 가지 쭉 있죠. 2023년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거리종합센터가 완료하는 시점으로 보면 2100, 3200만 원입니다, 2022년 예산이. 이거에 의한 먹거리 종합, 전체 관련된 예산이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다는 거죠. 연구진들의 전부 자격, 학력, 경력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광역 단위 이상의 어떤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검수한 내역, 서류 사본, 검수서, 착수보고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최종보고서 요약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입니까?
오열

김오열주무관

공개입찰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개입찰했습니까?
오열

김오열주무관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고문, 공고내용 해 주시고요.

김득응위원장

지금 요구한 자료, 메모를 하셔야지. 머리가 그렇게 좋으세요? 천재세요?

김명숙위원

불러드릴게요. 연구용역 있죠? 충청남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있죠? 이 연구용역진들의 대표부터, 일단 회사 내력이요. 회사명, 대표, 주소, 주요 연혁 그다음에 광역 단위 이상의 먹거리와 관련된 종합계획 연구용역 경력 그다음에 연구진들의 학력, 이력, 경력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맡았는지 그다음에 공모, 공고한 내역,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다 이거 사본이에요. 과업지시서,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본들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수서 사본, 누가 검수를 했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우리가 절차를 이렇게 했으면 그와 관련된 용역회사로 보낸 공문 사본, 주고받은 사본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구비 세부내역 그다음에 이쪽에서, 충청남도의 농림축산국에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했거나 한, 공문으로 남아 있는 내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김득응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자료요구한 거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김명숙위원

이거는 금방, 아마 내일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득응위원장

카피본 주세요, 카피본.

김명숙위원

예, 카피만 하면 되니까.
오열

김오열주무관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해서 금일이라도 도착할 수 있도록 빨리 나가셔 가지고 요구하세요, 다 카피만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김명숙위원

자료요청 더 있습니다. 먹거리 종합전략 하는 데 보니까 아까 준비위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준비위원들이 누구인지, 선정하게 된 계기.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농정국장님이.

김명숙위원

그거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 신청서와 확정서 그다음에 시행서, 시행하겠다는 거 같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계획에 의해서 기본 조례안을 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제5조에 나와 있어요. 쭉 1항, 2항, 3항…… 그다음에 5조에 나와 있는데, 1항, 2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2항의 3호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라고 했어요. “학교, 공공시설 및 기관에 관한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용추계서에 학교급식 예산 포함했습니까? 이 제출한 조례에, 비용추계서에? 안 들어가 있죠?
오열

김오열주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학교급식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서에 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학교급식과 관련된 예산이요.
아니요, 비용추계로 해서 들어갈 예산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19년 같은 경우는 1600억 원이고요, 2023년 가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가서만 1945억 9300만 원입니다. 이런 예산들 그냥 빼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충청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겠다고 하고 급식 너는 따로 가라고 하고, 이건 따로 가라고 하고 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적어도 이게 가장 중요한 조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빠졌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3호의 ‘다’에 보면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이랬어요. 이거는 아주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식품산업에 관한 육성인지 없어요. 그러면 명확하게 추가 신설해 주셔야 될 게…….

김득응위원장

그만 들어가세요. 그리고 자료 빨리 요구하시고.

김명숙위원

지역 가공식품, 학교 및 공공급식체에 관한 사항들, 신설이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나요?
10조 한번 보실까요, 위원회 구성?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이 예산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학교급식이에요. 맞지요?
비용추계에 안 넣으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위원회 중에, 정말 다양하게 위원회를 넣겠다고 했어요, 다. 그런데 보면 중요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학교급식에 관계된 당사자, 그러니까 학교급식 대상자인 학생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파’ 항목에 별도로 예를 들어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또는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원대하게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고서 실지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그저 2억 원짜리 용역 하나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득응위원장

2000억이 든다고 했어요.

김명숙위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이거에 의해서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정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다 주민들과 깊이 농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빼놓고 누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글쎄요, 농림축산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마지막…….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4월 12일에 만들어졌고요,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와 이건 어떻게 연관을 시키겠습니까? 따로따로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각 또 안에 가면 광역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도 부지사가 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학교급식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각각의 위원회를 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부지사가, 학교급식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죠?
운영은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만들 때 모법이 뭘까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겠죠. 그러면 모법이 같으면 같은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질의를 드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이거 해야 되니까 얼렁뚱땅 해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연구용역 했으니까 됐고, 위원님들 모시고 발표했으니까 됐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허술한 연구용역 때문에 저희가 허술한 정책을 합니다. 나중에 이 예산 어떻게 세웠냐고 하면 연구용역해서 전문가들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들이 진짜 농업 현장을 알고 있는 전문가인가 궁금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검증 얼마나 하셨어요, 이분들? 이분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광역 푸드플랜에 대해서 연구용역 몇 건이나 했습니까, 전문가라고 한다면? 충청남도에 와서 얼마나 살아보고 얼마나 농업을 이해합니까? 우리 작부체계를 얼마나 이해합니까?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이 푸드플랜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처음 사업이에요. 저쪽도 과제물을 처음으로 줬을 게 맞죠? 그렇지요? 처음 국가에서 실행을 한다고, 도에서 실행을 한다는 사업이 이렇게 처음이니까 저쪽도 별로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용역을 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처음이니까?
예, 그 정도로 하세요.

김명선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먹거리통합 조례안이 오늘도 장시간 걸치고, 네 번째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격의 없이 토의하는데 어느 정도 위원님들 간의 입장이 조정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처리를 하자고요.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지금…….

김명선위원

그런 쪽으로 해야지 지금 뭐예요, 이게. 오늘도 1시간 40분이나 이걸 갖고 계속하는데 위원님들 간에 서로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김득응위원장

김 위원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더 물어볼 거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의사진행은 제가 하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김명선위원

그런데 충분히 어느 정도 다 됐다고…….

김득응위원장

시간 없으시면 퇴근하셔도 됩니다. 시간 없으시면 퇴근하셔도 되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득응위원장

여보세요.
금봉

양금봉위원

아니, 퇴근하라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명선위원

아니, “여보세요”라니.

김득응위원장

질의사항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더 질의 끝난 다음에 위원들 발언이 없으실 경우에는 그걸로 해서 저기를 할게요.

김명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뭐예요, 네 번이나 장시간에 걸쳐서.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시간이라는 게 여태까지…….
금봉

양금봉위원

퇴근하시라는 말은 위원장님, 저기예요.

김득응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양금봉 위원님, 2시까지 한 적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2시까지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질문 없을 때까지, 지금 2000억 사업을 인준을 해 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의회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고요,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든가 그런 건 없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없으면 그걸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 아까 그러한 세부사항 있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거는 이미 기술원을 통해서나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기술원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기술원 사업 같은 것도 보면 농업에 관한 한 기술원 유통 관계도 생각하는 부서가 있고요, 기존에 조청 같은 거 만드는 기업도 이미 모든 조례안에 의해서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 이걸 내가 왜 먹거리센터 조례안이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이미 이러한 세부적인 사업을 각 기관에서,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기술원도 마찬가지고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기존에. 지금 각 파트에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안이 없어도요,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존 조례안에 따라서 사업을, 다 보조사업을 하고 있어요. 요청을 하면, 그게 타당하다면 하고 있어요.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질문한 게 바로 그거예요. 조청이니 식초니 이런 사업을 기존에 기술원이나 경제진흥원이나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이미 그러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해요.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내용들을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전부 소통하고 위원장님 의견은 이런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다 지적사항, 주고받은 사항들 아닙니까?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금봉

양금봉위원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해 주셔야죠.

김득응위원장

진행을 매끄럽게 하잖아요. 제가 추가로 이런 사업을 기존에 다 하고 있고, 보조사업을 이 조례안이 없어도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진행을 좀 매끄럽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김득응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저도 지금 질의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의사진행발언도…….
금봉

양금봉위원

사전에 다 파악하고…….

김득응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 사전에 파악한 거 없고요.
금봉

양금봉위원

사전에 파악하고 들어오셔야지 왜 그거를 사전에…….

김득응위원장

그러면 양금봉 위원은 사전에 파악 다 하셔가지고 지금 질의사항이 없는 거예요?
금봉

양금봉위원

예.

김득응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똑똑하셔가지고 그렇고요, 저는 멍청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기존에 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기존에 다 하고 있어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특색사업으로 시군에서 조청 만드는 것도 보조 요청하면 다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국장님,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고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조례안 올리면, 저도 한시적으로 위원장을 맡은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가서는 “이 조례안 할 때 이미 설명 다 드렸고 그때 계획안 다 내서, 예산 다 내서 통과된 겁니다,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 바뀌면 다 통과해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적에 상세하게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강평하자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체계 기본을 망각한 먹거리센터라고 봐요. 그리고 아까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게 아니라 공모사업 2억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사항은 여기에 없어요. 기가 막힌 게 이 자료에 의하면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 9개 지자체 선정’해 놓고 식품저널에서 이렇게 보도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 이거는 국비사업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도 국가 지정이 됐다면, 충남도가 푸드플랜 지정이 됐다면 지금 그 공문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복사본도 안 가져오고 있는데, 왜 안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갖고서…….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저도 정무적으로 답변을 할 때 모 부지사님이 전화를 주셨을 때 나도 그랬어요. 먹거리센터 185억만 주면 부담감 없이 해 줄 수도 있다 했는데 그 이외에 20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 아니, 200억을 뺀 1800억이 더 플러스되는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심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아까 아침에 내가 국장님하고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0조 위원회 구성에서 또 변경 조례안이 있고, 제6조3항 내가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드렸죠. 먹거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실무계획안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센터도 필요하면 짓고 또 빌려서 해 줄 수 있으니까 이 3항은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죠, 예산.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않죠? 시간은 좀 있는 거죠?
아니, 지금……. 가만있어 보세요. 국장님 또 말을 달리하는데 국비 사업이라며요? 국비 사업인데 도지사……. 아까 나도 설명했잖아요. 안희정 지사 때도 축구장 있잖아요. 프로축구팀 만든다고 해서 3년 동안 고민하다가 포기한 사업도 있다고. 지사 공약사업이라고 지금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예, 맞아요. 국장님,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실무계획 대로, 아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국비 사업 50%라고 하고서 국비 사업도 현재 아니고요, 저도 이 실무 소위원회에 들어가셨던 분을 일요일에 만났어요. 만나서 저도 정무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아까 그분 전화통화 하는 것 봤죠? 정무적으로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먹거리센터 사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충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를 우선 빼놓고 실무계획이 나오면 1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먹거리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나오면, 그것도 우리 위원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 나오면 그대로 맞게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순전히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고 부수적인 사업도 현 조례안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난히 단지 먹거리센터 짓는 것만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나머지 여차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현행 규정대로, 조례대로 다할 수 있어요. 국장님도 시인하세요?
관련돼서 준비할 사항이 많은데 지금 전혀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 내에서 조례안부터…….
그러면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하나하나 논거를 들어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내가 국가사업이면 국가사업 지정된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연구용역만 땄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 지원사업은 앞으로 없는 거예요?
금봉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죠!

김득응위원장

아까 급식센터를 주로 한다고 했는데. 급식센터를 주로 해서 이 사업이 설정됐다는데 그 급식센터가 있잖아요. 13개 시군에 급식센터가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서울시나 경기도나 충북이나 급식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요?
어디요?
국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죠?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충북도 그렇고 나머지 여타 지역은 급식센터라고 우리마냥 관에서, 시군에서 운영하게끔 저렇게 하는 급식센터를, 순수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놓은 데가 충남밖에 없어요.
아니…….
여보세요! 모범사례가 아니라 급식센터로 인해서……. 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지적해요. 급식센터가 비용이 얼마 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효율이 얼마나, 그만한 예산을 쓰고 효율이 있나 검증된 자료가 있어요?
국장님! 국장님, 그런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설문조사 그것 믿지도 못하고요, 여론조사를 했다면 몰라도 시민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충남도만 유별히 안희정 지사 때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시군에서 하는데 지금 그 평가 자체도 하나 우리한테 보고자료로 올라온 게 없어요. 국장님, 예?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급식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저렇게 우리마냥 시군에 둔 데가 없어요. 알아보세요. 경기도도 광역센터로 하되 일부 총괄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먹거리센터를 만들어서 친환경만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교육청별로 해서 물류센터 있잖아요. 천안 직판장마냥 그런 센터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급식센터 13개를 만들어놓고서도 그 평가 한번 안 해 놓고 다른 시도에서 부러워하긴 뭘 부러워해요? 경비면 같은 것을 고려할 때 그게 과연 맞는가 해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먹거리센터도 계획안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엉뚱하게 거꾸로 국비 사업이라고 하며 순수하게 1억 국비 사업 예타할 때 국비 따왔다고 해서 국비 사업이라고 그거를 팔아먹고 있고, 또 지사님 공약사업이라도 그게 현실성이 있나도 우리 내부에서 검토를 다 해야 돼요. 그전에 내가 설명하잖아요. 안희정 지사 때에 프로축구단을 만든다는 게 1공약이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공무원 중에서 계속 연구 검토한 결과 스톱이 돼 가지고 프로축구단이 지금 충남도에 없어요. 국장님, 지금 이것도 2000억 사업이라고 하면 1∼2년 동안 계속 검토하고 되새김질 하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 유통과장님 먹거리 조례안 올리겠다고 이것 툭 던져놓고 간 게 한 달밖에 안 돼요, 의회한테. 그래놓고 지금 일부 위원들 꼬셔가지고, 그 양반들은 이 내용 봤는지도 몰라. 그거 보고 계속 이렇게……. 위원회를 쪼개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북해 그런 말까지 했어. 나 이번에 이것 잘못되면 위원장 때려 치고 기자회견 멋지게 한번 하겠다고.

김명숙위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김득응위원장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거를 말할게요.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농수산물을 다 국가에서 매입하는 것 아세요? 국가에서 매입하고 국민 1인당 소득기준으로 해서 월급제로 농민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세요? 예? 그런다면 국가에서, 충남도에서 물건을 다 사주면 계획대로 푸드플랜을 짜서 당신들은 오이 재배하시오, 당신들은 딸기 재배하시오, 생산해서 국가로 납품하시오 하면 그거는 푸드플랜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체계에서는 농수산물도 시장경제자유 체제를 따르고 있어요. 예를 실질적으로 설명할게요. 아우내농협이 찹쌀을 계약재배해서 매입을 해요. 그 매입을 하는데 그것도 가격 때문에 누가 나 10마지기 농사짓게 해 놓고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10가마 중에 2가마는 농협으로 납품하고 8가마는 비싼 데로 팔아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농협에서도 법률안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그리고 국가에서 전부 계약재배를 할 경우에는 푸드플랜 적용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1000농가를 친환경 농사로 짓겠다는데, 먹거리 안전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또 질문할게요. 국장님! PLS제도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20년 전에 추구하다가 충남이 지금까지도 2.6%, 친환경과장님 맞지요? 2.6% 농가가 친환경을 해요. 그래서 그 정책은 실패했어요. 친환경농사의 가장 실패원인이 뭔지 아세요?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모르시면 내가…….
그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친환경이라는 거는 유통 관계, 친환경유통센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친환경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친환경급식센터가 생겨서 그나마 대우를 받는 거지 그 나머지는 없고요. 또 친환경을 하려면 사람도 인력이 2∼3배로 더 들어가요. 그런데 노령화되면서 그분들이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어요. 그래도 그 노동력을 투입해서 친환경을 해서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제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GPS라는 제도 아시죠?
친환경을 완화시켜서 유기농을 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10년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 정책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PLS제도라는 거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PLS제도가 뭐냐 하면 저농약을 농민들한테 사용하게 해서 먹거리 안전식품을 만들겠다는 게 국가 기본방침이에요. 그리고 충남 12만 3000가구예요, 충남의 농가가구 수가. 12만 3000가구 중 1000가구가 친환경 푸드플랜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는다는데 12만 3000가구에서 1000가구를 위해서 예산 2000억을 과연 쓸 수 있어요? 국장님! 지금 당장 농민수당, 나 위원회 위원장 회의 때도 “60만 원을 주면 효과성도 없고 농민들이 하나 인식 못하니까 80만 원이 되든 100만 원이 되든 60만 원으로 정해놓지 마시고 고려를 다시 해 주십시오” 하고 아까 도지사님한테 직언을 했어요. 그런 예산도 많은데…….
예, 국장님 맞아요. 그런 계획이 세부계획서를 보면 친환경농가가 지금 500농가를 급식센터에서 하는데 1000농가로 늘린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 친환경은 이 조항 없어도 급식센터에서 납품하고 친환경으로 하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다. 그리고, 어휴 자꾸. 유통센터를 아까 목적성, 누가 만들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이거 내부적으로 다 파악했어요. 이거는 볼 적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깊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학교급식센터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세 번째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충남도민이 이거를 원한 것도 아니고. 이 계획 자체가 우리나라 자본주의 경제체제 있잖아요, 시장논리에 의해서 하는 체제를 내가 보기에는 계획경제로 들어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지금 기술원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농민들에 대한 계획경제 노하우는 기술원이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가장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먹거리를 교육시킨다고 예산 실무계획서에 보면 시민들을 통해서 먹거리를 교육시킨다고 하는데 이것도 언어도단이에요. 농민들이 와서 1년 농사지을 때 그 교육을 시키는 것도 특혜를 줘야만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발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엉뚱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1∼2년, 3년 할 건가 말 건가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과연 충남도에서 해야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관계를 아신다면. 아까 누가 박완주 의원 얘기를 하시던데 박완주 의원이 농수산물 직판 1단계를 뛰어넘는, 그것도 수수료를 10% 이상 떼니까 그것도 없애겠다고, 그거를 없애고도 직판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있어요. 왜냐? 유통 중간단계가 생김으로 해서 15%의 수수료가 더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급식센터가, 예를 들어 천안을 설명할게요.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지산지소 운동으로 20%를 받고 있어요. 80%는 중간상인들을 통해서 물건을 받아요. 과장님, 지금 제 말 이해가요!
재우

이재우농식품유통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득응위원장

그런데 지금 천안 농민단체에서 일어났어요. 지산지소 운동 20% 받는 걸 더 수량을 늘려 달라, 그랬더니 학교급식센터에서는 친환경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는다고 하고 급식센터에서는 뭐냐 하면 20%는 농민들이 납품을 해 주고 80%는 중간상인, 그 사람들도 천안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물건을 대 줘요, 급식센터를. 그러니까 80%는 물건을 배달해서 일주일 치를 가져다주면 그거를 나눠주는데 15명 정도의 운전기사가 그것을 학교로 배급을 해 줘요. 그런데 중간단계로 물류센터가 생긴다면 여기를 거치는 거예요. 여기를 거친다면 13개 급식센터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고, 농민들이 물건을 다 납품해서 배급을 해 줄 수 있어요? 그 일부는 급식센터끼리 통해서 남으면 나눌 수는 있겠죠. 그러한 유통단계를 정부에서는 한 군데라도 줄이려고 국회의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유통단계가 하나 더 설립됨으로 인해서 수수료도 들고 그 사람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메커니즘, 우리나라 농수산물 메커니즘 체계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만들었고, 최소한 2000억 사업이라면 축구센터 고민하듯이 2∼3년을 녹고 녹여야 이 사업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떡하니 실무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고 예산도 안 됐는데 조례안부터 해 달라, 앞으로 일하기 편하게 해 달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거라고. 행정편의적인 거예요. 경영을 알고 우리나라 농수산물유통센터라는 기본 절차 행위를 안다면 이러한 단계는 읽지를 않아요. 그리고 급식센터가 충남만 표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일부 급식센터에서 한 조직 파트를 4∼5명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지산지소 운동이 될 수 있게끔 계약재배를 늘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거리에요. 이렇게 먹거리센터 안 만들어도 돼요. 급식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지산지소 운동이 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농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또 계약재배를 해서 증가를 시킬 뿐이지 시장경제 자유체제에서 이러한 저기가 나와요? 이 사업이 진짜 된다면 롯데라든지 유통회사에서 벌써 대들었어요. 그런데 농수산물은 법적으로 2단계, 3단계를 거치지 않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서 천안시에서도 천안 직산에 있는 직판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이 갖다 놓으면 중간상인이 그거를 경매 받아가지고 학교급식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 청과상인들한테 들어가고 이러한 체계로 하는 거예요. 그 유통 단계가 하나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비하고 저기가 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적으로 제한을 해 놓는데, 이거는 누가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나는 이거는 너무 행정편의적이다, 2000억을 쓰는데 지사님 공약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이러한 것을 고민해서 2∼3년 익고 익고 익혀도 천안은 일부 급식센터에 지금 현행대로 해도 지산지소 운동이 될 수 있게끔 팀을 만들어서 계약재배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취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조례안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전국에 급식센터를 충남에서 처음으로 표본으로 만들어놓고 푸드플랜을 위해서 또 시군에 만든다는 것 자체가 경비증가를 초래한다고, 이중성으로 돈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기존에 이 조례안이 없어도 여기에 세부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 조례안 갖고서 기술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도 농정과에서도 할 수 있고 경제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고 TP에서도 현 조례안을 갖고 먹거리센터만 여기서 빼면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안을 제가 농정과장 왔을 때도 “이거는 먹거리센터 만들기 위한 조례네”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누가 만들어달라고 했나 물어봤어요. 그 과장님이 대답 못해서……. 과장님이 7월 1일 자로 왔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는 국장하고 같이 오시라고,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는데 과장님 와서 내가 질문하는 것 대답도 못하면서 과장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으려면 세부계획이 잘 되어야 된다, 사업계획서가 완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은 최고 적당한 데가 농업기술원에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센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푸드플랜을 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겠다는데 종합계획 백날 세워야 뭐 해요? 그거를 농민들이 따라주지 않고 학교급식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인 사업이에요. 그리고 누구 이것 해 달라고 한 사람 없어요. 차라리 이것보다 정부안으로, 우리가 요구할 때는 친환경판매장, 천안이나 서울 같은 데에 판매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많이 하게끔 유도해 주는 게 실질적인 거예요. 지금 이러한 노하우는 70∼80%를 기술원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검토도 전혀 안 한 단계에서 그냥 용역보고서 나왔으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어휴, 이렇게 2000억 정도 들어간다면 3∼4년 후에 해도 좋은 계획이 나왔다면 실행돼도 돼요. 그런데 우선 먹거리센터부터 짓고 보자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도민이 원해? 농민이 원해? 아니면 급식센터에서 이거를 원해? 급식센터도 이러한 세부 플랜을 보면 웃을 거예요. 이게 무슨 플랜이냐고. 지금 이것 농산물 유통 관계를 아는 사람이 만들었냐부터……. 나 이것 두 사람한테 자문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도 이건 꿈같은 얘기고 공상적인 얘기다라고 얘기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해서…….
그런데 그러면…….
맞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 시스템이 경제적인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져봐야죠. PLS제도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PLS제도가 종합적인 저농약을 사용해서 사람한테 피해가 안 되는 농약을 농업진흥청에서 인준을 해 주고 농민들은 그거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넘을 때는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천안 농산물유통센터에 그 보건환경연구원 사무소가 파견된 것 알죠? 그 사람들이 샘플조사를 계속해서 PLS제도를 위배하는 농가한테는 보고도 하고 농작물 재배 권고해서 못하게 해요. 그리고 그 원인파악도 하고. PLS제도 변경사를 내가 왜 설명해 줬냐면 전체적으로 농민이 생산할 때 먹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친환경·유기농·PLS제도로 간 거예요. 정부 정책안이 실패를 인정해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되는 물건은 파 같은 것도 농산물판매장 가잖아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농가 들어오면 잔류검사를 해요. 그래서 잔류가 남으면 거기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전체적인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일이지 먹거리센터에서 어떻게 계획을 해요.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재배를 할 수 있어요, 먹거리를 누구한테 “너 딸기 10㎏만 생산해”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 광역센터가 된다면…….
그 시도가 다 센터가 주어져 가지고 서로 물량이 남아 교류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급식센터에서도…… 천안 급식센터에서도 20%만 농민 거를 받느냐 그러한 고충을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번에 가서 대모했어요. 그 앞에 가서 지산지소 운동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당신들 20%만 학교납품 받는지 설명 들으셨어요? 그 사람들 생각 없이 근무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 생각도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왜 실지로 안 짓는지, 지산지소 운동이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계획경제적으로 1년에 친환경 농산물 오이농가한테 “너희들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만 농사를 지어라” 그러한 계획이 안 되는지, 농산물 재배를 확보할 수 없다든지, 양파도 그런 거예요. 양파도 이번에 20% 과잉 생산이 돼서 양파 가격이 떨어졌다는데 그 20%를 지금 정부하고 도하고 농협하고 사 준 거예요. 그랬는데도 가격은 똥금에 있어요. 똥금이 된 거 원인 분석해 보셨어요? 그리고 지도해서 “내년에 양파 이것만 심으셔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심는 줄 아세요? 그러한 경제체계는 경제·유통 메커니즘, 친환경농산물 유통 관계 체계를 모르고서 이 계획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히 우려가 되니까 이렇게 세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2억을 주고 만든 자료가 있으면 따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좋은 부분은 좋은 부분대로 농정국 유통과라든가 우리에 맞는 현실 체계를 다시 만들어 올라왔다면 저도 이렇게 노심초사 안 해요, 그걸 보고서 일부 고쳐 주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는요, 먹거리센터를 만들기 위해 한 거예요. 왜냐? 내가 입증해 봐요? 이거는요,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지금 다 기존에 하고 있어요. 기술원도 하고 농정국도 이미 하고 있어요. TP에서도 하고 있고 지역 시군 농정과에서도 다 지원사업 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보조금사업 하고 있고 다 하는데 이거 왜 올렸어요? 이 내부 실천 사업은 다 지금 하고 있고 현 조례에 의해서 법에 위배되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왜 올렸어요? 이 세부사항도 저기에 쓰여 있는, 몇 페이지 되는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미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안대로 정부에서도 먹거리가 어떻게 중요하다는 거 TV에서 품목별로 해서 음식 할 때 설명도 해요. 그리고 PLS 자격인준제도라는 건 친환경 농사를 정부에서 포기했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정부안은 전체 농약을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친환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도 설명을 해 줬고요. 이러한 기본 체계, 이거 보면요, 나 전문가 2명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계획안도 아니고 무슨 먹거리냐고, 우리나라 시장, 농수산물 유통 관계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유통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도 2명한테 내가 이런데 형님 생각 어떠시냐고 이거 읽어보고 이틀 동안 여유 주고 다시 쫓아가서 자료 받으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우리한테 던져준 지 한 달도 안 되게 했는데 또 의원님들은 자기 지역에 이게 만들어지니까 무조건 찬성한다 이런 쪽으로 유도해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원들을 붕가붕가해서 패를 갈라놓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동의를 해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해 줘야 되는지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유통전문가 중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내가 이거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통과를 시켜 주고 싶은데 개정적인 부분을 해 달라 했더니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을 모르는 사람이 작성했기 때문에, 줄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대요. 세부적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이거는 기존에 기술원에서 한다, 이거는 천안시 기술센터에서 실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찍어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잘된다 이런 걸 고쳐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유통을 모르는 사람이, 이게 공산주의 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나라는 계획 경제가 아닌데 이런 먹거리 푸드플랜은 뭐냐고. PLS 제도는 왜 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PLS 제도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PLS 제도를 한다는 거는 먹거리를 정부에서 보장해 주되 잔류농약 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거는 농산물에 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줘요? 딸기재배를 하면 딸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12시간 되면 자연적으로 그 농약이 소모가 돼요, 없어져요. 그런데 농민들 공통점이 뭐냐면 한 번 줄 걸 두 번 주게 돼요. 왜냐하면 약이 시원찮기 때문에, 저농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PLS 제도로 인증을 해 줘서 각 농협에서 PLS 제도에 들지 않는 거는 아예 팔지를 못하게 해 놨어요. 그런 제도는 정부에서 전체적인 먹거리를 보장해 주되 우리가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걸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센터, 정부에서 충남만 해야 소용 있어요, 우리가 서울로 물건이 얼마나 올라가는데? 아우내오이가 있잖아요, 2% 정도가 천안에서 사용이 되고 98%가 전국으로 퍼져요. 그런 기본 체계를 아세요? 왜 서울로 올라가는지 아세요? 충남에서 수급이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8%를 서울 시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돼서 서울로 98%가 가는 줄 아세요? 내가 한마디만 더 해 줘요? 우리 네 농가가 친환경농사로 해서 학교급식에 오이를 납품해요. 그런데 그분들 고충이 뭐냐니까 반이 남는대요. 반이 남으면 그거를 농수산 판매장으로 갖고 가면 중개인들이 가격을 안 준대요. 친환경이라고 100원짜리를 150원 주는 게 아니라 물건이 나쁘다고 5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친환경 안 한다고 손들었다” 나 후배한테 이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친환경이 안 되는 이유가 유통 관계에서 소비자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더 비싸게 주고 사먹어야 된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친환경도 실패했고 GPS라는 유기농 농산물로 가가지고 그것도 실패하니까 정부에서는 최종안으로 PLS 제도를 성립해서 농약을 작목별로 줄 것만 주겠다는 게 PLS 제도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도 PLS 제도 홍보가 잘돼 가지고 지금 PLS 기준에 맞는 농약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 안전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농민들은 맨날 다른 농사지으란 말이에요? 농민들 마음도 못 읽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이 쌀 팔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쌀 팔아 준 적 있어요? 그래서 “너는 10작만 생산해 내” 이게 바로 계획적인 플랜이에요. 그런데 10작을 생산해 내요? 그리고 우리가 농민한테 무슨 보조금을 준다고. 일본은요, 농협에서 전량 매입을 해서 팔아줘요. 그래서 이중곡가제를 써요. 유럽은요, 전량 하고 월급제로 주고 있어요. GNP에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 평균 3만 불이라면, 농가당 4명이다 하면 12만 불 해 가지고 월별로 잘라줘요, 쿼터제를 한다고. 그런데 기껏 하는 게 농민예산 1년에 5000억밖에 안 되고요, 거기서 600억 학교급식 빼면 4500억밖에 안 돼. 그것도 산림 예산 뭐 빼면 얼마예요, 그걸 쓰는 데? 작금에 와서 농민수당도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2000억짜리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그 계획대로 계속 돈은 지급이 돼요. 여기 소계획서도 있어. 소계획서 한번 보세요. 여기 먹거리 보장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 지속가능 사업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 160억, 2020년도에 87억 그리고 2021년도에 180억, 2022년도에 187억, 2023년도에 100억, 이러한 세부계획은요, 이미 이거, 보세요. 명세 보면 기술원, 농정국에서 다 하는 사업이에요. 그걸 총 망라해 놨어. 그런데 사단법인화, 재단법인화 시키면 얘들 말 누가 따라? 농민들이 얘들 말 따라요? 기술센터에서 “내년에 양파 조금만 재배해 주세요, 올해 남아서 가격이 떨어져요” 한다고 그 사람들이 120개 할 걸 100개로 줄일 줄 알아요? “너희들이 나 책임 못 져 주는데 내 마음대로 심어 인마, 네가 무슨 간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민들의 실정 마음이. 그거를 이러한 계획을 짜가지고 2000억을 쓰고, 앞으로 이 사단법인화가 통제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통제력 있어요? 통제력 있어요? “친환경 너 10개만 재배해서 우리한테 납품해”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한이 있느냐고, 그것도 재단법인에서, 사단법인에서. 통제력도 없는 기관을 둬서 관리하겠다? 이런 자체가 저는 말도 안 된다는 플랜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게 급작스레 올라와서 유통과장한테 그랬어요. 이런 계획을 할 때는 사업타당성이 있는지를 심히, 저 2억 주고 만든 자료를 보고 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유통 경험을 통해서 이 계획을 보고 따로 만들어야 된다, 세부계획이 나와야 된다. 저 계획서를 베낀 이러한 자료를 주면 사업타탕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이거예요, 바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획안 여기 쓰여 있어요, 87억, 180억, 187억, 100억. 준 자료예요. 이러한 세부계획은 이미 전체에서 하고 있어. 기술원, 농정국, 각 기술센터,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조례안 없어도 다 보조사업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미 조청 만들고 뭐하는 건 시군에서 특색사업으로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보조금 다 나가고 실패한 농가 있고 성공한 농가 있고 그래요. 저도 이러한 걸 올릴 때는 진짜 1년 정도 용역보고서 보고 또 자료 수집해서 보고 이걸 할 건가 말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억짜리 국비사업 땄다 해서 보니까 용역보고서 1억 따 놓고 국비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도움이 되나, 시민에게 도움이 되나, 학생에게 도움이 되나 이런 걸 분명히 알고 해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농산물을 기만하는 거야, 기만! 왜냐? 먹거리가 안전성이 없다는 게 여기에서도 나와, 안전성을 도모한다! 농민들은 열심히 해서 지금 PLS 제도에 맞춰가지고 다 팔아요. 쌀도요, 아시잖아요. 여기 과장님들, 실무과장님, 친환경과장님 나와 주세요. 친환경과장님 나와 주세요. 소속 밝히고서 얘기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 건가, PLS 제도가 뭔가. 먹거리 보장을 위해서, 안전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제 생각이?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맞습니다. 소비자 안전이라든지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김득응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 규정대로 짓고 그 규정에 위배되면 검사소에서 검사 다 하지요? 가락시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천안에 직판장 있는 데 출장소 두고 잔류 검사하지요?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예, 유통검사 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장

유통검사 분명히 하지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과장님? 먹거리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재배를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실행계획으로. 과장님,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지흥

박지흥식량원예과장

예, 맞습니다.

김득응위원장

맞지요?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먹거리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거리센터를 만들어요? 이미 정부에서는 PLS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농약 제조하는 사람들한테도 “너희들 우리한테 검사 맡아” 과장님 맞지요? 검사 맡지요? 등록하지요? 등록하고 시장에 판매하지요? 그게 바로 저농약 주라는 국가적인, 친환경 실패에 대한 대안이에요. 그런데 먹거리센터 만들어서 시민의 안전성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 그러면 농민들 지금 먹거리 만들 때 친환경적으로 농약 덜 주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충남에서는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의하면. 농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그리고 농민들 전체를 불신하는 거라고! 제 말이 틀려요, 국장님?
그래서 국장님,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센터 먼저 만들자고 조례안 만들지 말고 이걸 해도 되는 사업인가 효과성이 있나, 이런 거를 2000억이 든다면 심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용역보고서 2억 갖고 말하자면 우리가 해 준 건데 저걸 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사업을 조례 먼저 만들어 달라는 거는 제가 봐서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 안전성이라는 거는 벌써 PLS 제도를 해서 정부안대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먹거리센터를 해서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한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농민들이 먹거리 안전 보장을 어긴다는 얘기예요, 모순이라고. PLS 제도를 지금 실행하고 있고, 친환경과장님! PLS 제도 실행할 때 거기에서 사람, 인체에 정부에서 규정을 해 놓고 위반되면 통보하고 그 농가는 그 농작물은 팔지 못하게 하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리고 농민들이 다 뽑아 버리기까지 해요. 그렇게 안전성을 구축해 놓는데 기껏 한다는 말이 시민들 먹거리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국장님, 내가 결론을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직불금, 농민수당제를 신경 많이 쓰죠? 지금 정부안은 PLS 제도는 PLS 제도로 가고 농민들을 지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일본 얘기했고 유럽 얘기했죠? 보조금을 일본의 20분의 1을 주고 있고요, 유럽의 50분의 1을 주고 있고, 이거는 15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농민이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부 기본안이에요. 그런데 정부안 중에 가장 빼놓은 건 뭐냐면 보조금을 줘서 농민이 농사를 짓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플러스 알파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를 일정 금액 주고 농민들한테 시군에서 똥 떨어지듯이 불만 많은 놈들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농민수당을 많이 줘서 자살률도 줄이고 실지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일본,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민수당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지, 먹거리센터 되지도 않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모 모 교수들이 나서 가지고 농민의, 시민의 먹거리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자기들 센터장 앉아가지고 먹거리 창출하자고, 그리고 일부는 공무원들이 정년퇴임하고 가겠지. 그런 걸 하고 또 사단법인에서 실지적으로 먹거리센터 통제가 돼요? 농민들 통제가 되느냐고, 계획을 할 수 있느냐고. 급식센터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기 통제 안 받는다고. 보조금 주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통제가 안 되는데 먹거리센터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요? 이런 발상을 누가 해요, 지금? 차라리 프랑스처럼 전량 국가에서 사 주고 급여를 준다면 “너 내일부터 양파 재배해, 너 밀 재배하는 거 다른 거 재배해”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 내에서는 농민들이, 기술센터에 물어보세요, 한번 계획, 플랜대로 재배할 수 있나. 그 자체도 이 조례안에 의하면, 이 세부안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PLS 제도 왜 설명을 했냐면 정부에서 최고로 생각한 게 PLS 제도를 해서 2년째, 3년째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천안에 직판장 있잖아요. 거기한테 물어보세요, PLS 올해 걸린 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그리고 단위 농협에서 농약을 파는데 PLS 제도 인준 못 받은 건 못 팔아요, 안 팔고. 농민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PLS 인준을 받았나도 확인 먼저 해요. 그러면 먹거리 저기는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국가에서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농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하고 먹거리센터 짓는다고 젊은 애들이, 농민이 늘어나요? 젊은 애들이 이거 바라고 와서 농민이 늘어나요? 이 예산을 갖고 농민들이 유지하게끔 만드는 게 정부 시안이에요. 기본방향이 있는데 먹거리센터 만든다고 농민이, 젊은 애들이 들어오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안이나 유럽안으로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위정자들이 농민이 7%밖에 안 된다고 등한시하고 있어! 우리 386세대가 기성세대인데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해서, 농민이 착취 계급으로서 여태까지 존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해 주고, 65살 넘으신 농가들한테 농민수당을 줘서라도 유지를 시키겠다는 게 지금 당면과제 아니에요. 그런데 먹거리센터 이거 뭐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농민들이 안전한 거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 자체 국가안을 봐야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무슨 먹거리 안전 보장을 못 해요. 농민들은 죽어라고 농약도 줄 힘이 없는데. 내가 그래서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생각을 읽어야 된다, 고심을 해야 된다. 어떻게 2000억 쓰는 사업을 이렇게 해서 도의회로 한 달도 안 돼서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들 몇 분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요. 우선은 진짜 신중하게 검토해서 2∼3년 공포 발효를 시켜서 올렸다, 이건 또 이해가 가.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아니요, 다른 위원님 질문 안 하신…….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내 말 무슨 말인가 알죠? 이해가 가요?
국장님,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을 이 조례안이나 먹거리 기본계획, 세부계획에 보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진짜 집행부에서 농정국장님이 2∼3년 생각하다가 “이건 해도 되겠습니까?” ‘예스’ ‘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절차를 전혀 안 거친 거예요.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2억짜리 저거 나왔으니까 그거 베껴서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거고 우선 이 사업을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집행부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예산 2000억이 투여되는데 효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것도 검토를 해서 올려야 되고, 그러한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먹거리센터를, 내가 아까 얘기했지요. 여기서 6조3항만 빼고 우선 해 주고 실무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안이 나오면, 그것도 내가 예산까지 물어봤어, 이거 본예산에 섰느냐, 예산 없어서 못 세웠다. 그러면 이거 빼고 위원회 구성해서 실무 계획안이 나오고 몇 평의 건물을 지어야 되고, 국비를 얼마 확보할 때 올리면 거기에 맞게 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말 한마디 안 하시다가 “그거 해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실무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급한 거 아니라고 국장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뭐가 아니에요, 뭐가.
시군에서 공모…….
국장님, 내가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국비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최소한 50% 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국비사업이라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땄으면 50% 정도는 국가기관에서…….
그러면 그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예산은 올릴 수도 없어. 그런데 이걸 내가 보류시켜서 더 좀 생각해라 했는데 못 한다며, 국비도 안 따와 놓고. 저는요, 실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빼겠다, 아까 전화통화 하는 거 봤죠? 그분한테도 6조3항은 빼겠고 국비, 선배님들이 알아서 정치…….
아니죠, 맞아요. 그런데 그분도 이게 국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게 맞대요. 50%를 받아오는 게 맞대요. 그러면 청와대건 기획재정부건 찔러서 따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담보받느냐? 이 조례로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이 조례로. 건물 짓는 것도…….
말씀 잘하셨어요. 그거 하기 전에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이거 빼고 하자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실무계획안이 나오고 1월 달에 나오면 예산 필요할 때 추경에 올리시고 그때 내가 수정안 내서 동의한다고요. 아니, 한 달 내에 2000억 사업 지어놓고…….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 결정을 지어요, 가부간에. 그래야지 이걸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말씀하셨잖아요.

김득응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9시12분 정회

19시2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욱 국장님! 제가 요구한 건에 대해서 답변 우선, 6조3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니, 국장님! 국정사업이라고 하지 마세요. 용역사업만 1억을 따온 거고 국정사업 아니에요.
아니…….
영권

김영권위원

일단 답변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할 수 있으면 해요.

김복만위원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장님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답변을 듣고 했는데 일단 몇 조 몇 항? 6조3항? 6조3항을 빼는 부분은 여기 위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은 회의진행을 하시고 위원들한테 물어봐서 뺄 건가 안 뺄 건가는 그 의견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합의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6조3항」하는 위원 있음

김득응위원장

예, 알았고요. 국장님 말씀 중에 아까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단서조항을 달아드릴게요. 그 단서조항은 건물을 짓거나 모든 사업에 국비를 50% 꼭 좀 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국가 시책사업이라면 국비가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다른 나라에서 한다는데 제가 아까 유럽도 설명했고 일본도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런 말은 타당성이 없다고.
아니, 연구결과 용역보고서가…….
어휴, 그거는 프랑스나 네덜란드나 독일은 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정부에서 매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매입을 못해요, 사정상 예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계획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외국, 외국 그러는데 그렇게 말 길게 할 것 없어요. 내가 입증을 해 줬잖아요. 저는 프랑스고 독일이고 일본dl 농민들한테 어떤 대우를 하고 있고 어떤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그런 것 검토 하나 안 하시고 외국에서 한다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지 말라고.
연구용역 결과, 내가 그랬잖아요. 연구용역서를 보고 우리의 자주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조건부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짓는 것부터 시군한테 예산을 실행하는 계획도 국비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푸드플랜이 정부 사업이 되게끔 만드는 거는 외부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 실무위원회하고 또 청와대하고 관계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우리 전문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하고, 조건부라고 그러잖아요. 국비사업을 건물 짓는 것부터 시군에 내려줄 때도 국비가 꼭 확보돼서 다음 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일부나마 삭감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건물 짓는 것부터, 왜냐하면 국가 시책사업을 우리 충남도에서 표본적으로 한다면 국비를 확보하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이해력이 있는 거지 국비확보 못하고 충남도에서만 이거를 하면서 국가 시책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에 예산안 같은 것 올라올 때 꼭 건물 짓는 것도 185억이라면 국비 50%를 딸 수 있도록 조건부로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고, 국장님도 약속하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온다.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청와대하고도 관계있는 분들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파급효과를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85억 중에서 진짜 사업 같은 사업을 하시며 국가 시책사업이다 해놓고 국비가 없는 사업을 도에서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쿨하게 먹거리 6조3항을 빼지 않을 테니까 국장님도 쿨하게 약속하시라고.
노력을 하고 국장님도그 명함을 거셔야 돼요. 내가 위원장이지만 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쪽한테 저도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한테도 그렇게 보고해 주시고요. 이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하세요.
영권

김영권위원

국장님! 아까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지사님께서 양 수레바퀴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양 수레바퀴가 되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제가 보면서 실망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공모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 먹거리 종합계획에 대한 공모사업은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어려움이 있을 때 타개하는 것이지…….
아니, 아니에요. 저희들이 들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실망이 되고, 아까도 먼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묵과할 수가 없어요. (자료를 들면서)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얼마나 신의성실이 지켜지지 않느냐를 보고 공약집에서 이거를 빼와 봤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5억 원, 당초 334억 원이었어요, 그렇죠? 이 공약집에 보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557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가가 됐는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솔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예산안이라든지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죠.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왜 증가가 됐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업무파악을 하시고. 그냥 둘러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확인할 것 좀…….

김득응위원장

하여간 국장님 지금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 시책사업이면 국비를 꼭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웃으며) 그러면 여태까지는 노력 안 했어요.

김명숙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지역순환먹거리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사실은 30명이 넘더라고요,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를 해 왔고, 그것에 의해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이 나왔고 최종보고서 맨 말미에 보면 조례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혹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에 보면 지역 식품 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고령농의 생산조직화 및 판로 안정 도모, 먹거리 형평성 제고를 위한 먹거리 종합전략 추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고령농 생산조직화 하고 판로를 안정적으로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30명이 넘는 위원 중에 혹시 농사를 직접 짓는 위원님 몇 분이나 계셨어요? 제가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0명이 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김형혁 충남친농연 정책위원장님이 혹시 직접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엄청나 예산군 농민회 정책실장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분 외에 사실은 직접 생산하는 농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지 아니면 정책을 다루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가면 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297명의 농민들한테, 순수 농민들에게는 설문조사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계획 하에 저는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이 나왔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을 다루는 분들, 그다음에 유통을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에 의해서 충청남도 지역 순환 먹거리와 관련된 기본 조례안이 나온다는 게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필요하니까 조례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비 사업이라고 했고 당초에 저희는 국비가 확보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먹거리 종합센터를 할 경우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득응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말 유념해 주시고요, 저는 먹거리센터를 꼭 속기록에 남겨주세요. 이러한 센터는 없어도 되는 것을 지금 도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저는 반대한다는 것을 꼭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수정할 부분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급식 식품비도 지원하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요, 지금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 제5조(먹거리 기본조례 수립)에서 보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조2항3호 가 항목에서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 항목에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 가공식품에 학교 및 공공급식, 공공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요, 그러면 다 항목부터 바 항목을 라 항목에서 사 항목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10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급식 현재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단체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3항에 파 항목으로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신설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되면 6항에 “제3항제2호에 라목부터 타목까지” 한 부분을 “라목부터 파목까지” 이렇게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비용추계서에서 학교급식에 관해서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비용추계서에 이 부분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하고 비용추계서를 제가 위원님들 의석에 놔드렸거든요. 그 내용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득응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복만위원

비용추계서 봐 봐요.

김득응위원장

(의사직원에게) 조례안 비용추계서가 어딨어? 추계서 좀 가져와 봐.
금봉

양금봉위원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비용추계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세요.

김득응위원장

이거는 조례안이고 비용추계서는 추후에 이 계획대로 변경할 수도 있는 거 아냐? 이거는 추계서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비용추계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제출된 거는 학교급식에 대한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먹거리에 관련된 비용은 다 들어가야 돼서 지금 기본적으로 그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해서 연차적으로 예측을 해서 이 비용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저는 비용추계서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김득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실무적으로 비용추계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추계서 아니에요?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국장님!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 하셨어요?
그러면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국가 시책사업이라면 국가에서 국비확보 50%, 여기 추계 결정하는데도 국비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여기에 국비가 반영 안 돼서 이것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마시고 국비를 꼭 확보, 국가 시책이라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알죠?
노력 갖고 안 돼요.
투쟁적으로 꼭 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로비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먹거리보장 기본 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저는 원천적으로 먹거리센터가 충남도에 필요없다고 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사업이라면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해야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국비확보 안 돼 가지고 또 이 사업비를 올리면 그때 가서 그것 해 주자 이러한 소리 말아주시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꼭 감시·견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고요, 자료 온 게 거의 없었어요. 자료가 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5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