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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28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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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박영숙위원장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하루 일정으로 예정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원활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은화

정은화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5,021억 7,200만 원보다 1,091억 7,900만 원이 증가된 6,113억 5,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871억 7,700만 원과 특별회계 241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30억 원, 세외수입 30억 1,900만 원, 지방교부세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9억 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75억 8,8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에 20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역사회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행사성경비 및 국외여비 등 11억 원을 삭감하여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긴급수당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등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국ㆍ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및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등에 267억 3,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에 64억 1,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33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에 34억 1,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에 1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등에 4억 9,100만 원 금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가정청소 및 생활폐기물 처리, 대기오염 관리 등에 7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등 저소득층 지원에 295억 5,500만 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98억 7,8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및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에 186억 3,900만 원, 기초연금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에 159억 4,700만 원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 등 주민건강증진사업에 19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등에 14억 100만 원, 도로정비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사업 등에 184억 4,7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등에 8억 6,8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구 청사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에 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인력운영비 등에 10억 4,5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2억 5,700만 원보다 40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4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를 위해 1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에서는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보조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 활성화 및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회복지비 등 필수경비와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6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은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일반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0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ㆍ의무적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예산, 행사ㆍ축제성경비, 국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위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5,871억 7,7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9%가 증가했고,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241억 7,3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5%가 감소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재정규모는 6,113억 5,15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7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재산세 30억 원, 세외수입에서 도로점용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도로점용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 위반과징금 등 총 31억 1,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8,3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8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생활지원비지원사업,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안전체험센터 시설보강,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보건소선별진료소 장비지원 등 신규사업 및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반영하여 총 775억 8,8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번 추경의 70%를 차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19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사업, 국ㆍ시비보조금사업 등이 포함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260억 7,028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전년도 결산이월금 등에서 40억 8,336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의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 성립전예산, 국ㆍ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부담, 행사ㆍ축제성 경비, 국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 세출수요를 반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21건에 30억 4,922만 7,000원, 특별교부세에 의한 사업은 11건에 37억 8,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에 의한 사업은 27건에 61억 8,00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에 의한 사업은 30건에 16억 7,406만 8,000원으로 총 89건에 146억 8,683만 5,000원이며 이 가운데 자체사업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경비와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으며,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보조사업은 중앙정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것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으로써 주로 주민편익시설 정비, 도로개설사업 등이며 그 밖에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필요한 사업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 관련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사업은 6건에 327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22건에 16억 1,800만 원, 국ㆍ시비보조사업은 59건에 435억 9,172만 9,000원이며, 성립전 사용 전체는 89건에 489억 972만 9,000원입니다. 이들 사업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써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개보수, 도로개설 및 정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등 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전년도 결산이월금 등에 46억 3,21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에 5억 4,881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억 8,3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입니다. 사회복지기금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자금 융자를 위해 기정액 8,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음식 특화거리 외식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음식 문화개선사업을 위해 기정액 4억 5,711만 6,000원보다 4,000만 원 증액하여 4억 9,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 활성화사업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김영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5억 6,434만 1,000원에서 452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6,887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예산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정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사업, 국ㆍ시비보조금, 증감분,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행사ㆍ축제성경비, 국외여비 등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2,008억 7,7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3억 5,29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액 1,290억 6,436만 8,000원보다 94억 6,999만 8,000원이 증액된 1,385억 3,43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삭감한 1,384억 3,436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임위 일정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정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863억 11만 1,000원, 특별회계 241억 7,384만 원으로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70억 7,445만 6,000원, 특별회계 241억 7,384만 원으로 행사 및 축제성 경비와 국외여비 등의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를 위한 지원사업,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전평호수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7,7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간사용료 2,136만 9,000원 등 총 5건의 3억 929만 9,000원을 삭감한 4,467만 6,515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승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박영자 복지교육국장님, 본 위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서 1회 추경에 적절한 예산심의를 하려고 했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사용료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청소년지원법 제29조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2013년 우리 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최초 공개 모집할 때는 공간이 구비된 단체가 위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1년 위탁 시에는 공간에 대한 조건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수영 위원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사용료 예산 삭감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상담, 긴급구조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의 사회복귀 등 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2013년 7월부터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사업자 최초 공개모집 시는 공간을 구비 할 수 있는 단체를 조건으로 하여 현 단체가 그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2018년도 본회의 때 상담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시설 확보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로 현재 2021년 준공예정인 쌍촌청소년문화의 집에 청소년 상담시설의 입지공간을 현재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전까지 한 2년 기간 동안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운영기관에서 그동안 운영상의 어려움을 여러 번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수탁자 재선정 시 공간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현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단체와 광주광역시 체육회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2020년 본예산에 400만 원의 사용료를 산정했으나 약간 계약서상의 미비로 사용료가 잘못 산정돼 있었음을 확인해서 이번 1회 추경에 2,136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센터의 공간사용료는 위수탁협약체결에 의해서 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경비입니다. 확보하지 못할 경우는 청소년상담긴급구조, 학교밖청소년의 사회복귀 등 청소년의 업무에 안정적인 수행이 제외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1회 추경에 2,136만 9,000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제가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드렸고 당초에 광주시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하고 계약 과정에서 체육회 공문이 분명히 서류 자체가 미비하고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총 2,536만 8,690원이라는 이 임대비를 1년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5년 치로 착각을 해서 1년에 400만 원 정도 주면 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사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교육지원과를 이번에 처음으로 심의를 하게 되서 굉장히 난감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도 사실 예산팀에서 잘못한 게 이 사업이 분명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확보를 해 줄려면 예산편성 시에도 이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타 자치구 위탁현황을 살펴보니까 광산구, 북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다 구 소유의 건물에서 위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수탁기관이 2군데인데 자체적으로 수탁기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고 그동안 서구 같은 경우도 수탁기관 본인 건물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본인 건물을 처분하고 시체육회 산하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서 작년 2019년도에 2,500 얼마를 본인들이 지불하고 2020년, 2021년부터는 서구청에서 이 임대비를 대달라, 이 임대비가 순수한 보증금도 아니고 5,000만 원이 없어질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답했던 게 2018년 1월 17일 날 김태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 주셨어요. 다른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복지지원센터를 구 소유로 해서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구는 공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냐 이렇게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고 이 청소년수련관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2년 후에 개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5,000만 원 임대비를 없애버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구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서류를 보면서 충분하게 검토하지 못했던 점과 그 다음에 구 소유 건물을 빠른 시일 내에 2013년이면 한 7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년 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방되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옮긴다고 하니까 소요되는 5,000만 원에 대한 2년간의 임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공간 확보에 대한 위탁기관에서 돈을 본인들이 지불했습니다. 당초에 공개모집할 때 위탁조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재위탁을 2019년 12월 20일경에 하게 됩니다. 그때 임대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우리가 위탁조건에 넣은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공원녹지과에 문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안설명에 따른 총괄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부서별 예산심사가 이어지잖아요. 전부 앉아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잠깐잠깐. 제가 지금…….
수영

김수영위원

집행부에서……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공간 확보 마련 이 부분은 사실 과에 소속된 직원들 선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수탁을 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옥수

김옥수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편성 과정에서 이미 합의를 안 하고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도 부서별 예산안 심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고 그때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사항을…….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할게요. 위원님이 발언하는데 중간에서 잘라가지고 자기 발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예의도 어긋난 것이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것들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넘어갔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랬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는 데서 왜 7,700만 원이 삭감됐는지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의내용도 모르면서 잘라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평호수 야간경관조성사업 기본시설비 7,7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은 저희들이 2020년도 본예산에 7,7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금년도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저가입찰이랄지 또 중국제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난입하는 경향이 있어서 김대중센터에서 광산업전시회에 견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보니 첨단에 있는 광산업전시회에서 여수낭만포차랄지 담양의 죽녹원 그리고 광양의 야간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곳을 광주에 있는 광산업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 사업은 정말 제대로 좀 해 보려면 광산업전시회에다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으로 추경에 목을 변경한 겁니다. 시설비는 목 변경 전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안건 심사할 때 동의가 보류가 되니까 예산도 자동적으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는 다음 회기 때 재심의를 해서 통과되면 민간위탁으로 다시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올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지역구기도 하고 전평호수가 자연과 잘 어울리는 조건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저도 잘 봤는데 어쨌든 간에 유감스럽습니다. 이따가 논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숙

박영숙위원장

부서별 질의가 아닌 총괄질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평호수 야관경관조성 사업 추진 계획에서 당초 본예산에 7,700만 원이 시설비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이 시설비를 갑자기 민간위탁 용역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한 바람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지 못해서 이 예산이 자동으로 삭감이 되었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 과정에서 국장님 말씀은 당초 시설비로 책정되었던 7,700만 원을 증액동의안에 반영해 주시길 원하시는데요. 이 시설비 7,700만 원은 민간위탁을 하고 싶어 민간위탁 용역비로 했었는데, 그 동의안이 안 되니까 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또 시설비를 돌려달라고 증액 동의안에 올리시겠다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참 편리하게도 하시네요. 왜냐면 당초 2020년 본예산에 7,700만 원을 의회에서 전평호수 관련해가지고 반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7,700만 원을 또 민간위탁으로 돌려 의회동의안을 받지 못해 예산이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는 다시 또 시설비로 반영해 달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행부는 해석을 편리하게 하시는 걸로, 편리하게 해석을 하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번 증액동의안에 시설비로 반영할 경우 민간위탁으로 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로 하실 겁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증액을 심사하고 부탁하려고 하는 것은 그걸로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비, 말 그대로 공사비를 확보 하는데 이게 좀 서 있으니까, 공사비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하겠다. 해서 기존에 서 있던 시설비로 증액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차기에 지금 보류가 돼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진행을, 아니, 민간위탁동의를 검토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도 회의에서도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결국엔……
수영

김수영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 시설비로 이번에 증액동의안에 세울 경우 예를 들어서 동의안을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는다면 이 시설비를 2회 추경 때 민간위탁비로 다시 또 세워야 됩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하고, 현재의 진행방식과 똑같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시설비를 결국은 동의안을 못 받으면 공개입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2회 추경 때 이 사업비를 다시 민간위탁하게끔 용역비로 또 변경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 말입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만에 하나 의회에 이 예산이 2회 추경 전까지 통과 못 했을 경우 과연 2회 추경 때 이 시설비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또 돌릴 수 있겠냐.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차라리 저는 그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어떤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받은 다음에 2회 추경 때 민간위탁비로 다시 책정한 게 맞지 않겠느냐. 왜냐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야 될, 두 번이나 변경한 사업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집행부에서 잘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진짜 공사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설계비도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 설계비라도 확보해놓고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지. 이런 얘기 들을까봐. 저희들도 물론 압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예산계도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6월 중순 정도면 정례회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 국회의원들은 6월 1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 새로 21대 국회가 효력이 발생됩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며칠 안에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조금, 어떤 예산을 5월…….
수영

김수영위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경관조명 설치비, 이 설치비를 국비나 시비를 요청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용역비 7,700만 원을 반영해 놔야만 요쳥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 시설비로 지금 해주라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꼭 6월 1일까지는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요구할 겁니다. 못 박았습니다, 6월 1일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6월 1일부터 의회가 열리잖아요. 21대 국회의원들 효력이, 당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이 사업비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를 요청했을 경우에 이것이 2020년, 아니 6월 정례회기 때까지 이것이 예산확보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미지수지 않습니까, 5월 안에도.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왜냐면 예산을 좀 요구한다 해서 거의 그때 바로 반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월에 반영될 수도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내년도 국비는 올 5월 이전에 이미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국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국비보조사업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 예산은 이미 5월 이전에 국비보조사업은 다 사업비가 책정이 돼있어요, 내년도께 이미. 그렇다면 과연 내년도까지 이것을 올 안에 국비를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차라리 의회 동의를 충분히 받고, 이게 민간위탁동의 예산으로 제대로 책정해서 이것은 7,700만 원 시설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비를 책정해 놓고 6월에 정례회기 때 다시 또 민간위탁비로 돌리는 복잡한 상황보다는 그 절차가 훨씬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좀 말씀을…….
수영

김수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국비보조사업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교부세, 교부금 사업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원이 쓸 수 있는 국ㆍ시비를 지금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교부세, 교부금으로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부세하고 교부금은 시기가 6월까지라고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6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에 될 수도 있고…….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교부세나 교부금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교부금은 뭔가 본인이 역할을 할 상황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5월 30일까지는 현역의원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것 하고, 우선은 교부세나 교부금을 가지고 오시든 일 하기 편하게 시설비 책정을 이번 증액동의안 올린 게 맞는지. 6월에 동의안 얻어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올린 게 맞는지. 그것부터 집행부에서 잘 좀 생각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예산팀하고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 문제는 예산팀하고 논의하시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미 심의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의회가 결정합니다. 과장님 계획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고 있습니까? 그래요. 의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찾으시는 동안에 심의위원회 심의목적이 타당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셨으나 어떻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상세한 심의위원회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라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답변하실 때 발언대로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통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동의안을…….
옥수

김옥수위원

심의를 여러 차례 받으셨나요? 방금 의회 심의라는 말씀도 계셨고, 아무튼 그냥 심의위원회란 말씀도 계시니 제가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어떤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를요. 민간에서 했는지, 의회에서 했는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7조인가 있습니다, 7조가 있는데.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려고 하고요. 하나는 지금 이번 회기 때 민간위탁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심의를 저희들이 열어서 할 계획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3월에 열렸다면서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니, 지금 3월에 하려고 했는데요. 원래 의회가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저희들이 이 동의를 받고 그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4월에 사회도시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이번에.
수영

김수영위원

4월 말 이번에……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이번 4월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보류니, 부결이니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내용입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안 열린 거네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이것 해주시면 심의위원회 열려고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까 3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니, 3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옥수

김옥수위원

아, 예.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동의를 아직 안 해 주셔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일단 의회에서 통과를 못 했으니 5월에 임시회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면…… 아무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상정을 하시겠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지연되고 이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꿨다가 심의에 통과도 못 하고, 부결 되니 다음에 다시 올려 볼게요. 목도 바꿔주세요. 이런 예산편성이 말이 되나요.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음에 이게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다음에는 보류라는 게 없고 가부가, 가부.
옥수

김옥수위원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가부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부가 되면, 만약 민간위탁으로 해도 좋다고 동의해 주시면 민간위탁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부결 되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욕심이지만 잘해 보려는 욕심이지만 공개입찰로…….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심의위는 그 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올 본예산 편성 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설명을 어떻게 하셨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공개입찰로 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이 예산에 대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10억 원으로 증액된 것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10억 원짜리로 하셨나요?

전승일위원

아니요, 처음에는 10억 원이 아니고, 7,700만 원.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7,700만 원인데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억으로 증액된 걸 알았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증액된 걸로 아신 게 아니고……
수영

김수영위원

증액이 아니라……
옥수

김옥수위원

애초 설명이 잘못 됐는지 이해가 잘못 됐는지 그건 넘어갑시다. 일단은 본예산 때는 7,700만 원으로만 한정을 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예산 심의하다 보니 10억 원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제가 계획서를 보자고 했는데 아직 안 옵니다. 10억 원 계획서가 계획이 세워져 있고, 예산이 편성되었고, 민간위탁심의가 되었든 상임위원회 심의가 되었든 심의위를 거쳐버렸어요. 그다음 목 변경까지 해버렸네. 설마 지방재정법 37조 재정투자심사 안 하신 건 아니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니, 심의 대상자 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습니까. 계획에, 계획이…….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렇게 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잘 모르고 있는 계획이 내부적으로는 마치 수립이 되고, 추진되고, 예산이 편성 되고, 목 변경도 되고…….
수영

김수영위원

맞아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공원녹지과가 기존에는 기획총무위원회였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런데 금년부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로 왔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이번……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7,700만 원을 기본 시설할 때 사업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러고 사업은 10억 원……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제가 본예산을 여쭤본 것은…… 아, 제가 10억 원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이 사업이 10억 원짜리라는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나왔지요?

전승일위원

그렇죠, 10억 원이 나왔죠.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헷갈립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 저희 상임위원회 거였네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바본거요. 자기가 심의해 놓고 이 내용을 몰라. 이게 의원이여.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업무보고……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7,700만 원짜리를, 10억 원을 변경했어. 그런데 사회도시위원님들도 이번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입찰에 부치면 무슨 문제가 있으시다고 했죠.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가 없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LED다 보니까 전문가가 등 하나 가는 게 아니고 좀 전문적으로 검증이 필요해서……
옥수

김옥수위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래서……
옥수

김옥수위원

이 구입방식이 어떻게 되는데요? 입찰하면 구입 방식이……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입찰하면 관급자재는 관급자재로 쓰지만 자기네들이 어떤 몇 와트, 이렇게 여러 방식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갖다 쓰면……
옥수

김옥수위원

아휴, 무슨 말씀이세요. 조달등록이 되어야 쓰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니까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조달등록 하고……
옥수

김옥수위원

관급자재가 중국산이 어디가 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옥수

김옥수위원

검증을 왜 못 해요, 이미 돼있는데 전문가들이 검증해서 조달해 오는데요. 발기만 하면 돼지. 물품비, 인건비, 사업비 구분해서 다 예산 수립해서 물품이 오잖아요, 정부에서.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렇다 하더라도 장미원을 제가 해보니……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렇더라도 중국산이 섞여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관급자재로 돼있는 것은 관급자재로 해서 조달을 해서 쓰지만……
옥수

김옥수위원

당연히 전체가 관급자재가 오지……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아, 뭐가 안 되는데요? LED가 안 되는 데가 뭐가 있는데요? 전품목이 조달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 항목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못 쓰면 안 되고요.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민간위탁사업으로 돌리겠다. 이게, 이미 시각이 틀려져버리죠. 광산업진흥회에다가 꼭 줘야 될 이유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당연히 우리 서구에서 해도, 지금 구비로 하겠다고 애초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위원님, 그…….
옥수

김옥수위원

뜬금없이 특별교부세까지 합쳐서 10억 원을 하겠다. 이렇게 추가해서 큰 부대기를 10억 원 정도만 우리 서구에서 못 합니까? 광산업진흥회에다가 맡길 필요성이 생겼다. 심의까지 막 두 단계를 거쳐 가면서 기어코 해야 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꾸 제 눈이 틀어져서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일반적으로 아, 우리 서구청에서 순수하게 예산 절감하고 일을 확실히 하려고 타당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심의도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저는 그저 그런 우려의 시각으로 안 물어볼 수 없게 되었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순수한, 제가 작년 본예산에도 설명 드린 것 같고, 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3대 호수공원이 서구에 있다. 그런데……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거기까지 번지지 말고 그냥 여기 전평호 이야기만, 주변 이야기만 하십시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그리고 공개경쟁입찰 한 것도 맞다. 그런데 제가 장미원을 직접 가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짜도 그것이 내가 흡족하게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광산업전시회를 김대중DJ센터에서 해서 갔습니다. 광산업전시회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해 보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달라 하니…… 그때 알았습니다. 죽녹원, 여수 낭만포차니, 광양이니……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광산업진흥회에서 공사를 많이 하고, 전문성이 있다 하니 그 부분은 인정합시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10억으로는 계획이 언제 바뀌었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지금 와서 그런데요. 작년에도 10억 원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서류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작년에 왜 전평호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운천호수가 사람이 더 많은데 먼저 못 하는지에 대해 작년에 말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1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요. 구비만 먼저 해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런 질문도 없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넘어가버립니다. 심각한 문제네. 저만 기억을 못 할까요. 사회도시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 혹시 전평호수에 구비 10억 원 투자한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수영

김수영위원

두 분밖에 없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이미 작년 본예산 때는 기총에서 다 했어요.

전승일위원

그렇죠, 7,700만 원.
수영

김수영위원

기총이에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그걸 작년 본예산에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예산심의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전에도 이런 예산심의를 해봤는가, 별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요. 계획서가 지금 오고 있다고 하니 계획서를 보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김영선위원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사업방식에 문제도 있고, 또 하나 7,700만 원이 애시당초 본 사업이 아니라 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애매모호하고 그러죠?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록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게 논의되어 있는지도 저도 희미한데요. 어쨌든 간에 절차방식에서는 심대하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광산업진흥전시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지금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달된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아름답고, 효율적인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란 추측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환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려는 건데요. 그 취지는 공감이 충분히 가는 반면, 아까 말한 절차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사실 절차상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암만 내용이 좋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걸 전제조건으로 깐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산 관련해서는 김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할 때 약간의 애로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원상태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감액하고, 말하자면 시설비를 감액하고 민간위탁비를 증액 요구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동의가 안 떨어져서 또 민간위탁비도 감하게 됩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이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비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100% 맞는데요. 우리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확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명분을 쌓는다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은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문제점을 제기했었고, 우선 예산계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하시고, 나중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충분한 설명 들었으니까…….

전승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전승일위원

아까 전에 관급자재하면 전부 다 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국산입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승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의 업계, 예를 들어서 광주광역시 시청이라든가 월드컵 경기장 음향시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관급자재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중국 부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에서 쉽게 말해 그 외국, 전라도 말로 껍딱이라고 그러죠. 외부 껍딱만 변경해서 상호만 바꾸고 그게 국산으로 둔갑되고……. 쉽게 말하면 LED 가장 발전된 게 중국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이오드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국내에서 조립해 버리면 이게 국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그때 당시 아마 삼성에서 LED작업을 만든다 해서 하남공단에 한번 공단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행정에서 입찰을 하면, 중국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광산업협회에다 맡기면 이게 과연 중국산이 아니고 정식 국산이겠는가.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지금 첨단산업단지 내에 광산업진흥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300개 이상 됩니다. 그 업체 모든 완성품이 다 국산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LED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달물품에 관급자재, 그거 다 들어가 있는지, 100% 국산으로 다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전승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외광고협회나 광산업협의회나 사단법인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우리 옥외광고협회는 간판회사가 그 협회에 가입해서 가입비를 내고 나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능력 있는 회사들도 가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30개 업체다, 몇 개 업체다에 대해 사실 논의할 이유는 없고요. 과연 여기에 줬을 때 LED 국산이 와서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은 잘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사실은 공개입찰 해갖고 가면 우리 사업부서는 그냥 제안서 써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알아서……

전승일위원

그렇죠.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입찰을 해서, 저희들한테 그 입찰을 해서 하면 됩니다. 제가 가서 보고 또 장미원을 돈 몇 천만 원 들여서 해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된 광산업진흥회나 또 검증을 한다 해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광기술원이 첨단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규직만 300 몇 십 명이고, 계약직까지 하면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증까지 다해 주니 우리들은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전평호수를 해보고, 그다음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운천호수를 해보고, 그다음 풍암호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에 3대 호수공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제 욕심이어서 직원들이 더 피곤한 거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좀 덜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아, 예.
수영

김수영위원

왜냐면 그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아는데요. 그 광산업진흥원에 300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면, 광주에 웬만한 업체는 조명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 공사에, LED조명에 의심이 많고 문제가 많았다는 걸 국장님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조명시설에 대해서 경관조명시설이 됐든 LED조명이 됐든 간에 그동안 우리 서구청에서 진행해 왔던 이 사업이 다 문제가 있었고, 하자가 많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은 사실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300명, 300개 업체라면 광산업진흥원에 등록 되어 있는, 지금 광주에 조명하는 업체는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에서 주는 이 업체가, 그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그동안 문제점이 이렇게 많았다면 LED나 경관조명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증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나와 버립니다.
정식

윤정식환경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안 찬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도 되었는데 일단은……
광교

오광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공간 사용료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들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사용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학교밖청소년의 사회복귀 등 청소년복지센터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최초 2013년 7월에 청소년상담센터 수탁사업자를 최초 공개모집 시 공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단체를 조건으로 해서 현 단체가 선정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본예산 때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이라든가 시설확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로 저희가 현재 2021년 준공예정인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입지 공간을 현재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준공 전까지 한 2년여 기간 동안 마땅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요. 운영기관에서는 운영상에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서 저희가 2019년도 수탁자 재선정 시 공간 사용료를 구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현수탁자가 사용을, 사업을 수행하도록 계약을 현재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도 본예산 시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했었습니다. 그 수탁단체하고 광주시 체육회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사용료를 산정했는데, 그 계약서가 약간 미비로 인해 사용료가 잘못 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번 추경에 2,136만 9,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본예산이 400만 원인데, 추경에 2,1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뭔가 문제가 있는 예산인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예산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원인은 뭡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불합리하시다고 하시는데 불합리한 건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수탁단체하고 시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했는데요. 부기 상 미비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좀 드렸는데 거기에……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예산편성이 합리적입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당연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불합리하다곤 할 순 없죠. 이제 저희가 다른……
옥수

김옥수위원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까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이제 타구도 저희가 이제……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본예산 400만 원, 추경 2,100만 원이 잘 됐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불합리합니까, 타당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이번에 추경에 말입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예.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현재 그 부분은 불합리하진 않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타당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네.
옥수

김옥수위원

본예산에 세워야 할 공간 사용료 임차료를 추경에 5배가 넘도록 세우는데 이게 타당하다는 겁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단체하고 맺은 계약서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옥수

김옥수위원

어떤 미비점이 있었는데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사용허가 낼 때 사용료를 청소년 허가 조건에다 이것을 부기해 주고, 1년치 사용료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기간과 부과, 이런 게 명확히 표시가 되었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이 좀 미비했고요. 허가조건에 사용료는 연 얼마다라고 표기해 줬으면 저희도 보고했을 건데 그 부분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그 부분이 미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5년 것인 줄 알고……
옥수

김옥수위원

5년치인지 알고 나누기 5를 했는데 이것이 연간이었다. 그런 계산을 누가 했죠? 그 계산이 타당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저희 부서에서……
옥수

김옥수위원

잘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정확했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좀 미비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미비했죠? 불합리하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불합하다고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럼 바보 같다고 할까요? 그것도 못 하는 무능하다고 할까요? 공무원들이 그것도 몰라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옥수

김옥수위원

계약서 밑에 읽어보셨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옥수

김옥수위원

밑에 칸에 연간을 언급하고 있어요. 뭔 기간이 안 써져 있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소상하게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타당합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 밑에 칸은 1년 미만의 사용……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기간을 1년 둔 것 아니에요. 1년 미만이었으면 따로 계산해요. 1년이었으면 거기를 안 써요. 거기까지 해석이 안 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통상적으로 여기 사용료는 이제 연이란 말을 표기해주든가, 예전에 최초 금액이라든가 이렇게 좀 했었는데……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그것을 표기 안 할 때, 연이라는 표현을 안 할 때는 종합적인 것을 써줘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내버려 두면 계약서에 연이에요. 그걸 지적하는데 이걸 합리적이라고 하시고 잘 됐다고,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질문이 길어진 거예요. 다시 종합해서 말씀해 보세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진즉 그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이렇게 안 가지요. 미흡한 이런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알았지요? 알고도 1차 추경에서 편성하도록 종용했어요. 그래요. 거기까지는 위법이 없다고 합시다. 우리 부서에서는 몰랐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계산서를 막 쓴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고, 정직하게 수정하고 정정해야지요. 덮고 가면 되겠어요? 서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덮고 가는 거예요. 은폐. 아니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해 줄 위원들이 없어요. 이거 덮어 가지고 위원들이 발견해 내니 이야기가 길어지지요. 이제 임대차 계약조건까지 나오고, 옛날에 했던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편성과정만 문제가 있는지 알았더니 정책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판이 커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방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저희가 청소년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2년 기간의 위탁수수료를, 사용료를 서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위ㆍ수탁조건에 넣어져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서 해주신다면 저희가 남은 기간 청소년 업무에 안정적인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도 2,536만 9,000원 편성을 다시 해줘야겠네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네.
옥수

김옥수위원

예, 그래요. 저도 조례상, 규정상 위ㆍ수탁기관에 임차료를 분담해 주는 것, 이거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덮다보니, 알아내고 보니 문제가 복잡하게 됐어요. 그래요, 몰라서 본예산에 잘못 편성되었고, 추경에 5배가 넘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다른 문제까지 커지게 되었으니……. 그래요.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광주시 체육회 관련 공문이 2019년 11월 15일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 접수된 내용에 사용기간이 2019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납부 금액이 2,536만 8,690원으로 돼있습니다. 면적은 355㎡이고, 국민생활관 213호에서부터 215호까지 사용한다. 이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착각해서 5년 기간에 400만 원이라 생각해서 본예산에 4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이 자료를 저한테 준…… 1회 추경 때까지, 본예산에 세울 때 이 예산이 좀 늦어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체육회 공문을 이번에 저한테 시정하지 않고 똑같은 공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2020년 4월 24일 이 공문,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광주시 체육회에다 의뢰해서 공문을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수정해서 받게 된 부분도 굉장히, 집행부 해당 실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나 이런 부분이 미비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한 서구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한 31군데 정도 민간위탁을, 아니 거기는 없을 겁니다. 민간위탁을 우리 서구에서 주고 있는 데가 31군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 내역서를 보면 저희들이 한 군데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 위ㆍ수탁계약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의 책임으로 우리가 임대비를 줘야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도달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후속적인 문제는 이 임대비를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 31개 단체에서는, 아마 개중에서 정말 임대비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소유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후속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염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2년 기간이지만, 이게 어찌됐든 전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내준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31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돼버렸습니다. 이 케이스가.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 합니다만 다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으셨는데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학교밖청소년은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에 분명히 돼있고요. 물론 초창기에는 자기 시설이 있는…… 저희도 지원, 공개모집해서 위탁했었는데요. 지금 타 구도 보면 동구만 자기들 소유고, 다 자치구에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게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지금 시행하고 난 2013년부터 7년이 지난 이 시기까지 왜 지금, 김태진 위원님이 질문을 했던 요지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은 공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운영해라지 임대비를 대줘라. 이 뜻은 아니었거든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엄격하게 위원님 생각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공간 확보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청소년수련상담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 컸지. 공간에 대한 임대비를 내줘서 우리가 운영해라. 이런 뜻은 아니었다고 봐요.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구 소유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임대, 없어져버린 월세를 줄일 수도 있고, 임대를 만약에 우리가 해줬을 경우에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이제 2년간 5,000만 원 돈이, 없어져버린 돈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전에 의회에서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하다보면 저희 청소년들한테 더 좋은 복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쌍촌 청소년문화의집을 추진 중에 있고요. 2년 후에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운영자가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니까, 저희도 더 안정적인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검토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시설을 좀 가까운 데 마련해볼까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그래도 임대료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희들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답한 게 최초 공개모집 때 예를 들어서 공간이 구비된 단체한테만 위탁을 주겠다 하는 조건을 넣었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조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위탁비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이것하고, 그다음 지금 개인 소유건물에서 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한 3년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2017년도 5월경에 시 체육회 산하 국민체육센터로 이전했답니다. 예를 들어 3년하고 이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시 체육회로 운영을 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본인들이 내겠다고 거기 임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공간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전년도에 위ㆍ수탁계약서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자기 건물에서 하고, 본인이 냈든 아니면 기본적인 정보는 돈을 안 주고 그냥 무상으로 사용했단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금 했던 내용을 자료 요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2019년도 12월 21일경에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위탁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위ㆍ수탁계약서를 만들어 놔버린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국민체육센터로 와서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입금 통장에 대한 내역서가 있는지. 제가 이런 것을 요청해 놨으니까 좀 받아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좀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요. 원래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다. 또는 서구문화센터다. 그러면 이것을 수탁하는 그 기간이, 서구청에 위탁기간이, 수탁기간이 있는데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은 화월주거든요. 그러고 서구 문화센터는 YMCA고, 우리가 이 수탁기간에 사무실까지 지원을 하진 않거든요. 그니까 결국은 화월주의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청소년문화의 집은 구 소유 건물이면서 운영을 화월주가 하는 거죠. 서구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YMCA가 모 법인이지만 YMCA는 별도로 있고 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여기 학교밖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우리가 위탁기관이고 수탁기관은 청소년가족상담복지협회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청소년가족상담복지협회가 모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별도 건물이 없어요. 그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등기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사단법인 현재 여기는 수탁기관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 지금 장소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서구청이 지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사단법인 이 2개 센터를 현재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청소년가정복지상담협회 사무실까지 우리가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청소년가정복지상담협회가 별도로 어디 다른 공간이 있으면서 여기 공간을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현재 위수탁 여기 보면 학교밖지원센터 6조, 2항에 보면은 사업장소가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수탁법인에서 사용하는 공간 등 타 사업공간과 공유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공간에 대한 부분만 환산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이 3개가 쉽게 말하면 수탁기관이 사단법인 협회와 학교밖지원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3개가 다 동일한 장소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계약서하고 지금 맞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작년도까지는 법인 거기가 사무실에 책상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담당자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까 위수탁계약서에 법인이 같이 있을 경우는 그런 문구거든요.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래서 현재는 그 법인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상담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만 현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협회는 어디가 있는 거죠? 현재 등기상은 213호에서 215호로 돼 있거든요. 결국 공간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돼…… 현재 의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러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를 뭐 충분한 해명이나 사과가 있으면 당연히 삭감하지 않고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드는 고민이 학교밖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각각 위수탁을 다 따로따로 맺는 거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청년학교밖지원센터 위수탁을 맺을 때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간을 별도로 제외하고 임대료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3개가 다 똑같은 거죠. 등기도 그러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이 들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린 거고 더 세부적인 검토는 정회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현재 상태는 한번 설명 드렸듯이 법인 이전에 놓았던 책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엄연히 법인 사무실이 213호에서 215호잖아요, 현재 법인등기상으로요. 그렇게 되면 수탁기관 임대료를 우리가 지금 내주는 꼴로 돼 있어서……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위수탁할 때는 분명 법인은 저희가 부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근데 위수탁기관 사무실이 213호에서 215호거든요. 3개가 지금 다 동일한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사무실도 없는 이 단체에게 우리가 지금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내주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인 법인의 사무실 임대료를 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2개 센터에 대한 임대료를 내주는 걸로 돼 있는데 결론은 지금 3개가 다 똑같거든요. 213호, 215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것이 의문시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일단은 3개로 돼 있는데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학교밖지원센터만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태진

김태진위원

마지막 한 번만 질의 드리고 다른 위원들…… 그런데 여하튼 간에 협회는 등기상 213호에서 215호라고 이미 등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책상 하나 있는 예전 공간이 협회 사무실이고 나머지는 2개 센터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구비로 협회 보증금을 다 내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답이 나왔는데요. 2,536만 8,860원이 예를 들어서 400만 원으로 계산되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원래는 455만 얼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6조, 2항에 보면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했던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센터의 사업장소 임대료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장소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수탁법인에 사용하는 공간 등 타 사업공간에 겹칠 경우, 해당 사업공간에 대한 부분만 환산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군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5년 치를 나누면 예를 들어서 착각했더라도 왜 400만 원인가 했더니 법인과 공유되는 공간이 있어서 일부 금액은 제외하고 임대료를 산정했다고 돼 있네요. 그거 맞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보세요.

전승일위원

그니까 국장님.
수영

김수영위원

제 말이 맞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제외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외하고 지금 4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운 거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초에 지금 450 얼마가 나왔는데 그죠? 그럼 맞을 겁니다, 그게.

전승일위원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거예요. 기존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잖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광주광역시 체육회 그리 오면서 사단법인의 주소를 그리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리 옮겨서 지금 쉽게 생각해서 213호부터 215호까지 센터가 있는데 결국은 사단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소도 지금 거기에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니까…….

전승일위원

아니, 지금 주소가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주소가.
태진

김태진위원

등기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213호와 215호로……

전승일위원

그니까 사단법인이나 개인 회사는 예를 들어 내가 있다가 주소를 저쪽에다가 사무실을 놓고 좀 늦게 옮겨도 벌금을 낸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주식회사 법인체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길 때 이 기간 동안에 옮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주소는 거기가 있는데 책상은 없고 별개의 사무실이 구성돼 있다면 물론 이 주소를 늦게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뭔가 좀 의심이 안 들게끔 그냥 시원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책상이 없단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협회는 따로 사무실 공간이 확보돼 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 전제하에서 재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그 공간이 따로 확보가 돼 있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공개입찰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두 번째 재위탁 또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번에 재위탁 과정이거든요. 재위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렇게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시키고 하는 걸로 계약을 체결했고,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단순히 책상과 의자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사무실이 결국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하고 교육을 시킨 공간에다가 그 전에는 사무실이 거기가 있었단 소리 아닙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 거기가 학교밖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공용으로 해서……

전승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결국은 사단법인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옥수

김옥수위원

임대료를 본인이 주고 있는데 왜 책상을 빼죠?

전승일위원

아니, 그게 2개 213호부터 215호까지는 지금…….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재위탁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빼라고 요구를 했으면 어차피 거기하고 지금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주소지가 거기 있었으면 진작에라도 주소지를 다른 건물로 차라리 옮기던가 했으면 이런 뭔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법인상에도 213호부터 215호로…….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은 다른 데로 옮기셨다고……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확실히 해가지고……
태진

김태진위원

법인은 어디로 옮겼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풍암동 쪽으로……
태진

김태진위원

풍암동으로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면 결국은 계약을 할 때 그것도 확인을 안 했단 소리잖아요. 지금.
옥수

김옥수위원

거기에서 일부분의 임대료를 낸다면서요, 자기네들 지분만큼.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 전에는 냈었는데 올해 저희가 조건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전에는 국장님, 우리가 임대를 해준 경우가 없었어요. 지원해 주는 경우가.
태진

김태진위원

그전에는…….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은 본예산보다 위수탁계약을 더 늦게 했거든요. 그렇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 이것을 이미 집행부에서는 다 알고 해준 건데 본예산에는 400만 원이라고 해 놓고…… 나누면 5년간 2,500 얼마를 하면 4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450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놓고 그때 서야 “그러면 빼라, 차라리 우리가 임대비를 줄게” 이랬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우리가 임대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실을 옆에다 두든 말든 우리가 상관할 수가 없었다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전에는 그랬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임대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본인 사무실이 있든 없든 거기에 두고 하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수탁계약서에 우리가 임대비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내고 우리가 나머지 임대료를 주겠다. 이렇게 수탁이 돼 있네요. 계약서에.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수탁법인회사가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하고 우리가 지급하는 거거든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협약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협약서에요. 그것에 의하면 학교밖지원센터 공간만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 상담복지센터나 수탁법인은 제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학교밖지원센터 공간사용료가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용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학교밖이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명칭은 상담복지센터인데 이게 지금 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협약서는 따로따로 있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협약서는 학교밖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각각 나눴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호수는 3개를 쓰지 않습니까? 전체 면적 300㎡ 이걸 나눠서 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터버렸죠. 터버려, 이거 사실은 이 공간 자체도 분리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본인들이 한 곳에서 위탁을 받다보니까 이 공간을 다 터버렸다고요.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약서도 또 따로 있겠네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2개가 따로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그걸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예산서에도 공간 확보를 해 줄 경우에는 정확히 공간 확보 비용이 따로따로 책정돼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서 편성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한 거였습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계약자가 광주체육회하고 사단법인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하고 원래 공간사용 계약을 맺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따지면 동구처럼 2군데 수탁기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군데서 2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동구처럼 수탁기관이 2군데로 따로 돼 있다면 엄연히 공간도 달라야 됩니다,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그렇기 때문에 양 센터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당연히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줘야 되고요. 공간임대비도 지원해 주려면 엄연히 분리해서 예산서에다가 세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영선위원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게 필수사항이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김영선위원

무조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김영선위원

만약 이게 원안대로 삭감됐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뒤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체할 방안이 있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현재는 위수탁을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없죠? 계약도 돼 있고 물론 저도 계속 지적을 했던 건데 한 법인단체에서 지금 2개를 했는데 그 내용도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는 일도 비슷하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법인에서 위수탁하다보니까…….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 전후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일도 중복되고 해가지고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에요. 사실 예산은 많이 주는데 이게 활성화되지도 않고 있고…… 그 법인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 이거 가지고 논의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안 됐을 때 복안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꼭 해 줘야될 필요성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설명하세요. 해야 될 거 가지고 2, 3시간 논의하면 뭐하냐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상담센터나 학교밖청소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각 구에 하나씩 있는 일인데요. 예산 처음할 때 이런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신다면 서구 청소년복지로 해서 더욱더 지도감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법률적으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없다면 계속 논의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보완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적절하고 불합리한데 세워줄 순 없거든요. 방금 법인이 2개입니다. 학교밖청소년과 청년상담지원센터.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법인은 1개인데……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위수탁을 별개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교밖청소년은 공간사용료를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옥수

김옥수위원

어디에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 거기에서 양쪽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옥수

김옥수위원

법인이 2개를 위수탁했는데……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법인은 1곳이고 센터가 2개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학교밖하고 청소년하고 다르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김영선위원

부서가 다른데…… 청소년은 어디입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부서는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부서는 같은데 법률적으로 청소년 그거는 또 다르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고요. 학교밖청소년은 아이들이 학교 다니다가…… 사업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에서 관리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같이 연계돼서 많이 사업을…….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권고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권고사항인가?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의무사항은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권고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이거 센터인데……
수영

김수영위원

괜찮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센터 운영비를 주잖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사용료로 지금 2,530 얼마를 주잖아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 가지고 공용으로 같이 합쳐 가지고 쓰고 있어요.
옥수

김옥수위원

잠깐만요, 이거 정리 좀 합시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정회할까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수탁기관의 모 법인입니다. 맞죠?

김영선위원

맞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
옥수

김옥수위원

복지상담협회가 모 법인이에요. 이 모 법인에서 2개의 기관을 운영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군데를 운영하잖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맞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청소년복지센터로 잡혀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계속 지적했잖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런데 뭐 이리 주면 알아서 쓴다던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지,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되겠냐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이게 말이 되나요? 작은 아들에게 줬는데 큰아들이 알아서 쓰고, 어머니도 알아서 쓰나요? 어머니에게 줘야 두 아들이 나눠서 쓰죠. 이 예산 잘 됐습니까? 맞나요?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임차료가 없습니다. 예산 어느 항목에도 안 잡혀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 운영하게 돼 있어요. 거기만 임대료를 해줘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공간 확보 비용을 지불해 주려면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니까 차라리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에다가 줬더라면 모 법인에 줬더라면 당신이 알아서 쓰세요. 당신이 관할하는 2개의 기관이니……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군데 정확하게 면적 대비해서 나눠 줬어야 맞는 것인지, 모 법인에게 줘서 당신이 알아서 해, 중에 뭐가 맞는 것인지, 둘 다 맞은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개의 센터에만 예산을 올인하고 모 법인도 같이 있고 다른 기관도 있는데 그거는 알아서 쓸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맞나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해당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시고 그다음에 정회하고 하면 될 거 같아요.
옥수

김옥수위원

지금까지 나온 문제는 이게 잘못돼 있네요. 잘못돼 있는데 불합리하지 않다고요? 국장님, 지금도 예산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태진

김태진위원

정회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 드리면요. 청소년가족복지상담협회가 그전에는 국민생활체육관에 있었거든요. 213호와 215호 그러면 등기서류상 현재 풍암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법인 주소현황 이거 자료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김영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회하기 전에 이건 확실히 하고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착오로 시작된 문제입니다. 이게 없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바로 잡고 넘어갔으면 끝날 일인데 이걸 불합리하지 않고 타당하다고 우기다가 지금 많이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지 저도 참 처리방안이 궁금합니다. 잘 처리하십시오. 국장님. 이미 잘못은 나와버렸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위법한 예산을 다시 편성해 줄 거예요?
영숙

박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산서 505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가지 예산이 있는데 중대사무소 임차료 1,120만 원은 넘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얼마가 들었다고 하셨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본예산에 통틀어서 2,610만 원인데요. 마스크 비용으로 710만 원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710만 원이 잡혀 있고 지난해 추경에서 1,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19년 예산이 1,400만 원입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1,400만 원이면 그때 상황은 황사미세먼지 방지 마스크였습니다. 황사 상황에서 미세먼지가 만연하는데 예비군들을 야외로 몰고 훈련을 받는데에 대한 불만이 나와서 이 예산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한 코로나 상황입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1,400만 원으로도 마스크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 이제 마스크 1,000만 원을……
옥수

김옥수위원

작년에 1,400만 원을 어떻게 썼다고 들었습니까? 작년에 부족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 설명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올해 503여단에서 우리한테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훈련 시에나 쓰게끔 황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1,0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옥수

김옥수위원

작년에 1,400만 원 예산으로 부족했는데 올해는 71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셨습니다. 당연히 부족하겠죠. 왜 당연히 부족하냐면 작년보다 금액도 절반으로 감액됐는데 마스크 값은 배가 인상됐습니다. 그거 아시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 추경으로 회복을 해 주셔야 할 텐데 이것도 사실 제 판단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부족하냐면 이번에는 코로나 마스크와 추가로 손세정제를 같이 세트로 구입해야 합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죠? 국장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손세정제 값이 만만치 않아서 돈이 부족하다는데 어떤 이유에서 1,000만 원을…… 그나마 또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는 이게 마스크라든가 예비군 지원예산이 각 구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예비군이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국방부에서 예산이…… 그러면 각 지역별 마스크 예산이 배정되거나 내시라도 된 곳이 있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각 구별로만 파악을 했고요. 마스크라든가 이런 수요는 군부대에서 자체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요청이 안 왔습니까?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이번에 1,000만 원 온 겁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1,000만 원이 왔는데 그 1,000만 원 마저 지금 삭감이 돼서…… 제가 지금 그 이유를 몰라서 묻고 있잖아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히 그 사유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각 구별로 보면 현재 마스크가 천차만별입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한 75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가 624만 5,000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마다 이런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과장님,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서구청의 예산을 광주에서 비교해가지고 가장 최저단위 예산으로 모두 삭감할까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렇게 발언하시면 타당합니까?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삭감당한 예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계시네. 삭감할까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대에서…….
옥수

김옥수위원

자리로 가세요, 자리로 가세요. 국장님께 여쭐 테니 자리로 가서 앉으세요. 국장님, 과장님 답변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예산이 삭감됐으면 관계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부서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예산 여력이 있다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예산의 여력이 어디가 있어요? 여력이 없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방부의 국방 예산으로 군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비군들은 군인이 아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다 떠넘겨왔어요. 예비군 훈련장 개보수마저도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를 사줘야 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수요예측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걸 무사하게 건졌어도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이거 증액동의를 해야 할 판이었어요. 이번 예산에 건덕지가 별로 없던데 왜, 각 부서에서 막 업무착오하고 해석 잘못하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역대에서 사실 이 문제 해석을 잘못했다더라고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스크 대란이여서 마스크 가격이 예산편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옥수

김옥수위원

배가 올랐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특히 관공서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아 놓은 상태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입하려면 상당히 단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503여단에서 온 산출기초를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온 것을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타당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수정안이 왔습니까? 503에서.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수정한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수정안을…….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여기 온 것은 정식으로 503여단에서 우리한테 공문으로 해서 온 것이고요.
옥수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하고 이번에 하고 예산편성 부서가 바뀌면서 모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전번에 기획실 예산이라고 했나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과.
옥수

김옥수위원

행정지원과 업무 담당이었는데 이번에 안전총괄과로 오면서 이 업무가 입안되면서 많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갑갑하네. 수정해서 뭔가 원상복구를 해야 할 텐데 그 문건을 못 보셨다고 하니 여기서 더 말씀 진행이 곤란합니다. 그러죠? 기획실에 되었던 행정지원과가 되었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거기에서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아침에 과장님께서 지역대장님과 이야기하다가 계획서를 받아본 것은 있습니다. 오늘 저도 금방 봤는데요. 거기서 요구한 금액은 3,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옥수

김옥수위원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부대에 조금은 더 도움이 되도록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니 반이라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다음에 또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삭감이 되니 부대가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거 예비군 훈련하라고 하는 거냐 말라고 하는 거냐 이래 가지고…… 그럼 보완 요청이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보고하셨나요?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저희 과로 보완 요청이 온 게 없습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없는데 아침에…….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이게 아침에 지역대장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러 갔다가 받았거든요.
옥수

김옥수위원

아무튼 보완을 해야 할 지경에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 말씀하세요.
옥수

김옥수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가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무난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
옥수

김옥수위원

국장님?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수

김옥수위원

제가 지금 마무리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부대에서 정식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 주요인이 뭐예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예비군법에 돼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도 어려운데 국방부에서 해야 될 거를 꼭 지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에서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김옥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군이 군인 신분은 아니죠? 그냥 일반 국민입니다.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예산을 사실 예비군 그쪽에 많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고 그러면 예비군 훈련도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 하는 거죠?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 마스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스크를 구입해서 예비군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국민으로서 또 예방 차원에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당연한 의무죠?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는 우리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서구 예산이 풍부하면 몇 천만 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원해 달라니까 국방부에서 할 일을 왜, 구에서 하냐, 이런 일부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만약 제 입장에서 명쾌하게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우리 예산이 다른 쪽으로 써도 되겠다. 굳이 부대에서 아까 누구한테 요청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역대장님? 그것도 정식적으로 온 게 아니고 그랬나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셨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1,000만 원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김영선위원

문서로 왔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예.

김영선위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지역대장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용관

김용관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사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예요? 그 내용이. 예산을 만약에 3,000만 원 집행했을 때 지역대장으로 한 3,000만 원 필요한데요. 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항상 예산을 세우고 쓸 때는 좀 엄정하게 그다음에 공평하게 이것이 보편타당한가 이것까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전승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어차피 저희 상임위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1,000만 원이 국방부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을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냐고 했는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예비군 지원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해 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비군들은 국방부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셔야 아, 그러냐 그러면서 1,000만 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해줄 건데 무조건 예비군 지원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고만 답을 하니 위원들이 당연히…… 그래서 국방부가 나온 겁니다. 국방부에 예산이 많은데 왜 자꾸 지자체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냐 그런데 김옥수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방부에서 하나도 지원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래서 사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아시라는 거예요. 괜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잘못해 줬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삭감돼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십사 하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설득이 가지 않게끔 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김옥수 위원님 말씀 듣고 국방부에서 예비군들 지원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503여단에서 예비군 관리하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503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하는 것은 중대장하고 병사들이죠? 그 병사들만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훈련까지 전부 관리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원래 안 세워져 있는가요? 예비군훈련인데.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비군훈련인데 503여단에서 5대대가 남구하고 서구하고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예비군은 전체 거기서 관리하고요. 구청에도 지역대에서 파견 나와서 있고 하니까 그쪽하고 소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분들이 구입하거나 정산할 때 우리하고 소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절차가.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중대장이나 병사들에게 하기 위한 경비 정도지, 예비군한테 지원된 게 사실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마스크를 해 줘야 한다는 거고.

전승일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도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물론 병사들은 지원이 되겠죠. 근데 예비군훈련 끝나고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 먹잖아요. 밥을 주는 게 아니고.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아니, 예비군가면 밥은 거기서 나옵니다.

전승일위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켜 먹고……
광교

오광교위원

그 부분이 사회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했고 또 지난번에도 간식비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다른 구는 통으로 된 데도 있고요. 일부 구는 간식비로 별도 편성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어디, 어디가 있어요. 자료 있어요?
대우

송대우안전도시국장

간식이라고 별도로 표기된 데는 서구하고 남구하고 있고요. 광산 같은 데는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국방부에서 할 것을 지자체에다 밀어 버리고 지자체는 또 그쪽 예비군에서 해 주라면 해주라는 대로 하려고…… 예산이나 많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해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이건 국방부에서 하라고 삭감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영숙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하여 수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과 증액에 대한 수정안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일융 부구청장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김일융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융

김일융부구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신 증액요구 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