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박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혜경
이혜경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박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6,150억 2,600만 원으로 수납액은 6,370억 3,000만 원, 지출액은 5,175억 5,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194억 7,1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194억 7,100만 원 가운데 629억 600만 원은 이월액이고 87억 9,3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7,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93억 2,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6,005억 5,4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77억 600만 원(11.3%), 세외수입은 329억 5,500만 원(5.5%), 지방교부세 224억 6,200만 원(3.7%), 조정교부금등 640억 4,200만 원(10.7%), 보조금 3,310억 3,000만 원(55.1%)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23억 5,900만 원(13.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793억 2,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5,102억 2,9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299억 2,600만 원(5.9%), 공공질서 및 안전비 18억 1,800만 원(0.4%), 교육비 34억 5,400만 원(0.7%), 문화 및 관광비 84억 3,600만 원(1.7%), 환경보호비 228억 1,100만 원(4.5%), 사회복지비 3,099억 4,100만 원(60.7%), 보건비 155억 1,600만 원(3%), 농림해양수산비 40억 1,200만 원(0.8%), 산업ㆍ중소기업비 75억 6,900만 원(1.5%), 수송 및 교통비 84억 4,800만 원(1.6%), 국토 및 지역개발비 226억 3,100만 원(4.4%) 그리고 기타 비용이 756억 6,700만 원(14.8%)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903억 2,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74억 8,700만 원, 사고이월 35억 8,100만 원, 계속비이월 176억 5,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87억 6,600만 원 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8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7억 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64억 7,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3억 3,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91억 4,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7억 3,8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9억 3,100만 원 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3억 8,700만 원으로 수납액이 17억 6,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억 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억 5,600만 원으로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43억 1,7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47억 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억 2,5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83억 8,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3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7억 3천 8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2,700만 원을 공제한 141억 7,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07억 1천 100만 원 이었으며, 당해년도에 14억 9,300만 원을 조성하고 7억 4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7억 8,9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 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5억 3,300만 원 이었으며, 당해년도에 1,700만 원이 발생하고 1,7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5억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72억 6,300만 원 이었으나 전액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588억 1,800만 원, 건물이 1,100억 1,4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82억 6,500만 원으로 총 5,770억 9,7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2종, 93억 3,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000만 원으로 폭염인명피해 재난지원 사업 1건으로 1,0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1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상태입니다. 2019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196억 5,500만 원이고, 부채는 200억 4,4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996억 1,1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519억 7,400만 원, 투자자산 39억 7,6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001억 8,2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073억 7,6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546억 2,1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5억 2,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91억 6,5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08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08억 6,000만 원, 일반미지급금 87억 8,1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9 회계연도 비용은 4,885억 6,300만 원이고 수익은 5,233억 5,4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347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셨던 김옥수 위원님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 보고를 듣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옥수 의원)
옥수
김옥수의원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대표 위원인 김옥수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의견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청 재정의 총괄 현황과 세입ㆍ세출 그리고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참고하여서 위원장님께서 속기에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결손 사유 및 미수납입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결손 사유는 소멸시효, 행방불명, 무재산, 사망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 관리도 납세태만, 행방불명, 무재산, 폐업, 부도, 자금압박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납세태만 사유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세수확보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권고사안으로 결손사유 중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일정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그 결과에 소멸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전에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채권확보에 노력이 필요하고 미수납액 중 납세태만 등의 분류사유도 적극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두 번째, 판매용품 쓰레기봉투의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는 지적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으로 재고는 미래 판매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원으로써 주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주민의 수요 변동을 흡수하여 판매 활동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판매의 흐름을 중단 없이 원활하게 하여 재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문량을 말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봉투의 재고는 1억 4,9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재고 3,600만 원에 413%로 급격히 늘어나 재고비용의 증가로 자금운용의 최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합리적인 미래 판단의 예측으로 재고 유지비용과 주문 비용의 경제적 주문량을 계산하여 재고 조달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고비용을 최소화하고 유연성을 추구하여 자금의 적절한 운용과 재고비용의 최소화로 경제적 주문량을 산출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12쪽 표와 같이 명시이월액이 당해연도에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의 수가 늘었고, 정부보조금 사업 중 하반기에 예산을 수령한 사업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명시이월액이 통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월하는 예산이지만 그 금액이 너무 과하면 서구청이 사업을 추진력 있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사업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사업 담당자는 사업계획 시 과거 유사사업의 소요기간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1개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비사업으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정부 보조금사업 중 당해연도에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보조금이 편성 집행되도록 관련 정부 부처에 건의 또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네 번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정확한 보고입니다. 13쪽 표와 같이 2018년 결산서상 연말 잔액과 2019년 결산서상 연초 잔액이 당연히 일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합니다. 물품은 서구청의 재산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 현황과는 별개로 결산서에 그 현황이 올바르게 보고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품은 그 증감이 발생할 때마다 수량과 금액을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분실, 유용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현재 검증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그 실제 수량을 파악하여 장부와 일치하는지 실지 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남구와 북구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조사가 있었는데 심각할 정도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사과가 동반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해서 변상 또는 담당자가 징계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으므로 본 대표위원은 올해까지는 불문에 부치되 올해 철저하게 물품수량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기록한 다음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 드렸고, 이런 문제가 추후에 발생했을 때는 이 문제를 엄히 조사할 것으로 서로 통지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물품현황을 매년 결산서에 정확하게 보고할 것을 개선 권고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 문제입니다. 서구청의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6년에 설치되었으나 최근 수년 동안 세입과 세출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폐지함과 동시에 잔여재산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함에도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현재 폐지된 상태이므로 상기 조례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이와 동시에 잔여재산이 있다면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회계로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및 타 구청의 경우 상기 조례를 최근 폐지하였는 바 서구청도 조속히 조례와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폐지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
영숙
박영숙위원장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남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희남
이희남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희남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결손사유 및 미수납액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자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 예금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같은 징수활동을 더욱 철저히 하여 시효소멸 이전에 채권확보 노력을 이행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인 독려 활동과 함께 소액이더라도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매용품 재고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종량제봉투 제작은 통상 50~60일이 소요되므로 연도별 제작시점 및 재고조사 시기에 따라 재고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쓰레기봉투 제작 시 물류유통관리시스템과 공급위탁 업체의 재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작횟수, 시기 등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고관리가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명시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9회계연도 우리 구 명시이월 주요 현황은 공영주차장 조성 4건에 133억 원, 10억 원 이상 사업 8건에 125억 원 등 도시관리계획변경, 토지보상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대규모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된 데 따른 것으로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속비사업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수물품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2019년 7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에 따라 복사기, 다기능복사기가 정수관리대상 물품에서 삭제됨에 따라 2018년 연말 잔액과 2019년 연초 잔액이 상이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물품 정기재물조사를 통해 실제 수량과 장부와 일치하는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잔여 재산인 토지(총 14필지)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20.6.11.)를 거쳐 일반회계로 관리전환 하였으며, 이후「광주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박영숙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정환
이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환입니다.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19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입니다. 최근 5년간의 세입ㆍ세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9회계연도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은 6,370억 3,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36억 9,700만 원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보조금이 52.9%를 차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출은 5,175억 5,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767억 5,9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 중 사회복지에 가장 많은 3,107억 9,100만 원을 지출하여 60%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각각 17.2%와 17.4%로 비슷하며 결산상 잉여금의 경우 이월액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16.5%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을 관내 주민의 수로 나눈 2019회계연도의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171만 9,610원으로 전년 144만 9,180원 대비 27만 43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6,150억 2,500만 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8.3% 954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602억 2,700만 원 중 96.5%인 6,370억 2,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실제 수납율은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150억 2,500만 원 중 5,17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29억 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율은 전년도 집행율 84.8% 대비 0.7%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3.9%인 24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세부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6,139억 원 중 실제수납액은 6,005억 5,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7.8%로 전년도 97.3% 대비 0.5%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5,102억 2,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88%로 전년도 87.2%보다 0.8%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487억 1,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로 전년도 394억 1,900만 원보다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은 25억 1,159만으로 주된 사유는 납부의무자 무재산18억 6,677만 원, 시효소멸 2억 2,344만 원, 행방불명 9,533만 원, 평가액 부족 1억 6,642만 원, 기타 1억 4,864만 원 등입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은 206억 8,560만 원으로 주된 사유는 무재산 13억 4,300만 원, 행방불명10억 751만 원, 납세태만 171억 6,311만 원, 폐업 또는 부도 3억 7,350만 원, 국외이주 526만 원, 자금 압박 9억 5,419만 원 등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17건으로 1억 1,986만 9,000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291건 1,107억 5,500만 원으로 본청 3개과 7개 팀과 보건소 1개 팀이 증가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이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6,000만 원으로 폭염인명피해 재난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98건 409억 3,535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사업비는 29건 43억 1,937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추진과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비는 14건 176억 5,96만 9,000이 이월되었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은 총 수령액 3,081억 100만 원을 수령하여 2,851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141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8%인 87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에 설치ㆍ관리된 우리 구 기금은 총 6개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7억 1,12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14억 9,252만 원을 조성하고, 7억 416만 8,00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억 9,959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7.3%인 7억 8,83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ㆍ공유재산ㆍ물품ㆍ세입세출 외 현금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35억 3,2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8,000만 원 기금은 6,2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 구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579억 2,1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4% 증가한 5,770억 9,600만 원입니다.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2종 670개 93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주요내역은 개발행위이행보증금, 보차도, 가로수이식복구비 등이며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 2,000만으로 34.4% 감소한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으로 집행한 사업은 82개 사업으로 성평등 정책추진기반 강화와 여성인력 활용 기반 내실화를 기하고자 했던 목표에 따라 사업별 남녀 수혜분석과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분석해보면 기획실 2개 사업, 홍보실 2개 사업, 자치행정국 11개 사업, 복지교육국 21개 사업, 환경교통국 13개 사업, 문화경제국 9개 사업, 안전도시국 6개 사업, 보건소 9개 사업, 통합돌봄추진단 9개 사업으로 세출예산액 493억 9,200만 원 중 95.42%인 470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74개, 성과지표 175개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건설을 구정목표로 각 부서에서 설정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가 대부분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196억 5,500만 원이며, 총 부채는 200억 4,4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9,996억 1,100만 원이며,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9회계연도 우리 구의 사업 순원가는 810억 2,5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46억 4,200만 원, 비배분비용 88억 700만 원, 비배분수익 50억 8,600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1,593억 8,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941억 7,900만 원을 차감한 2019회계 연도의 재정운영결과는 347억 9,200만 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849억 7,800만 원, 운영비 1,129억 8,400만 원, 정부간이전비용 42억 300만 원, 민간등이전비용 2,748억 8,900만 원, 기타비용 115억 9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080억 8,900만 원이고, 정부간이전수익 4,151억 9,600만 원, 기타수익 7,000만 원으로 정부간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비용은 4,885억 6,3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654억 9,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운영비 및 민간등이전비용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347억 9,2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52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당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집행부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ㆍ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등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모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의회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2021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 시기, 집행상황,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영숙
박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