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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영신 의원 발언

316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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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이유에서 언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형도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을 하셨는데요. 14쪽 자료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광역 지자체 조례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아직 조례가 없는데 충남이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 사정은 아마 신도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예산이 50억이 해마다 투입되어야 돼요. 또 향후 공공기관의 이전이 늘어날 경우에는 비용 또한 추가로 더 많은 액수가 투입되어야 되는데 조례에서 보면 “그 밖의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업”이라고 표시한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강원도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또 전남 나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임직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조례’, 경북 김천 같은 경우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거든요. 우리도 뭔가 명시를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집행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될 거 같다,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정주여건이라면 주택의 안정이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 자녀들의 장학금 이런 것들이 주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도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만을 위한 사업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고,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다 우리 순수 도비로만 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조실장님 의견은요?

사용은 같이 하지만 그 시설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도비만 전부 다 줘서 하기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공공기관보고 협조해서 돈을 같이 내자 하면 이 조례를 가지고서 안 된다고 할 텐데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대학교에 체육시설 그거를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도비가 100%인가요? 그것도 국방대든 경찰대든 어쨌든 우리 도에서 다 지어주는 건가요?

그러면 선도적으로 거기를 200억 지원해줬으면 다른 타 기관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때는 그 이상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조례에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해서 우리의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게 필요한데.

존경하는 김명숙 의원님이 좋은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요, 도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충청남도에 5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을 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50억이라는 거로 한정을 지음으로 인해서 -아까 수석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그러면20억이나 30억, 10억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건지 그게 오히려 더 저기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옛날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개정 전이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추가된 게 “도지사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추진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된다” 이 조항은 굉장히 잘 넣으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가 사실 그동안 안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후관리 부분을 명확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실장…….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항에 규정된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부담 정도를 50억 원 이상으로 하여 사전의결 범위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된 내용과 상충되어 실제 업무제휴, 각종 업무 협약 체결 수행 시 혼란이 예상되어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시행되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적극행정에 대한 법령상의 의미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굳이 창의성과 전문성이 없으면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드는 조항이기는 해요. 오히려 공무원이 양심에 비추어 어긋남이 없고 시민을 위해 일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봅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려고 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면책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적극행정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해요.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당하는 혜택이 있어야 하고, 또 의도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거나 회피하려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면책 조항이 이번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면책 조항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정말 업무를 태만하고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응당한 규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를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령 조항은 1조에 목적, 2조에 법령에서 정하려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있고요. 몇 군데 시도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최근에 제정한 세종특별시의 적극행정 조례안 2조에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었어요. 우리 충청남도 조례안에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적극행정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조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11조에 표창 및 포상을 추가한 것은 다른 시도 조례에는 없는 조항으로 우수공무원이 포상을 통해 승진과 성과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좋은 조항이라고 생각되고, 세심한 조례 제정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서 용어 조항을 꼭 추가해서 적극행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오히려 더 명확한 조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홍보하고 또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제도 도입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영신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 적용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에 관한 정의를 추가 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을 안 낸 시도가 거의 다고 우리 충청남도만 지난해는 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지 않은 시도 광고는 안 해 줬나요?

그러면 출연금을 안 내고 20만 원씩만 내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요. 왜 우리만 출연금 내고 또 20만 원씩 따로 내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만 기관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는 아닐 거 같고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의 관계는 중요함에도 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출연금을 안 내고 20만 원씩만 내면 광고판이 운영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가 출연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우리만 내야 되나요? 그리고 등급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만 했으면 잘했다고 A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등급은 또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우리가 파이가 더 커졌다라고, 지분이 더 많다라고 하셨는데 안 낸 시도보다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도보다 더 많은 광고를 해 주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다른 타 시도는 내지 않았잖아요? 내지 않았으니까 거기도 광고를 안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그러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 자료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비교도 해 보시고 실익을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해마다 한다고 하니까 계속 관행적으로 우리만 이 예산을 세워서 자꾸 주면 사실 이거 주고도 우리는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받는 쪽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게 안 하고 우리만 냈는데 다른 데와 똑같은 광고주고 -어떤 불이익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서 한번 항의는 해 보셨어요?

왜 그런지 질문은 해 봤습니까? 이거는 결과보고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다른 데는 안 내는데 우리만 냈으면 정말 우리가 지분이 커져서 온통 우리 것만 광고를 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우리도 내야 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내나 안 내나 똑같고, 우리 거 먼저 해 주고 나중에 해 주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했다고 해서, 늦게 온 사람은 그거 못 봐요.

똑같은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출연계획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유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방안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만 낸다고 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지분을 더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요, 작년에는 우리만 냈지만 그 전 해, 그때도 아마 안 낸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인터벌이 있었으면 작년에는 다 냈어야지요,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빨리 해야 될 거 빨리 안 하고, 빨리 안 해도 될 거를 제일 먼저 한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지난해 말고도 그전 전 해, 그러니까 ’16년, ’17년도에도 안 냈지만 그 사람들은 그대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안 내도 괜찮으니까 작년에는 다 안 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모르고 지금 그거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형평성을 따져보셔요. 따져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가운데 2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경에서 예산이 감소하고 있어요. 2개 늘어나는 사업은 뭔지 아세요?

추경예산이 늘어나는 사업이 2개인데. 늘어나는 사업은 56쪽에 도정현안사업 추진하는 풀 거기에서 1억 6000 또 70쪽에 2018년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집행잔액에서 5700만 원이 증가하는 두 가지거든요. 도정현안 추진사업 예산을 보면 21억 5000만 원으로 전년에는 13억 1300 대비 63.7%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년 대비 금액으로 따지면 8억 3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번 추경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5000, 국내여비가 5000 늘리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갑자기 늘리는 사유는 뭔지 또 전년도의 사무관리비와 금년도의 사무관리비를 비교한 표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에 보면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관련 예산은 기존 협의회가 폐지되고 새로운 협의회가 출범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쪽, 78쪽, 80쪽, 82쪽, 86쪽, 88쪽 이렇게 6개 사업에서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는데 모두 천안시의 예산 미학보로 도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세웠다가, 지금 이거 보니까 혹시 의원들 현안사업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의원들 현안사업비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갑자기…… 사실 우리가 그거를 써서 조서를 내면 우리 실국에서 천안시하고 협의를 하시잖아요? 받을 수 있느냐고 해서 안 받으면 미리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다른 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그냥 다 삭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에 소관된 것만 이만큼이고 저희들이 따로 한 것도 사실은,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안 됐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그거를 잘하셔야 우리가 도비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듣자하니 천안시에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어떤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불요불급하게 잘라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다 지역 현안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됐다라고, 매칭이 돼서 할 것이다라고 주민들한테는 다 통보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된다, 그러면 서로 간의 신뢰 문제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시면…… 134쪽 먼저 볼까요? 134쪽에 보면 예비비 운용이 있어요.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내년 충남 일반회계 예산이 6조 2760억 원이에요.

그러면 그중의 1%면 627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280억이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런 거라면 다행인데요, 그렇다고 또 예비비가 너무 적어도 유사시에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201쪽을 보시면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이 전년 대비해서 30%가 예산이 감소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예,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

사실 이거는 많이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이 참여해서 외국어 교육을 시키고 다니잖아요. 그 강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물론 이 사람들이 원어민이라고 해도 그래도 교육의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연수가 필요하거든요? 강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점점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나 이런 데에서 요즘에는 동남아에 우리가 공장을 많이 짓고 진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남아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찾고 있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고 학교 방과 후에도 이런 다양한 나라의 언어 교육이 더 실시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문화 이주여성 참여 외국어 교육이 왜 축소됐느냐고 했더니 지금 답변서를 주셨어요. 이제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내용이 방과후 교사로 활동을 한 거네요? 그런데 애들이 방과후 교육으로 하기에는 딱딱하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공부의 연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는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기네 나라 커뮤니티가 다 있어요. 있는데 엄마 나라의 언어나 문화를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100% 더 활용을 해서 그쪽의 언어를 증진시켜주고 그쪽 방면에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인재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시범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몽골 엄마들이 몽골 자녀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엄마들이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데 물론 엄마가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르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이 가르치는데 부모들도 함께 참여해요. 함께 참여를 하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 문화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자긍심 가지고 있더라고요,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모들도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들 스스로 이제껏 한국에 오면 한국 사람이 시켜주는 교육만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들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줬다는 것에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사실은 그 일을 우리 충남개발공사 사회공헌팀에서 해주고 있어요. 6개월 마중물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동남아에 우리나라가 많이 진출하고 있잖아요. 진출하고 있고 공장도 많이 짓고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공장을 짓는 사장님이 언어를 더 배워가고 싶다고 하는데 다문화, 다른 나라들은 그런 인재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가 그런 인재가 조금 드물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도 본인들이 겁이 나서 못 해요. 그래서 약간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 양성을 해가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중 언어교실도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냥 교재 하나 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교재도 발굴을 하고 교육 자료도 발굴해서, 학교에서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끔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라든가 교육에 대한 강의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도 자꾸 교육을 시켜줘 가면서 그들이 서서 할 수 있도록, 홀로서기를 같이 도와서 하게 된다면 사실 이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서 자긍심을 갖고 이 나라에 더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때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동안 10년 넘게 갑자기 들어온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우왕좌왕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해야 좋은 줄 알고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하시면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다문화 선생님들을 써라 그러면 자격을 따지고 막 이러시는데요, 일단은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한국사람 아무리 훌륭한 강사자격증을 가졌어도 그 아이들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라포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겉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 나라 엄마들이 한다고 하면 라포 형성이 일단은 쉽게 되기 때문에 교육하는 측면이 굉장히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평생교육에서 시민대학 그거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데도 이런 거를 오히려 넣어서, 사실 시군에 있는 시민대학들은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다니셔요. 젊으신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어렵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그런 곳에만 국한이 되어서 또 재교육을 똑같은 교육을 시킬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나라별로 4개 정도 모아서 시범적으로 해 본다면, 자꾸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해 놓고 ‘손들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몽골사람은 몽골사람, 중국사람은 중국사람들 이렇게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와라” 하면 안 와요. “너희들이 해봐”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서로 협력해 가면서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식의 교육을 해야지, 선생님이 딱 한 사람 투입돼서 “따라와”라는 교육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흥미를 가지고 “그래? 내가 내 아이들 가르쳐 볼 거야”라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그 교육을 1∼2년 받는다고 해서 무슨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거나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기초의 토대는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더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께서 신문구독료 말씀하셨는데 4400만 원 늘어나서 24%가 증가했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에 500부인가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49쪽에 보면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서 2018년 15억 2000만 원 또 2019년 18억에서 2020년 20억 7000으로 증가가 됐어요. 해마다 약 15% 정도가 증가 추세인데, 그리고 51쪽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도 2019년 2억 5000에서 2020년 4억 5000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내역은 뭐 때문에 그렇지요? 예,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49쪽 신문, 인터넷, 잡지 등 매체활용 홍보, 그다음에 51쪽에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에 대해서 꾸준히 15% 정도가 증가하는데 물가반영률인가요? 적극적으로 잘하셔가지고 예산 대비 더 많은 효과를 내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도정홍보 촬영 장비 구입이 있어요. 장비구입 건은 그래서 교체를 하셨다? 그런데 추경에서 감액됐더라고요.

일본산 제품이라 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제를 쓰지 말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방송장비인 것 같아요, 카메라 같은 거.

그래서 공보관에서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장비를 구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뭔가 차질이 빚어지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럼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카메라가 생명일 텐데?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본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대체품을 미리미리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에 충남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맨 뒤에 충청남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 충남거주자 또는 소재 대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신 거죠? 참여를 위한 홍보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대상자 선정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도 보여요. 입찰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은 어느 업체가 잘 이 뜻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육성할 수 있는지 그걸 이쪽에서 먼저 더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살펴서 몇 군데 컨텍을 하신 다음에 그중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작정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우리가 갑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목적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컨텍하셔야죠.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