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우선 159쪽 볼게요.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시도시범운영을 하시는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강사비와 보조강사가 있는데 어떤 강사비 규정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보통 아동하고 하니까 시간이 짧아서 강사비 지급 기준 단가가 낮은 건가 보지요?
장애 아동하고 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하려면 쉽지 않은 교육일 것 같은데. 이해했습니다. 179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지금 3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이 가정폭력피해자 정착금은 550이고 또 어디는 500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 보니까. 이분들의 다 비슷비슷한 환경이고 처지가 비슷한데 여기는 300만 원 가지고 자립정착금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떤 규정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예산이 어쨌든 삭감되었잖아요. 올해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뭔가요? 제 생각은 불용되더라도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퇴소하실 분이 얼마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수요자가 계속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손대지 않는 것이. 표시해 놓은 거대로 가면서 천천히 질문할게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미혼모 상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료를 표시를 해 놓았었는데,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이 26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미혼모 상담한다라는 것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연륜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연봉 2500 정도면, 사회복지 쪽이라고 본다면 이제 막 학교 졸업하고 첫 임금 정도 되거든요.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187쪽이네요. 거점기관 안에서 한 분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거점기관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연륜도 있으면서 사회경험도 있으시고 이런 분으로 하면서, 물론 인건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업무분장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셔서 좀 걱정하는 부분이 없어지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중독 관련한 사업이 3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진흥원에서도 하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내담자 말고 상담가.
인건비도 있고, 사실 중독상담은 상담 안에서도 상당히……. 우리 도에도 각 광역 시도에 인터넷중독상담센터가 있지요. 이쪽 부서가 아니고, 제가 중앙부처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하고 연계를 하든가 실제로 중독이 상담으로만 끝나지 않고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흥원 안에서 상담하시는 분들도 물론 훌륭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전문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있습니다. 별관에 있어요.
거기랑 연계해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로 상담의 가장 기초는 석사가 기본이잖아요. 지금 학사만 해서 상담학과 가지고는 전문상담을 할 수가 없고 석사도 아주 기초이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이라든가 몇 박 워크숍하고 이렇게 해서 끝날 분들은 사실 중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 보면서,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사업을 막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흥원은 진흥원 안에서 이렇게 딱, 그거 정리 안 되나요? 진흥원이면 딱 진흥원 묶어놓아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묶어놓아 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좋고 이해하는 폭도 되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오히려 예산심사 받고 이럴 때도 좋잖아요. 가능하다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주체로 놓고서 예산은 국비 포함도 있고, 예산은 뒷장에 보니까 어차피. 그리고 제가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안에서는 다과비라고 해서 간식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예산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2000원, 3000원 이렇게 각각 공모해서 받는 단체들마다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통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업예산 공모하실 때 기본, 물론 우리가 3000원까지잖아요.
그런데 2000원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절감한다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업에 있어서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하고도 연관되니까, 물론 국비라든가 시군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 안에서는 그런 부분도 통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지금 깎은 거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니까, 깎으라고 안 하고. 저도 아까 질문 몇 가지 하려다가 못한 것 중에 한부모 관련한 사업도 똑같이 10% 다 줄었어요, 보면.
아까도 같은 내용인데 좀 더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하는 데 노력을 좀 더 하시기를. 115쪽 한번만 볼게요. 지금 제가 잘 못 보는 건지 사업개요에 있는 예산액하고 산출근거랑 다른 게 제가 뭘 못 보고 있는 건지.
그러면 시도비 다 합쳐서 2억 7700의 인건비에 8명이 포함된 건가요? 이것도 통합예산인가요, 어떻게? 이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 구분이 돼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통합?
해서 실제적으로 상담과 입소상황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