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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여운영 의원 발언

316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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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이번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단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요, 자연놀이뜰 부지매입비가 올해 추경에 65억 9319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예산 말고 또 세워진 건 없는 거지요, 올 한 해에는?

그러면 작년에 세워진 예산 중에, 33억 4000만 원이 작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쓰고 25억 8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됐나요, 현재?

그러면 작년에 세워진 33억 4000만 원도 안 쓰고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억 8200만 원은 그러면 작년에 세운 건 전부 국비였어요? 그러면 올해 65억 9319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비에는 왜 67억 9319만 원이 되어 있지요, 올해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계속비 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어요, 295쪽에. 거기 보시면 자연놀이뜰 건립비용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잔액이 25억 8200만 원 남아있고요, 그다음 올해 ’19년도 예산액에서 67억 9319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세운 게 없고, 65억만 세웠으면 65억 9300이 돼야 될 거고, 2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284쪽에 보면 병원선 공보의 숙소 임차 전세금이 반납되고 숙소 매입비로 다시 계상이 됐어요. 그럼 이거는 숙소를 매입해서 공보의 숙소로 사용한다는 의미인가요? 그 필요성은 제가 아는데 예산을 지금 세우시면 이거 올해 매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인데 세 분한테 각자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증축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26억이.

이것도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비를 지불하시는 건가요, 이것도 바로 올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걸 예산을 세워서 올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거냐에 대한 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된다 그러면 계속비나 이월조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비 이월조서에는 전혀 없으니까, 올해 집행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집행을 못하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 해 봐야 채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집행을 못한다 그러면, 반납해서 내년에 하려면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반납이 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계속비나 아니면 이월조서에 써서 했었으면 더 여유롭게 하지 않았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0페이지에 보면 출산보육 분야 거버넌스 운영 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해서 운영비가 9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보육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위원인지 -이분들이- 아니면 다른 자문위원인데 출산보육까지 겸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출산보육정책에 관련된 그 분야만 아니고 전체에 대한 것?

그리고 136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36쪽을 보면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여덟 명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시군도 6개 시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6개 시군으로 제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입양해서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8개밖에 없다는 거지요, 6개 시군에?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향후 다른 시군이나 어디서 생겼다,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양육보조금이 없는데 6개 딱 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만, 이건 현재 집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만에 하나 발생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소급, 추경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중에 추경 후에 소급해서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두 명 정도는 예측을 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면 얼마 큰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계해서 보면 166쪽에는 입양축하금이라고 해서 한 명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놨어요. 입양축하금은,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입양축하금 한 명을 세워놨다는 것은 늘어날 걸 예상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166쪽에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보시면 어린이 주간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말씀하신 대로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이라고 사업내용은 써놓으셨는데 금액은 360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 적잖아요, 실장님. 그렇지요? 물론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일반 학생보다 몇 배의 힘이 들고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인원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분들은 이동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럼 그런 것까지 부모님한테 맡겨서 “니네가 데리고 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면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정말 우리가 말하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행사가 되는데, 그다음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날 행사 해서 아름다운 동행은 3000만 원 세워놨어요.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지요.

거의 9배 정도의, 그렇지요? 일반 어린이들은 거창하게 하고 장애아들은 360 갖고, 어떻게 보면 초라한 행사가 될 수 있는 모습이라 이런 거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은 주면 더 좋지요, 그분들이야 필요 없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에 보면 홍성 어르신 한궁대회가 있어요. 한궁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서 어른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하긴 좋은데, 보면 홍성지회에서 하는데 읍면까지 이 행사를 하게끔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읍면의 행사까지 할 수 있게끔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현안사업이기는 한데요, 과연 읍면까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해서 여쭙는 거예요, 읍·면·동 지회까지 어떻게 보면 읍·면·동 지회로 가는 거잖아요. 가능성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겠습니다. 316쪽에 보면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충남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들은 바 혹시 없으신가요?

이게 실장님 생각에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2명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 센터에서? 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두 분이 또 있는 거예요? 4명은 관리직원이고 2명은 다니면서 활동하는 활동가예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공문을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4명은 행정하는 거고 이 두 분이 나가서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총 여섯 분이 어떻게 보면 센터에 있는 거네요, 따지면? 이게 애매한 사업이네. 인건비는 있고요,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에 가서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예산인지. 4명은 인건비가 있고 사무실을 보니까 사무실 운영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수당을 주나요?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인건비 받는 두 분 외에 참여하는 일반도민들한테 참여수당이나 활동실비를 주는 건가요, 이 예산이?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인건비가 5400만 원이 서 있죠, 3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두 분에 대한 인건비가 5400만 원 서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차량비 있고 여비 또 밑에 보면 참여수당 활동실비해서 4억 8600만 원이 또 있죠.

그러면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가 누구한테 가는 예산이냐 이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인생이모작센터에 있는 네 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에서 4명은? 그냥 행정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일자리창출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사업해서 겨우 3200만 원 밖에 없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업공헌활동 지원해가지고 이 두 분이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 이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센터하고 상관없이.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한 정확한 목적이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예산은 2억 3000 도비 세워져 있지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이고 사업비에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4명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유지하는 거는 너무 낭비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회공헌활동 하는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다 하시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러면 앞에 있는 행정하는 4명의,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얼마큼 우리 사회에 활용이 되고 있고 쓰이는지 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이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 번 이 얘기에 대해서 듣고서 우리가 행감 때 한번 해 볼까 하다가도 잘 몰라서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는 아까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에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앞에 네 분에 대한 업무가 정확하게 뭐냐고 묻는 거예요. 보면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억 7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분의 인건비가 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어림잡아도 400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봐서는 사업비가 이거밖에 안되는데 과연 어떤 사업을 하는가, 그렇죠?

그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빨리. 488쪽에 무공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장례의전지원인데 이게 무공수훈자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면 다행인데 무공수훈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목이 무궁수훈자회 장례선양단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요. 59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592쪽하고 594쪽에 같은 내용이에요.

사업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들은 10% 삭감이라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다 세워졌는데 유독 장애인 관련된 사업들 두 가지를 보면 10% 삭감했어요, 예산을. 이거는 자진 삭감인가요, 아니면 의무삭감인가요?

그러면 3800을 세워서 민간 여러 가지 여성회나 새마을회 이런 데서 지원해 주잖아요, 다 갹출해서. 그래서 1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예산을 더 세워줘도 모자란데 유독 장애인행사만 10%씩 의무삭감 하는 이유가 뭔가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도 보면 기념행사 및 대회지원 있죠? 장애유형별 기념행사 이것도 1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제가 삭감조서 예산 보면 없어요, 어떤 행사성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거 얼마 안 되는 예산들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면 이런 거 좀 그냥 세워주십시오, 의무삭감 이런 것도 좋지만. 그다음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마지막 1244쪽으로 갈게요. 노인 정신건강 조사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1인당 6270원 가지고 사업이 검사가 되나요? 이게 1인당 보면 6720원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우울 및 치매선별검사 조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과연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지 검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