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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기 의원 발언

316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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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님,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이런 명칭을 변경해야 될 조례가 상당히 많죠? 우리 충남도에 장애인 조례만도 스물 몇 개가 되는데 제법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 관련 조례만 해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걸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조례에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하나하나, 그때그때 찾는 대로 이거를 개정하다 보면 사실상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고요, 이상입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28페이지에 보육특수시책사업 지원 이거 세부내역으로 국비, 도비, 시군비 같이 해가지고 따로따로 분류를 시켜가지고 세부내역 항목별로, 예를 들어 5세, 하여튼 모든 지원내역을 따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 같은데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구체적으로 이것도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 증진사업 홍보, 사업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을 보겠습니다. 추경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정수기 등 비품보급 성립전 예산으로 약 195억 정도, 이건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거는 한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씩 1950개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정수기로만 다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거로도 지원을 한 겁니까?

오로지 정수기로만 100만 원씩 맞춰가지고 지원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린이집에 정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1950개 다 정수기로, 100만 원씩 정수기를 지원했다라는 건 지금까지 정수기 있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필터. 그거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한 번 또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보면 요, 이거는 진짜 우리 위원회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이거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이거를 일몰로 가기로 한 거예요, 1억 8000이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슬그머니 정리추경에다가 5460을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올해 예산에도 또 올라왔어요, 이게. 이거 전년도에 실장님이 답변한 속기록이랑 다 드릴까요? 1억 8000 얼마 중에 8000 얼마를 삭감하고 1억을 세우고……. 1억을 세우고, 1억도 원래 이거는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진료 받는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8 대 2, 민간인이 8이고 장애인이 2 정도 된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충남도의 의원들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맞다. 여기만 특혜라고 해가지고 인정을 해서 한꺼번에 다 일몰을 못 시키니까, 그래서 8000만 원을 올 예산에서 삭감하고 내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거로 해서 8000을 삭감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해 놓은 거를 다시 정리추경에서, 다들 정리추경을 안 보고 넘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아무한테도, 우리 위원회에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이거를 살짝 5400만 원을 넣어놨어요, 여기 정리추경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인정하라는 거죠? 아니 실장님 그거를 떠나서 이것이 왜 일몰로 가야 되느냐면 “거기 담당하는 의사분이 사실상 너무 고령이라 이분이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까”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준 거예요. 충분히 의료사고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겁니다.

주셔서 올해 8000만 원을 삭감하고 절반을, 한꺼번에 다 일몰시킬 수 없으니까 내년도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는 조건으로 8000만 원 삭감을 시킨 거예요, 전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본예산이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5400만 원이 3차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인건비로.

그리고 내년에 또 1억 1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 2020년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 실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장애인들이 와가지고 진료를 받는 거 건강보험 청구 안 합니까, 여기서? 안 하고 그냥 무료로 해 줘요? 무료로 해 주면 나는 인정할게요.

다 청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거기서 받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지원할 거 같으면 차라리 장애인 당사자한테 들어가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복지죠. 이거는 기관을 위한 복지지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가지고 진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이 나오면 예산이 있으면 본인부담금을 차라리 본인한테 지원을 해 주세요, 의원에 지원하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분명한 거는 이건 간단해요.

기관을 위한 복지지 이게 무슨 장애인을 위한 복지입니까? 장애인 당사자들은 진료비 낼 거 다 내고 진료를 받는데 왜 여기에다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제가 너무 답답한 게요, 여기 실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어요.

그러면 정책도 해마다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우리가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사실상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해서, 지적해서 한꺼번에 다 이거를 예산 삭감하면 무리가 있으니까 2019년도 본예산에서 8000만 원 삭감하고 2020년도부터는 일몰로 가겠다 해가지고 8000만 원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올해 추경에다가 5400을 또 넣어놨어요, 지금.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 또 넣어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당시에, 물론 여기 지금 계셨던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건데, 과가 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노인복지증진사업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이거는 6회 지면광고하는 거죠, 4000만 원이? 그러면 이거는 아예 대전일보사로 결정이 돼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타 언론사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대전일보사라고 아예 딱 해가지고 와버렸으니까 이게 6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사업예산 지원 미반납이 국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 14건을 아직도 반납을 받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국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반납을 받는다 치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특히 장애인복지과 쪽이 많은데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다 불러드릴까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80만 원 반납 안 받으셨고, 도비.

노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기도 192만 원,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500만 원, 다음 수화통역센터 4600 왜 이걸 반납 다, 1월 달에 보니까 정산이 됐는데 반납 안 받은 이유가 뭐예요? 2018년도 예산을 1월 달에 정산이 끝났는데 아직 반납을 안 받았어요. 아니, 이거는 100% 다 도비라니까요.

다 도비 나가는 걸, 다 도의 기관들이에요. 도의 기관인데 예를 들어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갖다 시군비 매칭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2500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받지 않았고, 하나의 예를 내가 들어 드릴게. 제가 여기 의회 오기 전에 충남척수장애인협회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받았던 사업들인데 사업 중에 하나 40만 원 아직도 반납을 안 하고 남아있대요, 통장에. 왜 안 하냐, 도에서 요청을 안 한대.

어디로 보낼지를 모른대요. 왜 이걸 다 요청을 안 합니까? 14건이나 되는데.

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 도비만. 왜 반납을 안 받아요? 이게 이번 행감 때 받았던 자료예요.

행정감사 때 받았던 자료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저출산보건복지실 건이 14건이에요, 순수 도비만. 다 받은 겁니까, 지금 이미? 거의 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도비만 14건이고 국비가…….

이거 국비까지 치면 한 30건 정도 됩니다, 총. 그러면 이거 다시 저출산보건복지실……. 이게 11월 말 기준일 겁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1월 달인데 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정산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하라 하고,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했으면 최소한도 1∼2개월 이내에는 다 반납을 받으셔야지요. 연말까지 이걸 왜 끌고 갑니까?

예를 들어 이런 예산들이 모여서 정말 급한 데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쓸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필히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72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여기가 보니까 천안에 한 군데, 아산 두 군데, 논산 한 군데인데요, 네 군데를 추가 지원하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는 입소자들한테 어떤 비용을 따로 받아서 운영을 한 겁니까?

이번에 새로 내년부터 생기는데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시설이 있었잖아요. 입소자한테 직접 돈을 다 받은 겁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정도씩 내고 입소를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렇게 운영돼 왔다라는 것 자체가 충남의 어떻게 보면 창피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정말 어려운 장애인들을 집에서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시설에는 TO가 정해져 있고 여기를 가려면 몇 년을 대기해야 되니까 버릴 수도 없고 답답하니까 여기에다 거의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지출하면서도 여기다 맡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런 시설 네 군데 말고 또 있습니까, 충남에? 이게 다입니까?

그래도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지원하게 돼서, 그러면 여기서 지원하는 데 하나 문제가,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 부모들이나 이 사람들이 내는 비용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순수 인건비 부분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운영비도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인건비 지원받고 운영비를 지원받으면서 부모가 납부하는 월 80, 90, 거의 100만 원 이 돈에서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이건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중요한 거는 분명히 부모가 납부하는 월 이용료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줄었느냐 이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경우는 이건 또 하나의 기관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간단하게 마지막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보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추가인건비 보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도 상당히 적극 환영하는 부분인데 161명 1인당 연 600만 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약 9억 6000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161명은 보통 어느 직종에 근무하던 사람들이지요?

보니까 우리 의료원 네 군데인데.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지요? 공무직들입니까?

다른 분야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간호사가 비정규직으로 있었다? 우리 충남 4개 의료원에서 다 간호사가 부족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간호사를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절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여튼 한 직장 내에 서로 차별받는 직원이 없도록 이거는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