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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316회 제4문화복지위원회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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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연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내 장애인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 보면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이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인생이모작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똑같이 하셔서 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 질문은 안 하겠는데, 저도 약간 방만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랑 해서 실제적으로 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인건비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수당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만큼 효과 있게 가는지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366쪽에 충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종사자들한테,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사회복지기관들은 외국에 연수 가는 걸 막아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 생각이 다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래전에는 외국에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종류별로 사회복지기관들 장애가 됐든 일반사회복지회관이 됐든 많이들 가셨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는 거로 돼서 보통 가게 되면 자부담으로 가든가 외부 프로포절로 가고 이렇게 보조금으로 가는 거는 많이 못 봤거든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에서 가시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나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다른 복지시설들에게도 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형평성을 줘야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실제로 지금 복지기관에서 외국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연수하는 게.

그래서 저희 위원들도 가서 벤치마킹도 해 오고 많이 배워오거든요. 그리고 복지라는 게 계속 변해요. 10년 전에 요구했던 복지와 지금 앞으로 미래에도 실제적으로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다른 데에서도 수요조사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면 동등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370쪽에 보면 도립 노인요양시설 관리운영 지원을 하고 계세요. 도비로 3900만 원 해서, 그런데 전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면, 그러니까 2018년도를 보면 집행률이 65.5%였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예, 이거는 어떤 사업에서 그랬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기능보강 부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2018년도 집행잔액 3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능보강에도 또 5000만 원 있네요, 그렇죠? 유리, 노후시설 교체라든가 사실 이 시설이 많은 염려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집행이 되도록 많이 지도점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쪽 다시 보겠습니다. 충남 복지보건정책 도민 만족도 조사를 내년에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복지재단이 출범했는데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직접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예산은 크지 않은데 직접 수행하면 어느 분이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600명을 하시는데 용역을 줬을 때 이게 제가 볼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면 책임연구원도 있고요, 연구보조원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해서? 1인으로 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하는 거네요, 한 22일? 그리고 444쪽도 설명을 해주세요, 취약계층 복지공감사업. 448쪽에 올해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년도 사업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도 하셨고 2년 동안 똑같이 6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2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올리게 된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확대 필요 이렇게 하셨는데……. 464쪽 사회복지시설 위문사업으로 도비로 40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계시는 분들한테 2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건가요? 사실 이 사업이 연말이나 이때 되면 상당히 많이 활성화도 되고 많은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사실 시설에 찾아가서 위문품도 전달하고 이러는 게 유행처럼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불편해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어쩌면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지고 가시는……. 예, 위문품이 중복될 수도 있어서 저는 제안을 드리자면 시설에 갈 때 그래도 한번, 무조건 여기서 구매해서 가는 것보다는 시설에 수요조사도 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그리고 거기 계시는 분들 개별로, 사실 시설 안에서도 단체로 지급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가지고 가시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중복되지 않고 거기에 몇 분이 계시든 개개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하시려면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도 필요치 않을까.

살리시려면 그 취지에 맞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거는 철저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시설로 가는 거죠, 개인한테 안 가는 거고, 예를 들어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인한테 가야……. 예를 들면 만약에 시설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물품들은 얼마든지 시설 운영비로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시설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는 거죠. 다과비 같은 정도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건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도 크지 않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저희도 시설에 가서 보면 그런 거 오는 거 싫어하거든요, 거기 계시는 분들은. 운영하시는 분은 좋을 수 있죠.

어차피 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보면 제가 쭉 봐온 것 중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시설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센터들이 있어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터들의 인건비 기준이 천차만별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던 거 같아요.

이거를 맞춰 달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다 말씀을 드린다 하면 지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복지사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설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시설이 법에서 정리한 이러이러한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이 있고 그냥 복지사업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에서 정리한 시설들은 법적 인건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에 따라서 다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터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다만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사업이지만 센터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센터들이 있습니다.

충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또 자립생활센터라든가 또 민원상담센터라든가 편의시설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센터들이 운영비도 제각각이지만 그 안에 있는 인건비 기준도 제각각이에요. 일은 다르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센터들마다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업무는 다르지만 인건비 기준이 너무 다르고 사업비 집행기준도 너무 달라요.

이 부분은 단시간에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실 장애인복지과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보통 복지시설들이 예산대비 몇 % 정도를 사업비로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혹시 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는 게 이게 다 인건비 지급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했을 때 실제 장애인한테 가는 게 뭐가 있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안 주고 그거를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사람을 통해서 복지가 전달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산의 5%, 10%도 안 되게 사업비를 집행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여기서 거론하면 좀 그럴 거 같아서 못하겠는데요,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0% 정도는, 예를 들어 2억을 받는다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해라. 그게 많으면 15%가 되든 그거는 얼마든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정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얼마든지 관리지침을 줘서, 운영지침을 줘서 그거를 2020년도에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728쪽에요, 개인시설 운영하는 걸로 해서 3억 2656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분들이 그전에는 지원을 받지 않고 하셨나 봅니다. 그러면 전년도까지 안 하다가 내년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지원이 안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내년도 2020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탈시설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하시니까,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새롭게 올라온 건 없습니다. 지금 국가정책도 그렇고.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우리가 2007년도에 했습니다.

자립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 참여 커뮤니티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가 거기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런데 지금 체험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에 안 들어가 있는데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거주시설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해 드리는 거니까 제가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그에 발맞추어서 앞으로 가야 할 정책에 있어서 예산도 분명히 담았어야 된다, 저희 의원들은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주시설에 계속 몇 분씩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아까 법인화 만드실 거라고, 그렇게 유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으로? 그래서 거주시설보다는 이분들을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형 전환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대 정책하고도 맞고 이래서 혹시 지금 시설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시고 마땅하다라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방법 안에서 어떻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의 발전과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구나 4개나 된다고 하니까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992쪽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은 많이 할 것 같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은 잘 모르시고. 외국인근로자 포함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데 100명이면 실제로 선별적으로 받게 됩니까, 어떻게?

정신건강 쪽 관련해서 광역, 잠시만요. 정신장애인 아니면 정신기관, 치매 관련이든 여기 관련해서 운영하는 법적 기준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이 처우개선비가 나가거든요.

거기에서 광역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아닌 거지요? 거기는 의료인도 있고 이러신 거지요?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사업 보다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사회복지사한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물론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사회복지사 등”이기 때문에 그 “등”으로 인해서 의료인이나 이런 데도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보니까 다 정신장애인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관련해서도 주는 것 같아서. 그 지침 좀 저 주시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하는 것처럼 해서 똑같이 그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