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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31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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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 및 기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4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대답없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12페이지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직능단체 겸임 문제를 지난 행감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올해 업무보고 때 중간보고를 하기로 하셨는데 중간보고가 단 두 줄이에요. 위원구성 규정을 공개추천 방식으로 한다는데 지금 이게 중간보고 내용은 아니잖아요?

점검한 데이터는 있어요? 자체적으로 겸직을 안 하도록 하는 데도 있어요. 시군별로 보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1개 단체만 들어가도록 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는 목적이 어쨌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상태로 된다면, 지금 봐 봐요. 보면 2252명이 겸하고 있는 거잖아요, 41%가? 회의참석은 또 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일선에 가보면.

결국에는 직능단체로 되어 있는 7개의 기본단체하고 주민자치회라고 우리가 충남도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차별점이 없어지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그 규정으로는 없는데 각 자치단체 시군에도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시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가장 근본목적이나 취지를 살리려면 가능하면 중복되는 비율을 낮춰야 되는 거고, 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를 겸해서 하는 분들이 겹친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본 위원도 보면 그렇게 거의 이루어지던데 또 그 직능단체 내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자체사업으로 문화교실 같은 걸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25개로 확대를 한다는데 25개로 늘어나 봐야 개수만 늘어나고 실적만 늘어나는 거지 내용면에서 1개라도 제대로 차별화된 주민자치회라도 구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한번 제대로, 이제 우리가 3년차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3년차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제대로 된 단체 하나 정도는 해봐야죠.

그리고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도청 주차 관련 문제에서 계속 문제점들이 얘기가 나오나 봐요. 직원들 내부행정포털 토론방에도 4건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주차들을 해놓나 봐요. 연락처도 없고 그런데 행정망에 들어가 보면 각 직원들 차량도 되어 있던데, 차량 넘버까지 나와 있고 전화번호, 휴대폰까지 나오는데 그걸 보든지 청원경찰분들 하고 해서 리스트를 다시 정리해서, 연락처를 안 남겨놓고 가면, 급할 때 민원인이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는 청원 쪽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누군가 담당하는 데를 기둥 같은 데에 붙여놓으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도 보면 지금은 방문만 되어 있던데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방문자냐, 입주자냐 표시가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연말까지는 청원경찰분들이 9시 전까지는 체크하고 지키고 계셨었는데 어느 순간 코로나19 때문에 저쪽으로 파견나가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건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강구해 주시고 주차문제로 시비 안 걸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대답없음」) 국장님!

공유재산 DB 데이터가 불일치되는 부분은 3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좀 시간적·물리적으로 부족하시죠? 알겠습니다. 정원춘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년도에 75억이고, 2차년도에 82억 3000 해서 90억으로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쪽에 감면 현황을 보면 금액이 2017년도 217억, 2018년도에 70억, 2019년도에 68억으로 감소 추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75억으로 또 늘려서 잡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추계서니까 간단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조례 부칙에 시행일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개정된 조례에 보면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2항으로 죽 해서 몇 가지가 있고 제2조에 일반 적용 예 “이 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 시행일을 이렇게 임의로 규정을 해 놨어요? 공포일부터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건데. 아니, 법령에는 분명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세감면 관련해서 올해 들어서 감면신청 들어온 거라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는데 산업단지 해 가지고 법령에서 4억 6000, 조례에 의해서 2억 3000 해서 지금 21건의 조례에 의해서 만 2억 3000만 원의 감면신청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1월 1일∼2월 15일 사이에 들어온 거라면 부과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거지 소급해서 감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개정된 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법의 시행은 공포된 날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은 1월 1일부터 2월 15일 사이에 2억 3000만 원이라는 게 부과가 됐는데, 감면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사이에 있는 거라면 이거는 감면을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시행일을 1월 1일로 여기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 관련해서는 부칙에서 지금 수정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1조(시행일)은 1월 1일 이 아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로 조문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를 “2020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의제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행정안전부 개정 추진 협조 공문이, 50페이지에 첨부된 게 그건가요? 조례 50페이지에 첨부된 걸 한번 보세요. 거기 그 내용은 없는데…….

그거 한번 줘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위원장에게 자료제출) 이거는 7월 2일 자네. 준공기업이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없잖아요. 우리 개정안에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정을 해놨는데, 27조2항을 신설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보면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뭐예요?

기준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 보면 1호에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2호에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는데 준시장형 공기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대통령령에 보면 자체수입으로 85% 이상을 충원할 수 있는 거를 준시장형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 하나만 넣었냐 이거지, 개정을 하시면서. 국장님,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27조2 부분을, 여기는 보면 “29조제1항제19호 나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에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27조2에 신설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준시장형 공기업만 넣었냐 이거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 말고도 세 가지인가가 나와 있잖아요. 공기업하고 그 밖에 또 기업이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조례에 굳이, 신설을 안 하면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왜 준시장형 공기업만 넣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뒤에 43페이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공기업도 있고 시장형 공기업도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준정부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준정부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도 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도 있는데 우리는 왜 굳이 27조의2를 신설하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 적용해도 되는데 제3항의1호의 나목만 집어넣었냐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27조2항 신설하는 거에 그 내용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조례 개정하는 거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법령이나 시행령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이 나오죠? 거기에 준시장형 공기업만이라고 명시되진 않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없잖아요.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집행부 직원 설명 중) 일단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한 번 다시 본 위원도 보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숫자, 기타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행정국은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올 한 해에도 지방자치 확산은 물론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자치도정 구현으로 도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지금 예방감사, 사전감사를 중요시하고 있으시잖아요? 2페이지에 정·현원 현황을 보면 감사나 조사에 직급별로 정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쪽에 없으면 조사 쪽에는 1명씩, 어떻게 보면 구색만 갖춰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방감사를 하려면 제대로 정원도 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보면 어쨌든 환경이니 행정·복지니 공업이니 감사 쪽은 없잖아요, 6급에? 그렇죠? 조사팀에는 있는데 감사팀에는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두 군데 다 있어야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감사한 자료 같은 거는 파일로만 보관이 되나요, 종이나 PDF파일로 저장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산파일이 되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올라오면서 같은 국 내에서도 과만 다른데 건축비가 경량철골조나 같은 걸 하면서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군도 그렇고 보면 입찰을 했을 때 소규모 기업들은 과소 입찰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사비 정보광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산파일이 있다면 그동안 감사했던 거, 보조금도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 시군비 매칭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비하고 시군비, 그다음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하는 거 이런 한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한 것만 해도 한 3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2018년도 거 조사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수만 가지인데 그걸 한꺼번에 다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올해 목표 세 가지 중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도 도비 플러스 시군비 해놓고 손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만이라도 정리를 해서 지금 예방감사를 하시려면 인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그 자료만 미리 받아보면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입력하라고 해서 그 항목만 입력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산 파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이거는 좀 과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비교해서 찾아내면 예방감사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건별로 다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감사했던 자료를 죽 리스트로 해놓고 항목이 수만 가지이긴 할 테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항목에 입력을 했을 때 그때 당시 매달매달 조달 단가가 공시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데이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동안 평균적으로 우리가 감사했던 거를 봤을 때 문제가 생겼던 이런 내역 같으면 알람을 알려준다든지 해서 그때 필요하면 종이로 그 부분을 자세하게 받아볼 수도 있고 이런 감사기법도 고도화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다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몇 가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 작업을 엑셀로 해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고 스킬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올릴 때도 건축비를 감사위원회가 됐든 어쨌든 다양한 데이터는 개발공사도 여러 가지 있을 테지만 조달청에 있는 공사비 정보광장의 단가를 갖다 쓰든 일단은 그런 거를 표준화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표준화 해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들어갈 때 건축비 산정할 때는 거기서 똑같은 기준금액을 가지고 하면 건축비에서 상이한 차이가 발생이 안 될 거고 그리고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감사에 그 항목만, 기본적으로 유형별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항목만 넣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매달매달 그때 당시 단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가하고 통계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단가들이 있었을 때 비교를 해보면 거기서 알람을 띄우든 필터링이 되든 걸러지면 어쨌든 사람이 바뀌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사전 예방감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 같은 부분들은 종이가 필요하다면 종이를 출력해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업무량도 줄어들 거고 사전감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도비 플러스 시군비 된 것만이라도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매뉴얼대로만 입력하고 거기서 어쨌든 사람이 와서 하면서 스킬은 필요하죠. 스킬은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기계적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익감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수당이나 도민감사관 수당 같은 것도 기준이 예전 거잖아요.

현실화할 수 있게 산정을 해서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거 잘하고 계시는데 좀 더 고도화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원장님,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이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 중인 게 맞는 거 같긴 해요.

지금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공유로가 홈페이지에 몇 개로 되어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아까 업무보고할 때 몇 개로 보고하셨어요? 60개로 보고하셨죠? 60개로 보고하셨고 20개소 추가한다고 그러셨는데 홈페이지는 64개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 보면 거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는 것처럼 지역별 편차도 있지만 시군 내에서도 분포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도 공무원교육원하고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죠? 사이버교육센터를 공무원교육원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안내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기를 열면 2019년 수강신청 종료 안내만 떠요, 팝업창으로. 지금 2020년 된 지 한참 됐는데, 그럼 아직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거죠? 거기도 보면 14개가 있어요.

자격증 부분을 보면 14개 항목에 263개가 있는데 장애인 2급 자격자 8개 과정이 다 그것만 있어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만 8개가 커리큘럼으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그런 거 혹시 확인 안 하셨죠?

그리고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들어가 보면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가봐U 앱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소개도 없고. 계속 추진 중인가 보네, 진짜 그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확인해서 홈페이지 구축도 다시 보고 온라인 같은 경우도 263개 과정이 있던데 어떻게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라도 충남도민에게 맞는 과정을 넣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격증 부분은 한 가지만 있고 다른 것도 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직접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보셔야지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해봐야, 교육원하고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중간 중간 3월 회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마무리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올 한 해도 학습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통하여 충남의 미래를 이루는 건강한 평생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선영 위원님 외 한 분의 위원님이 번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주요내용은 의석에 나눠드린 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